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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5. 7. 3. 선고 중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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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로 발표하는 대법원 판례요지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 드립니다.

제목   택시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조합 탈퇴 시 반환받을 수 있는 출자금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6. 26.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  2025-07-07
첨부파일  9. 대법원_2025다209673(비실명).hwpx,  9. 대법원_2025다209673(비실명).pdf,  
내용 

2025다209673(본소), 2025다209674(반소)   청구이의(본소), 부당이득금(반소)   (나)   상고기각


[택시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조합 탈퇴 시 반환받을 수 있는 출자금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탈퇴 조합원은 탈퇴한 회계연도 말의 협동조합의 자산과 부채를 반영하여 계산한 순자산에서 해당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한도로 지분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협동조합 기본법 제26조는, 제1항에서 탈퇴 조합원은 탈퇴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지분은 탈퇴한 회계연도 말의 협동조합의 자산과 부채에 따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14조는 협동조합에 관하여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상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데, 상법 제287조의28 제2항은 유한책임회사의 퇴사 사원에 대한 환급금액은 퇴사 시의 회사의 재산 상황에 따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문언 내용과 구성원들이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회사의 성격 등을 고려하면,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탈퇴 조합원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탈퇴한 회계연도 말의 협동조합의 자산과 부채를 반영하여 계산한 순자산에서 해당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한도로 지분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 정관은 조합을 탈퇴한 조합원이 조합에게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고(제16조 제1항 제1호), 그 지분은 탈퇴한 회계연도 말의 조합의 자산과 부채에 따라 정하며(제16조 제2항), 조합원은 1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고 출자 1좌의 금액은 1,000,000원으로 한다(제18조 제1항)고 규정하고, ‘지분의 범위’라는 제목 아래 ‘조합의 재산에 대한 조합원의 지분’은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과 ‘매 회계연도 총회에서 지분으로 확정한 준비금 등(결손금 포함)’(제20조)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가 조합 탈퇴를 원인으로 원고에게 출자한 2,500만 원의 반환을 구한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자, 원고가 원고 정관 규정에 의하면 피고에게 반환해야 하는 지분환급금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본소로 제기한 사안임
☞  원심은, 원고를 탈퇴한 피고의 지분환급금은 원고 정관 제16조 제1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고가 탈퇴한 회계연도 말의 원고의 순자산가치에서 제20조에 따라 정해진 자신의 지분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인데, 피고가 탈퇴한 회계연도 말의 원고의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지분 1좌당 가액이 1,000,000원 또는 양수(陽數)라는 점에 관한 피고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이의 주장을 받아들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제목   대법원 2025. 7. 3. 선고 중요판결 요지
작성일  2025-07-07
첨부파일  law250704(7.3.판결).hwpx,  law250704(7.3.판결).pdf,  
내용 

[민사]

2021다220741   구상금   (바)   파기환송(일부)
[중국 보험사들이 대한민국 회사가 중국 내 자회사의 채무에 관해 중국 회사법에 따른 연대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 사건]
◇1. 구 중화인민공화국 공사법 제20조 제3항(2023. 12. 29. 개정되기 전의 것)의 취지 및 모자회사 사이의 이익 이전이 위 규정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2. 지연손해금의 준거법(=본래의 채권채무관계를 규율하는 준거법) 및 준거법인 외국법의 내용을 확정하고 그 의미를 해석할 때 그 외국법이 본국에서 현실로 해석ㆍ적용되고 있는 의미 또는 내용대로 해석ㆍ적용하여야 하는지(원칙적 적극)◇


2023다219752   퇴직금   (아)   파기환송
[보험설계사 등을 교육하는 교육매니저로 근무한 사람들이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기준◇


2023다251718   단체교섭이행청구 등의 소   (아)   상고기각
[과거 기간의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 단체교섭의무 이행을 구하는 사건]
◇사용자가 기존의 단체협약에서 이미 정한 근로조건이나 기타 사항의 개정, 폐지 등에 관하여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예외적으로 단체교섭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 / 노동조합의 설립신고가 행정관청에 의하여 형식상 수리되었으나 노동조합이 헌법 제33조 제1항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가 규정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설립에 효력이 없어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와 같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노동조합법상 단체협약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2023다299635   보증금반환   (자)   상고기각
[관리형 토지신탁의 수탁자가 수분양자와 체결한 분양계약에 포함된 책임한정특약의 유효성이 문제된 사건] 
◇관리형 토지신탁의 수탁자가 수분양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계약상 책임을 부담한다는 이른바 ‘책임한정특약’을 한 경우 그 특약의 효력(원칙적 유효)◇


