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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수사기관에 의하여 감정을 위촉받은 사람이 증인으로 소환되었으나 불출석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뒤 과태료 부과결정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4. 10. 31. 자 중요 결정] | | 작성일 | 2024-11-06 | | 첨부파일 | 2023모358 결정문(비실명).hwpx, 2023모358 결정문(비실명).pdf, | | 내용 | 2023모358 과태료 일부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 (자) 파기환송
[수사기관에 의하여 감정을 위촉받은 사람이 증인으로 소환되었으나 불출석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뒤 과태료 부과결정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사건]
◇경험한 과거의 사실을 진술할 지위에 있지 않은 감정인에 대하여 증인 또는 감정증인으로 소환한 경우, 소환장을 송달받고 불출석한 감정인에 대하여 불출석에 대한 제재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증인은 법정에 출석하여 선서하고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10. 1. 21. 선고 2008도94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법원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해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비용을 증인이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형사소송법 제151조 제1항 전문),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인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52조). 형사소송법이 증인의 법정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법원에 부여한 취지는, 다른 증거나 증인의 진술에 비추어 굳이 추가 증인신문을 할 필요가 없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가장 직접적·핵심적인 증인으로 하여금 공개된 법정에 출석하여 선서 후 증언하도록 하고, 법원은 출석한 증인의 진술을 토대로 형성된 유죄·무죄의 심증에 따라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2623 판결 참조).
한편, 감정인은 특정한 분야에 특별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 그 학식과 경험에 의하여 알고 있거나 그 전문적 학식과 경험에 의하여 얻은 일정한 원리 또는 판단을 법원에 진술·보고한다(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266 판결 참조). 감정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의 증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나, 감정인이 소환에 응하지 않더라도 구인할 수는 없다(형사소송법 제177조). 감정인이라 하더라도 특별한 지식에 의하여 알게 된 과거의 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증인의 지위에 해당하는 감정증인으로서 증인신문절차에 따라 신문하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179조), 감정인이 감정을 하여 감정서(형사소송법 제171조 제1항)를 제출한 경우에 그 기재된 의견에 관한 설명을 추가로 듣는 절차(형사소송법 제171조 제4항) 등은 감정인이 과거의 사실을 진술하는 지위에 있지 않은 이상 증인신문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1편 제13장의 감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환하여 진행하는 감정인신문으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경험한 과거의 사실을 진술할 지위에 있지 않음이 명백한 감정인을 법원이 증인 또는 감정증인으로 소환한 경우, 감정인이 소환장을 송달받고 출석하지 않았더라도 그 불출석에 대한 제재로서 형사소송법 제151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다. 이러한 법리는 법원으로부터 감정의 명을 받아 형사소송법 제169조 내지 제177조에서 정한 선서 등 절차를 거쳐 감정을 행한 감정인에게 적용됨은 물론,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2항에 따라 수사기관에 의하여 감정을 위촉받은 사람이 감정의 결과로 감정서를 제출한 경우 그에 관한 법정에서의 진술이 그가 경험한 과거의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감정인으로서의 학식과 경험에 의하여 얻은 일정한 원리 또는 판단을 진술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도 마찬가지로, 이때에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형사소송법 제1편 제13장의 관련 절차를 거쳐 감정인신문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2항에 근거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위촉에 응하여 감정을 수행한 사람이 공판절차에서 전문적 학식과 경험에 의하여 얻은 자신의 의견이나 판단을 진술하게 되는 것으로 명백히 볼 수 있는 경우 그러한 진술은 다른 감정인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인바,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그를 증인 또는 감정증인으로 소환하여 신문한다면, 사안의 실체 규명을 위해 대체가능성이 없는 증인에게 인정되는 구인 등 조치를 비롯한 법정 출석 의무를 감정인신문을 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부당한 결과가 되어 관련 형사소송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 법의학자인 재항고인은 피고인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경찰로부터 피해자에게 발생한 골절 경위 등에 관한 감정을 위촉받고 전문가로서의 판단을 기재한 감정서를 회보하였음. 제1심은 위 피고사건에서 재항고인에게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고지를 하였으나, 재항고인이 불출석하자 재항고인에게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였음
☞ 재항고인이 제1심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하자, 원심은 제1심의 과태료 부과결정이 정당하나 500만 원의 과태료가 무겁다고 판단하여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재항고인에 대하여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재항고인이 감정증인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 제1심으로서는 검사가 재항고인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법정에서 들으려는 진술의 내용과 취지가 무엇인지를 석명을 통해 분명히 한 다음, 그것이 재항고인이 작성한 감정서에 기재된 재항고인의 법의학적 의견 또는 판단에 관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재항고인을 감정인으로 채택·소환하여 감정인신문으로 감정결과를 설명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하고, 재항고인이 작성한 감정서가 법원에 증거로 제출되지 않아 법원이 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소송지휘권을 적절히 행사하여 검사가 신문하고자 하는 내용을 확인한 후 재항고인이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지 않다면 증거신청을 변경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하는데도, 원심이 재항고인을 감정증인으로 소환한 뒤 불출석에 대한 제재로 과태료를 부과한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본 판단에는 감정증인신문과 감정신문 대상자의 형사소송법상 지위에 관한 구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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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을 허가하면서 부가한 조건을 그 점용허가 대상 도로가 아닌 다른 도로의 관리청이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10. 31. 선고 중요 판결] | | 작성일 | 2024-11-06 | | 첨부파일 | 대법원_2022다250626(비실명).hwpx, 대법원_2022다250626(비실명).pdf, | | 내용 | 2022다250626 송수관로 이설비용 등 (다) 파기환송
[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을 허가하면서 부가한 조건을 그 점용허가 대상 도로가 아닌 다른 도로의 관리청이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도로법 제90조 제1항에 규정된 ‘도로점용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의 의미◇
