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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통고처분이 있었다는 이유로 해당 과세단위 전체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3. 12. 7. 선고 중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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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이 문제되는 사건[대법원 2023. 12. 7. 선고 중요 판결]
작성일  2023-12-15
첨부파일  대법원_2020다225138(비실명).hwpx,  대법원_2020다225138(비실명).pdf,  
내용 

2020다225138   대여금 청구의 소   (바)   상고기각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이 문제되는 사건]


◇1.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이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책임의 법적 성질, 2. 영업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와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채무의 관계(= 부진정연대채무), 3. 영업양도 후 영업양도인에 대한 확정판결 등에 따른 소멸시효 기간 연장의 효과가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에게 미치는지 여부(소극)◇ 


  1. 상법 제42조 제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는 채무가 승계되지 아니함에도 상호를 계속 사용함으로써 영업양도의 사실 또는 영업양도에도 불구하고 채무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대외적으로 판명되기 어렵게 되어 채권자에게 채권 추구의 기회를 상실시키는 경우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에게도 변제의 책임을 지우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1998. 4. 14. 선고 96다8826 판결 등).
  상법 제42조 제1항에 기한 영업양수인의 책임은 당사자의 의사나 인식과 관계 없이 발생하는 법정 책임으로서,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은 상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영업양도인의 채권자에 대한 영업상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게 된다.
  2. 영업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와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채무는 같은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다른 일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이른바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채권자가 영업양도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소멸시효가 중단되거나 소멸시효 기간이 연장된 뒤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다면 그와 같은 소멸시효 중단이나 소멸시효 연장의 효과는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에게 미치지만, 채권자가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뒤 영업양도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영업양도인에 대한 관계에서 소멸시효가 중단되거나 소멸시효 기간이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소멸시효 중단이나 소멸시효 연장의 효과는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  원고가 소외 회사의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인 피고를 상대로 상법 제42조 제1항에 근거하여 소외 회사의 대출금 반환을 청구하자, 피고는 대출금 변제기로부터 5년의 상사시효가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는 사안임


☞  원심은, 원고가 영업양도가 있은 이후 소외 회사를 상대로 신청한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그때부터 소멸시효 10년이 새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가 피고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이 판시하면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제목   지역난방 공급대상지역인 경제자유구역에 지역난방 사업자가 공급을 거부하자, 원고들이 난방용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공급관로 보완공사 비용을 지출한 후 사업자에게 보완공사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3. 12. 7. 선고 중요 판결]
작성일  2023-12-15
첨부파일  대법원_2020다276594(비실명).hwpx,  대법원_2020다276594(비실명).pdf,  
내용 

