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 2.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사]
2020다258657 소유권이전등기 (라) 파기환송
[회사정리절차에서 우선분양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미신고 면책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형성권에 속하는 매도청구권이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된 것, 이하 ‘구 회사정리법’) 제102조에서 정한 정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정리절차개시 당시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리가 존재하였고 그 후에 상대방의 권리행사에 의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하거나 장차 성립할 수 있는 경우 구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04조에 따른 법리가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관리인이 구 회사정리법 제103조에 따라 매매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를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21다245542 근로자지위확인 등 (마) 파기환송(일부)
[근로자이거나 파견법상 고용의무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임금 또는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1. 파견근로자와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사업주의 근로자가 없는 경우, 사용사업주가 파견법에 따라 파견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할 때 적용할 근로조건의 판단 방법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의 해석◇
2022다233164 관리비 (나) 파기환송
[현행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2. 7. 26. 시행된 것)이 적용되는 집합건물에 관한 담보신탁 사안에서 위탁자가 관리비 납부의무를 부담한다는 신탁계약 내용이 신탁원부에 기재된 경우, 수탁자가 이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신탁법 제4조 제1항의 의미와 신탁등기의 대항력 범위◇
2024다249040 부당이득금 (라) 파기환송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원고가 지역주택조합인 피고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입한 뒤 조합가입계약이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라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하는 사건]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후 조합원 무자격자가 지역주택조합과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이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2024다304053 공유물분할 (차) 파기환송
[공유물분할의 방법으로 전면적 가액보상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공유물인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토지의 형상이나 위치, 그 이용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되도록 분할하거나,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공유자 상호간에 금전적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게 하여 분할하는 것도 현물분할의 한 방법으로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형사]
2020도14713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가) 파기환송
[교육청으로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관으로 위촉되어 시험감독업무 수행을 위하여 수험생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응시원서를 제공받은 사람이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에서 정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인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경우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에서 정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23도1907 관세법위반등 (마) 파기환송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의 밀수입죄에서의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의 밀수입죄의 행위주체인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의 의미 및 그 판단기준◇
[특별]
2022두5560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증여받은 아파트의 가액을 비교대상 아파트의 가액에 의하여 평가하기 위한 요건이 문제된 사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의 의미(= 평가기준일인 증여일 당시에 이미 고시되어 있는 공동주택가격)◇
2022두57503 지역자원시설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라) 상고기각
[제철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를 이용한 발전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인 ‘화력발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과세 범위가 문제된 사건] ◇1. 부생가스를 이용한 전력 생산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인 ‘화력발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부생가스 중 철광석 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부생가스(고로가스, 파이넥스가스)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 및 부생가스를 이용한 전력 생산 과정 중 배출된 폐열을 활용하여 추가로 생산한 전력이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23두4165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과세전적부심사 예외사유를 명시한 구 국세기본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 규정과 관련하여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인 기간에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채 이루어진 과세처분이 위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과세관청이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구 국세기본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 규정의 예외사유를 들어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인 기간에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더라도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이러한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 주체(= 과세관청)◇
2024두55426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라) 상고기각
[주택의 양도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3주택이 되었다가 종전의 주택 중 1주택을 처분하여 2주택이 된 경우에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24두57996 제재처분취소 (차) 파기자판(원고 승)
[행정청이 동시에 한 학술진흥법에 따른 사업비 환수처분과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제외처분 중 사업비 환수처분만을 취소한 원심판결의 당부가 문제된 사건] ◇1. 학술지원사업 과제에 관하여 산학협력단을 상대방으로 한 사업비 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 해당 과제 연구책임자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구 학술진흥법(2020. 12. 22. 법률 제17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사업비 환수처분과 같은 법 제20조 제1항의 학술지원대상자 선정제외처분이 동시에 내려진 경우, 사업비 환수처분만을 취소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