2025다200813   손해배상(기)   (사)   상고기각
[침대 매트리스에서 방사성 물질로 인한 피폭방사선량이 안전기준을 초과한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되자 소비자들이 제조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피해자가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그에 혼합되어 있던 독성물질에 노출되었음을 이유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독성물질에 노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정신적 손해의 발생이 추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막연한 불안감이나 심리적 두려움을 그 자체로 법적으로 배상해야 하는 손해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그에 혼합되어 있던 독성물질에 노출된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질병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피해자가 민법 제751조 제1항의 정신상 고통을 입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2025다209384(본소), 2025다209391(독립당사자참가의소)   저작권 침해금지 등   (사)   상고기각
[업무상저작물의 저작권 최초 귀속 등에 관한 준거법 적용 등이 문제된 사건]
◇1.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저작물의 제호가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미술저작물이 응용미술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요건, 3. 저작권의 성립과 내용, 저작권의 이전이 가능한지 여부, 저작권의 이전과 귀속에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이 필요한지 여부 등에 대하여 국제사법 제40조에 따라 보호국법이 준거법으로 결정되어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업무상저작물의 저작권 최초 귀속 등에 관한 법률관계에 외국적 요소가 있는 경우 적용될 준거법


2025다210042   소유권말소등기   (바)   상고기각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의 부동산에 대한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문제된 사건]
◇계약명의신탁에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을 하였으나 그 시행 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를 마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에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면 그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2025다210352   소유권이전등기   (사)   파기환송
[여러 부동산을 증여받은 수인의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구하는 사건]
◇증여받은 공동상속인이 수인이고, 공동상속인 1인이 여러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및 증여 후 수증자가 증여재산의 성상 등을 변경한 경우 유류분 부족액과 반환 지분의 산정방법◇

 

[형사]

2023도5226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아)   상고기각
[휴대전화 기기 판매업자가 보관 중이던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경찰관들에게 준 사안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개인정보를 누설, 유출하였는지 문제된 사안]
◇1.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단순히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모든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상’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를 말하는지 여부(적극), 2.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2호의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의미 및 ‘업무’에 개인정보의 수집ㆍ처리 외의 일반적인 업무를 주된 내용으로 하면서 그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수적 업무로서 개인정보의 수집ㆍ처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포함하는지 여부(적극), 3. 업무상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다는 것은 업무처리나 업무수행과 개인정보 처리 사이에 직접적이고 밀접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의미인지 여부(적극), 4. 업무상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다는 사실은 검사가 증명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2023도74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자)   파기환송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된 후에 한 자백의 임의성과 신빙성이 문제된 사건]
◇1. 임의성 없는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 2.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할 때 유의할 사항, 3. 자백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기준 및 피고인이 법원의 구속 이후 갑자기 자백한 사안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한 진술의 신빙성이나 증명력 판단 시 유의할 사항◇


2025도4969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반 등   (자)      상고기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규정된 전기통신금융사기죄와 사기죄의 죄수관계가 문제된 사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전기통신금융사기죄와 사기죄의 죄수관계◇

 

[특별]

2022두33637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사)   파기환송(일부)
[위‧수탁협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사업비 등을 지급받은 사안에서 매입세액 공제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인 ‘제5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의 의미◇


2023두60070   폐쇄명령처분 취소의 소   (자)   상고기각
[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을 원인으로 한 폐쇄명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 7. 6. 대통령령 제26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 제4항에서 정한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서 “오염배출 수준”의 의미◇


2025두3027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아)   상고기각
[유사매매사례가액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상 시가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괄호 부분인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의 의미◇


제목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지분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총회의 승인의결을 얻지 않아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지분양수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5. 6. 26.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  2025-07-07
첨부파일  2. 대법원_2022다278501(비실명).hwpx,  2. 대법원_2022다278501(비실명).pdf,  
내용 

2022다278501   양수금   (라)   파기환송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지분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총회의 승인의결을 얻지 않아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지분양수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사건]
◇1. 영농조합법인에 민법의 조합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조합 정관에서 정한 조합원 지분 양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지분양도가 무효인지 여부(적극)◇


  1.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는 구 농업ㆍ농촌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인격을 전제로 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조합에 관한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6다39897 판결 참조).
  2. 민법상 조합에서 조합원 지분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조합원 상호간에 약정으로 조합 정관에서 달리 정할 수 있으나, 조합 정관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지분양도는 무효이다(대법원 1957. 2. 23. 선고 4289민상654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다19790 판결 등 참조).   

  
☞  ‘조합원 및 준조합원은 총회의 승인의결 없이는 그 지분을 양도ㆍ양수할 수 없으며 공유할 수 없다’는 정관조항을 둔 영농조합법인에 관하여, 원고는 준조합원인 피고가 보유하는 법인의 출자지분 5,600좌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지분양수계약’) 피고에게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지분양수계약이 총회의 승인의결을 얻지 못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지분양수대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이 사건 지분양수계약은 영농조합법인 총회의 승인의결 없이 체결됨에 따라 향후 총회의 승인의결 또는 불승인의결 시까지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지분양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로 되었을 때 비로소 지분양수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영농조합법인에 관한 법령에는 조합원의 출자지분 양도를 규율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출자지분 양도에 대하여는 민법의 조합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는데, 이 사건 지분양수계약은 조합원 전원의 동의 혹은 영농조합법인 정관에서 조합원 전원 동의 요건을 갈음하여 규정한 총회의 승인의결 요건을 갖추지 못함으로써 무효이고, 총회의 사후적인 추인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지분양수계약의 효력이 유동적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지분양수대금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으로서 반환 대상이 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제목   주택공급시 미계약 물량에 대하여 공개모집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인 등에게만 임의로 공급한 사건[대법원 2025. 6. 26.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  2025-07-07
첨부파일  4. 대법원_2024도16888(비실명).hwpx,  4. 대법원_2024도16888(비실명).pdf,  
내용 