2020다276594   손해배상(기)   (차)   파기환송


[지역난방 공급대상지역인 경제자유구역에 지역난방 사업자가 공급을 거부하자, 원고들이 난방용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공급관로 보완공사 비용을 지출한 후 사업자에게 보완공사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정한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에 난방을 위해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열 생산시설이 설치되는 경우 난방용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부담주체(=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주택법 제28조, 도시개발법 제54조, 제55조를 종합하면,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택법 제28조 제1항, 제3항, 도시개발법 제55조 제1항, 제2항의 각 조항에 의하여 지역난방시설과 가스공급시설의 설치비용은 예외적으로 그 설치의무자인 공급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입법 취지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는 지역난방시설이나 가스공급시설과 같이 인간의 주거생활에 필수적인 난방, 가스 등 공공재를 공급하기 위한 사회간접자본의 성격을 갖는 대규모 간선시설의 설치가 필수적이므로, 그 설치 및 비용부담을 전부 시행자에게 맡길 경우 그 사업의 수행이 상당히 곤란해질 뿐만 아니라 시설의 설치 및 비용부담의 주체를 명확히 법정하여 이를 둘러싼 분쟁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적기에 난방, 가스 등의 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데 있고(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25927, 25934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입법 취지와 공급자의 간선시설 설치의무의 내용과 성질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들은 강행법규로서 그에 위반한 행위를 단순히 금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사법상의 효력까지 제한함으로써 위반행위의 실현을 금지하려고 하는 효력규정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다19550, 19567 판결,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다215690 판결 등 참조). 이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 필요한 간선시설의 설치비용 부담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법 제14조의2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 제3항에 의하면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 가스공급을 신청하는 가구 수가 시·도 고시로 정하는 수 미만인 경우(제1호), 철도ㆍ고속철도, 상ㆍ하수도, 하천, 암반 등 지형이 특수하여 가스공급시설 설치가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시설의 안전확보가 곤란한 경우(제2호), 지리, 환경 등 지역여건을 감안할 때 가스공급이 부적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제3호),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공사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제4호),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제5호)를 제외하고는 그 허가받은 공급권역에 있는 가스사용자에게 도시가스의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이 중단되게 할 수 없다.
  집단에너지법은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보일러 등 열 생산시설을 신설·개설 또는 증설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제6조 제1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에서 열 생산시설을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제6조 제5항),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의 집단에너지 수요가 공급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지역냉난방사업이 시행되는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의 주택 외의 건축물의 용도 특성상 별도의 냉방시설이나 증기발생시설이 필요한 경우, 열 생산시설의 신설 등의 허가 신청자가 집단에너지 사업자로부터 집단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열 생산시설의 신설 등의 허가 신청에 따라 열 생산시설의 신설 등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제6조 제4항).
  이러한 도시가스사업법 및 집단에너지법 규정 내용을 종합하면,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가 없으면 열 생산시설의 설치가 제한되고 난방 공급은 집단에너지 사업자의 집단에너지 공급을 통해서 이루어지므로 난방용 도시가스가 공급될 필요가 없는 반면, 집단에너지법 제6조 제4항에서 정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에 따라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에 난방을 위해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열 생산시설이 설치되는 경우 난방용 도시가스가 공급될 필요가 있으므로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정한 도시가스 공급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난방용 도시가스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원고들은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이 사건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는 개발사업시행자이고, 피고는 집단에너지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집단에너지 사업자임. 영종하늘도시는 2006. 8. 28. 집단에너지법 제5조에서 정한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고, 2007. 2. 15. 피고의 집단에너지 공급구역에 포함되었음. 피고는 2012. 4.경 영종하늘도시 중 기존에 분양이 이루어진 아파트 1만 여 세대에 대하여 지역난방을 위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열수송배관) 설치 공사를 마쳤으나, 영종하늘도시 중 위 아파트 1만 여 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영종하늘도시 잔여지역’)에 대하여는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설치 공사를 하지 않았음


☞  원고들은 피고에게 영종하늘도시 잔여지역에 대해서도 지역난방을 위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설치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 지연으로 인한 집단에너지 사업의 수익성 악화 등을 이유로 그 요구를 거부하였음. 이에 원고들은 2016. 4. 5. 일반도시가스사업자와 사이에,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영종하늘도시 잔여지역에 난방용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가스공급시설 설치 공사(도시가스 공급관로 보완공사)를 하고 원고들이 그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내용의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였음


☞  원고들은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지급하였고,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설치의무 위반으로 인해 원고들이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안임


☞  원심은, 원고들과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고 난방용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한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경제자유구역법 제14조의2 제2항 제2호의 ‘해당 지역에 전기ㆍ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가스공급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이 사건 협약이 강행규정인 경제자유구역법 제14조의2 제2항 제2호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인 영종하늘도시에 집단에너지법 제6조 제4항에서 정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에 따라 난방을 위해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열 생산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이 있다면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그 지역에 취사용 도시가스뿐만 아니라 난방용 도시가스 공급의무를 부담하므로 경제자유구역법 제14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해당 지역에 가스를 공급하는 자’로서 난방용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가스공급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이와 달리 원고들이 난방용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가스공급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내용의 이 사건 협약은 강행규정인 경제자유구역법 제14조의2 제2항 제2호를 위반한 것이어서 무효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설치의무 위반과 원고들이 이 사건 협약에 따라 부담한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상당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영종하늘도시에 집단에너지법 제6조 제4항에서 정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에 따라 난방을 위해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열 생산시설이 설치되었는지 여부, 설치되었다면 그 설치 지역 등에 관하여 심리하지 않은 채 이 사건 협약이 강행규정인 경제자유구역법 제14조의2 제2항 제2호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의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설치의무 위반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제목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한 후 그 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3. 12. 7. 선고 중요 판결]
작성일  2023-12-15
첨부파일  대법원_2022다279795(비실명).hwpx,  대법원_2022다279795(비실명).pdf,  
내용 

