개인회생 | 일반회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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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한도에 제한 있음(담보 15억, 무담보 10억) | 채무한도 제한 없음 |
채권자 결의 필요 없음 | 인가요건으로 채권자의 동의 필요 |
인가 후 변제를 완료하면 면책여부를 결정 | 인가로 권리변경의 효력 발생(다만, 통상의 경우에는 감축된 채무를 모두 변제할 때에야 채무면제의 효과를 발생하도록 함) |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는 인가되더라도 계속 진행 | 담보권도 권리변경가능 |
[법령]
- 개별적 권리행사의 제한,금지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20회생%20및%20파산에%20관한%20법률/제43조
- 회생절차 진행 중인 채무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20회생%20및%20파산에%20관한%20법률/제100조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20회생%20및%20파산에%20관한%20법률/제121조
- 관리인을 통한 경영권 행사와 법원의 감독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20회생%20및%20파산에%20관한%20법률/제15조
- 채권채무의 확정과 기업가치의 평가
- 회생절차의 주된 목적은 재정적 파탄에 처한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재기를 도모하는 한편 계속기업으로 가지는 가치를 채권자들 에게 공평하게 배분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다. 채무자의 회생을 통한 가치 배분을 위해서는, ① 채무자의 가치를 나눠 가질 대상 집단이 확정되어야 하고, ② 채권자들에게 분배의 대상이 되며, 또 회생의 발판이 될 채무자의 자산과 가치가 산정되어야 한다. 전 자는 채권채무조사확정절차를 통해, 후자는 재산실태조사 및 기업가치평가 절차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
- 채무 조정과 지배구조 변경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20회생%20및%20파산에%20관한%20법률/제252조
- 회생계획안의 작성과 집단적 의사결정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20회생%20및%20파산에%20관한%20법률/제244조
- 분배의 원칙과 방법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20회생%20및%20파산에%20관한%20법률/제2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