2024도16888   주택법위반   (마)   상고기각 

 
[주택공급시 미계약 물량에 대하여 공개모집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인 등에게만 임의로 공급한 사건]
◇미계약 주택이 발생하였는데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사업주체가 ‘성년자에게 1인 1주택의 기준으로 공개모집’ 절차를 준수하는 내용의 공급방법을 정하여 해당 미계약 물량을 공급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주택법 제65조 제1항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는 행위’의 의미 및 적극적 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행위도 포함하는지 여부(적극)◇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20. 9. 29. 국토교통부령 제760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규칙’이라고만 한다) 제4조 제1항 제2호, 제19조에서는 민영주택은 원칙적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에게 1인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하고, 입주자모집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규칙에서는 주택공급에 관하여 미분양 물량과 미계약 물량의 공급절차를 구별하고 있다. 규칙 제28조 제10항 제1호는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하여 미분양 물량, 즉 청약이 주택공급량에 미치지 못해서 입주자를 선정하고도 남은 주택에 대한 입주자 선정의 예외를 정하고 있다. 반면 규칙 제26조 제5항은 ‘사업주체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이 지난 후 제1, 2, 3항에 따라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성년자에게 1인 1주택의 기준으로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사업주체가 따로 공급방법을 정하여 공급할 수 있다.’고 하여 미계약 물량, 즉 청약이 주택공급량을 충족하여 입주자가 선정되었으나 계약 미체결, 취소, 해지 등 후발적 사유로 발생한 잔여 주택에 대한 공급절차를 정하고 있다. 위 규칙 제26조 제5항 단서에서 정한 미계약 물량의 공급에 대한 통제는 2018. 12. 11. 개정으로 도입된 것으로서, 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미계약 물량에 대한 입주자를 투명한 방법으로 모집하도록 하고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위반으로 공급계약이 취소되는 주택 등에 대한 재공급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따라서 미계약 주택이 발생하였는데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사업주체는 ‘성년자에게 1인 1주택의 기준으로 공개모집’ 절차를 준수하는 내용의 공급방법을 정하여 해당 미계약 물량을 공급하여야 한다.
  나아가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에 관하여 주택법 제65조 제1항은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01조 제3호는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여기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받게 하는 행위’는 같은 법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가장하는 등 정당성이 결여된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그러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택을 공급받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거짓, 부정으로 인정되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적극적 행위(작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행위(부작위)도 포함한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도2652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9도7230 판결 취지 참조).


☞  이 사건 공동주택의 공급주체인 피고인 3(회사)의 대표이사 내지 부대표인 피고인 1, 2가 공동주택 미계약분에 관하여 공개모집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족, 지인들인 피고인 4, 5 등에게 임의적으로 공급하여, 피고인들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게 하거나 공급받았다는 주택법 위반으로 기소됨
☞  원심은, 이 사건 공동주택 중 미계약 물량 20세대에는 규칙 제26조 제5항 단서가 적용되는데, 피고인 1, 2가 공개모집의 절차 없이 자신들 또는 이사, 용역업자 등의 가족이나 지인들에게만 이를 임의로 공급한 것은 주택법 제65조 제1항이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받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제목   횡령금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하지 않은 이익을 공제하여 추징금을 산정한 사건[대법원 2025. 6. 26.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  2025-07-07
첨부파일  6. 대법원_2025도3420(비실명).hwpx,  6. 대법원_2025도3420(비실명).pdf,  
내용 

2025도342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라)   파기환송(일부)


[횡령금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하지 않은 이익을 공제하여 추징금을 산정한 사건]
◇추징금 산정을 위한 선결 문제로서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교부되는 압수물 가액 산정의 시적 기준(=재판선고 시)◇


  몰수는 범죄에 의한 이득을 박탈하는 데 그 취지가 있고, 추징도 이러한 몰수의 취지를 관철하기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몰수할 수 없는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상당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액산정은 재판선고 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6944 판결,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20도2883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피고인에 대한 추징금 산정을 위한 선결 문제로서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교부되는 압수물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  피고인은 근무 중이던 은행에서 거액을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피고인의 전체 횡령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교부되는 압수물의 가치 상당액을 공제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을 추징금으로 산정할 때 압수물의 가치 상당액 평가의 기준 시점이 문제된 사안임
☞  원심은, 추징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압수물의 가치를 재판선고 시가 아닌 2023. 10. 20. 자 감정보고서에 따라 산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추징금 산정을 위한 선결 문제로서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교부되는 압수물의 가액 산정도 재판선고 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제목   사기 범행 목적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으로 얻은 범죄수익인 현금이 몰수의 대상인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6. 26.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  2025-07-07
첨부파일  7. 대법원_2025도6485(비실명).hwpx,  7. 대법원_2025도6485(비실명).pdf,  
내용 