2022다279795   건물인도   (바)   파기환송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한 후 그 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단서 제8호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임대인) 및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의 존재를 판단하는 방법◇


  2020. 7. 31. 법률 제17470호 개정으로 신설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 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면서 제8호에서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를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들고 있다. 이러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의 취지는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하여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임대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차인과 임대인의 이익 사이에 적절한 조화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1다266631 판결 참조).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의 존재는 임대인이 단순히 그러한 의사를 표명하였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곧바로 인정될 수는 없지만, 임대인의 내심에 있는 장래에 대한 계획이라는 위 거절사유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임대인의 의사가 가공된 것이 아니라 진정하다는 것을 통상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사정이 인정된다면 그러한 의사의 존재를 추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임대인의 주거 상황, 임대인이나 그의 가족의 직장이나 학교 등 사회적 환경,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를 가지게 된 경위, 임대차계약 갱신요구 거절 전후 임대인의 사정, 임대인의 실제 거주 의사와 배치ㆍ모순되는 언동의 유무, 이러한 언동으로 계약갱신에 대하여 형성된 임차인의 정당한 신뢰가 훼손될 여지가 있는지 여부, 임대인이 기존 주거지에서 목적 주택으로 이사하기 위한 준비의 유무 및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


☞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인 피고들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임대인인 원고가 실제 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을 한 후 그 아파트의 인도를 구하는 사안임


☞  원심은, 원고가 주장하는 실거주계획에 개연성이 있고, 원고가 가족관계나 부동산 소유현황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면서 실거주요건 조항 해당사유를 억지로 꾸며냈다든가, 주택을 타에 임대하거나 매도하려는 시도를 하는 등 실거주계획과 명백하게 모순되는 행위를 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이상, 위 실거주계획을 이유로 한 원고의 갱신거절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가 드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나 원고 부모가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가 가공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통상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라고 인정하기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나 원고 부모가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에 관한 다른 사정이 있는지 등 앞서 본 사정을 종합하여 심리함으로써 원고나 원고 부모의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가 가공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통상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것인지 판단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원고의 갱신거절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제목   택시회사를 운영하는 운송사업자의 퇴직금 공제 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12. 7. 선고 중요 판결]
작성일  2023-12-15
첨부파일  대법원_2023도2318(비실명).hwpx,  대법원_2023도2318(비실명).pdf,  
내용 

2023도231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바)   파기환송


[택시회사를 운영하는 운송사업자의 퇴직금 공제 등이 문제된 사건]


◇1. 일정 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 규정의 성격(= 강행규정) 및 이에 반하는 사용자와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 사이의 합의의 효력(무효), 2. 회사가 취업규칙 등에서 어떠한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사유 및 징계해고사유로 정한 경우 그 사유로 인한 퇴직조처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9. 8. 27. 법률 제16563호로 개정되어 2020. 1. 1. 시행된 것, 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고 한다) 제21조 제1항 제2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에게서 받은 운임이나 요금(이하 ‘운송수입금’이라고 한다)의 전액에 대하여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하지 않을 것을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6조 제2항 제2호는 운수종사자는 운송수입금의 전액에 대하여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납부하지 않을 것을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정한 금액을 운송사업자에 입금하고 이를 초과하는 초과운송수입금은 운수종사자 자신의 수입으로 하는 이른바 사납금제는 운송수입금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운수종사자들의 임금액의 변동이 심하고, 고정급이 크지 않기 때문에 운송수입금이 적은 때에는 운수종사자가 기본적인 생활을 하기 위한 정도의 임금조차 확보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고(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마477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에 여객자동차법이 1997. 12. 13. 법률 제5448호로 개정되어 이른바 전액관리제를 규정하였으나 이를 우회하여 사실상 사납금제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 후 여객자동차법이 2019. 8. 27. 법률 제16563호로 개정됨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일정 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하지 말고 운수종사자는 이를 납부하지 말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제21조 제1항 제2호 및 제26조 제2항 제2호가 신설되어 2020. 1. 1.부터 시행되었다.
  이와 같이 일정 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수하는 행위가 금지됨을 명확히 하여 사납금제의 병폐를 시정하겠다는 신설 경위와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규정은 강행법규로 봄이 타당하므로 설령 이에 반하는 내용으로 사용자와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2. 근로계약의 종료 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퇴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말하는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우는 명칭이나 그 절차에 관계없이 위의 두 번째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  
  회사가 어떠한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는 달리 하였더라도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면 성질상 이는 해고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퇴직조처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당연퇴직으로 규정되었다 하더라도 위 퇴직조처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규정하는 바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등 참조).    단체협약 등에서 당연퇴직 사유에 대하여 징계해고에 관한 절차 등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하여 그것이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제한 규정을 회피하려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나, 그 당연퇴직 사유가 동일하게 징계사유로도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연퇴직 처분을 하면서 일반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2082 판결,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8750 판결 등 참조).


