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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항공사 마일리지에 유효기간을 둔 항공사 약관 조항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11. 28. 선고 중요 판결] | | 작성일 | 2024-12-04 | | 첨부파일 | 대법원_2021다308030(비실명).hwpx, 대법원_2021다308030(비실명).pdf, | | 내용 | 2021다308030 마일리지 지급 (자) 상고기각
[항공사 마일리지에 유효기간을 둔 항공사 약관 조항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의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및 심사방식◇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따라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이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보기 위해서는, 그 약관 조항이 고객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약관 작성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약관 조항을 작성·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다274904 판결,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0다278873 판결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이 약관 조항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인지는 관계법령이나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해당 약관 조항이 고객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발생시키는지, 고객이 사업자와 개별적으로 합의하였더라도 동일한 내용이 포함되었으리라고 할 수 있는지, 고객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한 사업주의 정당한 이익이나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사업자가 고객의 불이익을 상쇄하거나 최소화할 만한 합리적인 조치를 두어 고객의 이익도 충분히 배려하였는지 등을 다른 약관 조항 등 계약 전체의 내용, 계약을 통해 추구하고자 한 이익의 내용과 그 사이의 균형, 거래관계의 실질적인 사정, 사업의 특성 등에 비추어 심사할 필요가 있다.
☞ 항공사 마일리지 보유자들인 원고들은, 항공사들인 피고들이 2008년경 마일리지에 유효기간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약관을 개정하여, ① 개정 이후 적립한 마일리지는 약 10년간 유효하고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은 마일리지는 소멸되며(단, 개정 이전 적립 마일리지에는 유효기간 미적용), ② 피고들 항공사 또는 제휴 항공사를 이용한 마일리지는 탑승일로부터, 제휴사를 이용한 마일리지는 회원 계좌에 적립된 날로부터 유효기간이 적용된다는 내용의 약관 조항을 둔 것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소멸된 마일리지의 지급을 청구함
☞ 원심은, 이 사건 약관 조항이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거나 약관법 제6조 제1항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불공정한 약관조항인지는 형식적인 심사에 그칠 것이 아니라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조항인지를 계약 전체의 내용과 거래관계의 실질적인 사정에 비추어 살펴보아야 한다고 전제한 후, 피고들이 마일리지 및 마일리지의 유효기간 제도를 통해 얻는 이익에 상응하는 만큼 고객들의 이익이 충분히 보장되었다고 보기에는 미흡한 정황이 보이기도 하나, 이 사건에 제출된 주장 및 증명만으로는 그 이익의 불균형이 사적 자치의 한계를 일탈하여 이 사건 약관 조항이 약관법 제6조 제1항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으로 무효로 볼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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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비법인사단인 교회가 소속 교인들을 상대로 교인총회 결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4. 11. 28. 선고 중요 판결] | | 작성일 | 2024-12-04 | | 첨부파일 | 대법원_2023다245287(비실명).hwpx, 대법원_2023다245287(비실명).pdf, | | 내용 | 2023다245287 운영위원 지위부존재확인 (다) 상고기각
[비법인사단인 교회가 소속 교인들을 상대로 교인총회 결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사건]
◇비법인사단인 교회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교인총회 결의의 존재를 주장하는 교인 등을 상대로 그 결의에 대한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교인총회 결의에 대하여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관하여 민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적인 확인의 소의 경우처럼 확인의 이익이나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은 누구든지 원고적격을 가진다(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다44451 판결 참조). 교회에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회 스스로 원고가 되어 교인총회 결의의 존재를 주장하는 교인 등을 상대로 그 결의의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 비법인사단으로서 교회인 원고의 헌장에는 임시공동의회는 세례교인 3분의 1 이상의 소집청원이 있을 때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소집하고, 운영위원장이 의장으로 개회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원고의 교인인 피고 3은 임시공동의회를 개최하여 피고들 등 8인을 원고의 운영위원으로 선출하는 이 사건 결의를 함.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결의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그 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고, 이에 피고들이 이 사건 결의의 주체인 원고에게는 그 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상고함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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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생부(生父)가 인지하지 않은 혼인외 출생자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생부를 도피하게 한 경우 형법 제151조 제2항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11. 28. 선고 중요 판결] | | 작성일 | 2024-12-04 | | 첨부파일 | 대법원_2022도10272(비실명).hwpx, 대법원_2022도10272(비실명).pdf, | | 내용 | 2022도102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등 (마) 파기환송(일부)
[생부(生父)가 인지하지 않은 혼인외 출생자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생부를 도피하게 한 경우 형법 제151조 제2항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혼인외 출생자와 생부 사이에서 혼인외 출생자가 본범인 생부를 도피하게 하는 경우 범인도피죄에 관한 형법 제151조 제2항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가. 형법 제151조 제2항은 친족,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친족은 민법이 정한 법률상의 친족을 말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도4533 판결 등 참조). 혼인외 출생자의 경우 모자관계는 인지를 요하지 아니하고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인정될 수 있지만, 부자관계는 부의 인지에 의하여만 법률상 친자관계가 발생한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8므1127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혼인외 출생자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신의 생부(生父)를 도피하게 하더라도 생부가 혼인외 출생자를 인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생부와 혼인외 출생자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혼인외 출생자의 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151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다.
