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공감로

법으로 가는 쉽고 빠른 길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노사협의회 의장인 피고인이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사건 [대법원 2025. 5. 1. 선고 중요판결]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수시로 발표하는 대법원 판례요지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 드립니다.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면세점 운영이 중단되자 면세점 영업목적으로 부동산을 임차한 면세사업자들이 이미 지급한 차임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5. 5. 1.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  2025-05-07
첨부파일  1. 대법원_2024다293580(비실명).hwpx,  1. 대법원_2024다293580(비실명).pdf,  
내용 

2024다293580   임대료 반환청구   (나)   파기환송(일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면세점 운영이 중단되자 면세점 영업목적으로 부동산을 임차한 면세사업자들이 이미 지급한 차임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1.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 가능한 상태로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임대차 기간 중 그러한 상태를 유지시킬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목적물이 사용·수익에 적합한 상태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2.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이미 이행한 급부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의 의미 및 기간을 정한 부동산 임대차계약 등 계속적 계약에서 종국적 이행불능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
  1. 임대인은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여야 하고, 임대차 기간 중 그러한 상태를 유지시킬 의무를 부담한다. 어떠한 상태가 사용․수익에 적합한 상태인지 여부는 임대차목적물의 통상적인 사용방법을 중심으로 하되, 단순히 물리적인 사용․수익 가능성뿐만 아니라, 임대차의 목적과 유형, 거래 관행, 계약의 내용을 통해 드러난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2.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채무자는 민법 제537조에 따라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면함과 더불어 상대방의 이행도 청구하지 못한다. 쌍방 채무의 이행이 없었던 경우에는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하고, 이미 이행한 급부는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가 되어 부당이득 법리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21. 5. 27. 선고 2017다254228 판결 등 참조).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절대적․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만이 아니라 사회생활상 경험칙이나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42020 판결,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다9643 판결 등 참조). 기간을 정한 부동산의 임대차계약 등 채권․채무의 내용을 이루는 급부가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여지는 이른바 계속적 계약에서 어떠한 사유로 일정 기간 동안 채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계약의 목적과 유형, 급부의 내용 및 특성, 이행의 형태와 방법 등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다면, 해당 기간의 급부불능을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종국적인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때 해당 기간의 급부불능이 종국적 이행불능에 해당하는 이상 계약의 존속 여부는 민법 제537조의 적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국토교통부의 조치에 따라 공항의 국제선 운항이 중단되자 면세점 영업목적으로 부동산을 임차한 원고들이 임대인인 피고의 임대차목적물 사용·수익상태 제공의무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이미 지급한 차임의 반환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인의 의무가 이행불능에 이르렀다거나 민법 제537조에 따라 임대인이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2020년 4월분부터 2020년 8월분 차임 전액의 반환을 구하는 주위적 주장을 배척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임대인인 피고는 임차인인 원고들이 임대차목적물을 면세점 용도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시켜 줄 의무가 있고, ② 국토교통부의 국제선 운항 중단 조치로 공항 국제선 청사가 폐쇄됨에 따라 면세점 운영이 중단되었던 2020. 4. 6.부터 2020. 8. 31.까지 기간 동안 피고가 임대차목적물을 면세점 용도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시킬 의무는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원고들이 이미 지급한 차임 전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제목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에서 피해자가 심리적 항거불능 또는 현저한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5. 1.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  2025-05-07
첨부파일  1. 대법원_2021도11938(비실명).hwpx,  1. 대법원_2021도11938(비실명).pdf,  
내용 

