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2021다308030 마일리지 지급 (자) 상고기각
[항공사 마일리지에 유효기간을 둔 항공사 약관 조항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의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및 심사방식◇
2022다238633 보험금 (나) 파기환송
[상법 제652조 또는 상해보험약관의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의 이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
◇하나의 보험회사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동일한 여러 개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여러 개의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2023다211345 임금 (나) 파기환송
[신설회사가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이후 처음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 합의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신설회사가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이후 처음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및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무효인 경우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을 위해 적용하여야 할 소정근로시간의 확정 방법◇
2023다245287 운영위원 지위부존재확인 (다) 상고기각
[비법인사단인 교회가 소속 교인들을 상대로 교인총회 결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사건]
◇비법인사단인 교회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교인총회 결의의 존재를 주장하는 교인 등을 상대로 그 결의에 대한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형사]
2022도102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등 (마) 파기환송(일부)
[생부(生父)가 인지하지 않은 혼인외 출생자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생부를 도피하게 한 경우 형법 제151조 제2항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혼인외 출생자와 생부 사이에서 혼인외 출생자가 본범인 생부를 도피하게 하는 경우 범인도피죄에 관한 형법 제151조 제2항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특별]
2020두36892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의 소 (자) 상고기각
[의료기기 판매자이자 의료기기 유지보수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의료기기 유지보수서비스 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독립유지보수사업자에게 의료기기의 유지보수 프로그램 사용료를 부과한 행위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존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서 ‘바람직한 경쟁질서에 부합하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의 의미◇
2021두49208 시정명령등취소 (자) 상고기각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면발급의무 위반 등이 문제된 사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면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정당한 사유의 판단기준 및 증명책임의 소재(= 시정명령 등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
2021두63044 경정거부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책임준비금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구 교육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6호로 개정되고 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호 단서 가목의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에 장기손해보험의 약정 보험금 지급으로 인하여 소멸된 지급준비금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023두61349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행정청이 원심 소송과정에서 추가한 거부처분의 사유가 기존 거부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추가·변경된 처분사유에 대한 법원의 심리 방식이 문제된 사건]
◇거부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절차에서 처분청이 기존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내용으로 처분사유를 추가·변경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1. 원고가 그 실체적 당부에 관하여 해당 소송 과정에서 심리․판단하는 것에 명시적으로 동의한다면 법원이 추가·변경된 처분사유의 실체적 당부에 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법원의 심리 방식(= 석명권을 행사하여, 처분상대방이 실체적 당부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명시적인 동의 없이는 이를 처분사유로 심리할 수 없음)◇
2024두50711 지적재조사사업조정금지급청구의 소 (타) 상고기각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조정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 소 제기 후 채무자가 원본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배상만이 남게 된 경우, 지연손해금을 산정하는 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 제3조의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