1. 도로법에 의하면 ‘도로공사’는 도로의 신설, 확장, 개량 및 보수 등을 하는 공사를(제2조 제7호), ‘타공사’는 도로공사 외의 공사를(제35조 제1항), ‘부대공사’는 도로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나 도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를(제34조 제1항) 의미한다. 한편 도로에 관한 비용과 관련하여, 도로법 제85조 제1항 전단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도로에 관한 것은 국가가 부담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한 것은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제90조 제1항은 ‘부대공사의 비용은 부대공사를 실시하기 위한 도로에 대한 도로점용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부대공사가 필요하게 된 범위에서 이 법에 따라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을 허가하면서 부가하는 조건은 수익적 행정행위의 주된 내용에 덧붙여 그 행정행위 상대방에게 작위, 부작위, 수인 등 의무를 부과하는 부관의 일종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무의 이행상대방은 수익적 행정행위를 한 행정청으로 한정되는 점, 도로법상 도로에 관한 비용의 부담 주체 결정과 관련된 예외 규정은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원칙적으로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로 하여금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도로법의 다른 규정 및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관한 다른 법률의 관련 규정 해석·적용과도 부합하는 점, 그 밖에 도로법상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규정의 내용과 성격,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도로점용허가 대상 도로가 아닌 다른 도로의 관리청이 그의 필요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대상 도로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당초 도로점용허가를 한 처분청과 처분상대방 사이의 공사비용 부담 주체 결정에 관한 부관인 조건을 원용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 원고는 이 사건 국도와 연결된 이 사건 지방도의 도로관리청임. 피고는 광역상수도시설 등을 설치하여 생활용수 등을 공급하는 공공기관으로, 이 사건 국도 하부에 이 사건 상수도관을 매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로, 이 사건 상수도관 매설 구간에 대하여 위 국도의 도로관리청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하 ‘익산청’)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았는데, 그 허가조건에는 ‘국가계획이나 공익상 필요하여 점용물을 이전할 때에는 피허가자 부담으로 이전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이하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조건’). 원고는 이 사건 지방도를 확장하는 공사를 발주하였는데, 이로 인해 이 사건 상수도관의 이설이 필요하게 되었음. 원고는 확장공사의 지연을 우려하여 우선 이설비용을 부담한 뒤, 피고를 상대로 부당하게 이설비용 상당액 등의 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 원심은,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조건을 원용할 수 있는 도로관리청이 그 도로의 점용을 허가한 ‘당해’ 도로관리청인 익산청으로만 국한된다고 보기 어렵고, 도로법상 지방도의 관리청인 원고 역시 이를 원용하여 피고에게 비용 부담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의 국도 1호선 도로점용을 허가한 도로관리청이 아닌 원고로서는 이 사건 지방도 확장공사의 부대공사 비용 부담에 관한 도로법 제90조 제1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위 도로점용허가에 부가된 조건을 원용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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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지인할인으로 감액된 금액을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약관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10. 31. 선고 중요 판결] | | 작성일 | 2024-11-06 | | 첨부파일 | 대법원_2023다240916(비실명).hwpx, 대법원_2023다240916(비실명).pdf, | | 내용 | 2023다240916 채무부존재확인 (가) 파기환송
[지인할인으로 감액된 금액을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약관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지인할인’으로 감액된 금액이 개정 표준약관 시행 전 체결된 실손의료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별 계약 당사자가 의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특정 약관 조항을 그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관 조항의 문언이 갖는 의미뿐만 아니라 그 약관 조항이 전체적인 논리적 맥락 속에서 갖는 의미도 고려해야 한다.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해당 약관의 뜻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반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그리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획일적으로 해석한 결과 약관 조항이 일의적으로 해석된다면 약관 조항을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4다232784 판결,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8다279217 판결 등 참조).
☞ 피보험자인 피고는 보험자인 원고와 사이에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치료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수술비 전액 및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 병실과의 병실료 차액의 50% 해당액’을 보상하는 이 사건 특약이 포함되어 있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특약에는 “회사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의 비용 전액(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분과 비급여 부분을 말합니다)과 제4호의 비용 중 50% 해당액을 1사고당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라는 조항(이하 ‘이 사건 약관조항’)이 있음. 피고가 입원치료를 받은 후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자, 원고가 병원에서 ‘지인할인’ 명목으로 할인받은 금원은 피고가 실제 지출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 사건 특약에 따른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함
☞ 원심은, 이 사건 약관조항은 그 뜻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고객인 피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특약에 따른 보험금은 지인할인에 의하여 감면된 후 피고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가 아니라 지인할인에 의하여 감면되기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약관조항 문언의 내용과 의미,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의 의미와 성격, 이 사건 특약이 담보하는 보험목적의 성질과 손해보험제도의 원칙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약관조항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비급여 진료행위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의료기관과의 구체적인 계약에 따라 실제로 부담하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담보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보험자가 의료기관으로부터 할인받은 부분은 이 사건 특약의 보상대상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약관조항은 그 뜻이 명확하지 않아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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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원고들의 제품이 특허권 침해제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10. 31. 선고 중요 판결] | | 작성일 | 2024-11-06 | | 첨부파일 | 대법원_2023다289508(비실명).hwpx, 대법원_2023다289508(비실명).pdf, | | 내용 | 2023다289508 특허권침해금지청구권부존재 확인청구의 소 (라) 파기환송
[원고들의 제품이 특허권 침해제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정하는 방법 및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을 해석하는 방법 2. 당사자가 제조 등을 하는 제품 또는 사용하는 방법이 특허발명을 이용하는 경우 특허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특허권 침해에서 ‘이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의 의미◇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에 의하여 보호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은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의 해석은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 내용을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후2788 판결 등 참조).