나. 형법 제151조 제2항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본인)와 범인도피 행위를 한 자(행위자) 사이의 구체적·개별적 관계나 상황을 가리지 않고 ‘친족 또는 동거가족’에 해당하기만 하면 일률적으로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함으로써 그 적용범위를 명확히 한정하였다. 입법자는 형법 제151조 제2항을 통해 ‘친족 또는 동거가족’에 한하여만 ‘처벌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법률의 유추적용은 법률의 흠결을 보충하는 것으로서 법적 규율이 없는 사안에 대하여 그와 유사한 사안에 관한 법규범을 적용하는 것인데, 형법 제151조 제2항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어떤 법률의 흠결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형법 제151조 제2항의 적용에 따른 처벌·불처벌의 결과는 오롯이 ‘친족 또는 동거가족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본인과 행위자 사이의 구체적ㆍ개별적 관계나 상황을 따져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불가능성 유무에 따라 형법 제151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유추적용을 허용할 경우 입법자가 명확하게 설정한 형법 제151조 제2항의 적용범위가 확장되어 입법자의 의도에 반하게 되고, 유추적용의 기준이 불분명하여 법적 안정성이나 예측가능성이 저해되며, 이로 인하여 형사처벌의 불균형이라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생부가 인지하지 않아 법률상 친자관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록 생부와 혼인외 출생자 사이의 자연적 혈연관계로 말미암아 도피시키지 않을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151조 제2항을 유추적용할 수는 없다.
☞ 혼인외 출생자인 피고인이 자신의 생부(生父)가 강도치사죄 등을 범하여 도피 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생부를 도피하게 하였다는 범인도피로 기소된 사안임
☞ 원심은, 혼인외 출생자와 범인인 생부 사이에 자연적 혈연관계가 존재하므로 형법 제151조 제2항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보아, 범인도피죄를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생부가 인지하지 않아 법률상 친자관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록 생부와 혼인외 출생자 사이의 자연적 혈연관계로 말미암아 도피시키지 않을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151조 제2항을 유추적용할 수는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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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상법 제652조 또는 상해보험약관의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의 이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11. 28. 선고 중요 판결] | | 작성일 | 2024-12-04 | | 첨부파일 | 대법원_2022다238633(비실명).hwpx, 대법원_2022다238633(비실명).pdf, | | 내용 | 2022다238633 보험금 (나) 파기환송
[상법 제652조 또는 상해보험약관의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의 이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
◇하나의 보험회사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동일한 여러 개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여러 개의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보험자가 위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1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상법 제652조). 이때 하나의 보험회사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동일한 여러 개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여러 개의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는 보험회사와 사이에 체결된 보험계약의 내역,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알린 내용과 알리게 된 경위, 이후 보험회사의 처리경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직무에 따라 적용해야 할 보험요율에 차이가 있는 상해보험계약 약관에서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후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경우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는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 원고는 피고와 피보험자를 A로 하여 상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상해보험계약’)과 운전자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운전자 보험계약’)을 순차로 체결하였음. 이 사건 상해보험계약에 편입된 보험약관에는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가입증서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 이 사건 운전자보험계약 체결 전 A의 직업이 경찰관에서 화물차 운전기사로 변경되었는데, 원고는 신규 발급받은 운전자 보험증권에 A의 직업이 경찰관으로 기재된 것을 확인하여 이 사건 운전자보험계약 체결 담당 보험설계사에게 직업 변경 사실을 알렸고, 피고는 이 사건 운전자보험계약의 보험료를 증액함. 이후 원고가 A의 교통사고를 이유로 이 사건 상해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함
