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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로 발표하는 대법원 판례요지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 드립니다.

제목   대법원 2024. 9. 12. 선고 중요 판결 요지
작성일  2024-09-13
첨부파일  law240913(9.12.판결).hwpx,  law240913(9.12.판결).pdf,  
내용 

[민사]


2022다270989   손해배상(기)   (아)   파기환송

[직접고용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액과 직접고용계약의 내용이 근로조건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해야 하는 근로조건(근로시간)이 문제된 사건]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가 있는 경우, 직접고용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산정하거나 직접고용계약의 내용이 근로조건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해야 할 근로조건(=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


2022다294084   부인의 소송   (사)   상고기각

[동산 소유권유보부매매 매수인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매도인의 지위가 문제된 사건]

◇1. ‘동산 소유권유보부매매’의 매수인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매도인의 지위(= 별제권자) 2. 채무자의 별제권자에 대한 변제나 대물변제는 피담보채권액과 변제 가액이 균형을 유지하는 경우 부인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3. 동산 소유권유보부매매의 매수인이 파산선고 이전에 이미 매도인이 부여한 처분권한에 기초하여 목적물을 처분한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매수인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매매대금채권에 관하여 별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023다225979   청구이의   (가)   파기환송

[집합건물의 위탁관리업자가 확정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 위탁관리업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청구이의의 소에서의 이의이유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집합건물의 위탁관리업자가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하여 관리비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았고, 그 사건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관리위탁계약이 종료되어 위탁관리업자의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관리비 부과·징수권한이 소멸한 경우 청구이의의 소에서 정한 일반적인 이의이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2024다239364   손해배상(기)   (아)   파기환송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매수인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설명할 주의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부동산중개업의 대상이 되는 중개행위의 성격(= 사실행위) 2. 부동산 매수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인수하면서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채무인수의 법적 성격을 가리는 행위의 성격(= 법률사무) 3. 공인중개사가 채무인수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조사·확인하여 설명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중개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024다250873   근로에관한소송   (사)   파기환송

[대기발령을 받은 근로자가 대기발령 사유가 없거나 대기발령이 부당히 장기간 유지되어 무효라고 주장한 사건]

◇대기발령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동안 잠정적 지위의 상태로 유지한 경우 그 시점 이후부터 무효라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형사]


2020도12920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다)   상고기각 

[교사의 훈육 목적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1. 교사의 훈육 목적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기준, 2.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 교사의 훈육 목적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 고려할 사항◇


2020도14843   사기   (사)   파기환송

[법원이 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에 대하여 선서 없이 인터넷 화상장치로 진술을 청취한 경우 그 진술 녹음파일과 녹취서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1. 증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른 증인신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청취한 진술과 그 형식적 변형에 불과한 증거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2.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러한 절차 진행에 동의하였거나 사후에 그와 같은 증거조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그 녹음파일 등을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경우 증거능력 유무(소극)◇


2021도14485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다)   상고기각

[재건축조합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토지등소유자의 열람·복사 요청에 불응한 사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2. 6. 10. 법률 제189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에 따라 공개 대상이 되는 ‘관련 자료’ 및 구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4항에 따라 열람·복사의 대상이 되는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의 범위◇


2021도14712   주택법위반   (가)   파기환송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관련 자료 미공개가 문제된 사건]

◇1. 구 주택법(2020. 1. 23. 법률 제16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 제12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관련 자료 공개 제도의 입법취지 2. 구 주택법 제12조 제1항에 규정된 서류나 관련 자료가 작성된 바 없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위 조항에 따른 공개의무가 인정되는지(소극) 3. 구 주택법 제12조 제1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주택법 시행령(2020. 7. 24. 대통령령 제30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동일) 제25조 각 호에 열거된 서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4. 구 주택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공개 대상이 되는 ‘관련 자료’의 범위◇


2024도4824   공직선거법위반   (아)   파기환송(일부)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서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허위사실공표죄에서 고의의 판단 기준 및 허위사실공표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없는지 여부(적극)◇


2024도503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라)   파기자판(일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대상인 ‘마약류사범’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마약류를 스스로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하지 아니한 사람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대상인 ‘마약류사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24도6728   업무상횡령   (바)   파기환송

[업무상횡령죄의 범의 내지 불법영득의사 유무가 문제된 사건]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의 의미 및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처분한 경우 불법영득의사의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2024도7400   무고   (바)   파기환송

[무고죄를 범한 자가 재판확정 전에 범행을 자백하여 필요적 감면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무고죄를 범한 자의 재판확정 전 자백을 필요적 감면사유로 정한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서 정한 ‘자백’의 범위 및 ‘재판이 확정되기 전’의 의미◇



[특별]


2021두3530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라)   파기환송

[손해배상금의 손금산입 여부가 문제된 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지출한 손해배상금을 법인세법 제19조의 손금요건 중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손금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21두51881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등   (아)   파기자판

[홍콩에 설립된 외국법인의 주식 등이 정관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된 경우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제2호에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요건 중 하나로 정한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출자자의 주식 등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2. 출자자의 주식 등이 외국법인이 발행한 것으로서 그 양도 제한에 관한 외국법인의 정관 규정의 해석 및 효력이 문제되는 등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설립 준거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여부(원칙적 적극)◇


2022두43405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타)   상고기각

[사립학교법인이 임기를 마친 교장의 원로교사 임용신청을 거부한 사건]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난 사립학교 교장이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였음에도 학교법인이 교원 임용을 거부한 경우, 그러한 거부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에서 소청심사의 대상으로 정한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는지(적극)◇


2022두6414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라)   상고기각

[국내 소재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사건]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납부의무 한도가 국내 소재 상속재산가액으로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제공 : 판례속보 ]


 
사법부 소개 소식 판결 공고 정보 참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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