당사자가 제조 등을 하는 제품 또는 사용하는 방법(이하 ‘침해제품 등’이라 한다)이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침해제품 등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다267252 판결 등 참조). 침해제품 등이 특허발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권 침해에 해당하는데(특허법 제98조), 이러한 이용관계는 침해제품 등이 특허발명의 구성에 새로운 기술적 요소를 부가하는 것으로서 침해제품 등이 특허발명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고 이를 그대로 이용하면서 침해제품 등 내에 특허발명이 발명으로서의 일체성을 유지하는 경우에 성립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204588 판결,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다222782, 222799 판결 등 참조).
☞ 원고들은 원고 제품들을 수입 또는 판매한 회사이고, 피고는 ‘적외선 가열조리기’에 관한 발명인 이 사건 제1, 3, 5항 정정발명의 특허권자임.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원고 제품들이 이 사건 제1, 3, 5항 정정발명 등의 특허권 침해제품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원고 제품들의 실시금지 채무, 폐기 채무 등의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 원심은, ①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관통형 축공의 주요한 기술적 특징이 축돌기에 형성된 기름배출공을 따라 기름을 배출하는 것인데 원고 제품들의 금속원통기둥은 밑바닥이 뚫린 형상이 아니어서 축돌기에 형성된 기름배출공을 따라 기름을 배출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 제품들이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구성요소 1, 2와 동일한 구성요소를 갖고 있지 않아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특허권 침해제품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② 이를 전제로 하여 원고 제품들이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종속항 발명인 이 사건 제3항, 제5항 정정발명의 특허권 침해제품도 아니라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청구범위에서는 회전팬 하면 중앙에 형성된 축돌기의 기름배출공 구비 여부에 대하여는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축돌기를 기름배출공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수는 없고, 원고 제품들에서 ‘모터․다각축․다각홈’과 ‘금속원통기둥’은 수행하는 기능이 다른 별개의 구성요소이므로 모터 등이 금속원통기둥 하단에 배치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제품들의 금속원통기둥이 밑바닥이 막혀 있는 형상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 제품들의 금속원통기둥은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관통형 축공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원고 제품들은 구성요소 1, 2를 비롯한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전부 포함하는데, ② 원고 제품들의 ‘모터․다각축․다각홈, 다수 개의 기름배출공’은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기술적 구성에 부가된 새로운 기술적 요소로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작용효과(양방향 가열방식으로 음식물을 전체적으로 골고루 익혀주고 조리 목적에 따라 회전팬을 교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는 원고 제품들에서도 그대로 실현될 수 있어, 원고 제품들 내에서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이 발명으로서의 일체성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원고 제품들은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을 이용하여 그 특허권을 침해하는 제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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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특허법원 전속관할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10. 31. 선고 중요 판결] | | 작성일 | 2024-11-06 | | 첨부파일 | 대법원_2024다228906(비실명).hwpx, 대법원_2024다228906(비실명).pdf, | | 내용 | 2024다228906(본소), 2024다228913(반소) 위약벌 청구의 소(본소), 위약벌 청구의 소(반소) (나) 파기이송
[특허법원 전속관할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에서 정한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의 항소사건 관할(= 특허법원)◇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 제3항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이하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이라고 한다)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되, 그 지방법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에도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원조직법 제28조, 제28조의4 제2호, 제32조 제2항은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사건의 항소사건을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 합의부의 심판대상에서 제외하고 특허법원이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의 관할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둔 이유는, 통상적으로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분쟁의 심리․판단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관련 기술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므로 심리에 적합한 체계와 숙련된 경험을 갖춘 전문 재판부에 사건을 집중시킴으로써 충실한 심리와 신속한 재판을 통해 지식재산권의 적정한 보호에 이바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19. 4. 10. 자 2017마6337 결정,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3다309549 판결 등 참조).
☞ 원고와 피고들은 특허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진행 중인 등록무효심판청구 취하 또는 소취하 등을 하여 분쟁을 종결시킴. 이후 원고는 피고들이 합의내용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본소로 피고들을 상대로 위약벌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 1은 원고가 합의내용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반소로 원고를 상대로 위약벌 지급을 청구함
☞ 이 사건은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제1심판결을 선고하고, 지방법원 합의부가 항소심으로 심리하여 원심판결을 선고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본소와 반소의 심리․판단에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본소와 반소는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에 해당하고 그 항소사건은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고 항소심 관할법원인 특허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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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유치권확인청구 소송의 제기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10. 31. 선고 중요 판결] | | 작성일 | 2024-11-06 | | 첨부파일 | 대법원_2024다241152(비실명).hwpx, 대법원_2024다241152(비실명).pdf, | | 내용 | 2024다241152 유치권확인 (가) 파기환송(일부)
[유치권확인청구 소송의 제기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채무자에 대한 유치권확인청구 소송의 제기로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시효제도의 존재이유는 영속된 사실 상태를 존중하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고 특히 소멸시효에 있어서는 후자의 의미가 강하므로, 권리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때에는 시효중단 사유가 되는바, 이러한 시효중단 사유로서의 재판상의 청구에는 소멸시효 대상인 그 권리 자체의 이행청구나 확인청구를 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그 권리가 발생한 기본적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여 소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 또는 그 권리를 기초로 하거나 그것을 포함하여 형성된 후속 법률관계에 관한 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그로써 권리 실행의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이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를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와 일치하여 고찰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19737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5140 판결 등 참조).