☞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운전자보험계약 체결 관련 업무를 담당한 보험설계사에게 A의 직업 변경 사실을 이야기한 것만으로 상법이나 이 사건 보험약관이 규정하고 있는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로서는 담당 보험설계사에게 직업 변경 사실을 통지하면서 이 사건 운전자 보험계약과 피보험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이 사건 상해보험계약에 관하여도 피고에게 통지가 이루어진다고 믿었을 것으로 보이고, ② 원고가 직업 변경 사실을 알릴 당시 이 사건 운전자 보험계약만을 특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③ 피고의 보험설계사가 작성한 경위서에 비추어 당시 보험설계사는 원고가 이 사건 운전자 보험계약 외에 이 사건 상해보험계약에 가입되어 있고 거기에도 직업이 ‘일반 경찰관’으로 되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④ 피고가 보험설계사로부터 직업 변경 사실을 전달받아 이를 바탕으로 피고의 내부 자료에 전달받은 내용을 입력하여 문서화한 이상 원고가 이를 서면에 의하여 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통지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상해보험계약에 관하여도 상법 제652조 또는 이 사건 보험약관이 규정하고 있는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한 통지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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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조정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4. 11. 28. 선고 중요 판결] | | 작성일 | 2024-12-04 | | 첨부파일 | 대법원_2024두50711(비실명).hwpx, 대법원_2024두50711(비실명).pdf, | | 내용 | 2024두50711 지적재조사사업조정금지급청구의 소 (타) 상고기각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조정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 소 제기 후 채무자가 원본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배상만이 남게 된 경우, 지연손해금을 산정하는 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 제3조의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소송촉진법 제3조는 금전채권자의 소 제기 후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자에게 지연이자에 관하여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채무불이행 상태의 유지 및 소송의 불필요한 지연을 막고자 하는 것을 중요한 취지로 한다.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의 문언상으로도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같은 조 제2항도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규정한다). 따라서 금전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에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원래의 금전채무가 소멸하여 그 범위에서 채권자의 채무이행청구는 기각될 수밖에 없고 이제 그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의 배상만이 남게 된 경우에는 지연손해금 산정에 대하여 소송촉진법 제3조의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50922 판결 참조).
☞ 지방자치단체인 피고 관할 토지 소유자인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후 피고로부터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조정금을 수령하였는데, 피고를 상대로 조정금 이행기부터 실제 조정금 지급 시까지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함
☞ 제1심은, 이 사건 소가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하여 경정 전 피고인 지방자치단체장은 피고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 판결하였고, 이에 원고가 항소하면서 피고를 지방지치단체장으로 경정 또는 정정할 것을 신청함. 원심은,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은 불허하면서 피고경정 허가결정을 한 후 이행기 이후인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조정금 지급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산정하는 데 소송촉진법 제3조의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다음, 민사법정이율인 연 5%를 적용하여 계산한 일부 지연손해금의 지급만을 명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같은 취지의 원심 결론은 옳고, 설령 원고의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받아들이더라도 조정금의 지연손해금을 산정하는 데 소송촉진법 제3조의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없어 위 결론에 영향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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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의료기기 판매자이자 의료기기 유지보수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의료기기 유지보수서비스 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독립유지보수사업자에게 의료기기의 유지보수 프로그램 사용료를 부과한 행위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11. 28. 선고 중요 판결] | | 작성일 | 2024-12-04 | | 첨부파일 | 대법원_2020두36892(비실명).hwpx, 대법원_2020두36892(비실명).pdf, | | 내용 | 2020두36892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의 소 (자) 상고기각
[의료기기 판매자이자 의료기기 유지보수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의료기기 유지보수서비스 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독립유지보수사업자에게 의료기기의 유지보수 프로그램 사용료를 부과한 행위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존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서 ‘바람직한 경쟁질서에 부합하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의 의미◇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서의 타당성 없는 조건 제시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는 조건을 제시한 행위를 의미하고, 현실의 거래관행과 일치하지 않는 거래관행이라 하더라도 바람직한 경쟁질서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이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성립의 전제가 되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으로 인정될 수 있다. 이때 무엇이 바람직한 경쟁질서에 부합하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해당하는지는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을 방지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구 공정거래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0두31897 판결 참조).
