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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4. 8. 29. 선고 중요 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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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로 발표하는 대법원 판례요지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 드립니다.

제목   대법원 2024. 8. 29. 선고 중요 판결 요지
작성일  2024-08-30
첨부파일  law240830(8.29.판결).hwpx,  law240830(8.29.판결).pdf,  
내용 

[형사]


2020도168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사)   상고기각

[공소취소 후 재기소 제한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29조의 적용 범위 및 그 조항에서 정한 ‘공소취소 후 발견한 다른 중요한 증거’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형사소송법 제329조에서 정한 ‘공소취소 후 발견한 다른 중요한 증거’에 ‘공소취소 전에 수집 또는 조사하여 제출할 수 있었던 증거’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022도16324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바)   상고기각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매입하는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의 의미(=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이라고 인정되는 일체의 행위)◇


2024도820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아)   파기환송

[공범에 대한 검사 또는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공범에 대한 검사 또는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 3항이 적용되어 증거능력이 부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내용인정’의 의미◇ 



제목   대법원 2024. 8. 29. 자 중요 결정 요지
작성일  2024-08-30
첨부파일  law240830(8.29.결정).hwpx,  law240830(8.29.결정).pdf,  
내용 

[특별]


2024무677   감리결과조치처분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문서제출명령에대한즉시항고)   (차)   파기환송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의 발령요건이 문제된 사건]

◇1.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는 때’의 의미(= 소송에서 문서를 인용한 당사자가 해당 문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2.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에서 문서제출의무의 예외사유로 정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의 의미 및 그 공문서의 공개 방법◇


  [제공 : 판례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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