☞ 원고들이 피고 1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채무자인 피고 1 및 신탁회사로서 소유자인 피고 2를 상대로 유치권 확인을 청구함
☞ 원심은 ① 피고 1에 대한 소는 각하하고, ② 피고 2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는,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소멸시효 중단 주장을 배척하고 청구를 기각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들의 피고 1에 대한 이 사건 유치권확인청구 소송에서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채권의 존재에 관한 주장이 있었고, 피고들이 그 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다투어 이에 대한 실질적 심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이상 위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권리의 행사가 있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 1에 대한 유치권확인청구 소송의 제기는 그에 대한 각하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피담보채권에 관한 재판상의 청구에 준하여 피담보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생기게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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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후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10. 31. 선고 중요 판결] | | 작성일 | 2024-11-06 | | 첨부파일 | 대법원_2024다232523(비실명).hwpx, 대법원_2024다232523(비실명).pdf, | | 내용 | 2024다232523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등 (마) 파기환송(일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후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의사표시를 명하는 집행권원의 집행이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 그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 집행문을 내어 준 때) 2.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의 의미 3.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한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그 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가 소송에서 소멸시효 주장까지 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 등기인지(적극)◇
1.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은 등기신청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것으로서 그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 시에 채무자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의사표시를 명하는 집행권원의 집행이 채권자의 반대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때와 같이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집행문을 내어준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같은 조 제2항).
2.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하는 것은 그 등기절차에 어떤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진실한 권리관계와 합치하는 것, 즉 소유권이전에서 등기이전절차만이 위법하고 그 외의 다른 법률행위는 적법ㆍ유효한 상태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55777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33017 판결 취지 참조), 원인 없이 이루어진 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하더라도 그 등기가 다른 사정에 의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되면 유효한 것으로 된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81801 판결,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0다293773 판결 등 참조).
3. 소멸시효에서 그 시효기간이 만료되면 소멸시효 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는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지만 그 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가 소송에서 소멸시효의 주장을 하지 아니하면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다(대법원 1991. 7. 26. 선고 91다5631 판결 참조). 한편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한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고 그 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가 소송에서 이러한 소멸시효의 주장까지 하였다면,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에 해당하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인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인 원고 1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원고 1은 피고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확정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음. 이에 원고 1은 피고를 상대로 ① 주위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또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실효를 이유로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고, ② 예비적으로 환매청구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또는 매매대금 증액에 따른 금전지급을 청구함
☞ 원심은, 확정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와 원고 1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였고 이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이행된 이상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므로 원인무효라는 주장은 이유 없고 원고 1의 나머지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고 보아, 그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가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에 따라 확정판결에서 정한 매매대금을 전액 공탁한 후 마친 것으로 등기절차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등기절차의 하자를 전제하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 법리’가 적용되지 않고, ②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 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정판결 이후 10년의 시효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당연히 소멸하므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부합하는 적법·유효한 실체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원고 1이 위 권리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에 해당하여 말소되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 중 원고 1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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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가공무원법 등이 스토킹범죄를 결격대상범죄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정되면서 결격사유 규정에 대하여만 경과규정을 둔 경우 법 개정 전에 범한 스토킹범죄에 관하여 분리 선고 규정이 적용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10. 31. 선고 중요 판결] | | 작성일 | 2024-11-06 | | 첨부파일 | 대법원_2023도12878(비실명).hwpx, 대법원_2023도12878(비실명).pdf, | | 내용 | 2023도12878 명예훼손등 (다) 파기환송
[국가공무원법 등이 스토킹범죄를 결격대상범죄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정되면서 결격사유 규정에 대하여만 경과규정을 둔 경우 법 개정 전에 범한 스토킹범죄에 관하여 분리 선고 규정이 적용되는지 문제된 사건]
◇결격대상범죄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결격사유 규정이 개정되고 경과규정에서 ‘개정 결격사유 규정의 시적 효력범위를 개정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로 처벌받는 경우’라고 정한 경우 분리 선고 규정도 결격사유 규정과 같이 개정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로 처벌받는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는 ‘결격사유’라는 표제 하에 제1호 내지 제8호에 걸쳐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유를 정하고, 같은 법 제69조는 ‘당연퇴직’이라는 표제 하에 위 제33조의 각호에 정한 사유가 있으면 공무원이 당연히 퇴직한다고 정한다. 지방공무원법도 국가공무원법과 유사하게 공무원의 결격사유(제31조) 및 당연퇴직사유(제61조)를 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2 및 제6호의3과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은 공무원이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고도의 윤리성과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직업적ㆍ신분적 특징이 있음을 고려하여 특정한 범죄(이하 ‘결격대상범죄’라 한다)에 관한 형선고 전력을 공무원 결격사유(당연퇴직사유)로 정하였다.