구 공정거래법 제59조의 반대해석상 저작권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구 공정거래법이 적용된다. 이때 ‘저작권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행위의 외형상 저작권의 행사로 보이더라도 그 실질이 저작권제도의 취지를 벗어나 제도의 본질적 목적에 반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저작권법의 목적과 취지, 해당 저작권의 내용과 아울러 그 행위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두24498 판결 참조). 따라서 저작권자가 저작물에 대한 접근 및 사용에 대하여 대가를 받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는 조건 제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저작권자로서 갖는 정당한 권리의 내용과 그 한계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한편,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공급망의 연쇄를 따라 두 개의 서로 다른 생산단계에서 모두 사업을 영위하는 수직 통합된 사업자로서 상류시장에서 하류시장 사업자의 생산 활동에 필수적인 원재료나 투입요소 등(이하 ‘원재료 등’이라 한다)을 공급함과 동시에 하류시장에서 원재료 등을 기초로 상품 또는 용역을 생산·판매하는 경우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이윤압착이 문제될 수 있다(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8두37700 판결 참조). 따라서 수직 통합된 상류시장의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책정한 원재료 등의 가격이 하류시장에서 그 시장지배적 사업자와 동등하게 효율적으로 사업을 하는 경쟁사업자를 경쟁에서 배제할 정도로 높게 책정되었다거나, 수직 통합을 이룬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상류시장과 하류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이 압도적인 상황 등에서 그가 정한 원재료 등의 가격으로 인해 하류시장에서 신규 사업자의 진입가능성이 실질적으로 차단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수직 통합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상류시장에서 책정한 원재료 등의 가격은 그 한도 내에서 바람직한 경쟁질서에 부합하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는 부당한 조건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원고들은 의료기기(CT, MRI)를 판매하는 사업자임. CT, MRI는 지속적인 유지보수서비스가 요구되는데, 원고들은 직접 유지보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원고들 외 독립유지보수사업자(이하 ‘ISO’)도 원고들이 판매한 CT, MRI에 대하여 유지보수서비스를 제공하여 원고들과 경쟁하는 관계에 있음. 원고가 판매한 기기들에는 유지보수를 위한 서비스 소프트웨어가 탑재되어 있고, 유지보수 작업을 위해서는 서비스 소프트웨어에 접근하기 위하여 원고들이 발급하는 암호값인 서비스키(이하 ‘이 사건 서비스키’)를 입력하여야 함. 피고는, 원고들이 개별 병원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서비스키를 발급할 때 해당 병원이 ISO와 거래하는 병원인지를 확인한 뒤 ① 이 사건 서비스키가 통상적으로 무상으로 제공됨에도 ISO와 거래하는 병원이면 이를 154만 원의 대가를 받고 유상으로 제공하였고, ② ISO와 거래하지 않는 병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서비스키 발급요청 즉시 서비스키를 발급하였는데도 ISO와 거래하는 병원으로 확인되면 그 발급요청일부터 20 내지 25일이 경과한 후에 서비스키를 발급하였으며, ③ ISO와 거래하지 않는 병원에 대하여는 더 높은 단계의 서비스 소프트웨어 접근 권한을 부여하였는데도, ISO와 거래하는 병원에 대하여는 낮은 단계의 서비스 소프트웨어에 접근만이 가능한 서비스키를 발급하였다고 보아, 원고들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였고,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그 취소를 청구함
☞ 원심은, 원고들이 이 사건 서비스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관행이 현실에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유지보수 프로그램 접근을 위한 서비스키를 무상으로 발급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의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바람직한 경쟁질서에 부합하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판단할 때에는 저작권자의 정당한 권리의 범위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과, 이 사건 서비스키에 대한 유상 제공 그 자체만으로 원고들과 동등하게 효율적인 ISO에 대한 경쟁 배제나 신규 사업자의 진입 차단과 같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여(원고들이 이 사건 서비스키 1회 발급 대가로 책정한 154만 원 가량의 금액이 지나치게 높아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는 조건을 제시하였는지는 별론으로 함), 이 사건 서비스키에 대한 무상 제공이 바람직한 경쟁질서에 부합하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업활동 방해행위를 통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행위는 부당한 차별취급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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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면발급의무 위반 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11. 28. 선고 중요 판결] | | 작성일 | 2024-12-04 | | 첨부파일 | 대법원_2021두49208(비실명).hwpx, 대법원_2021두49208(비실명).pdf, | | 내용 | 2021두49208 시정명령등취소 (자) 상고기각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면발급의무 위반 등이 문제된 사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면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정당한 사유의 판단기준 및 증명책임의 소재(= 시정명령 등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까지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76. 9. 14. 선고 75누255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0두6700 판결 등 참조).
