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공감로

법으로 가는 쉽고 빠른 길

민사법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11. 30. 선고 중요 판결]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제목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11. 30. 선고 중요 판결]
 
작성일   2023-12-11
 
첨부파일   대법원_2023다259743(비실명).hwpx,  대법원_2023다259743(비실명).pdf,  
 
내용  

2023다259743   임대차보증금   (다)   파기환송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공인중개사가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의의, 2.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가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과 범위◇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유사하므로 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6965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직접 조사․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없는 사항이라고 할지라도 중개의뢰인이 계약을 맺을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것이라면 그에 관하여 그릇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아니 되고, 그 정보가 진실인 것처럼 그대로 전달하여 중개의뢰인이 이를 믿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중개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된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다30667 판결,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다212594 판결 등 참조).
  한편으로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하여, 중개업자는 다가구주택의 일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할 경우 임차의뢰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다가구주택의 권리관계 등에 관한 자료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중개업자는 임차의뢰인에게 부동산등기부상에 표시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설명하는 것에 그쳐서는 아니 되고, 임대의뢰인에게 그 다가구주택 내에 이미 거주해서 살고 있는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계약내역 중 임대차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여 이를 확인한 다음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고 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서식에 따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중 중개목적물에 대한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 사항’란에는 그 내용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만일 임대의뢰인이 다른 세입자의 임대차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중개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임차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의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다63857 판결 등 참조).


☞  공인중개사인 피고 1이 다가구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그 주택에 거주하던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액수,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원고에게 설명하거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인이 구두로 알려준 총액만을 선순위임대차보증금액으로 기재한 사안임


☞  원심은, 피고 1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를 부실하게 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중개업자로서의 의무위반이나 그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원고의 손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피고 1은 다가구주택의 중개업자로서 준수하여야 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원고로서는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해당 주택을 임차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여지가 크다고 보아, 이와 달리 피고 1과 그 공제협회인 피고 2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1. No Image notice by 이변

    참고문헌 목록

  2. No Image 12Dec
    by 이변
    in 민사법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11. 30. 선고 중요 판결]

  3. No Image 12Dec
    by 이변
    in 특별 | 행정 | 노동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실질과세원칙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11. 30. 선고 중요 판결]

  4. 12Dec
    by 헤아림매니저
    in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12. 7. 선고 중요 판결 요지

  5. 06Dec
    by 헤아림매니저
    in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2023. 12. 1. 판례공보 요약본

  6. 06Dec
    by 헤아림매니저
    in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11. 30. 선고 중요 판결 요지

  7. 24Nov
    by 헤아림매니저
    in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취급하여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11. 16. 선고 중요 판결]

  8. No Image 22Nov
    by 이변
    in 파산회생법

    부인권행사시 추정되는 현존이익 2022다211928

  9. 20Nov
    by 헤아림매니저
    in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11. 16. 선고 중요 판결 요지

  10. 17Nov
    by 헤아림매니저
    in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상장에 따른 이익 증여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11. 9. 선고 중요 판결]

  11. 14Nov
    by 헤아림매니저
    in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2023. 11.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12. 13Nov
    by 헤아림매니저
    in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11. 9. 선고 중요 판결 요지

  13. 11Nov
    by 헤아림매니저
    in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이혼, 재산분할을 구한 원고의 소취하서 제출에 대해 피고가 부동의 한 사건[대법원 2023. 11. 2. 선고 중요 판결]

  14. 06Nov
    by 헤아림매니저
    in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11. 2. 선고 중요 판결 요지

  15. 03Nov
    by 헤아림매니저
    in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시가 산정을 위한 가지급금 인정이자율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10. 26. 선고 중요 판결]

  16. 02Nov
    by 헤아림매니저
    in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2023. 11. 1. 판례공보 요약본

  17. No Image 01Nov
    by 이변
    in 파산회생법

    추후보완신고 누락과 채권의 실권

  18. 27Oct
    by 헤아림매니저
    in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10. 26. 선고 중요 판결 요지

  19. No Image 25Oct
    by 이변

    [판례] 이사회에 허위자료 제출로 안건을 통과시킨 경우 업무방해죄의 성부

  20. 24Oct
    by 헤아림매니저
    in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향교 부지가 국유재산이라는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한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대법원 2023. 10. 18. 선고 중요 판결]

  21. 24Oct
    by 헤아림매니저
    in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차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10. 12. 선고 중요 판결]

Board Pagination Prev 1 ...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 43 Next
/ 43

헤아림 연락처

대표02-523-0252

매니저02-6954-0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