☞  택시회사를 운영하는 운송사업자인 피고인이 ① 기준 운송수입금을 정하여 운수종사자인 택시기사들로부터 운송수입금을 지급받으면서 그 기준 운송수입금 미달액 부분을 퇴직한 택시기사에 지급할 퇴직금에서 공제하였고, ② 3일 이상 무단결근할 경우 당연퇴직 된다는 취업규칙에 따라 1년의 계속근로기간 완성 전에 3일 이상 무단결근한 택시기사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안임


☞  원심은, ①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기준 운송수입금 미달액 부분을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판단하는 한편, 위 미달액을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고, ② 3일 이상 무단결근한 택시기사가 당연퇴직 처리되었다고 믿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①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는 한편 그에 미달하는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하도록 정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은 사법상 무효로 보아야 하고, 이를 근로자인 택시기사에 지급할 퇴직금에서 공제한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며, ② 위 택시회사의 취업규칙상 3일 이상 무단결근 사유는 당연퇴직사유로도 규정되어 있는 한편, 징계해고사유로도 규정되어 있어 이는 그 실질상 해고에 해당하는데, 기록상 해당 근로자에 대한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고, 그에 대한 징계절차를 거쳤다는 사정을 거쳤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그에 대한 퇴직조처가 유효하다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제목   아파트 매매계약서에 인도일과 실제 명도일 약정이 별도로 있는 경우 매도인의 현실인도의무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12. 7. 선고 중요 판결]
작성일  2023-12-15
첨부파일  대법원_2023다269139(비실명).hwpx,  대법원_2023다269139(비실명).pdf,  
내용 

2023다269139   소유권이전등기   (차)   파기환송


[아파트 매매계약서에 인도일과 실제 명도일 약정이 별도로 있는 경우 매도인의 현실인도의무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계약상 당사자 의사의 해석 방법, 2. 선이행의무를 지고 있는 당사자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을 해석할 때에는 형식적인 문구에만 얽매여서는 안 되고 쌍방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가를 탐구하여야 한다. 계약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계약서의 문언이 계약 해석의 출발점이지만, 당사자들 사이에 계약서의 문언과 다른 내용으로 의사가 합치된 경우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형식과 내용, 계약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계약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8다275017 판결 등 참조).
  민법 제536조 제2항에서 정한 ‘선이행의무를 지고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란 선이행채무를 지고 있는 당사자가 계약 성립 후 상대방의 신용불안이나 재산상태 악화 등과 같은 사정으로 상대방의 이행을 받을 수 없는 사정변경이 생기고 이로 말미암아 당초의 계약 내용에 따른 선이행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공평과 신의칙에 반하게 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93025 판결 등 참조). 상대방의 채무가 아직 이행기에 이르지 않았지만 이행기에 이행될 것인지 여부가 현저히 불확실하게 된 경우에는 선이행채무를 지고 있는 당사자라도 상대방의 이행이 확실하게 될 때까지 선이행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5541 판결,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9다215791 판결 등 참조).