이와 관련하여, 구「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0. 1. 25. 법률 제9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은 원사업자로 하여금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같은 조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런데 2010. 1. 25. 개정된 구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서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위와 같은 서면발급의무의 일반적 면제 사유인 ‘정당한 사유’ 기재 부분이 삭제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해·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신설됨으로써 발급된 서면의 일부 사항에 대한 기재를 누락할 수 있는 예외적 면제 사유인 정당한 사유만이 규정되었다.
위와 같이 2010. 1. 25. 개정된 구 하도급법 제3조는 정당한 사유 유무를 불문하고 서면발급의무를 원칙적으로 부과하고 있고, 단지 서면에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 중 일부에 대한 기재의무를 예외적으로 면제하고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은 구 하도급법 제3조의 개정경위와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구 하도급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구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데에 대한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행정법 일반원칙상의 정당한 사유는 발급된 서면의 일부 사항 기재 누락에 관한 구 하도급법 제3조 제3항이 구체적으로 정한 정당한 사유보다 엄격하게 인정되어야 한다. 이 때, 행정법 일반원칙상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 원고는 수급사업자에게 선박 또는 해양플랜트 구성부분품의 제조를 위탁하고 있는 원사업자임. 피고(공정거래위원회)는 원고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계약 관련 서면을 사전에 발급하지 않았고, 수정추가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본공사에서의 하도급대금보다 낮은 수준으로 결정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에게 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하고, 원고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결정함.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시정명령, 공표명령, 과징금납부명령 및 고발의 취소를 청구함
☞ 원심은 원고가 본공사 부분에 관하여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수정추가공사 전부에 대하여 사전에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것은, 선박 또는 해양플랜트 건조 업무의 특성상 수정추가공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이에 대하여 신속하게 조치할 필요성이 있으며, 당사자들도 수정추가공사의 발생 여부와 내용 등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점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아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하는 한편, 수정추가공사에서의 하도급대금을 본공사에서의 수준과 비교하는 것은 수정추가공사와 본공사를 적절한 비교대상거래로 보기 어려워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처분을 모두 취소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수정추가공사 중 원고가 실제로 공사를 위탁하였다고 볼 수 없는 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추가공사의 경우, 서면발급의무 위반의 정당한 사유를 엄격하게 인정하는 법리에 비추어 볼 때 ➀ 단순히 수정추가공사가 빈번히 발생하고 그에 대한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서면을 아예 발급하지 않은 위반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고, ➁ 구 하도급법 제3조 제3항을 준용하여 우선 당사자들에게 알려진 사항만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면서 해당 사항을 정하지 않은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서면에 기재함으로써 구 하도급법 제3조에서 정한 서면발급의무를 다할 수 있었으므로 단순히 수정추가공사의 정확한 범위나 내용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➂ 원고가 서면 발급 전 수급사업자의 임의적인 작업 착수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업무절차를 갖추고 있었음에도 수급사업자가 임의로 작업에 착수하였고, 원고가 이를 사후에 인지한 즉시 서면을 발급하였다는 등 서면발급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수급사업자가 임의로 서면발급 전에 작업에 착수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사전에 서면을 발급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을 뿐인바, 단순히 수급사업자가 임의로 작업에 착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사업자인 원고에게 서면발급의무 위반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한 원심 판단을 수긍할 수 없다면서도, 일부 공사에 대해서는 피고의 처분사유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한 원심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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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책임준비금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11. 28. 선고 중요 판결] | | 작성일 | 2024-12-04 | | 첨부파일 | 대법원_2021두63044(비실명).hwpx, 대법원_2021두63044(비실명).pdf, | | 내용 | 2021두63044 경정거부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책임준비금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구 교육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6호로 개정되고 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호 단서 가목의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에 장기손해보험의 약정 보험금 지급으로 인하여 소멸된 지급준비금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구 교육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6호로 개정되고 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호 단서 가목의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에 보험료적립금과 무관하게 상해·질병 등 약정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됨에 따라 소멸된 지급준비금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 교육세법상 금융·보험업자인 원고들은 2017~2019년 교육세를 신고·납부하면서는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단서(이하 ‘이 사건 조항’) 가목의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에 ‘장기손해보험에서 상해·질병 등 보험사고 발생으로 지급한 보험금과 관련한 지급준비금’을 포함시키지 않았음. 