한편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2는 결격대상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2도 같은 내용의 분리 선고를 정하고 있다. 이러한 분리 선고 규정은 공무원의 결격 및 당연퇴직에 관한 규정의 입법 목적을 고려하여 공무원의 자격 유무에 영향을 미치는 결격대상범죄가 아닌 다른 죄가 결격대상범죄의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606 판결 등 참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3과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6호의3은 2022. 12. 27. 개정을 통해 각각 다.목을 신설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결격대상범죄로 추가하였다. 국가공무원법 부칙(제19147호, 2022. 12. 27.)은 위와 같이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면서(제1조) “제33조 제6호의3 및 제69조 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라고 정하였다(제2조). 지방공무원법 부칙(제19108호, 2022. 12. 27.)도 위와 같이 개정된 지방공무원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면서(제1조) “제31조 제6호의3 및 제61조 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라고 정하였다(제2조). 따라서 개정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각 시행일(2022. 12. 27.) 이전에 스토킹범죄를 범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3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6호의3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공무원 자격에 관한 결격대상범죄를 정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각 규정의 형식과 내용, 결격대상범죄에 관한 분리 선고 규정의 의의와 기능, 형법 제38조에 대한 예외 인정 필요성, 결격사유 규정과 분리 선고 규정의 관계, 분리 선고로 인해 피고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2022. 12. 27. 개정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시행일 전에 범한 것이어서 결격대상범죄가 아닌 스토킹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분리 선고를 정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2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2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피고인이 ①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및 협박행위를 하고, ② 2022. 1. 27.경부터 2022. 8. 22.경까지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는 각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임
☞ 각 제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각 항소하였음. 원심은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하였음에도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2, 제33조 제6호의3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2, 제31조 제6호의3에 따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스토킹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는 이유에서 제1심판결들을 파기하고 형법 제38조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스토킹범죄는 2022. 12. 27. 개정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시행일 전의 범죄에 해당하므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3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6호의3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이 정한 결격대상범죄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2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2의 분리 선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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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직선거 후보자 및 그 공약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표현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10. 31. 선고 중요 판결] | | 작성일 | 2024-11-06 | | 첨부파일 | 대법원_2023도16586(비실명).hwpx, 대법원_2023도16586(비실명).pdf, | | 내용 | 2023도16586 공직선거법위반 (자) 파기환송
[공직선거 후보자 및 그 공약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표현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이 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다는 의미와 그 판단 방법 2. 공직선거에서 정책공약이나 이를 비판ㆍ검증하는 과정에서 한 표현에 포함된 일부 표현을 근거로 그 전체적인 취지나 맥락에서 벗어나 사후적인 해석을 가미하여 형사처벌의 기초로 삼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3. 공직선거 후보자 등이 후보자 토론회의 토론과정 중에 한 발언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1. 1) 어떤 표현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이 정한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표현의 의미를 확정해야 한다. 이는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 하에서 표현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표현한 사람의 내심의 의도나 개인적 이해득실 등 주관적 사정에 따라 그 표현의 객관적 의미가 좌우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주관적 사정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이상 표현의 해석에 고려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8947 판결 등 참조).
2) 사실의 ‘공표’는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소문을 전달하거나 의혹을 제기하는 형식 기타 간접적ㆍ우회적인 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어떠한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이로써 후보자의 평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2422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5도14375 판결 등 참조).
3)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말하는 ‘사실’의 공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형사처벌 여부가 문제 되는 표현이 사실을 드러낸 것인지 아니면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인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 된 말이 사용된 문맥과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 표현의 경위와 사회적 맥락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 형벌법규 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어느 범주에 속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표현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으로 파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2901 판결 참조).
4)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의견과 사실이 혼재되어 있는 표현에 대하여는 이를 전체적으로 보아 사실을 공표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26 판결,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도7172 판결 등 참조).