2021도119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나)   파기환송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에서 피해자가 심리적 항거불능 또는 현저한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서 친족관계에서의 강간 또는 준강간 행위를 가중처벌하는 취지 및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를 심리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2. 형법 제299조 준강간죄의 보호법익과 준강간죄에서 말하는 ‘항거불능’ 상태의 의미 및 성적 침해행위 당시 피해자가 심리적 항거불능 또는 현저한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3항, 제1항 및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을 간음한 자를 형법 제297조의 강간한 자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가중처벌하고 있다. 친족관계에서의 강간 또는 준강간 행위는 친족관계에서 우러나오는 특별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이를 성폭력범죄의 실행에 이용하는 특성이 있어서, 피해자와 친족 구성원에게 매우 큰 정신적 충격과 후유증을 남기는 반인륜적 범죄이다. 이는 피해자 개인에 대한 피해의 차원을 넘어 우리 사회의 바탕을 이루는 가족 제도와 사회․윤리적 기본질서를 근간부터 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폐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가중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의 경우 친족관계 자체에 의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내재하는 신분상ㆍ정서상의 우열관계, 친족간의 부양이나 보호 또는 피보호의 관계에서 나오는 상호 신뢰성․의존성과 경제적 예속의 특성, 가부장적 사회 분위기 속에서 가족구성원 간 원만한 관계나 가족공동체 유지라는 가치를 우선시하고 그 결과 구성원 개인의 자유의지에 대한 억압적 기제가 작동하는 현실, 근친상간에 대한 금기 등 사회의 부정적 인식이 주는 낙인효과와 위축감 등으로 인하여, 성범죄 피해자로서는 그 피해사실을 쉽게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배경에서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는 가해자의 성폭력범죄를 가능하게 하였던 가족공동체 내의 구조적 폭력 상태에 묵인․순응한 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등으로 피해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고, 그러한 성적 침해행위가 가해자의 우월한 영향 아래에서 장기간 고착화되어 은밀하게 반복․계속되기도 하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2. 형법 제299조 준강간죄는 정신적․신체적 사정으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그 성적 자기결정권은 원치 않는 성적관계를 거부할 권리라는 소극적 측면을 말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등 참조).
  준강간죄에서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심리적 항거불능 또는 현저한 항거곤란은, 특별한 친족관계나 정신적․경제적 지배․예속관계 등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행한 폭력, 성적 학대나 감시와 통제 등의 점진적․누적적 영향으로 말미암아 열악한 지위에 놓이게 된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에 관하여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과 결정에 심각한 곤란을 겪으면서 그와 같이 지속된 심리적․정서적 억압 상태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여 피고인의 성적 침해행위 당시 그에 맞서려는 대항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자포자기의 상태에 있었던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한 간음행위 역시 준강간죄를 구성할 수 있다. 
  피고인의 성적 침해행위 당시 피해자가 심리적 항거불능 또는 현저한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는지는 피고인과의 관계나 구체적인 범행 상황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피해자의 처지와 관점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경위, 계기나 정황, 행위의 내용과 방법, 행위가 반복․계속된 기간, 피고인과 피해자가 보인 반응의 변화, 피해자의 나이․경험 등 특성, 심리적․정신적 상태, 피해자의 주변 상황과 환경 등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  1999년경 조카인 피해자(당시 19세)를 강간한 후 2018년경까지 피해자와 함께 생활한 피고인은 경제적 예속과 심리적 외포로 피고인의 지시나 요구를 거절하거나 저항할 수 없었던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2015년부터 2018년 사이에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이하 ‘예비적 공소사실’) 등으로 기소됨
☞  원심은, 피해자가 예비적 공소사실 범행 일시경인 2015~2018년 무렵 피고인에게 경제적으로 예속된 관계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취미·사회활동을 하며 독립적이고 진취적인 모습을 보이는 등 자율적인 판단과 의사결정이 곤란할 정도로 피고인에게 억압당하였다거나 통제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예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해자는 어린 나이에 겪은 부모의 이혼과 보호자인 아버지의 사망, 경제력 부재 등으로 마땅한 거처가 없는 상황에서 사실상 보호자로 여기고 의존하던 14세 연상의 외삼촌인 피고인으로부터 19세 무렵 최초 성폭행을 당하였고, 그 충격의 영향 아래 피고인의 지속적인 폭행, 폭언과 통제, 애정과 친밀감의 표현이라는 양면성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며 예비적 공소사실의 각 간음행위가 있기까지 장기간에 걸쳐 친족관계 내에서 심리적·경제적으로 강한 지배·예속관계를 형성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볼 때, 피해자는 위와 같은 심리적·경제적 지배․예속관계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에 관하여 자유로운 의사 형성과 결정에 심각한 곤란을 겪고 주변과 단절된 채 피고인의 강압적인 성행위 요구에 자포자기 상태로 순응하여 오면서, 그와 같이 지속된 심리적 억압 상태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여 예비적 공소사실의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에 맞서려는 대항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심리적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다고 볼 소지가 크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것은 준강간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제목   노사협의회 의장인 피고인이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사건 [대법원 2025. 5. 1.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  2025-05-07
첨부파일  4. 대법원_2025도2059(비실명).hwpx,  4. 대법원_2025도2059(비실명).pdf,  
내용 

