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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12. 7. 선고 중요 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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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기앞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에 대한 체납처분 압류 사건[대법원 2023. 11. 30. 선고 중요 판결]
작성일  2023-12-11
첨부파일  대법원_2019다203286(비실명).hwpx,  대법원_2019다203286(비실명).pdf,  
내용 

2019다203286   추심금   (다)   상고기각


[자기앞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에 대한 체납처분 압류 사건]


◇1. 자기앞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이 수표법상의 보전절차를 취하지 않고 지급제시기간을 경과하여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됨으로써 수표법 제63조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이득상환청구권의 법적 성질(= 지명채권), 2. 위 이득상환청구권을 국세징수법에서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압류하기 위해서 세무공무원이 자기앞수표를 점유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3. 위 이득상환청구권을 양도하면서 해당 자기앞수표를 교부한 경우에는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거나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4. 체납처분절차에 따른 채권 압류 과정에서 압류의 본질적 요소를 이루지 아니하는 사소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압류의 효력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소극)◇


  1. 가. 수표상의 권리가 절차의 흠결로 인하여 또는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말미암아 소멸될 당시 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그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사람은 수표법 제63조에 따라 발행인 등에 대하여 그가 받은 이익의 한도에서 상환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64. 7. 14. 선고 64다63판결, 대법원 1967. 9. 29. 선고 67다172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이득상환청구권은 법률의 직접 규정에 의하여 수표의 효력 소멸 당시 정당한 소지인에게 부여된 지명채권에 속하고(대법원 1972. 5. 9. 선고 70다2994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다10024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그 수표가 은행 등이 자신을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한 자기앞수표(수표법 제6조 제3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자기앞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이 수표법상의 보전절차를 취하지 않고 지급제시기간을 경과하여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됨으로써 수표법 제63조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이득상환청구권(이하 ‘자기앞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이라고 한다) 역시 지명채권에 해당한다. 이때 지급제시기간이 경과한 자기앞수표는 이득상환청구권이 화체된 유가증권이 아니라 그 소지자가 이득상환청구권을 취득 또는 양수하였다는 점을 유력하게 뒷받침하는 증거증권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그러므로 자기앞수표를 소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앞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른 증거에 의하여 자신이 이득상환청구권자임을 증명하여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 한편 구 국세징수법에서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유가증권을 압류하기 위해서는 세무공무원이 이를 점유하여야 하지만(제38조),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세무서장이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제41조 제1항), 그러한 통지를 한 때에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한다(제41조 제2항).
  이러한 구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를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게는 변제할 수 없고, 압류채권자에게만 이행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 등 참조).
  다. 그렇다면 세무서장은 구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자기앞수표를 발행한 은행 등에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한다는 뜻을 통지하는 방식으로 자기앞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을 압류할 수 있고,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그 자기앞수표를 점유하는 방식으로 압류해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다만, 추심권을 행사하는 압류채권자로서는 체납자가 보유한 자기앞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을 증명하여야 한다.
  2. 자기앞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이 수표법상의 보전절차를 취하지 않고 지급제시기간을 경과하여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된 자기앞수표를 교부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기앞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을 양도함과 동시에 그에 수반하여 이득을 얻은 발행인인 은행 등에 대하여 소지인을 대신해서 그 양도에 관한 통지를 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76. 1. 13. 선고 70다246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는 자기앞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이 지명채권에 해당하고 그 양도에 대하여는 민법 제450조에서 정한 대항요건을 갖출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자기앞수표의 교부로 이득상환청구권을 양도하고 양도통지 권능을 부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자기앞수표 교부 사실 자체만으로는 당연히 민법 제450조 제2항에서 정한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고, 그러한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자기앞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 역시 일반 지명채권과 마찬가지로 그 양도에 관하여 양도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채무자인 자기앞수표 발행 은행 등은 이득상환청구권의 양도, 그에 기한 채무의 변제라는 사정을 들어 양도인의 위 채권에 대한 압류채권자 등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사람에게 대항할 수 없다.
  3. 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으로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하고 그 채무자에게 체납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금지하는 통지를 하는 것은 체납처분으로서의 채권 압류의 본질적 내용이므로 이것이 없는 때에는 그 채권압류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73. 11. 26. 선고 72마59 판결 참조), 체납자에 대한 채권 압류 통지상의 하자나 그 밖에 압류의 본질적 요소를 이루지 아니하는 사소한 절차상의 잘못을 이유로 하여서는 해당 압류 자체를 무효라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다카19033 판결 등 참조).


