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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 중재재정의 무효·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4. 4. 16. 선고 중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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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평균임금 증감의 종기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4. 16. 선고 중요 판결]
작성일  2024-04-24
첨부파일  대법원_2019두45616(비실명).hwpx,  대법원_2019두45616(비실명).pdf,  
내용 

2019두45616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청구거부처분취소   (타)   파기환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평균임금 증감의 종기가 문제된 사건] 


◇일시금 형태의 보험급여의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하기 위한 요건◇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6조 제3항 본문은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되, 그 근로자의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평균임금의 증감 제도는 오랜 기간 보험급여를 받거나 오랜 기간이 지난 후 보험급여를 받을 때,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생긴 날인 재해일 또는 진단 확정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보험급여액을 정할 경우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시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2103 판결 참조).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자 하는 산재보험법의 입법 목적과 평균임금 증감 제도를 둔 취지에 아래와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된 산재보험법 시행 전에 지급 사유가 발생한 진폐에 대하여 장해보상일시금을 산정하는 경우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지급을 거부하거나 늦춤으로 인하여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한 경우에는 보험급여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해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

  1) 산재보험법 제36조 제3항 본문은 평균임금을 증감하여야 하는 경우를 특별히 한정하고 있지 않고, 평균임금 증감의 종기(終期)에 관해서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2) 피고는 ① 유족보상연금이나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의 평균임금을 연금 지급 시까지 증감을 하고, ②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사망 시까지 증감을 하며, ③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자체도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특정일로 앞당긴 후 증감을 하는(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2810 판결에 따른 실무 처리) 등 보험급여의 실질적인 가치가 유지되도록 평균임금 증감의 시기나 종기를 다양하게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증감하고 있다. 

  3) 통상적인 경우에는 재해근로자가 장해를 진단 받아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지급 신청을 하여 곧바로 피고로부터 지급결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장해 진단일부터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급여의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급을 늦춘 경우에는 산재보험법은 지연보상을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의 지급 거부나 지체가 불법행위에 이르지 않는 한 재해근로자가 손해를 보전 받기 어렵다. 이러한 제도 미비의 상황에서 부당한 지급 거부 또는 지체 시 보험급여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하는 것은 재해근로자의 보호와 행정의 적법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평균임금 증감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  분진작업장에서 종사하던 원고는 2004. 3. 10. 진폐 정밀진단 결과 진폐 판정을 받았는데, 피고(근로복지공단)가 판결에 반하는 피고의 업무처리 기준을 스스로 변경한 이후인 2018. 4. 5.에서야 비로소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았음. 이에 원고가 진폐 판정일부터 장해보상일시금 지급 결정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을 증감해야 함을 전제로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차액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로부터 평균임금 증감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받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진폐 정밀진단일부터 장해보상일시금 지급결정일까지의 기간은 평균임금 증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은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에 대한 장해일시보상금의 지급을 늦추어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보상금 산정 시 적용되는 원고의 평균임금은 그 지급결정일까지 산재보험법 제36조 제3항 본문에 따른 증감을 한 금액이라고 보아, 이와 달리 평균임금을 증감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제목   군형법상 상관명예훼손죄에 대한 위법성조각사유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4. 16. 선고 중요 판결]
작성일  2024-04-24
첨부파일  대법원_2023도13333(비실명).hwpx,  대법원_2023도13333(비실명).pdf,  
내용 

2023도13333   상관명예훼손  (아)   상고기각


[군형법상 상관명예훼손죄에 대한 위법성조각사유가 문제된 사건]


◇군형법상 상관명예훼손죄에 대하여 형법 제310조 위법성조각사유의 유추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군형법은 제64조 제3항에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대해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보다 형을 높여 처벌하도록 하면서 이에 대해 형법 제310조와 같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았다. 그러나 입법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의도하지 않았던 규율의 공백이 있는 사안에 대하여 법규범의 체계, 입법 의도와 목적 등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평가되는 한도 내에서 그와 유사한 사안에 관한 법규범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에 대한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한 형법 제310조는 군형법 제64조 제3항의 행위에 대해 유추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군형법상 상관명예훼손죄는 상관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외부적 명예 외에 군 조직의 질서 및 통수체계 유지 역시 보호법익으로 한다(군형법상 상관모욕죄에 관한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4555 판결,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도1128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군형법 제64조 제3항의 상관명예훼손죄는 행위의 상대방이 ‘상관’이라는 점에서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와 구별되는 것일 뿐 구성요건적 행위인 명예훼손을 형법상의 개념과 다르게 해석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군형법상 상관명예훼손죄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불법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문제되는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할 때에 상관명예훼손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군의 통수체계와 위계질서에 대한 침해 위험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위법성조각사유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면 충분하다. 