이후 대법원 2017두30290 판결(이하 ‘선행 판결’)이 선고되자, 원고들은 위 준비금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게 당초 신고·납부한 교육세의 일부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들이 이를 거부하자, 그 경정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 원심은, 상해·질병 등 약정 보험사고 발생으로 보험금을 지급함에 따라 소멸한 지급준비금도 이 사건 조항 가목의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에 포함되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이 사건 조항 가목의 ‘만기·사망·해약 등’이란 만기·사망·해약과 일치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그러한 표현으로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만큼 유사한 개념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만기·사망·해약은 공통적으로 보험계약이 소멸하여 그때까지 적립된 보험료적립금의 환급사유를 가리키는 반면, 상해·질병 등 보험사고 발생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그러한 보험료적립금의 환급사유와 무관한 점, ② 당초 이 사건 조항에 있었던 ‘계약의 소멸’이라는 문구가 2010년 개정 시 삭제되었지만, 그 개정이유 등에 의하면 이는 연금저축보험이나 보험료적립금의 중도 인출 등과 같이 보험계약이 소멸하지 않더라도 보험료적립금이 소멸하는 새로운 유형을 공제대상으로 포함하려는 것일 뿐, 보험료적립금의 소멸과 무관하게 상해·질병 등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되면서 지급준비금이 소멸하는 경우까지도 공제대상으로 포함하려는 취지가 아닌 점, ③ 원고들의 주장은, 2010년 개정 시 이 사건 조항 나목을 신설하여, 일반손해보험에 한하여 약정 보험사고 발생으로 지급된 보험금을 공제대상으로 포함한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 ④ 선행 판결은 만기·사망·해약 등 보험료적립금의 환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보험계약자 등에게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조항 가목의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에 보험료적립금과 무관하게 상해·질병 등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됨에 따라 소멸된 지급준비금은 포함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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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행정청이 원심 소송과정에서 추가한 거부처분의 사유가 기존 거부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추가·변경된 처분사유에 대한 법원의 심리 방식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11. 28. 선고 중요 판결] | | 작성일 | 2024-12-04 | | 첨부파일 | 대법원_2023두61349(비실명).hwpx, 대법원_2023두61349(비실명).pdf, | | 내용 | 2023두61349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행정청이 원심 소송과정에서 추가한 거부처분의 사유가 기존 거부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추가·변경된 처분사유에 대한 법원의 심리 방식이 문제된 사건]
◇거부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절차에서 처분청이 기존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내용으로 처분사유를 추가·변경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1. 원고가 그 실체적 당부에 관하여 해당 소송 과정에서 심리·판단하는 것에 명시적으로 동의한다면 법원이 추가·변경된 처분사유의 실체적 당부에 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법원의 심리 방식(= 석명권을 행사하여, 처분상대방이 실체적 당부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명시적인 동의 없이는 이를 처분사유로 심리할 수 없음)◇
1) 행정처분의 적법성과 효력을 다투는 항고소송에서는 처분청이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유를 주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이를 ‘처분사유 추가·변경 제한 법리’라고 한다).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고(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5두10446 판결 등 참조), 행정청이 처분 당시에 제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지 처분의 근거법령만을 추가·변경하거나 당초의 처분사유를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13791, 1380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사회적 사실관계의 기본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규범적 평가와 처분의 근거법령의 변경으로, 예를 들어 기속행위가 재량행위로 변경되는 경우와 같이, 당초 처분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을 취소한 후 처분청으로 하여금 다시 처분절차를 거쳐 새로운 처분을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지 당초 처분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한 채 근거법령만 추가·변경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두28106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두55675 판결,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19두38465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이 처분청이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이유는 행정처분의 상대방의 방어권을 보장함으로써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현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음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거부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기존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은 사유를 처분사유로 추가·변경한 것에 대하여 처분상대방이 추가·변경된 처분사유의 실체적 당부에 관하여 해당 소송 과정에서 심리·판단하는 것에 명시적으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그 처분사유가 기존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지와 무관하게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처분상대방으로서는 처분청이 별개의 사실을 바탕으로 새롭게 주장하는 처분사유까지 동일 소송절차 내에서 판단을 받음으로써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것을 유효․적절한 수단으로서 선택할 수도 있으므로, 처분상대방의 그러한 절차적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 처분사유 추가·변경 제한 법리의 기본취지와도 부합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법원은, 