☞  원고(대한민국)는 甲이 취득한 자기앞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을 국세징수법에서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압류하였음을 이유로 발행인인 피고(은행)를 상대로 추심금 지급을 구하고, 원고의 압류 통지 후에야 자기앞수표를 지급제시한 乙 등에게 수표금을 지급한 피고는 원고의 압류가 유가증권 압류 방식(점유)이 아닌 지명채권 압류 방식(압류 취지의 통지)에 의한 것이고, 원고의 압류 통지 이전에 이미 甲이 乙 등에게 자기앞수표를 교부함으로써 이득상환청구권을 양도하였으며, 압류 절차에도 여러 하자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다투는 사안임


☞  원심은, 자기앞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이 지명채권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고가 甲이 취득한 자기앞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을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압류하기 위해서는 그 채무자인 은행 등에게 압류하였다는 통지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그러한 압류 통지 도달 이전에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甲이 피고에 대하여 위 이득상환청구권을 乙 등에게 양도하였다고 통지하거나 피고가 이를 승낙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로서는 乙 등에 대한 변제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 압류 절차에도 별다른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판시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제목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실질과세원칙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11. 30. 선고 중요 판결]
작성일  2023-12-11
첨부파일  대법원_2020두37857(비실명).hwpx,  대법원_2020두37857(비실명).pdf,  
내용 

2020두3785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카)   파기환송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실질과세원칙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실질과세원칙의 판단기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만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963 판결 등 참조).


☞  원고와 캐나다 소재 N사가 쟁점 투자계약 등을 체결하고 내국법인인 소외 법인을 설립한 다음, 원고가 네트워크 사업부문 전부를 소외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양도하고 합계 3,044억 1,600만 원 상당의 대가를 수수하였음. 나아가 원고와 N사는 쟁점 우선주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사업양도대금 이외에 원고에게 우선주 감자대금으로 약 797억 7,400만 원(‘이 사건 금원’)이 지급되었음. 원고는 쟁점 금원을 자본감소에 따른 의제배당액으로 보아, 2007, 2008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법인주주의 수입배당금 중 일정액을 익금불산입하도록 하는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을 적용하여 쟁점 금원 중 일부를 익금불산입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금원의 실질이 네트워크 사업양도대금으로서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에게 법인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한 사안임


☞  대법원은, 거래의 내용이나 형식, 당사자의 의사, 우선주 유상감자의 목적과 경위 등 거래의 전체 과정을 관계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쟁점 금원은 수입배당금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그 일부는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에 따라 익금불산입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 이와 달리 쟁점 금원의 실질이 네트워크 사업양도대금이라는 전제에서 구 법인세법상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  유사 쟁점 사건[2022두66255(다)] 같은 날 선고


제목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11. 30. 선고 중요 판결]
작성일  2023-12-11
첨부파일  대법원_2023다259743(비실명).hwpx,  대법원_2023다259743(비실명).pdf,  
내용 

2023다259743   임대차보증금   (다)   파기환송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공인중개사가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의의, 2.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가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과 범위◇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유사하므로 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6965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직접 조사․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없는 사항이라고 할지라도 중개의뢰인이 계약을 맺을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것이라면 그에 관하여 그릇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아니 되고, 그 정보가 진실인 것처럼 그대로 전달하여 중개의뢰인이 이를 믿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중개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된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다30667 판결,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다212594 판결 등 참조).
  한편으로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하여, 중개업자는 다가구주택의 일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할 경우 임차의뢰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다가구주택의 권리관계 등에 관한 자료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중개업자는 임차의뢰인에게 부동산등기부상에 표시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설명하는 것에 그쳐서는 아니 되고, 임대의뢰인에게 그 다가구주택 내에 이미 거주해서 살고 있는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계약내역 중 임대차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여 이를 확인한 다음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고 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서식에 따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중 중개목적물에 대한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 사항’란에는 그 내용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만일 임대의뢰인이 다른 세입자의 임대차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중개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임차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의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다63857 판결 등 참조).


☞  공인중개사인 피고 1이 다가구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그 주택에 거주하던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액수,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원고에게 설명하거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인이 구두로 알려준 총액만을 선순위임대차보증금액으로 기재한 사안임


☞  원심은, 피고 1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를 부실하게 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중개업자로서의 의무위반이나 그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원고의 손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피고 1은 다가구주택의 중개업자로서 준수하여야 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원고로서는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해당 주택을 임차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여지가 크다고 보아, 이와 달리 피고 1과 그 공제협회인 피고 2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제목   매매계약 해제를 이유로 한 가등기말소청구 사건[대법원 2023. 11. 30. 선고 중요 판결]
작성일  2023-12-11
첨부파일  대법원_2023다263346(비실명).hwpx,  대법원_2023다263346(비실명).pdf,  
내용 

2023다263346   가등기말소   (아)   파기환송


[매매계약 해제를 이유로 한 가등기말소청구 사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 방법◇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다(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36932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7064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6753 판결,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065 판결 등 참조).