5) 여러 표현 행위가 일시와 장소를 달리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개별 행위별로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2. 선거에서 정책공약을 내세우거나 이를 비판ㆍ검증하는 것은 정책공약을 매개로 한 후보자와 유권자 간 소통과 공론의 장을 열어 선거를 정책경쟁의 장으로 형성함으로써 대의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므로, 정책공약이나 이를 비판ㆍ검증하는 표현은 보다 폭넓게 보호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들은 제한된 선거운동기간 동안 한정된 정보나 자료에 기초하여 유권자들에게 필요한 관점을 제시하고 평가를 구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고, 후보자들 간의 공방을 지켜보는 유권자들은 위와 같은 후보자들의 현실적 상황이나 선거라는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여 후보자들의 주장 취지를 이해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후보자들이 정책공약이나 이를 비판ㆍ검증하는 과정에서 한 표현에 포함된 일부 표현을 근거로 그 전체적인 취지나 맥락에서 벗어나 사후적인 해석을 가미하여 형사처벌의 기초로 삼는 것은, ‘선거의 공정’이라는 목적에 비추어 보더라도 선거과정에서 장려되어야 할 표현을 지나치게 위축시키거나 봉쇄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 후보자 등이 후보자 토론회에 참여하여 질문ㆍ답변을 하거나 주장ㆍ반론을 하는 것은, 그것이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일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의하여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앞서 본 대법원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피고인들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정읍시장 후보자, 그 선거대책위원회 정책위원장 또는 자원봉사자로서, 이 사건 라디오 토론회 및 TV 토론회에서 한 각 발언, 선거과정에서 작성ㆍ배포한 이 사건 카드뉴스 또는 이 사건 보도자료를 통하여 ‘상대 후보자인 A가 정읍산림조합장과 구절초축제 추진위원장 재직 기간 투기 목적으로 집중적으로 구절초공원 주변 토지를 매입하였고, A의 선거공약인 구절초공원 국가정원 추진 사업은 투기 목적에서 비롯된 것처럼 인식하도록 A에게 불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임
☞ 원심은, 이 사건 라디오토론회 발언 및 TV토론회 발언(이하 함께 지칭할 때 ‘이 사건 각 발언’)의 실질은 ‘A가 구절초공원의 개발이익을 향유할 목적으로 그 일대 토지를 대규모로 매수하였다’는 ‘사실’을 공표하는 데에 있고, 이러한 내용은 허위이며, 이 사건 카드뉴스 및 보도자료는 이 사건 각 발언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이 이 사건 각 발언과 동일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이러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 ① 이 사건 라디오토론회 발언의 경우, 그 발언이 이 사건 TV토론회 발언 전에 그 장소는 물론 그 상대방인 선거인의 범위와 매체를 달리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라디오토론회 발언의 허위사실공표죄 성부를 판단하려면 이 사건 TV토론회 발언으로 표현된 내용에 대한 고려 없이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데, 원심은 이 사건 TV토론회 발언까지 함께 고려하여 이 사건 라디오토론회 발언의 의미를 해석하고 공표함
☞ ② 이 사건 TV토론회 발언의 경우, ㉮ 이 사건 TV 토론회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는 ‘현재 구절초공원 인근에 대규모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A가 사익 추구를 목적으로 국가정원 승격공약을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음. “부를 축적”, “알박기”나 도로 개설에 관한 소문에 관한 표현 등은 A가 현재 구절초공원 인근에 대규모 토지를 보유한 상황과 형태 등에 비추어 국가정원 승격공약의 이해충돌 여지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맥락으로 합리적 해석이 가능함에도 위와 같은 표현을 들어 원심 판단과 같이 이 사건 TV토론회 발언의 의미를 새기는 것은 선거운동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대의민주주의를 택한 헌법정신에 반하는 결과가 되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도 반함. 피고인 1의 이 사건 TV토론회 발언의 기초가 된 질의응답자료에 “투기”라는 표현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피고인 1이 이 사건 TV토론회에서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문건에 기재된 표현을 기초로 발언의 목적을 추론하고 다시 이에 따라 발언의 의미를 새기는 것은 사후적 추론에 따라 발언의 외연을 확장하는 것에 해당하여 문제된 표현을 접한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표현의 의미를 새겨야 한다는 법리에 정면으로 배치됨. 이 사건 TV 토론회 발언은 전체적으로 A의 국가정원 승격공약이나 정읍시장 직 수행에 대한 비판적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A의 토지매입 혹은 보유관계를 지적하는 부분 등은 사실 공표로서 진실에 반하지만 이 사건 TV 토론회 발언의 전체적 취지와의 연관 하에서 볼 때 독자적으로 선거인의 판단을 그르칠 만한 중요 부분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 피고인 1은 A가 반박하거나 해명할 기회가 주어진 상태에서 이 사건 TV토론회 발언을 하였으므로, A가 TV토론회 과정에서 실제로 상세히 반박·해명하지 않았다거나 피고인 1이 A의 발언을 저지하거나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등 태도를 취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1에게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일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 ③ 이 사건 카드뉴스의 경우, A 일가의 토지보유관계와 A가 국가정원 승격공약을 주장하는 사실을 기초로, A가 구절초공원의 국가정원 승격을 통하여 개발이익을 향유하고자 한다는 의견을 ‘부동산 알박기 의혹’이라는 문구로 압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④ 이 사건 보도자료의 경우, “투기”라는 표현은 ‘과거’의 행위에 중점이 있다기보다는 ‘장래’ 국가정원 승격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기대하는 행태를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데 중점이 있다고 볼 여지가 많으므로, 이 사건 보도자료의 전체적인 취지 또한 ‘현재 구절초공원 인근에 대규모의 토지를 보유한 A가 사익 추구를 목적으로 국가정원 승격공약을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 각 발언이나 이 사건 카드뉴스의 그것과 달리 보기 어려움. 이 사건 보도자료는 A의 국가정원 승격 공약이나 정읍시장 직 수행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표명하는 표현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허위로 인정되는 일부 토지의 취득원인 부분은 선거인의 판단을 좌우할 수 없는 부수적이고 지엽적인 부분에 불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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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진로변경방법 위반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에 관한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10. 31. 선고 중요 판결] | | 작성일 | 2024-11-06 | | 첨부파일 | 대법원_2024도8903(비실명).hwpx, 대법원_2024도8903(비실명).pdf, | | 내용 | 2024도8903 도로교통법위반 (차) 파기환송
[진로변경방법 위반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에 관한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종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른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 해당 교통사고의 ‘과실’에 해당하는 진로변경방법 위반 등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도로교통법 제162조 제2항에서 범칙금 통고처분의 대상자인 ‘범칙자’를 같은 조 제1항이 정한 ‘범칙행위’를 한 사람으로 정의하면서 각 호에서 예외를 정하고 있는데, 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범칙자에서 제외되나(제2호 본문), 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및 제4조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상죄․중과실치상죄 또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에 대한 벌을 받지 아니하게 된 사람은 범칙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제2호 단서). 한편 범칙금 통고처분을 불이행한 사람에 대해서는 경찰서장 등은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하고(동법 제165조 제1항), 즉결심판에서 판사가 결정으로 즉결심판의 청구를 기각한 경우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5조 제2항).
자동차운전면허대장상 벌점의 배점은 도로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단속하는 기관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로교통법규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정하는 점수를 말하는 것으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 정지처분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고 그 배점 자체만으로는 아직 국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등 법률적 규제를 하는 효과를 발생하는 요건을 갖춘 것이 아니어서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지만(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누2190 판결 참조), 교통사고나 법규위반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로 무죄확정된 경우 등 위 시행규칙 별표 28에 정한 사유가 있으면 당해 사고 또는 위반으로 인한 벌점이 삭제될 수 있다.