처분상대방의 명시적 동의에 따라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을 허용할 경우, 추가·변경된 거부처분사유가 당초 거부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처분사유 추가·변경 제한 법리에 따라 처분청의 주장을 형식적으로 배척할 것이 아니라 추가·변경된 거부처분사유의 실체적 당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그 결과 추가·변경된 거부처분사유도 실체적으로 위법하여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되는 경우 추가·변경된 거부처분사유에 관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까지 취소판결의 기속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처분상대방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다면, 법원으로서는 처분사유 추가·변경 제한 법리의 원칙으로 돌아가 처분청의 거부처분사유 추가·변경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거부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당초 거부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거부처분사유를 주장한 것에 대하여 처분상대방이 아무런 의견을 밝히지 않고 있다면 법원은 적절하게 석명권을 행사하여 처분상대방에게 처분사유 추가․변경 제한 법리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될 것을 주장하는지, 아니면 추가·변경된 거부처분사유의 실체적 당부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지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리고 법원이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은 사유의 실체적 당부에 관한 처분상대방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추가·변경된 거부처분사유를 심리·판단하여 이를 근거로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행정소송법상 직권심리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두26589 판결,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두53050 판결 참조).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법인인 원고는 피고에게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자원순환관련시설(사무실)로 변경하고,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자원순환관련시설인 임시보관소와 휴게소를 각 신축(이하 3개동을 통틀어 ‘이 사건 건축물’)하겠다는 내용의 건축물용도변경허가 및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음(이하 통틀어 ‘이 사건 신청’). 피고는 ➀ 원고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인데, 원고의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이 사건 건축물에서 건설폐기물을 분리·선별·파쇄하는 중간처리업을 하겠다는 것이어서 원고의 업무영역이 아니고, ➁ 인근에 이미 다수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존재하여 더 이상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음. 이에 대하여 원고를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제1심은 피고가 이 사건 거부처분의 근거로 든 처분사유는 장래의 건설폐기물법상 처분절차에서 거부처분의 근거로 들 수 있는 사유는 될 수 있을지언정 건축법상 건축물용도변경허가 및 건축허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음
☞ 원심은 쌍방 당사자에게 대법원 2019두31839 판결의 법리를 검토하여 주장을 정리하라는 내용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였고, 피고는 건축법상 건축허가절차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기준 충족 여부까지 심리·판단하여 만약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를 발급할 수 없다면 건축법상 건축허가도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위 대법원 2019두31839 판결의 법리를 근거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사업계획은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재량권 행사이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결과적으로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였음(이하 ‘추가로 주장한 처분사유’).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면서 원고의 허가신청이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어떠한 검토도 한 바 없었고, 원심의 석명사항에 대한 피고의 주장도 다투면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개진하였음
☞ 원심은 ① 피고가 추가로 주장한 처분사유는 이 사건 거부처분의 근거법령을 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 제4호로 추가·변경하는 것에 불과하거나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사유를 관점만 달리하여 제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허용되는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다음, ② 피고가 들고 있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건축물이 ‘주변환경과의 조화’나 ‘환경오염 발생 우려가 없을 것’이라는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거부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피고가 당초 내세운 거부처분사유와 추가로 주장한 거부처분사유는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② 원심이 원고에게 추가로 주장한 거부처분사유의 실체적 당부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지 등 이에 관한 원고의 분명한 의사를 진술하도록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③ 원고가 이 사건 원심 소송절차에서 그 실체적 당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는 데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큰 점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심 소송절차에서 이 사건 건축물 인근에는 초·중·고등학교와 대단지 아파트가 존재하여 임시보관장소 설치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생활상·환경상 피해가 크다는 내용을 이 사건 거부처분의 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원고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처분사유 추가·변경 제한 법리에 따라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처분사유의 추가가 허용됨을 전제로 추가된 처분사유에 근거한 이 사건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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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신설회사가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이후 처음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 합의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11. 28. 선고 중요 판결] | | 작성일 | 2024-12-04 | | 첨부파일 | 대법원_2023다211345(비실명).hwpx, 대법원_2023다211345(비실명).pdf, | | 내용 | 2023다211345 임금 (나) 파기환송