☞  원고는 매수인에게 원고 소유의 부동산(‘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매수인이 지정하는 사람의 명의로 가등기를 설정하는 데 동의하였음. 매수인은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예약자를 원고, 예약권리자를 피고보조참가인으로 하는 매매예약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보조참가인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 사건 가등기’)가 마쳐진 사안임


☞  원심은, 원고는 적어도 이 사건 가등기 관련 서류를 작성할 당시에는 이 사건 가등기가 매수인의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위 서류 작성에 동의하였다고 보아, 원고가 이 사건 가등기를 통하여 매수인을 물상보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 앞으로 가등기가 마쳐졌다고 하여 이 사건 가등기가 매매계약과 무관한 담보가등기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가등기는 그 등기부에 담보가등기라고 기재되어 있지 않고 순위보전 가등기와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을 뿐이며, 보증의사의 존재나 보증범위는 이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인정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가 아닌 매매계약에 따른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라고 보아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이 사건 가등기가 매수인의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담보가등기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제목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3. 11. 30. 선고 중요 판결]
작성일  2023-12-11
첨부파일  대법원_2019다29778(비실명).hwpx,  대법원_2019다29778(비실명).pdf,  
내용 

2019다29778   임금   (가)   파기환송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을 구하는 사건]


◇미사용 연차수당에 관한 포괄임금 약정의 효력◇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 급여나 일당 임금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다6652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와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수당 산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조).
  한편 연차수당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간을 근로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당사자 사이에 미리 그러한 소정기간의 근로를 전제로 하여 연차수당을 일당 임금이나 매월 일정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며, 포괄임금제란 각종 수당의 지급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근로자의 연차휴가권의 행사 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포괄임금제가 근로자의 연차휴가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등 참조).


☞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원고들과 피고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법정수당이 미리 포함된 포괄일당에 출역공수를 곱하여 월급을 산정하여 지급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었고, 위 포괄일당에는 연차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이 차지하는 비율이 법정수당별로 명시되어 있었던 사안임


☞  원심은, 근로계약서의 내용 등을 근거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 약정이 성립하였다고 보면서도, 위 포괄임금 약정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보다 불리하고, 연차수당까지 포함된 포괄임금 약정을 유효하다고 보게 되면 근로자의 연차휴가권을 박탈하는 결과가 된다고 보아, 위 포괄임금 약정은 연차수당을 포함한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포괄임금 약정에서 연차수당을 포함한 부분 전부를 무효로 보아서는 아니 되고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된 연차수당액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정당한 연차수당액에 미달한 부분에 한하여 무효라고 보아, 이와 달리 연차수당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제목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제작·설치한 조각가 부부가 해당 노동자상의 모델이 일본인이라는 발언 등을 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3. 11. 30. 선고 중요 판결]
작성일  2023-12-11
첨부파일  대법원_2022다280283(비실명).hwpx,  대법원_2022다280283(비실명).pdf,  
내용 

2022다280283   손해배상(기)   (다)   파기환송(일부)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제작·설치한 조각가 부부가 해당 노동자상의 모델이 일본인이라는 발언 등을 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1. 명예훼손 성립 요건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허위성 및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증명책임◇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이 있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적시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의견이나 논평을 표명하는 형식의 표현행위도 그 전체적 취지에 비추어 의견의 근거가 되는 숨겨진 기초 사실에 대한 주장이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그 사실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순수하게 의견만을 표명하는 경우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는 등 별개 유형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의견 표명 자체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서 어떠한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의 진술인지는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나 전후 문맥 등 전체적인 흐름, 사회평균인의 지식이나 경험 등을 고려하여 그 표현의 진위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14613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26432 판결,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때에는 그 허위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다만, 피고가 적시된 사실에 대하여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그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없다고 항변할 경우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피고가 부담한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등 참조).


☞  조각가 부부인 원고들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를 상징하는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제작하여 국내 각지에 설치해 왔는데, 시의회의원인 피고가 페이스북 게시나 보도자료 배포로 위 노동자상의 모델이 일본인이라는 발언을 한 사안임


☞  원심은, 위 발언이 피해자를 원고들로 특정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고, 그 내용 또한 허위로 보이며, 피고가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발언들은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의견의 표명이나 구체적인 정황 제시가 있는 의혹의 제기에 불과하여 명예훼손의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많고 이를 허위라고 볼 만한 원고들의 증명 또한 부족하며 위법성조각사유를 인정할 여지도 충분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피고의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 부분을 파기·환송함


제목   구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 적용 또는 유추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11. 30. 선고 중요 판결]
작성일  2023-12-11
첨부파일  대법원_2023다229827(비실명).hwpx,  대법원_2023다229827(비실명).pdf,  
내용 

2023다229827   청구이의   (카)   상고기각  


[구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 적용 또는 유추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 후에 유동화회사로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회생채권 등을 양수하여 채권자가 된 경우 연대보증채무의 감면에 관한 구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소극)◇ 


  구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2020. 12. 8. 법률 제17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50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기술보증기금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하여, 회생계획은 보증인 등에 대한 권리범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규정한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6다21876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조항은 회생계획인가결정 당시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에 대한 채권자인 경우에 적용되고,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 후에 유동화회사로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회생채권 등을 양수하여 채권자가 된 경우에는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  중소기업에 대한 연대보증인인 원고가 ‘기술보증기금이 유동화회사보증을 한 후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 후에 유동화회사로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회생채권을 양수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채권자가 되었으므로, 구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에 따라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기술보증기금을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임


☞  원심은, 중소기업이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후에 기술보증기금이 유동화회사로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회생채권 등을 양수한 때에는 이 사건 조항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지 않으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주채무가 감면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연대보증채무가 동일한 비율로 감면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한 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제목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 이후 점유상실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11. 30. 선고 중요 판결]
작성일  2023-12-11
첨부파일  대법원_2023다249555(비실명).hwpx,  대법원_2023다249555(비실명).pdf,  
내용 

2023다249555   소유권이전등기   (아)   파기환송(일부)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 이후 점유상실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지 여부(적극), 2.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와 판단 기준◇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토지에 대한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34866, 34873 판결 등 참조).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객관적 관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현실적으로 지배할 필요는 없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의 간섭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했는가의 여부도 역시 위와 같은 사회관념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다74949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212790 판결 등 참조).


