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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2024. 10.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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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 10.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작성일  2024-10-11
첨부파일  2024f1010pa(요약본).hwpx,  2024f1010pa(요약본).pdf,  
내용 

[민사]


서울서부지법 2024. 4. 30. 선고 2023가단207547 판결 〔대여금(잔부판결)〕: 확정397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2024. 7. 26. 선고 2022가합50780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401

대구지법 2024. 8. 9. 선고 2023가단133077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413



[일반행정]


광주고법 2024. 7. 11. 선고 2023누10579 판결 〔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상고420



[형사]


서울남부지법 2024. 1. 17. 선고 2023고단2750 판결 〔동물보호법위반〕: 항소427

서울북부지법 2024. 5. 8. 선고 2023고단2401 판결 〔사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주민등록법위반〕: 항소433


제목   대법원 2024. 10. 8. 자 중요 결정 요지
작성일  2024-10-11
첨부파일  law241010(10.8.결정).hwpx,  law241010(10.8.결정).pdf,  
내용 

[특별]


2023스637   양육비   (나)   파기환송

[협의이혼 이후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은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인이 협의이혼 시부터 약 16년이 지난 후 사건본인들에 대한 과거 양육비 등을 청구한 사건]

◇1. 양육비의 분담 범위를 정할 때에 당사자들의 이혼 시 이루어진 재산분할 또는 재산상 합의의 유무와 내용, 그러한 재산분할 상황 등과 양육비 부담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적극) 2. 성년이 된 자녀에 대한 과거 양육비의 분담을 정할 때에 사건본인이 이미 성년에 달한 경우와 미성년자인 경우의 차이를 바탕으로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 부담의 형평성 등에 관하여 심리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적극)◇



제목   대법원 2024. 10. 8. 선고 중요 판결 요지
작성일  2024-10-11
첨부파일  law241010(10.8.판결).hwpx,  law241010(10.8.판결).pdf,  
내용 

[민사]


2021다304779(본소), 304786(반소)   임금(본소), 사납금청구(반소)   (가)   파기환송

[택시운전근로자들이 만근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날의 근로시간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근로자가 소정의 근로일에 해당하지 않는 날에 근로한 경우, 그 근로한 시간이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022다251650   손해배상(기)   (마)   상고기각 

[전직 국회의원인 원고가 언론사 및 소속 기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허위기사로 인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및 기사삭제를 청구하는 사건]

◇해당 기사의 허위사실의 적시 여부 및 위법성조각사유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023다210991   부당이득금   (가)   상고기각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에 포함된 국·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을 점유·사용한 사업시행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국·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변상금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적극) 2.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상 정비구역에 포함된 일반재산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기로 예정된 경우,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 후 일반재산에 대한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023다236337   수익금배분 청구의소   (가)   파기환송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상대로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수익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보관하는 관리단에게 자신의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023다298892   보험금   (자)   상고기각

[공동주택의 하자가 하자보수보증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내에 발생하였으나 보험계약자의 하자보수의무 불이행이 보험기간 종료 후에 있었던 경우 보증보험자의 책임유무가 문제된 사건] 

◇1. 구 공동주택관리법(2017. 4. 18. 법률 제14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법적 성격이 하자발생기간과 권리행사기간 중 무엇인지(= 하자발생기간) 2. 보증보험계약의 목적이 주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보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인데 보험기간을 주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과 동일하게 정하였다면, 보증보험계약이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보험기간 종료 후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도 책임지는 것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3. 약관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의 판단기준◇ 


2024다241510   소유권이전등기   (차)   상고기각 

[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따른 환매권 발생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21. 8. 10. 법률 제18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전에 환매권 발생기간이 경과하였고, 토지의 공공필요가 소멸되어 환매권이 발생요건이 충족된 후 개정 토지보상법(2021. 8. 10. 법률 제18386호로 개정된 것) 시행 이전에 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도 경과한 경우, 개정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을 적용하여 환매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024다254820   기타(금전)   (마)   상고기각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 예탁일부터 1년 이내에 퇴직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그 이전에 그 우리사주에 관하여 지급된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9항 단서의 ‘예탁일부터 1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의 의미◇


2024다257362   부당이득금   (마)   파기환송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이 조합규약이나 총회 결의 없이 보수를 지급받은 경우 부당이득 성립 여부 및 그 보수 지급이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급부부당이득에서 손해의 의미 2.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의 판단 방법◇


2024다258921   대여금   (마)   파기환송 

[급부가 특정 채무의 변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급부가 특정 채무의 변제로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판단 방법◇



[형사]


2020도112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나)   파기환송 

[주거지 등 압수·수색에서 참여능력 요부가 문제된 사건]

◇형사소송법 제123조 제2항, 제3항, 제219조에 따라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하는 주거주(住居主) 등 또는 이웃 등이 최소한 압수·수색절차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021도13926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나)   파기환송 

[교사가 교육과정에서 한 행동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교사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인 학생을 교육하는 행위가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교사의 아동인 학생에 대한 지도행위에 다소의 유형력이 수반된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023도12580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나)   파기환송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의 공직자등에 대한 향응 가액 산정 방법이 문제된 사건]

◇1. 공직자등인 피고인이 향응을 제공받아 향응제공자와 함께 소비하고 향응제공자가 이에 소요되는 금원을 지출한 경우, 피고인이 받은 향응 가액 산정 방법 2. 그중 다른 참석자가 제공받은 향응 가액이 피고인의 그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 피고인이 받은 향응 가액 산정 방법◇


2024도10062   공갈등   (마)   상고기각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의한 압수 후 청구한 압수영장이 기각되었는데 압수물이 아직 반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압수영장을 청구하여 압수영장을 발부받은 다음 압수물을 피압수자에게 반환함과 동시에 다시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의한 압수 후 지체없이 압수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경우 압수물 반환 방법◇



[특별]


2021후10886   등록무효(특)   (자)   상고기각

[명세서 기재요건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의 실시가능 요건 및 같은 조 제4항 제1호의 뒷받침 요건 충족 여부의 판단기준◇


2021후11216   등록무효(특)   (자)   상고기각

[특허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특허법 제29조 제2항의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의미 및 판단방법 2.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 기준◇


  [제공 : 판례속보 ]


 
사법부 소개 소식 판결 공고 정보 참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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