☞  피고인이 ‘국방부유해발굴단 감식단장이 유해의 국적에 대해 다른 국적 가능성을 묵살하였다’는 내용의 인터넷 기사 댓글에 ‘위 기사의 제보자(피해자)는 현재 성희롱 등으로 검찰조사 받고 있다’는 댓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상관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안임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군형법 제64조 제3항의 사실적시 상관명예훼손죄에 형법 제310조를 유추적용할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제목   관세법 제31조에 따라 관세 등이 신고·납부된 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그 요건 불비를 이유로 이를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관세 등을 부과한 사건[대법원 2024. 4. 16. 선고 중요 판결]
작성일  2024-04-24
첨부파일  대법원_2021두36196(비실명).hwpx,  대법원_2021두36196(비실명).pdf,  
내용 

2021두36196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아)   상고기각   


[관세법 제31조에 따라 관세 등이 신고·납부된 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그 요건 불비를 이유로 이를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관세 등을 부과한 사건] 


◇관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관세법 제30조부터 제35조 제1항까지 규정된 방법으로 해당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과세관청) 및 관세법 제32조 제1항의 ‘거래단계가 같다’는 것의 의미◇


  1) 관세법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하여 제30조 내지 제35조에서 여섯 가지 결정방법을 규정하면서, 원칙적으로 제30조에 따라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제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31조 내지 제35조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중 관세법 제31조 제1항은 “제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과세가격을 결정하려는 해당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해당 물품의 선적일에 선적되거나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제2호에서 “거래 단계, 거래 수량, 운송 거리, 운송 형태 등이 해당 물품과 같아야 하며, 두 물품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이라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관세법 제35조 제1항은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국제거래시세·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 등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각 규정의 문언, 체계 및 취지 등을 종합하면, 과세관청이 어떠한 수입물품에 대하여 보충적 결정방법인 관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관세법 제30조부터 제35조 제1항까지 규정된 방법으로 해당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나아가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동종·동질물품이 존재하더라도, 두 물품 간에 거래 단계 등 거래조건에 차이가 있고,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가 없다면 관세법 제31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여기에서 ‘거래 단계가 같다’는 것은 해당 수입물품 거래와 동종·동질물품 거래의 상업적 수준(Commercial Level)이 같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상업적 수준은 도매단계, 소매단계와 같이 물품이 최종소비자에게 도달할 때까지 거치는 과정 중 특정 단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위 두 거래에서 제조자, 도매업자, 소매업자, 최종소비자 등과 같이 각 거래 당사자가 맡은 역할이 다르다면 거래 단계가 같다고 볼 수 없다.


☞  국내 반도체 제조회사(이하 ‘국내 고객사’)에 반도체 제조설비를 제조·판매하는 일본국 법인의 국내 자회사인 원고가, 총 판매가격에 그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판매 대상 제조설비의 설치·검수 등에 필요한 전후송품(이하 ‘이 사건 물품’)을 일본국 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수입하면서, 관세법 제31조에 따라 동종·동질의 유상A/S물품(‘유상수입물품’)의 이전가격을 기준으로 관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총 판매가격 중 이 사건 물품이 차지하는 부분을 안분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물품의 가격을 평가하여 관세 등을 부과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일본국 법인으로부터 원고에게 판매되었다가 다시 국내 고객사에 재판매되는 유상수입물품 거래와 일본국 법인으로부터 국내 고객사에 직접 판매되는 이 사건 물품 거래는 그 거래 단계가 다르고 그로 인한 가격차이를 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단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제목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 중재재정의 무효·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4. 4. 16. 선고 중요 판결]
작성일  2024-04-24
첨부파일  대법원_2022두57138(비실명).hwpx,  대법원_2022두57138(비실명).pdf,  
내용 

2022두57138   교원노동관계중재재정취소   (타)   파기환송(일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 중재재정의 무효·취소를 구하는 사건] 


◇1. 중재재정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계속 중 해당 중재재정의 효과가 소멸한 경우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 요건, 2. 교원노조법상 중재재정의 ‘위법’ 사유로서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본질적·근본적 권한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1.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가 제소 당시에는 소의 이익이 있어 적법하였는데, 소송계속 중 해당 행정처분이 기간의 경과 등으로 그 효과가 소멸한 때에 처분이 취소되어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경우라도,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써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 있거나 또는 그 행정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어 행정처분의 위법성 확인 내지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의 적법성 확보와 그에 대한 사법통제, 국민의 권리구제 확대 등의 측면에서 예외적으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서 ‘그 행정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는 경우’란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상황에 관한 대표적인 예시일 뿐이며, 반드시 ‘해당 사건의 동일한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 반복될 위험이 있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두30450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행정처분의 일종인 중재재정에 대한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가) 교원노조법은 교원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통해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의한 노동쟁의의 조정과 중재 제도를 마련하면서(제9 내지 11조) 관계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2조 제1항). 여기에서 ‘위법’ 또는 ‘월권’이란 중재재정의 절차가 위법하거나 그 내용이 교원노조법,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위법한 경우 또는 당사자 사이에 분쟁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는 사항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당사자 간의 분쟁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하여 월권으로 중재재정을 한 경우를 말하고, 중재재정이 단순히 어느 노사 일방에 불리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12992 판결 등 참조).