☞  원고가 자신이 소유, 거주하고 있는 건물의 대지로 사용되거나 밭으로 사용하는 토지 등(‘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국유재산법에 따른 무주부동산 공고절차를 거쳐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사안임

☞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20년 이상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나, 그 중 아파트 주차장의 일부 또는 아파트와 공로 사이 진출입로로 사용되는 부분(‘쟁점 토지’)에 관하여는 원고가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쟁점 토지는 아파트 신축 과정에서 공사완료 시 원상복구를 조건으로 공사 출입로로 포장하여 사용한 것으로서 이러한 사용은 원상복구를 전제로 한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원고는 원상복구 약정에 따라 아파트 시행사를 통하여 쟁점 토지를 간접점유 하였다고 볼 수 있고 아파트 완공 이후에도 원상복구가 되지 않은 채 그러한 간접점유 상태가 아파트 주민들을 통하여 유지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쟁점 토지는 그 바로 오른쪽에 원고가 직접 경작하는 밭과 그 바로 왼쪽에 원고가 거주하는 주택 사이에 존재하는 토지로서 위 밭과 주택 사이를 연결하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어 시간적·공간적 관계에서 원고가 직접 쟁점 토지에 관한 사실상의 지배상태를 유지하여 왔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쟁점 토지에 관한 점유를 상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쟁점 토지 부분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제목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위반죄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11. 30. 선고 중요 판결]
작성일  2023-12-11
첨부파일  대법원_2020도10180(비실명).hwpx,  대법원_2020도10180(비실명).pdf,  
내용 

2020도10180   저작권법위반   (사)   상고기각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위반죄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1호에서 ‘명예훼손’의 의미 및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위반죄의 판단기준◇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1호는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정한 저작권법위반죄는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과 함께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보호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여기서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란 저작자 또는 실연자가 그 품성․덕행․명성․신용 등의 인격적 가치에 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 평가, 즉 사회적 명예를 가리킨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354 판결 참조). 본죄는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통해서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고, 현실적인 침해의 결과가 발생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위험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위험이 있는지는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주관적 감정이나 기분 등 명예감정을 침해할 만한 행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침해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침해행위의 내용과 방식, 침해의 정도,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저작물 또는 실연과 관련된 활동 내역 등 객관적인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사회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행위인지를 기준으로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  피고인이 약 3년 6개월 동안 총 45개에 이르는 피해자 저작물을 피해자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은 채 마치 피고인의 저작물인 것처럼 피고인의 페이스북 게시판에 게시하여 피해자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하는 한편, 임의로 피해자 저작물의 내용을 더하거나 변경함으로써 동일성을 손상시켜 피해자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여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위반죄 등이 문제된 사안임


☞  대법원은, ① 피해자가 전문지식 등을 바탕으로 페이스북이나 저널의 전문가 연재란에 피해자 저작물을 비롯한 다수의 글을 게재하면서 자신의 학식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한 긍정적인 평판을 누리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페이스북 계정을 닫는 등 피해자 저작물의 게시를 중단하자 피고인이 이러한 기회에 피해자 저작물을 이용하여 자신도 다양한 주제에 대한 상당한 식견이 있는 사람처럼 행세하고자 위와 같은 저작인격권 침해행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이 성명표시권을 침해하여 페이스북에 게시한 피해자 저작물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마치 피고인의 저작물처럼 인식될 수 있어, 피해자로서는 피해자 저작물의 진정한 저작자가 맞는지 나아가 기존에 피해자가 피해자 저작물의 창작 등을 통해 얻은 사회적 평판이 과연 정당하게 형성된 것인지 의심의 대상이 될 위험이 있는 점, ③ 피고인이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여 페이스북에 게시한 피해자 저작물로 인하여, 그 저작자를 피해자로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피고인의 게시글에 나타난 피고인의 주관이나 오류가 원래부터 피해자 저작물에 존재했던 것으로 오해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저작자인 피해자의 전문성이나 식견 등에 대한 신망이 저하될 위험도 없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작인격권인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여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위험이 있는 상태를 야기함으로써 저작자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제목   시립 의료원 소속 기간제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는 이유로 차별시정을 구한 사건[대법원 2023. 11. 30. 선고 중요 판결]
작성일  2023-12-11
첨부파일  대법원_2019두53952(비실명).hwpx,  대법원_2019두53952(비실명).pdf,  
내용 

2019두53952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카)   파기환송


[시립 의료원 소속 기간제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는 이유로 차별시정을 구한 사건]