[신설회사가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이후 처음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 합의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신설회사가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이후 처음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및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무효인 경우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을 위해 적용하여야 할 소정근로시간의 확정 방법◇
1)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근로의무 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제32조 제1항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때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이루어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는, 합의를 체결한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 하려는 것이었는지와 아울러 단축된 소정근로시간과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을 비교하여 양자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규범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다279402 판결 등 참조).
2) 정액사납금제로 운영되는 택시회사가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뿐 아니라 신설회사가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된 이후 소정근로시간을 처음 정한 경우에도,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는 것이었고, 소정근로시간과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이러한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은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때, 법원으로서는 최저임금 미달 여부 및 미달액 판단 등을 위해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의사를 보충하여 근로계약을 해석하는 방법으로 유효한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다206138 판결 등 참조).
☞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신설되고, 위 법률 부칙 및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이 사건 특례조항이 2012. 7. 1.부터 피고가 소재한 정선군 지역에도 시행되었음. 피고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무렵 설립되어 소외 회사로부터 그 소유 택시들과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수하여 택시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택시회사임. 원고들은 피고의 택시운전근로자로서 3일 근무 1일 휴무제 방식으로 근무하면서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의 최저기준 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만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을 보유하며,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이하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았음.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된 직후 피고와 노동조합은 2012년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3시간으로 정했고, 이는 2014년, 2015년, 2016년의 각 임금협정에서 그대로 유지된 채 월 근무일수와 월 기본급만 변동됨. 원고들은 피고가 소외 회사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음을 전제로 2012년 임금협정이 종전 소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을 1일 3시간으로 단축하는 합의로서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함
☞ 원심은, ① 소외 회사와 그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피고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2012년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합의는 새로운 합의에 해당하여 소외 회사와 그 소속 근로자들 사이에 합의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② 2012년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하는 합의에 해당하여 무효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피고가 신설회사에 해당하여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 2012년 임금협정 당시는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신설된 때로부터 약 4년 6개월이 지난 때로서 피고는 이 사건 특례조항이 미치는 효과에 관하여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 피고가 2012년 임금협정 당시 비교대상 임금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과 최저임금과의 차이, 낮은 고정급 수준과 최저임금의 상승 추세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로서는 위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지 않을 경우 단기간 내에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가 2012년 임금협정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1일 3시간으로 정한 진정한 의도는 근로조건을 반영한 것이라기보다 최저임금법 위반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추단할 수 있는 점, ⓒ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과 2012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사이에는 상당한 불일치가 있었을 것으로 추단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이후 2012년 임금협정에서 이루어진 소정근로시간 합의를 무효로 볼 여지가 크고, ② 원심으로서는 원고들과 피고의 의사를 보충하여 근로계약을 해석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보충적 해석을 시도하지 아니한 채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 것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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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공 : 판례속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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