2025도2059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   (나)   상고기각
[노사협의회 의장인 피고인이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사건]
◇노사협의회는 협의 사항, 의결 사항 등에 관한 구체적 안건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이하 ‘근로자참여법’이라고 한다)은 제12조 제1항에서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노사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하는 ‘정기회의’와 필요에 따라 개최할 수 있는 ‘임시회의’를 구분하고 있다. 근로자참여법 제20조 제1항, 제21조는 노사협의회의 ‘협의 사항’과 ‘의결 사항’을 규정하고, 근로자참여법 제22조 제1항은 사용자로 하여금 ‘정기회의’에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제1호),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제2호),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제3호), 기업의 경제적ㆍ재정적 상황(제4호)’을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나아가 근로자참여법은 사용자가 ‘정기회의’에서 근로자참여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보고와 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근로자위원은 보고 및 설명 사항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그 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제22조 제3항),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제31조).
  위와 같은 근로자참여법의 관련 규정과 노사협의회가 근로자와 사용자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상시적 협의기구라는 점을 고려하면,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법 제20조 제1항, 제21조의 ‘협의 사항’, ‘의결 사항’ 등에 관한 구체적 안건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참여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하고, 사용자는 ‘정기회의’에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기업의 경제적ㆍ재정적 상황’을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노사협의회 의장인 피고인이 근로자참여법 제12조 제1항의 노사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는 근로자참여법 위반으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에게 노사협의회 ‘정기회의’ 미개최의 고의가 인정되고, 그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제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없이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사건 [대법원 2025. 5. 1.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  2025-05-07
첨부파일  3. 대법원_2024도20848(비실명).hwpx,  3. 대법원_2024도20848(비실명).pdf,  
내용 

2024도20848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등   (나)   상고기각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없이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사건]
◇신고의무가 유예된 기간 동안 가상자산거래를 한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신고의무 유예기간 동안의 가상자산거래 영업 행위가 유예기간 경과 후의 미신고 영업으로 인한 범죄와 포괄하여 일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20. 3. 24. 법률 제17113호로 개정된 구「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구 특정금융정보법’이라고 한다)은 가상자산사업자나 이를 운영하려는 자에게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사업장의 소재지, 연락처 등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면서(제7조 제1항), 제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제17조 제1항),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가상자산사업자를 형사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그리고 구 특정금융정보법 부칙(2020. 3. 24.) 제5조(이하 ‘이 사건 부칙 제5조’라고 한다)는 기존 영업 중인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로 ’제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부터 영업 중인 가상자산사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구 특정금융정보법 시행 전부터 영업 중인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의무를 위 법 시행일부터 6개월 동안 유예하였다.
  위와 같은 구 특정금융정보법 관련 규정들을 헌법 제13조 제1항 전단과 형법 제1조 제1항에서 정한 형벌법규의 소급효 금지 원칙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부칙 제5조에 의하여 신고의무가 유예된 기간 동안 가상자산거래를 한 가상자산사업자는 구 특정금융정보법 제17조 제1항의 ‘제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처럼 신고의무 유예기간 동안의 가상자산거래 영업이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행위가 신고의무 유예기간 경과 후 성립하는 구 특정금융정보법 제17조 제1항 위반죄와 포괄하여 일죄가 된다고 볼 수도 없다.
☞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구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속칭 ‘사설 교환업자’ 형태로 불특정 다수와 가상자산거래 영업을 하였다는 구 특정금융정보법 제17조 제1항 위반 범행으로 기소되었는데, 구 특정금융정보법 부칙 제5조에 따른 신고의무 유예기간 동안의 영업도 위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임
☞  원심은, 신고의무 유예기간 동안의 영업은 행위시에 처벌규정이 없어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당 기간 동안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제목   양벌규정에서 사업주와 행위자의 관계가 공범에 해당하여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5. 1.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  2025-05-07
첨부파일  2. 대법원_2024도15290(비실명).hwpx,  2. 대법원_2024도15290(비실명).pdf,  
내용 