◇차별시정판정에서 노동위원회가 비교대상 근로자를 선정하는 권한의 범위 및 한계◇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의 규정 내용과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실제로 존재하는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자 하는 기간제법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중에서 선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근로자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실제로 근무하고 있을 필요는 없으나 직제에 존재하지 않는 근로자를 비교대상 근로자로 삼을 수는 없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6두47857 판결 참조).
  한편 기간제법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신속하게 시정하고자 노동위원회에 의한 차별시정제도를 마련하였다(기간제법 제8조, 제9조). 노동위원회는 조사관을 통한 사업장의 업무상황 조사, 관련자에 대한 진술이나 서류제출 요구 등과 같은 직권 조사권한이 있고, 심문기일에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시켜 질문할 수도 있다(기간제법 제10조, 노동위원회법 제23조). 비교대상 근로자의 선정은 차별적 처우가 합리적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데, 이 단계를 실체적으로나 절차적으로나 지나치게 엄격하게 보면 차별 여부에 대한 실체 판단에 나아갈 수 없게 되어 차별시정제도를 통한 근로자 구제가 미흡하게 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노동위원회 차별시정제도의 취지와 직권주의적 특성, 비교대상성 판단의 성격 등을 고려하면, 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주장한 비교대상 근로자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조사, 심리를 거쳐 적합한 근로자를 비교대상 근로자로 선정할 수 있다.


☞  원고 의료원의 중앙공급실 소속 일급제 계약직 보조원(기간제근로자)인 피고보조참가인이 정규직 보조원과 비교했을 때 제수당, 기관성과급 등을 지급받지 못하여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차별시정을 구하는 사안임

☞  대법원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비교대상 근로자에 관하여 중앙공급실 소속 정규직 보조원 일반, 기능직 3등급 3호봉의 정규직 보조원, 김○○와 신○○ 등을 섞어서 주장한 데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이 주장한 비교대상 근로자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중앙공급실 소속 정규직 보조원의 업무 전반에 관한 조사, 심리를 거친 다음, 그중 ‘중앙공급실 소속 기능직 3등급 3호봉의 정규직 보조원’을 비교대상 근로자로 삼았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는 그 권한 범위 내에서 비교대상 근로자를 적법하게 선정한 것이라고 보아, 이와 달리 재심판정에 비교대상 근로자를 잘못 선정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제목   재심판결이 확정된 전과가「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11. 30. 선고 중요 판결]
작성일  2023-12-11
첨부파일  대법원_2023도10699(비실명).hwpx,  대법원_2023도10699(비실명).pdf,  
내용 

2023도106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라)   파기환송


[재심판결이 확정된 전과가「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재심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 법원이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한 후 재심판결을 선고하고 그 재심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종전의 확정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므로, 재심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원판결이나 그 부수처분의 법률적 효과가 상실되고 형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의 효과가 소멸한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4019 판결,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5도15782 판결 등 참조).
  2.「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실효법’이라고 한다) 제7조 제1항은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같은 항 각 호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형은 실효된다’고 정하고, 같은 항 제2호에서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형의 경우는 그 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형이 실효된 경우에는 형의 선고에 의한 법적 효과가 장래에 향하여 소멸되므로, 그 전과를「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4 제5항에서 정한 “징역형을 받은 경우”로 볼 수 없다. 한편 형실효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2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자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마지막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위 법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그 마지막 형에 앞서는 형도 모두 실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8021 판결 등 참조).


☞  피고인은 ① 2005. 12.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제1전과’)받고, ② 2006. 5. 1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제2전과’)받았으며, ③ 2007. 9. 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법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제3전과’)받고 2009. 2.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④ 2009. 5. 2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법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제4전과’)받고, ⑤ 2012.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제5전과’)받았으며, ⑥ 2016. 6.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⑦ 2021. 4.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제6전과’)받고 2022. 2.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


☞  대구지방법원은 2021. 12. 14. 제4전과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한 후 다시 심판하여 2022. 5. 11.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고, 위 재심판결은 2023. 6. 9. 확정되었음. 또한 대구지방법원은 2022. 8. 18. 제5전과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한 후 다시 심판하여 2022. 12. 2.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였고, 위 재심판결은 2023. 4. 20. 확정되었음(위 각 재심판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재심판결’)


☞  원심은,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를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음


☞  대법원은, 이 사건 각 재심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됨으로써 제4전과 및 제5전과의 확정판결은 종국적으로 효력을 상실하여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의 효과가 소멸하였으므로 위 각 전과는 형실효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이 제3전과에 의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 2009. 2. 1.부터 그 후 특수강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2016. 6. 13.까지 형실효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5년의 기간이 경과한 이상 이로써 제1전과 내지 제3전과는 위 실효기간이 경과한 때에 모두 실효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전과 중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징역형을 받은 전과는 제6전과만 남게 되어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에서 정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제목   공무원 퇴직급여에 대한 이혼배우자의 분할 수급권 포기를 이유로 공무원연금공단의 분할연금·일시금 지급 선청구 승인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3. 11. 30. 선고 중요 판결]
작성일  2023-12-11
첨부파일  대법원_2022두62284(비실명).hwpx,  대법원_2022두62284(비실명).pdf,  
내용 

