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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토지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 제한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2. 15. 선고 중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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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은 중복보험자 중 1인이 피보험자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4. 2. 15. 선고 중요 판결]
작성일  2024-03-06
첨부파일  대법원_2023다272883(비실명).hwpx,  대법원_2023다272883(비실명).pdf,  
내용 

2023다272883   구상금   (마)   파기환송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은 중복보험자 중 1인이 피보험자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사건]


◇법률상 원인 없는 변제를 한 경우 그 변제로서 이루어진 급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 및 그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급부가 이루어졌으나 그 급부에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경우 그 급부는 비채변제에 해당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이러한 급부부당이득의 반환은 법률상 원인 없는 변제를 한 주체가 청구할 수 있다. 변제는 채무자 외에 제3자도 할 수 있는데(민법 제469조 참조), 이행보조자의 변제는 채무자의 변제로 취급된다(민법 제391조 참조).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에 관하여 스스로 또는 이행보조자를 사용하여 법률상 원인 없는 변제를 한 경우에는 채무자, 제3자가 타인의 채무에 관하여 법률상 원인 없는 변제를 한 경우에는 제3자가 각각 변제의 주체로서 그 변제로서 이루어진 급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변제 주체에 대한 증명책임은 자신이 변제 주체임을 전제로 변제에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하는 사람에게 있다. 


☞  원고와 소외 회사는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중복보험자임.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자 소외 회사는 자신의 부담부분 4,000만 원과 원고의 부담부분 4,000만 원을 합한 8,000만 원을 피고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4,000만 원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았음. 이후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없었음이 밝혀지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자신이 소외 회사에 지급한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사안임


☞  원심은,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자기의 부담부분인 4,000만 원을 넘어 원고의 부담부분인 4,000만 원까지 추가로 지급한 것은 원고가 피고에게 부담하는 보험금 지급채무를 소외 회사가 대신하여 이행한 것에 불과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러한 추가 지급 부분에 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주체는 피고와 직접 법률관계를 맺고 실질적·종국적으로 그에 기한 손해를 부담한 원고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에 나타난 각 보험계약의 당사자 및 내용, 보험금 청구 및 지급 경위와 그 전후 사정,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상호협정 및 법률관계, 이에 따른 보험금의 출연 및 구상관계, 이러한 사정으로부터 추단할 수 있는 당사자들의 의사나 인식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 회사가 변제 주체로 평가될 여지가 크다고 보아, 이와 달리 소외 회사가 원고를 대신하여 4,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것일 뿐이므로 원고가 그 보험금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제목   투자신탁형 부동산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 등이 집합투자업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4. 2. 15. 선고 중요 판결]
작성일  2024-03-06
첨부파일  대법원_2019다208724(비실명).hwpx,  대법원_2019다208724(비실명).pdf,  
내용 

2019다208724   손해배상(기)   (차)   상고기각


[투자신탁형 부동산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 등이 집합투자업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1.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민법 제758조 제1항의 공작물 점유자의 의미, 3.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한 경우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이행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4. 신탁법 제114조 제1항에 의한 유한책임신탁의 효력발생요건(= 등기)◇


  1.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 사이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 16. 선고 98다20110 판결 등 참조).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공작물 점유자란 공작물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그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보수·관리할 권한 및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0. 4. 21. 선고 2000다386 판결 등 참조).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서 공작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그 타인의 지시를 받는 자는 민법 제195조에 따른 점유보조자에 불과하므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한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부담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8. 3. 27. 법률 제15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제80조 제2항에 의하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하거나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한 경우에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 그 이행 책임을 부담하고, 다만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구 자본시장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법령 등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켜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고유재산으로도 책임을 부담한다.

  한편 신탁법 제114조 제1항에 의하면, 신탁행위로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무에 대하여 신탁재산만으로 책임을 부담하는 유한책임신탁을 설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유한책임신탁의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  투자신탁형 부동산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건물의 주차장 천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입은 건물의 임차인과 그 직원인 원고들이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및 부동산 관리회사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 등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건물의 점유자로서 이 사건 화재로 인한 공작물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는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이고, 부동산 관리회사는 점유보조자에 불과하여 공작물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의 공작물 책임을 투자신탁재산의 범위 내로 한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판시하면서, 이 사건에서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는 주차장 천장 부분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그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공작물을 보수·관리할 권한 및 책임을 가지는 자에 해당하여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한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부담하지만, 부동산 관리회사는 점유보조자에 불과하여 점유자로서의 공작물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공작물 책임은 투자신탁재산의 취득·처분 등과 관련한 이행 책임이 아니고 해당 투자신탁이 유한책임신탁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도 아니어서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가 고유재산으로도 공작물 책임을 부담한다는 등의 이유로,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부동산 관리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제목   토지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 제한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2. 15. 선고 중요 판결]
작성일  2024-03-06
첨부파일  대법원_2023다295442(비실명).hwpx,  대법원_2023다295442(비실명).pdf,  
내용 