2025도6485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나)   파기환송


[사기 범행 목적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으로 얻은 범죄수익인 현금이 몰수의 대상인지 문제된 사건]
◇사기 범행의 실행을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에 의하여 생긴 재산이나 여기서 유래한 재산 등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의 범죄행위에 관계된 범죄수익등에 해당하는 경우 범죄단체의 구체적 활동 내용인 사기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에 해당하더라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몰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사기 범행의 실행을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에 의하여 생긴 재산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1호 가.목, 라.목, 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몰수할 수 있고, 위 재산이나 여기서 유래한 재산 등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의 범죄행위에 관계된 범죄수익등에 해당하는 경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도 몰수할 수 있다. 위 재산 등이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에서 비롯된 범죄수익등에 해당하는 이상, 해당 범죄단체의 구체적 활동 내용인 사기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에 해당한다 하여 이를 달리 볼 수 없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3항이 ‘재산에 관한 죄 등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인 경우에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의한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재산에 관한 죄 외에 범죄단체조직죄, 범죄단체활동죄 등의 별개의 독자적인 법익을 함께 침해한 경우에까지 위 조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도13446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등 참조).


☞  피고인이, 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범죄집단을 조직하고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범행을 한 피고인의 사위로부터 그 범행에 따른 범죄수익인 현금 28억 4,545만 원(이하 ‘이 사건 압수물’)을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 보관함으로써 사위와 공모하여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한 사안임
☞  원심은, 이 사건 압수물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몰수를 선고하지 않은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압수물은 피고인의 사위가 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범죄로 얻은 재산이자 피고인이 이를 은닉함으로써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의 범죄행위에 관계된 범죄수익등에 해당하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몰수의 대상이라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제목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면서 정비사업으로 증가하는 가구 수 산정 시 기존 가구 수에 세입자 가구를 제외한 것이 중대ㆍ명백한 하자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6. 26.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  2025-07-07
첨부파일  3. 대법원_2023다252551(비실명).hwpx,  3. 대법원_2023다252551(비실명).pdf,  
내용 

2023다252551   부당이득금   (라)   파기환송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면서 정비사업으로 증가하는 가구 수 산정 시 기존 가구 수에 세입자 가구를 제외한 것이 중대ㆍ명백한 하자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학교용지부담금은 주택이 신규로 공급되어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을 유발하는 개발사업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개발사업분은 정비구역 내에 실제 거주하였던 가구 수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면서 정비사업으로 증가하는 가구 수 산정시 기존 가구 수에 세입자 가구를 포함해야 함에도 이를 제외한 경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에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본 사례◇


  1. 구「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20. 3. 24. 법률 제17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교용지법’이라고 한다)은 학교용지의 조성․개발․공급과 관련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학교용지의 확보 등을 쉽게 하려는 법률이다(제1조). 이에 필요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을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개발사업시행자가 위와 같은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을 유발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용지법상 학교용지부담금은 주택이 신규로 공급되어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을 유발하는 개발사업분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두30122 판결 참조).
  구 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은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비사업 시행 결과 해당 정비구역 내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이와 같은 구 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의 문언에 더하여 앞서 살핀 바와 같은 구 학교용지법의 입법 목적과 체계 및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구 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개발사업분은 정비구역 내에 실제 거주하였던 가구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0두49041 판결 참조).
  2. 가. 학교용지부담금을 개발사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이유는,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에서 증가한 취학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학교를 신설․증축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이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유발되었기 때문이다.
   나. 구 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 제5호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비사업 시행 결과 해당 정비구역 내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개발사업 전 후 가구 수의 변동이 없는 경우 그러한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 이와 같은 구 학교용지법의 문언과 체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의 취지 및 요건에 비추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정비구역 내에 실제 거주하였던 가구 수를 기준으로 가구 수가 증가하였는지 여부를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이를 산정하기 위한 정비사업 시행 전의 기존 가구 수에는 세입자 가구를 포함하여야 한다.
   라. 구 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이는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적 필요를 반영한 것일 뿐이므로, 이를 이유로 정비사업 시행 전 기존 가구 수에서 세입자 가구를 제외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마. 이 사건 처분은 정비사업으로 정비구역 내 가구 수가 증가하였는지 여부를 산정하면서 정비사업 전의 기존 가구 수에 세입자 가구를 일부 제외한 결과에 따라 원고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것이다. 이는 앞서 본 구 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 제5호의 문언과 해석,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의 취지 및 요건에 반할 뿐만 아니라, 정비사업 시행 전의 기존 가구 수에 세입자 가구를 포함시킬 경우 원고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지거나 부과할 수 있는 학교용지부담금이 줄어들게 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
   바. 나아가 이러한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1항은 ‘부담금은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정성 및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부과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 관하여 그 부과요건이거나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다218585 판결 참조)과 마찬가지로 그 감면요건을 부당하게 축소하여 해석하는 것도 허용될 수 없다.
    2) 앞서 본 것과 같이, 구 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의 문언에 더하여 구 학교용지법의 입법 목적과 체계 및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구 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개발사업분은 사업구역 내에 실제 거주하였던 가구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함을 충분히 알 수 있고, 그 가구 수에는 세입자 가구를 포함하여야 한다는 것도 그 해석상 분명하다.
    3) 이 사건 처분 이전부터 정비사업 시행 전의 기존 가구 수 산정 방식에 관하여 세입자 가구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계속되었고, 관악구청장으로서는 법원의 판단 내용에 따라 법령 규정을 해석․적용하는 데 아무런 법률상 장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4) 원심이 들고 있는 이와 같은 해석에 반하는 교육부의 해석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가구 수 산정방식 등은 이와 달리 판단할 근거로 삼을 수 없다.