2022두62284   분할연금·일시금 지급 선청구 승인처분 취소   (다)   파기환송


[공무원 퇴직급여에 대한 이혼배우자의 분할 수급권 포기를 이유로 공무원연금공단의 분할연금·일시금 지급 선청구 승인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사건]


◇이혼 당사자들이 공무원 퇴직급여 중 일부에 대하여만 구 공무원연금법(2019. 12. 31. 법률 제16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에 따라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 나머지에 대하여는 구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이혼배우자의 분할 수급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1. 구 공무원연금법(2019. 12. 31. 법률 제16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무원연금법’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은 ‘혼인기간(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제1호),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제2호), 65세가 되었을 것(제3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고 한다)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는 ‘제45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고 한다).
  구 공무원연금법 제49조 제1항은 ‘퇴직연금 대신 퇴직연금일시금을 청구하는 공무원(제1호), 퇴직연금 대신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청구하는 공무원(제2호)의 배우자였던 사람(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배우자였던 공무원의 퇴직급여청구 전에 이혼한 경우에 한정한다)에게는 청구에 따라 해당 호에 따른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이하 통틀어 ‘일시금’이라고 한다)을 분할하여 지급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라 분할되는 금액과 청구방법은 제45조 제2항, 제46조를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특례조항에서 정한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라고 보기 위해서는,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절차에서 이혼당사자 사이에 퇴직연금의 분할 비율 등을 달리 정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거나 법원이 이를 달리 결정하였음이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 이와 달리 이혼당사자 사이의 협의서나 조정조서 등을 포함한 재판서에 퇴직연금의 분할 비율 등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절차에서 이혼배우자가 자신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분할 비율 설정에 동의하는 합의가 있었다거나 그러한 내용의 법원 심판이 있었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65088 판결 참조). 다만, 이혼당사자 사이의 협의서나 조정조서 등을 포함한 재판서에 퇴직연금의 분할 비율 등이 명시되지 않더라도 이혼배우자가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절차에서 상대방의 퇴직연금 내역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이를 상대방의 적극재산에 포함하고, 상대방의 퇴직연금의 존부, 추정액 등이 협의 내지 조정에 이르기까지의 재산분할절차에서 충분히 고려된 사정이 확인된다면, 퇴직연금이 이혼당사자 사이의 협의액 내지 조정액의 결정 등에 반영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그 협의서나 조정조서 등을 포함한 재판서에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라는 문언이 기재되어 있다면 이혼배우자가 자신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분할 비율 설정에 동의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
  한편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절차에서 이혼당사자 사이의 협의 내지 조정으로 퇴직연금 중 일부에 대한 분할도 가능하다. 이혼당사자 사이의 협의 내지 조정에서 분할대상으로 삼은 퇴직연금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건 특례조항이 적용되고, 나머지 퇴직연금 부분에 대해서는 구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2항이 적용된다. 그리고 구 공무원연금법 제49조 제3항은 일시금의 분할에 관하여 구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2항, 이 사건 특례조항을 준용하므로, 퇴직연금의 분할에 관한 위와 같은 법리는 일시금의 분할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  공무원인 원고의 배우자는 원고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을 구하는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이 사건 이혼소송’) 원고의 예상퇴직급여 중 재직기간 10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원고의 적극재산에 포함시켜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음. 이 사건 이혼소송 중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포기조항(이하 ‘이 사건 포기조항’)이 포함되어 조정이 성립되었는데(‘이 사건 조정’), 이후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가 신청한 분할연금·일시금 지급 선청구를 승인하자(‘이 사건 처분’),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임

 
☞  원심은, 이 사건 조정에 이 사건 포기조항을 포함시킨 것만으로는 이 사건 이혼소송과 이 사건 조정에서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에 따라 원고와 배우자의 협의로 연금의 분할 비율 등이 별도로 결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절차에서 이혼당사자가 협의 내지 조정을 하면서 분할대상으로 삼은 공무원 퇴직급여(퇴직연금ㆍ일시금)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건 특례조항이 적용되고, 나머지 퇴직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구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2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이 사건의 경우 이혼배우자가 이 사건 특례조항에 따라 원고의 퇴직급여 중 일부에 대한 분할 수급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므로 원심으로서는 이혼배우자가 분할 수급권을 포기한 범위를 심리한 후 이 사건 처분 중 위법한 부분을 판단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원고의 퇴직급여 전부에 대하여 이혼배우자의 분할 수급권이 인정됨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 전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제목   법인지방소득세 도입 전에 연구비 등을 지출한 납세자에게 적용될 법령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11. 30. 선고 중요 판결]
작성일  2023-12-11
첨부파일  대법원_2020두41696(비실명).hwpx,  대법원_2020두41696(비실명).pdf,  
내용 

2020두41696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라)   상고기각  


[법인지방소득세 도입 전에 연구비 등을 지출한 납세자에게 적용될 법령이 문제된 사건]