2023다295442   부당이득금   (마)   파기환송


[토지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 제한 여부가 문제된 사건]


◇토지의 독점적ㆍ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및 그 판단 기준, 2.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 제한 요건을 충족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의 제한을 주장하는 사람)◇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거나 그러한 사용 상태를 용인함으로써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이 이를 무상으로 통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로의 점유자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나 손해배상청구, 토지인도청구 등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 토지를 일반 공중 등의 통행로로 무상 제공하거나 그에 대한 통행을 용인하는 등으로 자신의 의사에 부합하는 토지이용상태가 형성되어 그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것은 금반언이나 신뢰보호 등 신의성실의 원칙상 기존 이용상태가 유지되는 한 토지 소유자가 이를 수인해야 함에 따른 결과일 뿐이고 그로써 소유권의 본질적 내용인 사용·수익권 자체를 대세적·확정적으로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54133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211575 판결 등 참조). 또한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때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으로부터 파생되는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소유자가 다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다(위 대법원 2012다54133 판결, 대법원 2019. 1. 24.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과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제한 법리의 관련성에 비추어 보면,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가 제한되는지를 판단할 때는 토지 소유자의 의사를 비롯하여 다음에 보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할 때 토지 소유자나 그 승계인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금반언이나 신뢰보호 등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있는지가 고려되어야 한다.

  즉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는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와 보유기간, 소유자가 토지를 공공의 사용에 제공하거나 그 사용을 용인하게 된 경위와 그 규모, 토지 제공 당시 소유자의 의사, 토지 제공에 따른 소유자의 이익 또는 편익의 유무와 정도, 해당 토지의 위치나 형태,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소유자가 보인 행태의 모순 정도 및 이로 인한 일반 공중의 신뢰 내지 편익 침해 정도, 소유자가 행사하는 권리의 내용이나 행사 방식 및 권리 보호의 필요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보장과 공공의 이익 사이의 비교형량을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를 제한하는 법리는 토지 소유자의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예외적인 법리이므로,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에 관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23조 제3항 및 법치행정의 취지에 비추어 신중하고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의 제한을 주장하는 사람이 그 제한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위 대법원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7다249073, 2017다249080 판결 등의 취지 참조).


☞  이 사건 토지들은 1931년에 분할 및 지목변경되어 도로로 사용되었고, 토지 소유자들은 약 90년 동안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음. 원고는 2021. 4. 이 사건 토지들 중 일부 지분을 매수하고, 그 점유ㆍ사용자인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안임


☞  원심은, 종전 소유자들이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보아, 원고가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에서 나타난 각 판단요소들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들의 종전 소유자들 및 그 일부 승계인인 원고의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가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제목   수출채권 매입 방식으로 대출을 실행한 은행이 수출신용보증계약의 보증인을 상대로 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4. 2. 15. 선고 중요 판결]
작성일  2024-03-06
첨부파일  대법원_2019다272404(비실명).hwpx,  대법원_2019다272404(비실명).pdf,  
내용 

2019다272404   보증채무금   (차)   파기환송


[수출채권 매입 방식으로 대출을 실행한 은행이 수출신용보증계약의 보증인을 상대로 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 당사자의 주장과 증명을 통하여 드러나는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법률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의 권리의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33607 판결,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5다68950 판결 등 참조).


☞  원고(은행)는 피고와 수출자가 체결한 수출신용보증계약에 따른 수출전자보증서를 담보로 수출자의 수출채권을 매입하는 O/A(Open Account) 방식으로 수출자에게 대출하였는데, 매입한 수출채권의 결제기일에 대금이 결제되지 아니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한 사안임. 이 사건 보증약관 제12조는 “은행은 신용보증관계가 성립된 신용보증부대출과 관련한 채권에 대하여 신용보증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 채권과 동일한 주의를 가지고 권리의 보전에 노력하여야 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원심은, 이 사건 보증약관 제12조는 사후적 손실방지의무와 관련된 규정이 아니라 은행이 수출채권 매입 시 부담해야 하는 주의의무에 관한 규정이고, 원고가 수출자로부터 징구한 수출서류를 통상의 주의를 기울여 제대로 검토하였다면 허위의 수출거래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충분히 존재하였다고 보아, 원고의 이 사건 보증약관 제12조 위반에 따라 피고의 보증채무는 면책되었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① 면책조항은 이미 성립한 채무의 부담을 면하게 함으로써 상대방의 권리의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므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보증약관의 문언상 제12조에서 규정한 주의의무가 은행이 수출채권 매입 시 적용되는 사전적 주의의무를 말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점, ② ‘권리의 보전’에서 ‘보전’은 ‘온전하게 보호하여 유지한다’는 사전적 뜻을 가지고 있어서 일반적으로 이미 발생한 권리의 사후적인 가치보전을 의미하는 경우 사용되는 말이므로 사후적 손실방지에 적합한 용어라고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보증약관 제7조 제3호에 제12조의 의무와 함께 규정된 제10조, 제17조의 의무는 모두 신용보증사고가 이미 발생한 것을 전제로 한 의무로서 제12조의 의무가 제7조 제3호에 함께 규정된 것은 제12조도 사후적 손실방지의무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여지가 많은 점, ④ 이 사건 보증약관 제7조 제3호의 ‘증가된 손실’은 사후적 손실방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을 때 그로 인하여 증가된 손실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⑤ 이 사건 대출은 무신용장방식 거래에서 이루어진 대출이고, 그에 관하여는 이 사건 보증약관 제7조 제4호에서 “은행이 무신용장방식 거래에서 수출계약의 주요사항을 위반하여 매입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이라고 하는 면책조항을 따로 두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 사건 보증약관 제12조를 무리하게 해석하면서까지 이 사건 보증약관 제7조 제3호의 면책사유에 해당하도록 확대해석하는 것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보증약관 제12조는 은행이 신용보증부대출을 실행하여 신용보증관계가 성립된 이후의 사후적 손실방지의무를 정한 규정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보증약관 제12조를 위반하여 피고가 면책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제목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물반환의무 이행지체를 이유로 민법 제395조에 기한 전보배상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4. 2. 15. 선고 중요 판결]
작성일  2024-03-06
첨부파일  대법원_2019다238640(비실명).hwpx,  대법원_2019다238640(비실명).pdf,  
내용 