☞  이 사건 정비구역을 관할하는 관악구청장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원고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하였음. 위 학교용지부담금은 기존 가구 수 1,077호와 건립 세대 수에서 임대주택 세대 수를 제외한 1,237호를 비교하여 산정되었는데, 기존 가구 수에서 세입자 가구가 일부 제외되었음.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서울특별시)를 상대로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관악구청장이 원고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을 산정할 때 정비사업 시행 전의 기존 가구 수에서 세입자 가구를 일부 제외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기각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정비구역 내에 실제 거주하였던 가구 수를 기준으로 가구 수가 증가하였는지 여부를 산정하여야 하므로 이를 산정하기 위한 정비사업 시행 전의 기존 가구 수에 세입자 가구를 포함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처분에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제목   검찰수사관과 기업에서 이른바 대관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았는지 문제된 사안[대법원 2025. 6. 26.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  2025-07-07
첨부파일  5. 대법원_2025도3153(비실명).hwpx,  5. 대법원_2025도3153(비실명).pdf,  
내용 

2025도3153   부정처사후수뢰 등   (라)   상고기각


[검찰수사관과 기업에서 이른바 대관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았는지 문제된 사안]
◇1. 구 「개인정보 보호법」 (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2호의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의미, 2. 제3자에 대한 누설 등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의 처벌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사적 영역에 대한 정보로 제한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1) 구 「개인정보 보호법」 (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인정보 보호법’이라 한다) 제59조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제71조 제5호는 ‘제59조 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에 한정되지 않고, 개인정보의 수집․처리 외의 일반적인 업무를 주된 내용으로 하면서 그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수적 업무로서 개인정보의 수집․처리가 이루어지는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도 포함한다.
  2)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개인정보’란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4993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점 등에다가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의 범위가 매우 넓은 반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를 취득․전달하거나 이용하게 되기도 하는 점 및 형벌의 보충성, 최후수단성을 고려하여 보면, 제3자에 대한 누설 등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의 처벌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주체의 사적 영역에 대한 정보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  피고인 1은 검찰수사관, 피고인 2는 A회사에서 이른바 대관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1은 피고인 2에게 A회사 대표이사의 출국금지 여부, 공정거래조사부 내부 배치표를 알려주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고, 피고인 2는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고, 피고인 2는 A회사와 관련된 사람들에 관한 개인정보를 피고인 1에게 알려주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무죄 또는 이유무죄로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공정거래조사부 내부 배치표를 제외한 나머지 개인정보들에 관하여는, 피고인들이 정보주체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업무 혹은 개인정보의 수집ㆍ처리 외의 일반적인 업무를 주된 내용으로 하면서 그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수적 업무로서 개인정보의 수집ㆍ처리가 이루어지는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② 공정거래조사부 내부 배치표는 피고인 1이 업무상 알게 된 것이라고 볼 소지는 크나, 배치표 기재 정보는 검찰권을 행사하고, 수사업무 등 고도의 공적 작용을 수행하는 검사 및 검찰수사관의 성명, 기수, 직급 등을 표시ㆍ특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해당 개인의 사적 영역과 무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의 처벌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라고 볼 수 없어 결국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제목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산재보험금을 지급받은 재해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잔여 손해액의 배상을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5. 6. 26.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  2025-07-07
첨부파일  4. 대법원_2023다297141(비실명).hwpx,  4. 대법원_2023다297141(비실명).pdf,  
내용 

2023다297141   손해배상(산)   (가)   파기환송(일부)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산재보험금을 지급받은 재해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잔여 손해액의 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제3자의 개입 없이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의 불법행위로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었고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을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의 문언과 입법 취지, 산재보험 제도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재해근로자(유족 등 보험급여 수급자를 포함한다)와 공단 및 불법행위자 사이의 이익형량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재해근로자가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가입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공단이 재해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단이 재해근로자를 위해 종국적으로 부담하는 것이므로, 재해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이 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 전액만큼 당연히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제3자의 개입 없이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의 불법행위로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었고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공단이 재해근로자를 위해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국적으로 부담하는 점은 다르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도 위와 같은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  원고가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인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상해를 입는 사고를 당하였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산재보험금으로 장해급여 등을 지급받았으나, 산재보험금으로는 보전되지 않은 일실수입 손해액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잔여 손해액의 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근로복지공단이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다음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후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을 산정하지만, 이 사건은 제3자가 아니라 산재보험 가입자인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보험급여가 지급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액은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할 수 없다고 보아,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에 따라 원고의 과실(30%)을 먼저 상계한 후 기지급 장해급여를 공제하면 남는 일실수입 손해액이 없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가 휴업기간 이후 일실수입 손해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휴업기간 이후 전체 일실수입 손해액에서 장해급여를 먼저 공제한 다음 그 잔액에 피고의 과실비율을 곱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제목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중 하나의 유형인 ‘사업기회 제공’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6. 26.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  2025-07-07
첨부파일  1. 대법원_2024두34382(비실명).hwpx,  1. 대법원_2024두34382(비실명).pdf,  
내용 