◇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부칙 조항에 의해 개정 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에 관한 납세의무자의 기대가 기득권으로서 보호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지방세법이 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면서(이하 ‘이 사건 개정’이라 하고, 이 개정 전 지방세법을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내국법인의 소득에 관한 지방세 과세체계가 종래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10%’의 세율을 적용하는 부가세 방식(지방소득세 법인세분)에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법인세율의 10%’를 세율로 적용하는 독립세 방식(법인지방소득세)으로 변경되었다. 이 사건 개정으로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1조 본문은 ‘이 법은 2014. 1. 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부칙 제2조 단서는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기간이 시작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부칙 제15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과규정’이라 한다).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한 개정 세법 부칙조항을 근거로 하여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 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할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의 원인행위 시에 유효하였던 종전 규정에서 이미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그 원인행위에 기초한 과세요건의 충족이 있는 경우에도 특별히 비과세 내지 면제한다거나 과세를 유예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설령 납세의무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98두13713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두12662 판결 등 참조).

☞  2014. 1. 1. 지방세법 개정(지방소득세의 독립세화) 전에 연구비 등을 지출한 원고가 일반적 경과규정인 개정 법 부칙 제15조(‘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를 근거로 유리한 개정 전 지방세법의 적용을 주장한 사안임


☞  원심은, 이 사건 개정의 대상이 된 구 지방세법 제89조 제1항, 제94조 제1항은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의 산출방법만 규정하였을 뿐 직접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에 관한 조세감면 등을 규정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연구비 등의 법인세 이월공제에 관한 구 조특법 제144조 제1항 등은 구 지방세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위 구 지방세법 및 구 조특법 규정들은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에 관하여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조세감면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종전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2014~2017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이 사건 경과규정을 근거로 구 지방세법의 과세표준 및 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이 판시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제목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의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의 의미 등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3. 11. 30. 선고 중요 판결]
작성일  2023-12-11
첨부파일  대법원_2019두58445(비실명).hwpx,  대법원_2019두58445(비실명).pdf,  
내용 

2019두58445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라)   파기환송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의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의 의미 등에 관한 사건]

 
◇1.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익금에서 제외되는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이 상법상 회사 설립 또는 설립 후 신주 발행 시 이루어지는 납입행위만을 가리키는지 여부(적극), 2. 과세 대상 소득 여부의 판단 방법◇


  1.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라고 하더라도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은 익금에서 제외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조항의 입법 취지 및 문언의 내용,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의 의미에 대하여 법인세법이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상 의미와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법적안정성이나 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항의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은 상법상 회사 설립 또는 설립 후 신주 발행 시 이루어지는 납입행위(상법 제295조 제1항, 제303조, 제305조 제1항, 제421조 제1항 등)만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
  2. 과세소득은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유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참가인 甲과 乙이 문화예술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위해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사업 추진을 위해 원고 법인을 설립하면서 그 지분을 49:51로 나누었고, 甲이 조성사업의 대상이 될 자기 소유 토지(‘이 사건 토지’)를 원고 법인에 매도하되 시가의 51%에 해당하는 저가로 매매대금을 정하였으며, 乙이 그 매매자금 마련을 위해 원고에게 매매대금 상당액을 대여한 후 향후 이 사건 토지가 원고 앞으로 이전되면 그 대여금 채권을 출자전환하기로 약정함(‘이 사건 계약’). 한편, 甲과 乙, 원고 등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채무자 겸 수익자를 원고로, 우선수익자를 乙 등으로 변경함. 그러나 그 후 甲과 乙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고, 원고가 甲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통지함. 乙은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 회수를 위해 담보신탁계약에 기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매를 진행하였고, 그 공매절차에서 우선수익금액의 변제에 충당되고 남은 잔액 약 127억 원(‘이 사건 수령금’)이 신탁계약상 채무자 겸 수익자인 원고에게 귀속됨. 원고는 이 사건 수령금을 수령한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해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다시 이 사건 수령금이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의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그것이 익금에 산입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가 이를 거부한 사안임


☞  원심은, 이 사건 계약의 실질이 원고가 갑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49% 지분을 현물출자 받고, 나머지 51% 지분을 을이 출연한 자금으로 매수하는 것이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수령금 중 49%는 현물출자 예정 자산의 변형물로서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익금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나머지 51%는 매매목적물의 변형물로서 이 사건 계약의 해제에 따라 참가인에게 반환되어야 할 것이어서 역시 익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경정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① 이 사건 수령금은 수탁자가 수령한 매각대금 중 신탁계약에 따라 우선수익자의 채권 등에 순차로 변제하고 남은 잔여액이 수익자인 원고에게 귀속된 것인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현실로 귀속되어 원고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수익에 해당하므로 익금에 산입되어야 함. ②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의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은 상법상 회사 설립 또는 설립 후 신주 발행 시 이루어지는 납입행위만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이러한 납입행위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수령금의 수령이 위 조항의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③ 또한 과세소득은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유효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설령 이 사건 계약의 해제로 원고에게 이 사건 수령금을 수령·보유할 법률상 권원이 없었다고 보더라도, 원고가 이를 현실로 수령한 후 갑에게 반환하지 않은 채 보유해 온 이상 원고에게 그와 관련한 담세력을 인정하는 데 문제가 없음