2019다238640   대상 청구의 소   (마)   상고기각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물반환의무 이행지체를 이유로 민법 제395조에 기한 전보배상을 구하는 사건]


◇수익자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대체물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취소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민법 제395조에 따라 이행지체로 인한 전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민법 제395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도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는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이는 대체물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수익자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대체물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취소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민법 제395조에 따라 이행지체로 인한 전보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 다만 수익자의 대체물 인도의무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보배상을 구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취소채권자가 아닌 채무자에게 이루어지고, 이러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민법 제407조). 그러므로 수익자의 원상회복의무 불이행이 취소채권자에게 가지는 의미는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이 채권자에게 가지는 의미와 같지 않다. 또한 본래의 채무 이행은 민법 제395조에 따라 이행에 갈음하여 이루어지는 전보배상과 규범적으로 동등하게 평가될 수 있으나,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채무자에 대한 원물반환의무의 이행과 민법 제395조에 따른 취소채권자에 대한 전보배상이 언제나 규범적으로 동등하게 평가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특수성은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과 관련하여 민법 제395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국면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2)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라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배상은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만 허용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54978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등 참조). 한편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민법 제395조에 따른 전보배상청구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청구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가액배상청구와 소송물을 달리하기는 하나, 본래 채무자에게 이루어져야 할 원물반환에 갈음하여 취소채권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청구라는 점, 이러한 청구를 쉽게 허용할 경우 원물반환 원칙이나 채권자평등 원칙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는 가액배상청구와 공통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전보배상청구는 가액배상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될 필요가 있다. 


  3) 채무자가 일정한 수량의 대체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채권자는 그 의무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 그에 갈음하여 금전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이러한 대체물 인도의무의 집행불능을 이유로 그에 갈음한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의 성질은 이행지체로 인한 전보배상을 구하는 것이다(대법원 1975. 5. 13. 선고 75다30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확정된 대체물 인도의무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4) 취소채권자가 원물반환에 갈음하여 금전을 지급받을 경우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는 있으나, 이는 이미 가액배상과 관련하여 현행 채권자취소 관련 규정의 해석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결과이고(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7837 판결 참조), 전보배상의 제한적 허용으로 인하여 새롭게 창출되는 결과는 아니다. 또한 사해행위가 취소된 경우 그 사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수익자는 그 이익을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환원하여야 한다는 요청은,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원물반환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청보다 상위에 있다. 그러므로 대체물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를 조달하여 인도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이유로 가액배상이 아닌 원물반환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수익자가 대체물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강제집행을 하는 것도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수익자에게 사해행위로 인한 이익을 그대로 보유하게 하기보다는 전보배상의 형태로 그 이익을 반환하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  원고(취소채권자)는 피고(수익자)를 상대로 피고와 채무자 사이의 이 사건 주식(상장주식)에 관한 주식양도계약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물반환에 의한 원상회복판결을 받았는데, 피고가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자 민법 제395조에 따른 전보배상을 구하는 사안임


☞  원심은, 원고가 피고에게 두 차례에 걸쳐 기한을 정하여 확정된 선행 판결에 따른 채무의 이행을 최고하였음에도 피고가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민법 제395조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직접 그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원심이 선행 판결에 따른 주식양도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전보배상이 일반적으로 허용된다는 전제 아래 원고의 전보배상청구를 받아들인 것은 잘못이나, 이 사건에서 피고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데다가 자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주식양도의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고 있고, 피고가 조달하여 인도하여야 하는 주식의 총수 및 가액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주식양도의무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아, 원고의 선택적 청구 중 이행지체에 따른 전보배상청구를 받아들인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제공 : 판례속보 ]


 
사법부 소개 소식 판결 공고 정보 참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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