☞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 사이에 발생한 교통사고를 조사한 경찰은 ➀ 피고인의 진로변경방법 위반(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을 이유로 범칙금 3만원 통고처분을 하였고, ➁ 위 법규위반 및 인적피해 발생을 이유로 면허벌점 20점 부과하였으며, ➂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불입건 결정을 함. 피고인은 범칙금을 납부하였다가 이후 면허벌점 20점을 받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납부한 범칙금을 회수하였음. 경찰은 피고인의 범칙금 미납을 이유로 즉결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이 즉결심판청구를 기각하였고, 이후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가 피고인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이 사건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으며,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함
☞ 원심은, 검사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로변경방법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도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기소를 하지 아니하고, 위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 진로변경방법 위반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하여만 기소한 것은, 가벼운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일정한 조건 하에 형사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의 취지에 반하여 그에 흡수되는 ‘과실’에 해당하는 행위만 따로 분리하여 기소하는 것이어서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인은 진로변경방법 위반의 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종합보험 가입으로 벌을 받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 도로교통법 제162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따라 통고처분의 대상인 ‘범칙자’에 해당하고, 통고처분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하면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않게 되는데(도로교통법 제164조 제3항), 피고인이 면허벌점 부과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미 납부한 범칙금을 회수한 후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결과 도로교통법과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라 후속절차가 진행되어 이 사건 공소제기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 절차는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거기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취지에 반하는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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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촬영’의 대상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10. 31. 선고 중요 판결] | | 작성일 | 2024-11-06 | | 첨부파일 | 대법원_2024도10477(비실명).hwpx, 대법원_2024도10477(비실명).pdf, | | 내용 | 2024도10477 주거침입미수등 (다) 파기환송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촬영’의 대상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휴대전화에 수신된 피해자의 신체 이미지 영상을 휴대전화 녹화기능을 이용하여 녹화·저장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이 촬영의 대상을 ‘사람의 신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이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고,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한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279 판결,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도3443 판결 등 참조).
☞ 피고인이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 녹화기능을 이용하여 녹화·저장하였다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
☞ 원심은 쟁점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 그 자체가 아니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수신된 신체 이미지 영상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위 조항이 정하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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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이 사건 출원상표에 등록거절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10. 31. 선고 중요 판결] | | 작성일 | 2024-11-06 | | 첨부파일 | 대법원_2023후10453(비실명).hwpx, 대법원_2023후10453(비실명).pdf, | | 내용 | 2023후10453 거절결정(상) (다) 상고기각
[이 사건 출원상표에 등록거절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이 사건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의 지도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이 사건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33조 제2항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소극)◇
1.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지도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데, 정확한 지도나 이에 준하는 형태가 아니더라도 일반 수요자가 사회통념상 지도임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형태를 갖추었다면 위 규정에서 말하는 ‘지도’에 해당한다.
2.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상표라도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그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에 한정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상표법 제33조 제2항). 상표법 제33조 제2항에서 규정한 ‘그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상표의 사용기간, 사용횟수 및 사용의 계속성, 그 상표가 부착된 상품의 생산·판매량 및 시장점유율, 광고·선전의 방법, 횟수, 내용, 기간 및 그 액수, 상품품질의 우수성, 상표사용자의 명성과 신용, 상표의 경합적 사용의 정도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후2074 판결 등 참조).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는 출원상표는 실제로 사용한 상표 그 자체에 한하고 그와 유사한 상표에 대하여 식별력 취득을 인정할 수는 없지만, 출원상표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상표의 장기간 사용은 위 식별력 취득에 도움이 되는 요소이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후2288 판결 등 참조). 한편 출원상표와 동일하거나 동일성이 인정되는 부분이 그 부분만으로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분리 인식될 수 있다면 다른 표장과 함께 사용되었더라도 그 사용실적을 출원상표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는지 판단하는 자료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후2951 판결,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후2174 판결 등 참조).
☞ 원고는 이 사건 출원상표를 상표등록출원하였으나 등록거절결정을 받았고,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심판청구가 기각되자, 피고를 상대로 그 심결의 취소를 청구함
☞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가 일반 수요자에게 사회통념상 대한민국 지도로 인식되어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의 ‘지도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고, 원심 판시 실사용상표들과 별개로 독립하여 수요자 사이에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상표법 제33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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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집합건물과 일반건물이 1필의 대지에 공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이 일반건물 소유자들을 상대로 일반건물철거 및 대지 인도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10. 31. 선고 중요 판결] | | 작성일 | 2024-11-06 | | 첨부파일 | 대법원_2024다202317(비실명).hwpx, 대법원_2024다202317(비실명).pdf, | | 내용 | 2024다202317 건물등철거 (마) 상고기각
[집합건물과 일반건물이 1필의 대지에 공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이 일반건물 소유자들을 상대로 일반건물철거 및 대지 인도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1필의 대지에 집합건물과 일반건물이 공존하고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과 일반건물 소유자들이 대지를 공유하는 경우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과 일반건물 소유자들 사이 대지 이용관계에 적용되는 법리(= 공유물에 관한 민법의 일반 법리) 2. 공유물인 대지의 변경행위에 대한 판단기준 및 대지 공유자 중 일부가 대지에 적법하게 건축하여 소유한 건물을 철거하게 하는 행위가 공유물인 대지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1. 집합건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분리처분이 금지되는 대지사용권이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로서, 구분소유의 성립을 전제로 한다. 1동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당초 건물을 분양받을 당시 대지 공유지분 비율대로 그 건물 대지를 공유함으로써 집합건물법상 대지사용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별도 규약이 존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들이 그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공유지분 비율과 상관없이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이 있다. 그러나 그 대지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외의 다른 공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공유물에 관한 민법의 일반 법리에 따라 대지를 사용․수익․관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219419, 219426 판결 참조). 따라서 1필의 대지 위에 집합건물과 일반건물이 공존하고 있고,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에게는 집합건물법상 대지사용권이 있는 반면 일반건물 소유자들에게는 대지에 대한 민법상 공유지분이 있는 경우,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과 일반건물 소유자들 사이의 대지 이용관계에는 공유물에 관한 민법의 일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2. 공유물의 변경은 공유물을 그 자체의 경제적 용도에 따라 활용하는 이용행위나 공유물의 사용가치 내지 교환가치를 증대시키는 개량행위를 넘어서 공유물에 사실상의 물리적 변화를 가하여 공유자들의 공유물 이용관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말한다. 공유물의 변경은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는 공유물의 관리(민법 제265조 본문)와 달리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할 수 있다(민법 제264조).