☞  원고는 피고와 피고 소유의 아파트(‘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는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었고 매매계약 체결 당시 임차인은 원고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른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


☞  이 사건 매매계약 제2조는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21. 4. 22.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특약사항으로 ‘실제명도는 2021. 12. 6.로 한다’고 정하고 있음


☞  임차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일 직전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잔금 지급 요구에 대해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를 이유로 잔금 지급을 거절하였으며, 피고는 등기서류 등을 공탁한 후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이후 원심에서 손해배상청구 등을 추가함),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피고의 해제권 행사로 인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항변하였음


☞  원심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석상 피고가 원고에게 임차인에 대한 목적물반환청구권을 양도 등의 방법으로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현실로 인도할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의 해제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이 판시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석상 쌍방이 피고의 현실인도의무 이행일은 2021. 12. 6.로 하되 임차인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의 반환청구권 양도에 의한 간접점유의 이전의무는 그보다 앞서 2021. 4. 22. 잔금 지급,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의 이행과 함께 이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로 인해 피고의 현실인도의무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겼으며, 이로 말미암아 당초의 계약 내용에 따른 원고의 선이행의무인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공평과 신의칙에 반하게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어 원고의 잔금 지급의무의 이행거절이 정당한 것은 아닌지, 그 결과 피고의 해제권 행사에 문제는 없는지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피고의 현실인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잔금 지급의무 이행거절은 부당하고 피고의 계약 해제 항변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제목   집합건물 시공자가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담보책임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12. 7. 선고 중요 판결]
작성일  2023-12-15
첨부파일  대법원_2023다246600(비실명).hwpx,  대법원_2023다246600(비실명).pdf,  
내용 

2023다246600   손해배상(기)   (마)   상고기각


[집합건물 시공자가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담보책임이 문제된 사건]


◇집합건물 시공자의 분양자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시공자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담보책임이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은 “제1조 또는 제1조의2의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이하 ‘분양자’라 한다)와 분양자와의 계약에 따라 건물을 건축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시공자’라 한다)는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진다. 이 경우 그 담보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667조 및 제668조를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공자는 구분소유자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이하 ‘제1 채무’라 한다)를 부담한다.
  집합건물법 제9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공자가 분양자에게 부담하는 담보책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시공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담보책임의 범위에서 구분소유자에게 제1항의 담보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른 법률에 시공자의 분양자에 대한 담보책임 범위를 제한하거나 면제하는 등의 규정이 있다면 시공자는 구분소유자에게 그 범위에서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한다.
  집합건물법 제9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공자의 담보책임 중 민법 제667조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분양자에게 회생절차개시 신청, 파산 신청, 해산, 무자력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지며, 시공자가 이미 분양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구분소유자에 대한 책임을 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공자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담보책임은 분양자의 무자력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발생하고, 시공자가 분양자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이하 ‘제2 채무’라 한다) 등 분양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이행하면 그 범위에서 시공자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담보책임도 소멸한다.
  그러나 시공자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제1 채무와 시공자의 분양자에 대한 제2 채무는 엄연히 별도의 채무이므로 제2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여 제1 채무가 이를 이유로 당연히 소멸한다고 할 수 없다. 집합건물법 제9조 제2항은 시공자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담보책임 범위, 제3항은 시공자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담보책임 발생요건 및 소멸사유에 관하여 각각 규정함으로써 양 채무가 서로 일정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나, 그렇다고 이러한 규정들로부터 제2 채무의 시효 소멸로 인하여 제1 채무가 소멸된다는 점을 도출할 수는 없다.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인 원고가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시공자인 피고에 대하여 보유하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고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  피고는, 분양자가 피고에게 가지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집합건물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음


☞  원심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직접청구권의 행사로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상, 분양자의 피고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도 중단되었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시공자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채무와 시공자의 분양자에 대한 채무는 별개의 채무이므로 시공자의 분양자에 대한 채무의 시효 소멸로 인하여 시공자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채무가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가 피고에게 가지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존재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제목   공유물에 관한 원인무효의 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 사건[대법원 2023. 12. 7. 선고 중요 판결]
작성일  2023-12-15
첨부파일  대법원_2023다273206(비실명).hwpx,  대법원_2023다273206(비실명).pdf,  
내용 