2024두34382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다)   상고기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중 하나의 유형인 ‘사업기회 제공’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구 공정거래법(2017. 10. 31. 법률 제150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의 취지 및 구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의 ‘사업기회 제공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새로이 회사를 인수하면서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을 초과하는 다수지분을 취득한 후, 나머지 소수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반면, 그 입찰에서 해당 기업집단의 특수관계인이 나머지 소수지분을 취득한 경우, 계열회사의 소수지분 취득 기회의 포기가 ‘사업기회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가. 구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은 “공시대상기업집단(동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으로 한정한다)에 속하는 회사는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면서, 금지되는 행위 중 하나로 같은 항 제2호에서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3항은 ‘사업기회 제공의 상대방이 제1항 제2호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제4항은 “특수관계인은 누구에게든지 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해당 행위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들은, 특수관계인이 지배주주 지위를 남용하여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하여금 계열회사가 수익성 높은 사업을 영위할 기회를 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하게 하여 계열회사가 누려야 할 경제상 이익이 기업집단의 동일인이나 총수 일가와 같은 특수관계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규제함으로써, 특수관계인이 그와 같은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부당한 이익으로 기업집단의 경영권 승계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등 특수관계인을 중심으로 한 경제력 집중의 유지․심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다. 구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의 ‘사업기회 제공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계열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현재 또는 가까운 장래에 상당한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영위할 기회로서 회사가 이미 수행하고 있거나 장차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의 기회를 특수관계인 또는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이를 합하여 이하 ‘특수관계인 등’이라 한다)에게 제공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제공’을 위한 전제로서 계열회사가 해당 사업기회를 규범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계열회사가 사업기회를 ‘보유’하고 있는지는 그 사업기회의 내용, 계열회사의 사업범위, 계열회사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권리․이익․기대 및 지위 등을 포함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는데, 반드시 계열회사가 그와 같은 사업기회를 우선적․배타적으로 지배․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한편 ‘사업기회 제공행위’는, 계열회사가 특수관계인 등에게 사업기회를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방법 외에 유망한 사업기회를 스스로 포기하여 특수관계인 등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특수관계인 등의 사업기회 취득을 묵인하는 등의 소극적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이와 같은 소극적 방법에 의한 사업기회 제공의 경우, 그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고까지 볼 수는 없으나 적어도 그러한 제공이 적극적․직접적 제공과 동등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라. 그러므로 계열회사가 다른 회사를 인수하며 다수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소수지분 취득 기회를 포기하고 그 소수지분을 특수관계인 등이 취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계열회사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기회 제공행위가 곧바로 추단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이는 특수관계인 등이 그 취득에 있어 사실상 유리한 지위에 있게 되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더욱이 구 공정거래법이 사업기회 제공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규정(구 공정거래법 제66조 제1항 제9호의2)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러한 경우 계열회사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기회 제공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려면 해당 계열회사가 소수지분 취득 기회를 규범적으로 보유하고 있었으며 그 기회의 포기가 적극적․직접적 제공과 동등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개별적ㆍ구체적으로 심사해 보아야 한다.


☞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가 웨이퍼 제조업체인 소외 주식회사 지분 70.61%를 인수하게 되면서, 나머지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공개경쟁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 실시되었고, 이 사건 입찰에서 원고 A가 속한 기업집단의 총수인 원고 B가 이 사건 지분을 낙찰 받았는데, 피고가 원고들에게 원고 A가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원고 B로 하여금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하게 한 것이 구 공정거래법에 따른 ‘사업기회 제공’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B의 이 사건 지분 취득과 관련하여 원고 A가 원고 B에게 구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제목   어린이집 원장이 어린이집 내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시청하여 보육교사의 근무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내역을 파악한 후 이를 징계담당자에게 전달한 사건[대법원 2025. 6. 26.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  2025-07-07
첨부파일  1. 대법원_2023도18539(비실명).hwpx,  1. 대법원_2023도18539(비실명).pdf,  
내용 

2023도18539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마)   파기환송


[어린이집 원장이 어린이집 내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시청하여 보육교사의 근무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내역을 파악한 후 이를 징계담당자에게 전달한 사건]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에 규정된 ‘이용’의 의미 및 개인정보의 ‘이용’에 해당하는지는 일련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보아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에 규정된 개인정보의 ‘이용’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을 이전하지 않은 채 스스로 개인정보를 쓰는 행위를 의미한다. 개인정보의 이용에는 개인정보를 수집된 형태 그대로 쓰는 행위뿐만 아니라 수집된 개인정보를 가공, 편집하여 쓰거나 그로부터 정보를 추출하여 쓰는 행위도 포함된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이용에 해당하는지는 개인정보를 쓰는 일련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보아 판단해야 한다.