어떤 행위가 공유물의 변경에 해당하는지는 그 행위가 공유물의 외관이나 용도에 본질적이거나 현저한 변화를 가져오는지, 공유물에 대한 사용·수익 방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행위로 발생하는 비용이 얼마나 큰지, 공유자 전원이 그 비용을 분담하는 것이 적정한지, 그 행위의 목적이 정당한지, 그 행위로 영향을 받게 되는 소수 지분권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유자 전원의 의사 일치가 요구되는 정도로 중대한 행위인가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대지 공유자 중 일부가 대지에 적법하게 건축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 건물을 철거하게 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인 대지의 변경에 해당한다.
☞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원고들이 구분소유자인 2개 동의 아파트와 피고들이 공유하는 2개 동의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 존재함.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대지지분을 집합건물법상 대지사용권으로 가지고 있고,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민법상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의 과반수 지분권자임을 이유로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관한 민법 제265조에 따라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건물 철거 및 이 사건 각 토지 인도를 청구함
☞ 원심은, 이 사건 각 건물을 철거하고 위 건물이 위치하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받는 것은 집합건물 대지의 관리를 변경하는 행위로서 집합건물법에 따라 관리단집회의 결의 등을 거쳐 관리단이 직접 또는 타인에게 위임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과반수 지분권자라 하더라도 민법 제265조를 근거로 피고들에 대하여 건물 철거 및 토지의 인도를 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원고들과 피고들이 공유하는 이 사건 토지의 사용·수익·관리를 둘러싼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대지 이용관계에는 공유물에 관한 민법의 일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그 대지 이용관계에 집합건물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민법 제265조에 근거한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의 판단은 잘못되었으나, ② 피고들이 적법하게 건축된 건물을 공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 건물을 철거하게 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인 대지의 변경에 해당하고, 공유물의 변경은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원고들이 피고들의 동의를 얻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아,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고 상고를 모두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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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가집행의 근거가 된 판결의 소송물이 복수의 금전청구가 객관적으로 병합된 경우 가지급금의 액수가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당한 금원인 원본 및 지연손해금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충당 순서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10. 31. 선고 중요 판결] | | 작성일 | 2024-11-06 | | 첨부파일 | 대법원_2024다257812(비실명).hwpx, 대법원_2024다257812(비실명).pdf, | | 내용 | 2024다257812 부당이득금 (차) 상고기각
[가집행의 근거가 된 판결의 소송물이 복수의 금전청구가 객관적으로 병합된 경우 가지급금의 액수가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당한 금원인 원본 및 지연손해금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충당 순서가 문제된 사건]
◇가지급금의 변제충당에 관한 법리가 가집행의 근거가 된 판결의 소송물이 복수의 금전청구가 객관적으로 병합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가집행선고로 인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가지급금의 액수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당한 금원(최종적으로 확정된 금원)인 원본 및 지연손해금 합계액에 미치지 못하였다면, 그 가지급금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소정의 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라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당한 금원에 관하여 지연손해금,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4034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가집행의 근거가 된 판결의 소송물이 복수의 금전청구가 객관적으로 병합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➀, ➁, ➂ 물품대금채권에 기한 청구를 하여, 1심에서 전부 인용되었고, 환송 전 항소심에서 ➀, ➁ 부분 청구 인용(항소기각)되고, ➂ 부분 청구 기각되었으며, 환송심에서 피고 패소 부분(➂ 부분) 파기환송되고 피고 승소 부분(➀, ➁ 부분) 확정되었으며, 환송 후 항소심에서 ➂ 부분 청구 인용(항소기각)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있었음(이하 ‘전소’). 원고와 피고는 전소의 환송 전 항소심 선고 후 환송 전 항소심 판결에서 인용된 판결 원리금(➀, ➁ 채권 원리금)에 관하여 가지급합의를 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함(이하 ‘1차 가지급합의’). 원고와 피고는 전소의 환송심 선고 후 피고가 주장하는 원리금을 이의를 유보하고 가지급하기로 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함(이하, ‘2차 가지급합의’, 이때 피고는 1차 가지급금이 ➀, ➁, ➂ 채권 전체에 대하여 이자 및 원금에 변제충당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차 가지급금을 산출함)
☞ 원고는 이 사건에서 1차 가지급합의 당시 원고와 피고가 1차 가지급금을 ➀, ➁ 채권 원리금변제에 충당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전제로, 초과 지급된 변제금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 원심은,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충당 합의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➀, ➁, ➂ 채권은 하나의 소송물로 보아야 한다는 전제 하에 가지급금의 변제 충당에 관한 판례 법리에 따라 계산하면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는 상고이유로 ➀, ➁, ➂ 채권은 별개의 소송물이고, 복수의 소송물에 관하여는 가지급금의 액수가 지급하여야 할 정당한 금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변제충당에 관한 대법원 판례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데, 그 주장은 위와 같은 법리와 다른 전제 하에 원심판결의 당부를 다투는 것이어서 이유 없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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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공 : 판례속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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