2023다273206   소유권이전등기   (자)   파기환송(일부)


[공유물에 관한 원인무효의 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 사건]


◇공유물에 관한 원인무효의 등기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말소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 공유자의 범위◇


  부동산의 공유자의 1인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제3자에 대하여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나(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52870 판결 참조),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을 공유물의 멸실․훼손을 방지하고 공유물의 현상을 유지하는 사실적․법률적 행위인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속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35008 판결 참조), 자신의 소유지분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 마쳐진 등기에 대하여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다72802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67429 판결 참조). 결국 공유물에 관한 원인무효의 등기에 대하여 모든 공유자가 항상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원인무효의 등기로 인하여 자신의 지분이 침해된 공유자에 한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인무효의 등기가 특정 공유자의 지분에만 한정하여 마쳐진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지분을 침해받게 된 특정 공유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들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

☞  이 사건 토지 중 262/28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18/280 지분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임을 이유로 그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사안임


☞  원심은, 원고가 나머지 지분에 관한 피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의 원인무효를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는 원고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이어서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수긍하여 그 부분 상고를 기각하되, 원심이 주위적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한 후 이를 기각하였음에도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함


제목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한도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12. 7. 선고 중요 판결]
작성일  2023-12-15
첨부파일  대법원_2020도15393(비실명).hwpx,  대법원_2020도15393(비실명).pdf,  
내용 

2020도15393   근로기준법위반등   (바)   파기환송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한도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한도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는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제1항),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제2항)고 규정하고, 제53조 제1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은 연장근로시간의 한도를 1주간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을 뿐이고 1일을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아니하므로, 1주간의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였는지는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였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1주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구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은 1주 단위로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설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서 말하는 연장근로란 같은 법 제50조 제1항의 ‘1주간’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구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이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제50조 제2항의 근로시간을 규율 대상에 포함한 것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가능하다는 의미이지, 1일 연장근로의 한도까지 별도로 규제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나) 구 근로기준법은 ‘1주간 12시간’을 1주간의 연장근로시간을 제한하는 기준으로 삼는 규정을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에서 두고 있으나(제53조 제2항, 제51조, 제52조),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의 1주간 합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규정은 없다.
  다)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데(구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규정은 사용자에게 금전적 부담을 가함으로써 연장근로를 억제하는 한편, 연장근로는 근로자에게 더 큰 피로와 긴장을 주고 근로자가 누릴 수 있는 생활상의 자유시간을 제한하므로 이에 상응하는 금전적 보상을 해 주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연장근로 그 자체를 금지하기 위한 목적의 규정은 아니다. 이와 달리 구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은 당사자가 합의하더라도 원칙적으로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게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제110조 제1호)하는 등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그 자체를 금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가산임금 지급 대상이 되는 연장근로와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의 판단 기준이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는데(구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 연장근로에 대해서도 이와 동일한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므로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4시간의 연장근로를 하게 할 때에는 연장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  원심은, 연장근로시간이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는지 여부(구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위반 여부)에 관하여,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을 1주 단위로 합산한 값이 12시간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1주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한도를 초과하였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3개 주(단, 1개 주는 4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하여 30분 이상의 휴게시간 부여된 경우를 가정함)에 대하여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한도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제목   외국에서 수입·판매한 만화 캐릭터 미니블록 제품에 대한 배포권 침해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12. 7. 선고 중요 판결]
작성일  2023-12-15
첨부파일  대법원_2020도17863(비실명).hwpx,  대법원_2020도17863(비실명).pdf,  
내용 

2020도17863   저작권법위반등   (바)   상고기각


[외국에서 수입·판매한 만화 캐릭터 미니블록 제품에 대한 배포권 침해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저작재산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2. 외국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되었던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국내로 다시 수입하여 배포하는 경우 저작권법 제20조 단서에서 정한 효과 인정 여부(원칙적 적극)◇


  1.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말․문자․음․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하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이므로, 저작재산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도17068 판결 등 참조).
  2.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되었다면 저작재산권자는 그와 관련된 보상의 기회를 가졌던 것이고, 이미 거래에 제공된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은 그 이후에는 자유롭게 유통될 필요가 있으므로 해당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대한 배포권은 그 목적을 달성하여 소진된다. 저작권법은 제20조에서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저작재산권자의 배포권에 관한 권리소진의 원칙을 명문으로 정하고 있다.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외국에서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되지 않고 곧바로 국내로 수입되어 그 소유권이나 처분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20조 단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대한 배포권 소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외국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되었던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국내로 다시 수입하여 배포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권법 제20조 단서에서 정한 효과가 인정될 수 있다.