☞  피고인 1은 어린이집 원장으로 어린이집 내에 설치된 CCTV로 실시간 촬영되는 영상을 시청하여, 영상에 포함된 보육교사 A의 휴대전화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그 확인 내역을 어린이집 운영자인 피고인 2의 보육사업 담당자에게 구두로 알려주어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고, 어린이집의 사무를 수탁한 법인인 피고인 2는 사용자인 피고인 1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 1의 행위는 CCTV 영상에 나타난 A의 근무 태도에 관한 정보를 피고인 2의 보육사업 담당자에게 구술로 전달한 것인데, 해당 정보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취득한 정보주체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에 해당하는 정보, 즉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취득한 개인정보 그 자체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 정보를 통해 A의 인적 사항 등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 1의 행위를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행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CCTV 영상에 포함된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정보를 징계심의의 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보아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지배ㆍ관리권을 이전하지 않은 채 스스로 개인정보를 쓰는 행위로서 개인정보인 CCTV 영상을 이용한 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일련의 행위 과정에서 피고인 1이 전달한 정보가 A의 초상, 신체의 모습 등이 촬영된 CCTV 영상 자체가 아니라 그로부터 추출한 정보라는 사정만으로 다르게 볼 이유가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제목   지방보조사업자인 주식회사의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보조사업의 무단 인계를 이유로 한 지방보조금 반환청구권에 기초하여 배당을 받은 사건[대법원 2025. 6. 26.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  2025-07-07
첨부파일  5. 대법원_2024다243592(비실명).hwpx,  5. 대법원_2024다243592(비실명).pdf,  
내용 

2024다243592   배당이의   (가)   상고기각


[지방보조사업자인 주식회사의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보조사업의 무단 인계를 이유로 한 지방보조금 반환청구권에 기초하여 배당을 받은 사건]
◇주식회사인 지방보조사업자의 주주의 주식 양도 행위가 구 지방재정법(2021. 1. 12. 법률 제17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는 지방보조사업의 무단인계(제32조의4 제3항) 또는 중요재산의 무단 양도(제32조의9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를 이유로 한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와 이미 지급한 지방보조금 반환명령에 하자가 있다고 볼 경우 그 하자의 중대ㆍ명백성 인정 여부(소극)◇


  가. 1) 구 지방재정법 제32조의4 제3항은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지방재정법 제32조의9 제2항은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양도, 교환 또는 대여”를 거시하고 있다. 구 지방재정법 제32조의9 제1항은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을 “중요재산”으로 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지방재정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재정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7조의5 제1항은 “법 제32조의9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제2호로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및 부선거(浮船渠)와 그 종물”, 제3호로 “항공기”, 제4호로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을 각각 정하고 있다.
  구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한 경우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구 지방재정법 제97조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구 지방재정법 제32조의4 제3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구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이란 구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및 제23조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 또는 교부받는 사무 또는 사업을 의미하고,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의미한다.
  2) 위와 같이 구 지방재정법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지방보조사업을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는 중요재산의 양도, 교환 또는 대여를 금지하는 취지는, 원칙적으로 지방보조사업을 지방보조사업자 자신의 책임 아래 수행하도록 하고, 지방보조사업의 인계 등으로 인하여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더는 진행되지 못하게 될 위험을 방지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보조금이 그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되거나 처분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정한 관리와 보조금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데에 있다.
  3) 위와 같은 규정들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의 주체가 주식회사인 경우에 그 주주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구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지방보조사업의 인계 또는 중요재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 침익적 행정처분은 상대방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그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를 더욱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해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대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두43491 판결 등 참조).
  나) 구 지방재정법은 제32조의4 제3항 및 제32조의9 제2항 제2호의 수범자를 “지방보조사업자”라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법적 주체로서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상대방을 의미한다. 한편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이므로 그 독립된 법인격이 부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법적 주체이자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상대방인 주식회사는 그 주주와 별개의 권리주체이다.
  다) 구 지방재정법 제32조의4 제3항은 인계, 중단, 폐지의 대상을 “지방보조사업”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의9 제2항 제2호는 양도, 교환, 대여의 대상을 “중요재산”으로 정하고 있다.
  우선 지방보조사업자인 주식회사의 주식은 “지방보조사업” 그 자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이 비교적 명확하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조의5 제1항은 구 지방재정법 제32조의9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중요재산”을 구체화하고 있다. 그런데 구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이러한 “중요재산”을 양도, 교환 또는 대여할 경우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및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반환명령과 같은 불이익한 처분을 예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중요재산”을 구체화한 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조의5 제1항 각 호는 열거적인 규정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지방보조사업자인 주식회사의 주식은 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조의5 제1항 제1 내지 3호에서 정한 “중요재산”에 해당하지 않을뿐더러, 이 사건 양도 주식이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도 없다. 
  라) 지방보조사업자인 주식회사의 주주가 그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주식회사의 지방보조사업자로서의 지위가 변동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주식 양도 이후에도 여전히 그 주식회사로서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이나 중요재산을 이용한 종전의 사업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지방보조사업자인 주식회사를 폐업시킬 목적으로 그 발행 주식을 양도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식 양도 행위가 구 지방재정법 제32조의4 제3항 및 같은 법 제32조의9 제2항 제2호의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구 지방재정법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지방보조사업을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는 중요재산의 양도, 교환 또는 대여를 금지하는 취지는, 원칙적으로 지방보조사업을 지방보조사업자 자신의 책임 아래 수행하도록 하고, 지방보조사업의 인계 등으로 인하여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더는 진행되지 못하게 될 위험을 방지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보조금이 그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되거나 처분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정한 관리와 보조금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데에 있다.
  위와 같은 규정들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의 주체가 주식회사인 경우에 그 주주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구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지방보조사업의 인계 또는 중요재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는 그 법규의 목적과 의미 및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살핌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살펴야 한다.
  행정청이 어떠한 법률관계 또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 또는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하게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행정청이 위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 법률관계 또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하게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그 처분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두3743 판결,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56787 판결 등 참조).   


