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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4. 3. 12. 선고 중요 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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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24. 3. 12. 선고 중요 판결 요지
작성일  2024-03-13
첨부파일  law240313(3.12.판결).hwpx,  law240313(3.12.판결).pdf,  
내용 


[민사]


2019다28966, 2019다28973(병합), 2019다28980(병합), 2019다28997(병합), 2019다29006(병합)   근로자지위확인등   (차)   파기환송(일부)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2. 손익상계의 의의와 요건◇


2019다29013, 2019다29020(병합), 2019다29037(병합), 2019다29044(병합)   근로자지위확인등   (차)   파기환송(일부)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2.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금 등 지급의무와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금 등 지급의무 사이의 관계(= 부진정연대채무)◇


2019다222829, 2019다222836(병합)   근로자지위확인등   (차)   파기환송(일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에 따라 파견근로자들을 직접고용할 때 적용할 근로조건이 문제된 사건]

◇파견근로자와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사업주의 근로자가 없는 경우, 사용사업주가 파견법에 따라 파견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할 때 적용할 근로조건의 판단 방법◇


2019다223303, 2019다223310(병합)   임금   (타)   파기환송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에 따라 파견근로자들을 직접고용할 때 적용할 근로조건이 문제된 사건]

◇1. 파견근로자와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사업주의 근로자가 없는 경우, 사용사업주가 파견법에 따라 파견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할 때 적용할 근로조건의 판단 방법, 2.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을 산정할 때 손익상계로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등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근로제공 중단 기간 동안 근로제공을 계속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등 상당액을 청구하기 위하여 증명하여야 할 사항(=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사용사업주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 4. 파견법상 직접고용간주의 효과나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는데도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현실적으로 고용하고 있지 않은 동안 발생한 근로제공 중단의 귀책사유 소재 및 그 예외◇


2020다290569   손해배상(기)   (자)   파기환송

[사법경찰관의 체포․구속 등 수사활동이 위법함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구하는 사건]

◇1. 사법경찰관의 수사활동이나 수사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판단·처분 등이 위법하다고 평가되는 경우, 2. ‘판사의 영장 발부에 관한 결정’이나 ‘영장의 집행 결과에 따른 피의자의 체포 내지 구속 그 자체’에 관련한 사법경찰관의 수사활동이나 판단, 처분 등이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021다224408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가)   파기환송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할 때 사실상 현황에 관한 조사방법의 범위, 내용 및 한계◇ 


2021다262189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자)   상고기각   

[선순위 담보권자의 회생담보권이 확정된 후 후순위 담보권자의 회생담보권 확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1. 후순위 담보권자의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절차에서 담보목적물 가액에서 공제할 ‘선순위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액’이 선순위 담보권자의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절차에서 확정된 회생담보권액에 구속되는지 여부(소극), 2. 주채무자와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관한 선순위 공동저당권자의 물상보증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의 확정 방법◇ 


2023다240879   손해배상(기)   (아)   파기환송(일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 적법한 용도 또는 관리방법에 어긋나게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일부 구분소유자가 방해배제 청구로써 원상회복을 구하는 사건]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는 보존행위의 의미◇


2023다290485   공사잔대금 등   (사)   파기환송(일부)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 별도부담 약정에 기하여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약정이 ‘부가가치세 별도’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경우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산정 방법◇


2023다301682   청구이의   (나)   파기환송

[대위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청구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1.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원칙 및 예외적으로 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직접 청구가 인정되는 근거, 2.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양도를 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경우 제3채무자에 대하여 직접 채권자에게 채권양도절차를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23다301712   약정금   (마)   상고기각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임차목적물을 인도하고 그 대가로 임대인으로부터 약정금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민법 제104조에서 정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및 그 판단 기준◇ 



[형사]


2020도1263   배임증재등   (타)   파기환송(일부) 

[부정한 청탁이 존재하여 배임수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배임수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의 의미 및 이에 관한 판단방법◇


2023도11371   상해(인정된 죄명: 강간상해)   (자)   상고기각판결

[공판과정에서 피해자가 제출한 탄원서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공판과정에서 피해자가 제출한 탄원서를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23도173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사)   파기환송

[공무원이 비공무원과 공모하여 수수한 금품 전체에 대한 뇌물성이 문제된 사건]

◇공무원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공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 각 수수자가 수수한 금품별로 직무 관련성 유무를 달리 볼 수 있다면 각 금품마다 직무와의 관련성을 따져 뇌물성을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특별]


2021두3208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증여세 세무조사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증여세와 같은 부과과세방식의 세목의 경우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6 제4항에 의하여 세무조사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와 같은 개별 세법에서 정한 질문·조사권 행사의 상대방에 해당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021두58998   대수선허가처분 등 취소의 소   (아)   파기환송   

[공동주택의 발코니에 설치된 벽의 해체가 문제된 사건] 

◇1. 공동주택에 설치된 벽체의 내력벽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2. 벽체의 해체가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공용부분의 변경과 관련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의 범위(=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포함)◇


2022두3293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라)   상고기각

[초과배당금액의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재산의 합산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3항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같은 법 제47조 제2항이 정한 바와 같이 10년 이내의 동일인 증여재산을 합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022두60011   국적비보유판정 취소의 소   (카)   파기환송   

[국적 취득에서 신뢰보호의 원칙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신뢰보호의 원칙의 적용 요건, 2.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의 판단 기준◇


2023두50349   토지분할신청 반려처분 취소   (타)   파기환송  

[건축법령상 토지분할제한 규정에 저촉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소송 확정판결에 근거한 토지분할신청 반려처분이 문제된 사건] 

◇지적소관청이 건축법령이나 그 밖의 법령의 토지분할금지 규정에 저촉됨을 이유로 1필지의 토지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에 근거한 토지분할신청과 그 전제가 되는 지적측량성과도 발급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공 : 판례속보 ]


 
사법부 소개 소식 판결 공고 정보 참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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