☞  피고인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도라에몽 등 만화캐릭터를 이용한 미니블록 제품을 중국 업체로부터 수입․판매하여 저작권법위반죄 등이 문제된 사안임


☞  대법원은, 이 사건 미니블록 제품으로 완성된 각 블록 모형은 원피스의 캐릭터, 짱구는 못말려의 캐릭터, 도라에몽의 캐릭터와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고, 그중 도라에몽 블록제품은 피고인이 중국 내 상품화권자로부터 직접 수입하여 국내에서 이를 판매하였으나, 중국 내 상품화권자가 저작권자와의 이용허락 계약에서 정한 판매지역을 넘어서 피고인에게 직접 도라에몽 블록 제품을 판매한 행위는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저작권법 제20조 단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배포권이 소진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제목   통고처분이 있었다는 이유로 해당 과세단위 전체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3. 12. 7. 선고 중요 판결]
작성일  2023-12-15
첨부파일  대법원_2022두45968(비실명).hwpx,  대법원_2022두45968(비실명).pdf,  
내용 

2022두45968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차)   파기환송


[통고처분이 있었다는 이유로 해당 과세단위 전체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15 제2항 제2호에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의 효력범위◇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15 제1항 본문 및 제1호는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이하 ’세무조사결과통지‘라고 한다)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과세전적부심사‘라고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등은 각각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8항의 위임에 따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3조의14 제4항 본문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등은 그 청구부분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가지는 기능과 이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한 범위,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 경위와 취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통제 방법과 더불어,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소송절차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세무공무원이 과세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준수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구 국세기본법 등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거나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무조사결과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이후에 이루어져야 하는 과세처분을 그보다 앞서 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자체를 형해화시킬 뿐만 아니라 과세전적부심사 결정과 과세처분 사이의 관계 및 그 불복절차를 불분명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와 같은 과세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이다(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두49228 판결, 대법원 2020. 12. 29. 선고 2017두51174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세전적부심사 제도는 과세처분 이전의 단계에서 납세자의 주장을 반영함으로써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마련된 사전구제절차이기는 하지만,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임박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는 등 과세처분의 필수적 전제가 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납세자에게 신용실추, 자력상실 등의 사정이 발생하여 납기전징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조세징수권의 조기 확보를 위하여 그 대상이나 심사의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19713 판결 참조). 이에 따라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은 각 호에서 납세자가 가지는 절차적 권리의 침해를 용인할 수 있는 일정한 사유로서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2호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이하 ‘이 사건 예외조항’이라고 한다)를 들고 있다. 그리고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4 제4항 단서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한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거나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A국세청장은 2016. 9. 13. 원고에게 2010~2015 사업연도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고, 2016. 9. 26. 위 세무조사결과통지 내용 중 일부에 대하여 조세범칙행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을 하였음. 피고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따른 통고처분이 있었으므로, 2010~2015 사업연도 과세단위 전체에 대해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2호(‘이 사건 예외조항’) 소정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예외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아 세무조사결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인 2016. 10. 4. 원고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음. 이에 대해 원고가 세무조사결과통지 내용 중 조세범칙행위와 관련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은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임 

☞  대법원은 ①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고발 또는 통고처분이 있더라도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고발장 또는 통고서에 기재된 조세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만 미친다는 점, ② 세무조사결과통지 내용의 일부에 대해서도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 적법성을 심사하는 것이 절차상 충분히 가능한 점, ③ 이 사건 예외조항의 개정 취지 등에 비추어 세무조사결과통지 내용 중 고발 또는 통고처분의 대상이 된 조세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와 달리 통고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제공 : 판례속보 ]


 
사법부 소개 소식 판결 공고 정보 참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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