  나) 교원노조법 제7조 제1항은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조례 및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이하 ‘비효력 사항’이라 한다)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도 같은 조 제2항은 비효력 사항에 대하여도 사용자 측에 그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는 사용자가 비효력 사항에 대한 이행 결과를 다음 교섭 시까지 교섭노동조합에 서면으로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교원노조법령이 비효력 사항에 대하여도 사용자에게 노력의무 등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중재재정이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점(교원노조법 제12조 제5항) 등에 비추어 보면, 비효력 사항도 중재재정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다만 그 중재재정 조항의 효력이 위와 같이 제한될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중재재정이 비효력 사항에 관하여 정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다) 교원노조법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단서(“다만, 법령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와 같은 비교섭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교원노동조합의 단체교섭에는 위 비교섭 사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헌법과 법률이 교원의 지위를 보장하면서 그 노동3권을 일정 부분 제한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라도 교육과정 등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이나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본질적·근본적 권한을 침해․제한하는 내용을 정한 중재재정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어떠한 사항이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본질적․근본적 권한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지는 해당 근로조건의 내용과 성격,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에 미치는 영향, 사용자 측에게 부과하는 부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교원노조법이 교원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의 쟁의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함으로 인하여(제8조) 노동조합이 자신의 요구를 관철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중앙노동위원회가 교원의 근로조건의 실태와 단체교섭의 경과 등을 참작하여 적정한 근로조건을 설정해 줄 필요가 크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  피고 보조참가인(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원고 교육감과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교원노조법에 따른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중재재정(31개 조항)을 하였는데, 그 사용자를 원고 교육청으로 기재함. 이에 원고들이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① 주위적으로 당사자적격이 없는 원고 교육청을 교섭당사자로 한 이 사건 중재재정은 절차상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무효확인을 구하고, ② 예비적으로 이 사건 중재재정 각 조항이 교섭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취소를 구한 사안임


☞  원심은, 이 사건 중재재정의 당사자로 표시된 원고 교육청은 원고 교육감의 오기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주위적 무효 주장을 배척하고, 교원노조법 중재재정에 대하여도 비교섭 사항을 단체교섭 대상에서 제외한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 단서와 그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전제한 후 이 사건 중재재정 중 13개 조항이 비교섭 사항에 대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최초로 설시하면서, 비록 원심판결 선고 후 이 사건 중재재정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였으나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 사건 중재재정의 당사자 표시가 오기라고 보아 원고들의 주위적 무효확인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단을 수긍함. 그러나 원심이 공무원노조법의 비교섭 사항에 관한 규정과 법리가 적용됨을 전제로 위법하다고 본 5개 조항은 교육과정 등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이나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본질적·근본적 권한을 침해·제한하는 내용이 아니어서 적법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본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함


  [제공 : 판례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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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판례속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면접시험 일정 변경을 요구한 사건[대법원 2024. 4. 4. 선고 중요 판결]

  11. 06A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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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4. 4. 4. 선고 중요 판결 요지

  12. 05A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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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판례속보] 피해자보호명령의 발령 요건 및 심리절차의 법령 위반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3. 29. 자 중요 결정]

  13. 03Apr
    by 헤아림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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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판례속보] 2024. 4. 1. 판례공보 요약본

  14. 02A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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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4. 3. 29. 자 중요 결정 요지

  15. 29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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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4. 3. 28. 선고 중요 판결 요지

  16. 23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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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채무자의 설명의무위반 등을 이유로 한 면책불허가결정이 정당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3. 14. 자 중요 결정]

  17. 18Mar
    by 헤아림매니저
    in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2024. 3. 15. 판례공보 요약본

  18. 13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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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4. 3. 12. 선고 중요 판결 요지

  19. 13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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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판례속보] 2024. 3.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20. 08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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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판례속보] 택시운송사업자인 협동조합이 조합원인 기사들에게 운송비용을 전가한 사건[대법원 2024. 2. 29. 선고 중요 판결]

  21. 06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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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판례속보] 토지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 제한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2. 15. 선고 중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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