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2021다304779(본소), 304786(반소) 임금(본소), 사납금청구(반소) (가) 파기환송
[택시운전근로자들이 만근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날의 근로시간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근로자가 소정의 근로일에 해당하지 않는 날에 근로한 경우, 그 근로한 시간이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022다251650 손해배상(기) (마) 상고기각
[전직 국회의원인 원고가 언론사 및 소속 기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허위기사로 인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및 기사삭제를 청구하는 사건]
◇해당 기사의 허위사실의 적시 여부 및 위법성조각사유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023다210991 부당이득금 (가) 상고기각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에 포함된 국·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을 점유·사용한 사업시행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국·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변상금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적극) 2.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상 정비구역에 포함된 일반재산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기로 예정된 경우,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 후 일반재산에 대한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023다236337 수익금배분 청구의소 (가) 파기환송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상대로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수익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보관하는 관리단에게 자신의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023다298892 보험금 (자) 상고기각
[공동주택의 하자가 하자보수보증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내에 발생하였으나 보험계약자의 하자보수의무 불이행이 보험기간 종료 후에 있었던 경우 보증보험자의 책임유무가 문제된 사건]
◇1. 구 공동주택관리법(2017. 4. 18. 법률 제14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법적 성격이 하자발생기간과 권리행사기간 중 무엇인지(= 하자발생기간) 2. 보증보험계약의 목적이 주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보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인데 보험기간을 주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과 동일하게 정하였다면, 보증보험계약이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보험기간 종료 후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도 책임지는 것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3. 약관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의 판단기준◇
2024다241510 소유권이전등기 (차) 상고기각
[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따른 환매권 발생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21. 8. 10. 법률 제18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전에 환매권 발생기간이 경과하였고, 토지의 공공필요가 소멸되어 환매권이 발생요건이 충족된 후 개정 토지보상법(2021. 8. 10. 법률 제18386호로 개정된 것) 시행 이전에 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도 경과한 경우, 개정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을 적용하여 환매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024다254820 기타(금전) (마) 상고기각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 예탁일부터 1년 이내에 퇴직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그 이전에 그 우리사주에 관하여 지급된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9항 단서의 ‘예탁일부터 1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의 의미◇
2024다257362 부당이득금 (마) 파기환송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이 조합규약이나 총회 결의 없이 보수를 지급받은 경우 부당이득 성립 여부 및 그 보수 지급이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급부부당이득에서 손해의 의미 2.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의 판단 방법◇
2024다258921 대여금 (마) 파기환송
[급부가 특정 채무의 변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급부가 특정 채무의 변제로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판단 방법◇
[형사]
2020도112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나) 파기환송
[주거지 등 압수·수색에서 참여능력 요부가 문제된 사건]
◇형사소송법 제123조 제2항, 제3항, 제219조에 따라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하는 주거주(住居主) 등 또는 이웃 등이 최소한 압수·수색절차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021도13926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나) 파기환송
[교사가 교육과정에서 한 행동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교사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인 학생을 교육하는 행위가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교사의 아동인 학생에 대한 지도행위에 다소의 유형력이 수반된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023도12580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나) 파기환송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의 공직자등에 대한 향응 가액 산정 방법이 문제된 사건]
◇1. 공직자등인 피고인이 향응을 제공받아 향응제공자와 함께 소비하고 향응제공자가 이에 소요되는 금원을 지출한 경우, 피고인이 받은 향응 가액 산정 방법 2. 그중 다른 참석자가 제공받은 향응 가액이 피고인의 그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 피고인이 받은 향응 가액 산정 방법◇
2024도10062 공갈등 (마) 상고기각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의한 압수 후 청구한 압수영장이 기각되었는데 압수물이 아직 반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압수영장을 청구하여 압수영장을 발부받은 다음 압수물을 피압수자에게 반환함과 동시에 다시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의한 압수 후 지체없이 압수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경우 압수물 반환 방법◇
[특별]
2021후10886 등록무효(특) (자) 상고기각
[명세서 기재요건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의 실시가능 요건 및 같은 조 제4항 제1호의 뒷받침 요건 충족 여부의 판단기준◇
2021후11216 등록무효(특) (자) 상고기각
[특허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특허법 제29조 제2항의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의미 및 판단방법 2.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