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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4. 12. 12. 선고 중요 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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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로 발표하는 대법원 판례요지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 드립니다.

제목   대법원 2024. 12. 12. 선고 중요 판결 요지
작성일  2024-12-15
첨부파일  law241213(12.12.판결).hwpx,  law241213(12.12.판결).pdf,  
내용 

[민사]


2021다300173   손해배상청구   (사)   파기환송(일부)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들이 수익증권을 판매한 금융투자업자를 상대로 투자자 보호의무 위반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중대한 법률적 사항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에 불명료한 점이 있는 경우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2022다200317(본소), 2022다200324(반소)   채무부존재확인(본소), 보험금(반소)   (라)   파기환송(일부)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보험설계사의 위법행위로 보험계약자가 지정한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구 보험업법(2020. 3. 24. 법률 제17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험법법’) 제102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전체 보험금 상당액)◇


2022다274028   부당이득금   (아)   상고기각  

[공공주택지구 내에 있는 종래의 공공시설 부지에 사업 이후에도 계속하여 공공시설이 위치하는 경우, 종래의 공공시설이 용도폐지되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공공주택지구 내에 있는 종래의 공공시설 부지에 사업 이후에도 계속하여 공공시설이 위치하는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제29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의 ‘구 공공시설 무상귀속 제도’가 적용되어 해당 종래의 공공시설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사업시행자가 관리청에게 해당 종래의 공공시설에 대하여 수용 등을 통하여 지급하게 된 토지보상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23다266031   구상금   (사)   파기환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의 비면책채권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의 의미 및 채무자의 악의 여부의 판단 기준 2. 채무자의 악의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


2024다232721   채무부존재확인   (자)   파기환송 

[휴대전화 위탁판매업자인 원고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판매 수수료를 지급한 휴대전화 대리점인 피고를 상대로 판매 수수료 반환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사건]

◇‘신규로 체결된 통신계약이 그 유지기간 183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에 해지되는 경우에는 위탁판매업자는 대리점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환수 규정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적극)◇


2024다260405(본소), 2024다260412(반소)   약정금(본소), 소유권이전등기(반소)   (타)   상고기각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보상금 지급 및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인수를 구하는 사건]

◇재개발사업추진위원회가 토지 등 소유자와 체결한 현금이나 현물 보상 약정의 효력이 조합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2024다267994   손해배상(기)   (타)   파기환송

[분양자가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 후 설계변경으로 문주(아파트 출입구에 설치하는 기둥 조형물)를 설치한 것과 관련하여 수분양자들에 대한 분양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 후 설계변경으로 설치된 구조물 등으로 인하여 아파트 각 동·세대의 환경에 변화가 있는 경우 분양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2024다273869   청구이의   (차)   파기자판

[청구이의의 소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확정된 후 추후보완항소가 제기되고, 항소심이 제1심판결 선고 후의 사정으로 판결로써 소송종료선언을 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제1심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의 적법 여부(소극)◇


2024다275773   사해행위취소   (차)   파기환송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채무변제 목적으로 매각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위하여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니며, 매매대금이 실제로 채무변제에 사용되었고,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을 지는 자(=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 및 이를 판단하는 기준◇


2024다285725   손해배상금   (마)   파기환송

[구분소유자가 구분소유자 아닌 다른 대지공유자 중 1인으로부터 그의 대지지분에 관하여 무상사용을 승낙받은 경우 이를 대지사용권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구분소유자가 구분소유자 아닌 다른 대지공유자 중 1인으로부터 그의 대지지분에 관하여 무상사용을 승낙받은 경우 이를 대지사용권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형사]


2020도327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자)   파기환송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배임수재의 공소사실 동일성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A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1이 B 회사 측으로부터 A 회사와 B 회사 등 사이에 체결된 토지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횡령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피고인 1이 B 회사 측으로부터 A 회사 소유 토지를 양도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개인적인 대가 명목으로 위 금원을 교부받았다는 배임수재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020도11949   군사기밀보호법위반   (자)   상고기각

[원심의 공소장변경신청 허가 결정과 관련하여 공소장변경이 허용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그 허용 가부를 판단하는 기준◇


2021도12868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   상고기각

[가처분사건의 당사자가 법원으로부터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소송서류를  송달받은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법원(수소법원)이 그 재판권에 기하여 법에서 정해진 방식에 따라 행하는 공권적 통지행위로서 여러 소송서류 등을 송달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23도5476   근로기준법위반등   (사)   파기환송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학원 강사의 근로자성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발생 여부 판단의 기초가 되는 근로기간의 기산점 및 상시 근로자수의 산정기간 판단기준◇


2023도10286   의료법위반   (나)   파기환송

[종양전문간호사의 골수검사에 필요한 골수 검체 채취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골수 검체를 채취하는 골수 검사가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의사의 지시나 위임에 따라 수행할 수 있는 간호사의 진료의 보조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및 의사의 일반적인 지도·감독에 따라 할 수 있는 간호사의 진료의 보조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024도7642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바)   상고기각

[유사기관 설치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서 공동정범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이 금지하는 유사기관 설립·설치 범행이 즉시범인지 여부(적극) 및 유사기관 설립·설치 이후 관여한 행위를 유사기관 설립·설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24도10141   사기등   (라)   파기환송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사기 등 고의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과 공모하여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사기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 행위자에 대한 고의의 판단기준◇


2024도10710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아)   상고기각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20. 3. 24. 법률 제17113호로 개정되어 2023. 7. 18. 법률 제19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이 정한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2. 자기의 계산으로 오로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서만 가상자산의 매매나 교환을 계속·반복하는 가상자산거래소의 일반적인 이용자가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불특정 다수인 고객이나 이용자의 편익을 위하여 가상자산거래를 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를 계속·반복하는 자가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특별]


2021두3468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위법사유로 결손금 감액경정의 위법성을 주장한 사건]

◇과세관청이 결손금 감액경정을 하면서 법인세법에서 정한 통지 등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납세의무자에게 방어권행사 및 불복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은 경우, 이후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선행하는 결손금 감액경정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21두48359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바)   파기환송(일부)

[주식회사 한국거래소가 소프트웨어 개발업자에게 ‘한국거래소 매매체결 시스템’의 개발을 위탁하고 지급한 비용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한국거래소 매매체결 시스템’의 위탁개발이 구 조특법 제9조 제5항에서 정한 과학기술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2013. 1. 1.부터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전담부서등에서 직접 수행하지 않은 위탁연구개발비용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원심이 수탁업체의 전담부서등이 2013 및 2014 사업연도에 위 시스템의 연구개발용역을 직접 수행하였는지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는지 여부(적극)◇


2021두48359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바)   파기환송(일부)

[주식회사 한국거래소가 소프트웨어 개발업자에게 ‘한국거래소 매매체결 시스템’의 개발을 위탁하고 지급한 비용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한국거래소 매매체결 시스템’의 위탁개발이 구 조특법 제9조 제5항에서 정한 과학기술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2013. 1. 1.부터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전담부서등에서 직접 수행하지 않은 위탁연구개발비용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원심이 수탁업체의 전담부서등이 2013 및 2014 사업연도에 위 시스템의 연구개발용역을 직접 수행하였는지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는지 여부(적극)◇


2024두4946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타)   파기환송

[법인세 등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경우 과세처분 취소 범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


2021후10367   등록무효(특)   (바)   파기환송

[특허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해석의 방법 2.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 기준◇


2021후10374   권리범위확인(특)   (바)   파기환송

[확인대상발명의 자유실시기술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 발명이 이른바 자유실시기술인 경우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 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제공 : 판례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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