제목   대법원 2023. 12. 7. 선고 중요 판결 요지
작성일  2023-12-11
첨부파일  law231208(12.7.판결).hwpx,  law231208(12.7.판결).pdf,  
내용 

[민사]

 

2020다225138   대여금 청구의 소   (바)   상고기각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이 문제되는 사건]
◇1.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이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책임의 법적 성질, 2. 영업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와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채무의 관계(= 부진정연대채무), 3. 영업양도 후 영업양도인에 대한 확정판결 등에 따른 소멸시효 기간 연장의 효과가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에게 미치는지 여부(소극)◇

 

2020다276594   손해배상(기)   (차)   파기환송
[지역난방 공급대상지역인 경제자유구역에 지역난방 사업자가 공급을 거부하자, 원고들이 난방용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공급관로 보완공사 비용을 지출한 후 사업자에게 보완공사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정한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에 난방을 위해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열 생산시설이 설치되는 경우 난방용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부담주체(= 일반도시가스사업자)◇

 

2022다279795   건물인도   (바)   파기환송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한 후 그 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단서 제8호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임대인) 및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의 존재를 판단하는 방법◇

 

2023다246600   손해배상(기)   (마)   상고기각
[집합건물 시공자가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담보책임이 문제된 사건]
◇집합건물 시공자의 분양자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시공자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담보책임이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2023다269139   소유권이전등기   (차)   파기환송
[아파트 매매계약서에 인도일과 실제 명도일 약정이 별도로 있는 경우 매도인의 현실인도의무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계약상 당사자 의사의 해석 방법, 2. 선이행의무를 지고 있는 당사자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2023다273206   소유권이전등기   (자)   파기환송(일부)
[공유물에 관한 원인무효의 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 사건]
◇공유물에 관한 원인무효의 등기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말소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 공유자의 범위◇

 

 

[형사]

 

2020도15393   근로기준법위반등   (바)   파기환송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한도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한도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2020도17863   저작권법위반등   (바)   상고기각
[외국에서 수입·판매한 만화 캐릭터 미니블록 제품에 대한 배포권 침해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저작재산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2. 외국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되었던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국내로 다시 수입하여 배포하는 경우 저작권법 제20조 단서에서 정한 효과 인정 여부(원칙적 적극)◇

 

2023도231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바)   파기환송
[택시회사를 운영하는 운송사업자의 퇴직금 공제 등이 문제된 사건]
◇1. 일정 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 규정의 성격(= 강행규정) 및 이에 반하는 사용자와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 사이의 합의의 효력(무효), 2. 회사가 취업규칙 등에서 어떠한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사유 및 징계해고사유로 정한 경우 그 사유로 인한 퇴직조처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

 

 

[특별]

 

2022두45968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차)   파기환송
[통고처분이 있었다는 이유로 해당 과세단위 전체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15 제2항 제2호에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의 효력범위◇

제목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단계에서 선관주의의무 위반 및 손해액 산정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11. 30. 선고 중요 판결]
작성일  2023-12-11
첨부파일  대법원_2019다224238(비실명).hwpx,  대법원_2019다224238(비실명).pdf,  
내용 

2019다224238   손해배상청구   (가)   상고기각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단계에서 선관주의의무 위반 및 손해액 산정이 문제된 사건]


◇1.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단계에서 선관주의의무 위반을 판단하는 기준,  2.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산정 방법◇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64조 제1항 본문은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약관·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제123조 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를 말한다)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9조는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야 하고,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으로써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어떻게 운용하여야 하는지는 관계 법령, 투자신탁약관의 내용, 그 시점에서의 경제 상황 및 전망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다63572 판결,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5다69853 판결 등 참조).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원칙적으로 위법행위 시에 성립하지만, 위법행위 시점과 손해 발생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한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다29649 판결 등 참조). 손해란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있은 후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한다. 또한 손해의 발생 시점이란 이러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시점을 의미하는데,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76368 판결 등 참조).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액은 투자원금에서 그 투자로 취득한 수익증권에 기하여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의 총액을 뺀 금액(이하 ‘미회수금’이라 한다) 중 해당 선관주의의무 위반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부분이다. 여기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만기일 또는 중도환매일을 기준으로 수익증권의 잔존가치를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만기일 또는 중도환매일 이후로써 수익증권의 잔존가치 산정이 가능한 때에 확정되고 그에 따라 미회수금도 확정되므로(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다29649 판결 참조), 미회수금 중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투자자가 입은 손해도 그때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  피고가 운용하는 이 사건 펀드의 수익증권을 매수한 원고들이, 피고가 집합투자재산 운용단계에서 구리 중개회사의 선급금 지급을 승인하고, 구리 중개회사의 사업자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재고실사를 소홀히 하는 등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펀드를 운용하면서 ‘입고 후 결제방식’에 따라 구리 대금을 지급하도록 자금을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선급금 지급을 승인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원고들의 투자원금 미회수액 중 선급금 지급 상당액을 선관주의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한 후 피고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및 손해액 산정에 관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제공 : 판례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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