2024도152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나)   상고기각
[양벌규정에서 사업주와 행위자의 관계가 공범에 해당하여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에서 정한 ‘공범’에 양벌규정에서 사업주와 행위자 관계에 있는 사람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형사소송법은 제248조 제1항에서 “공소의 효력은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자에게만 미친다.”고 규정하고, 제253조에서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제1항). 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형사소송법은 공범 사이의 처벌에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의 제기로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규정하면서, 위 공범의 개념이나 유형에 관하여는 따로 언급이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공범을 해석할 때에는 공범 사이의 처벌의 형평이라는 위 조항의 입법취지,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실현이라는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념, 국가형벌권 행사의 대상을 규정한 형법 등 실체법과의 체계적 조화 등의 관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위 조항이 공소제기 효력의 인적 범위를 확장하는 예외를 마련하여 놓은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5137 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도4842 판결 등 참조).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등 행위자가 법규위반행위를 저지른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이를 행위자가 아닌 법인 또는 개인이 직접 법규위반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평가하여 행위자와 같이 처벌하는 조항이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7673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도3876 판결,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6도9367 판결 등 참조). 이때의 ‘행위자가 아닌 법인 또는 개인’은 국가형벌권 행사의 대상으로서 구성요건에서 정한 위반행위의 방지를 위한 주의와 감독의 해태 등을 근거로 별도의 형벌규정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의 직접책임 내지 자기책임에 기초하여 처벌되는 것이므로, 양벌규정에서의 사업주와 행위자의 관계는 2인 이상이 가공하여 공동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공범관계에 있는 자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양벌규정의 제도적 취지와 법적성격, 사업주ㆍ행위자 관계와 공범 관계의 차이, 형법 등 실체법과의 체계적 조화의 관점, 죄형법정주의의 정신 등에 비추어 보면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공범’에는 양벌규정에서 사업주와 행위자 관계에 있는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  피고인 회사의 사용인이 업무에 관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였다는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5022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기 전) 위반 등으로 기소되면서 사업주인 피고인 회사도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됨
☞  원심은, 공소사실 기재 범행의 행위자가 피고인 회사의 사용인으로서 같은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으나 사업주인 피고인 회사를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에서 정한 ‘공범’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인에 대한 공소제기만으로 피고인 회사에 대한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지 않아서 결국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제공 : 판례속보 ]


 
사법부 소개 소식 판결 공고 정보 참여 자료


대법원 메일링 서비스는 이민님의 동의에 의해서만 발송되는 발신전용 e-mail입니다.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해지]를 메일 주소 변경을 원하시면[수정]을 눌러 주세요.
If you don't wish to receive further mailings, click [Here]
 

  1. No Image notice by 이변

    참고문헌 목록

  2. new
    by 헤아림매니저
    in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수용자의 보관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기소 전 추징보전이 가능한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5. 16. 자 중요결정]

  3. 22May
    by 이변
    in 입법동향

    [입법동향] Google 알리미 - 입법동향

  4. 21May
    by 이변
    in 입법동향

    [입법동향] Google 알리미 - 입법동향

  5. 20May
    by 이변
    in 입법동향

    [입법동향] Google 알리미 - 입법동향

  6. 19May
    by 헤아림매니저
    in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5. 5. 16. 자 중요결정 요지

  7. 19May
    by 이변
    in 입법동향

    [입법동향] Google 알리미 - 입법동향

  8. 17May
    by 이변
    in 입법동향

    [입법동향] Google 알리미 - 입법동향

  9. 16May
    by 이변
    in 입법동향

    [입법동향] Google 알리미 - 입법동향

  10. 15May
    by 헤아림매니저
    in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소멸시효가 완성된 연체차임과 임대차보증금 사이의 상계 내지 공제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3. 27. 선고 중요판결]

  11. 15May
    by 이변
    in 입법동향

    [입법동향] Google 알리미 - 입법동향

  12. 14May
    by 이변
    in 입법동향

    [입법동향] Google 알리미 - 입법동향

  13. 13May
    by 이변
    in 입법동향

    [입법동향] Google 알리미 - 입법동향

  14. 12May
    by 헤아림매니저
    in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2025. 5.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15. 10May
    by 이변
    in 입법동향

    [입법동향] Google 알리미 - 입법동향

  16. 09May
    by 이변
    in 입법동향

    [입법동향] Google 알리미 - 입법동향

  17. 08May
    by 이변
    in 입법동향

    [입법동향] Google 알리미 - 입법동향

  18. 07May
    by 헤아림매니저
    in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노사협의회 의장인 피고인이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사건 [대법원 2025. 5. 1. 선고 중요판결]

  19. 03May
    by 이변
    in 입법동향

    [입법동향] Google 알리미 - 입법동향

  20. 02May
    by 헤아림매니저
    in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5. 5. 1. 선고 중요판결 요지

  21. 02May
    by 이변
    in 입법동향

    [입법동향] Google 알리미 - 입법동향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9 Next
/ 19

헤아림 연락처

대표02-523-0252

매니저02-6954-0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