☞  피고가 지방보조사업자인 주식회사에 대하여 지방보조사업을 위한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고, 향후 그 반환명령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위 지방보조사업자 소유 부동산 등에 근저당권을 마쳤는데, 위 지방보조사업자의 사실상 소유주인 주주가 피고의 승인 없이 그 보유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자, 피고가 ‘위와 같은 주식 양도 행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지방보조사업을 무단 인계한 것이거나, 중요재산을 무단 양도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는 한편, 지급한 지방보조금 반환명령을 하고, 그에 따른 지방보조금 반환채권에 기초하여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피고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자,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가 배당이의를 한 사안임
☞  원심은, 지방보조사업자인 주식회사의 주주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그 보유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한 행위가 구 지방재정법상 지방보조사업의 무단인계 또는 중요재산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지방보조금 반환명령의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➀ 지방보조사업자인 주식회사의 주주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그 보유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 지방재정법에서 금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는 지방보조사업의 인계 또는 중요재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이유로 한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지방보조금 반환명령은 위법하나, ➁ 법문언 자체로 위와 같은 점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그 해석에 관한 판례나 학설이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며, 주식회사가 지방보조사업자일 때 경영자인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행위는 지방보조사업을 인계하거나 중요재산을 양도하는 것과 그 실질에 있어 유사한 측면이 있어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위 처분이 무효라고까지 볼 수는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제목   집행의 목적물인 토지에 건물이 있다는 이유로 전체 토지에 대한 집행위임이 거부된 사건[대법원 2025. 6. 12. 자 중요결정]
작성일  2025-07-07
첨부파일  대법원_2025그523(비실명).hwpx,  대법원_2025그523(비실명).pdf,  
내용 

2025그523   집행관의 집행위임거부 등에 대한 이의신청서(집행관)   (사)   파기환송


[집행의 목적물인 토지에 건물이 있다는 이유로 전체 토지에 대한 집행위임이 거부된 사건]
◇토지의 인도를 명한 집행권원으로 집행행위를 할 때 토지 지상에 구조물이 있는 경우 인도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목적물 중 일부에 대하여만 집행이 가능한 경우 집행관이 전체 목적물에 대한 집행위임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토지의 인도를 명한 집행권원의 효력은 그 지상에 건립된 건물에까지 미치는 것이 아니고 건물을 그대로 둔 채 토지에 대한 점유만을 풀어 채권자에게 인도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집행관으로서는 지상에 건물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 지상물의 인도나 철거 등을 명하는 집행권원이 따로 없는 이상 토지를 인도하라는 집행권원만으로는 인도집행을 실시할 수 없다. 그런데 그 토지 지상에 구조물이 있다고 하여도 토지로부터 쉽게 분리할 수 있거나 기둥과 지붕 및 주벽이 없어 법률상 독립된 건물이라고 할 수 없다면, 그 구조물은 토지의 정착물인 건물이 아니라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에 불과하므로 집행관으로서는 구조물을 제거하여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제258조 제3항), 위 구조물이 있다는 이유로 토지에 대한 인도집행을 거절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8. 6. 29. 자 2018그552 결정 참조).
  이와 같이 목적물 중 일부에 대하여만 집행이 가능한 경우, 채권자가 그 일부 목적물에 대하여만 집행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행이 가능한 목적물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4. 17. 자 2018그692 결정, 대법원 2021. 1. 12. 자 2020그752 결정 등 참조). 따라서 토지의 인도를 명한 집행권원으로 집행행위를 할 때 토지 지상에 구조물이 있다면 토지의 정착물인 건물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먼저 살펴, 건물에 해당한다면 그 건물에 대하여는 인도집행을 할 수 없고 그렇지 않다면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이를 제거한 후 채무자에게 인도하면 된다. 이때에도 채권자가 집행이 불가능한 건물을 제외한 일부 목적물에 대하여만 집행을 원하는지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  신청인들이 종교단체 장사시설(자연수목장)로 사용되던 이 사건 토지를 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 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신청인을 상대로 한 인도명령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집행관에게 인도집행을 위임하였는데, 집행관이 이 사건 토지 지상 일부에 관리사무소로 사용되는 건물이 있음을 이유로 집행위임을 거부하자 이의를 신청한 사안임
☞  원심은, 관리사무소 건물이 잔존한 상태에서 집행관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인도집행을 실시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전부 기각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관리사무소의 경우 쉽게 분리할 수 없는 건물에 해당하여 토지 전체에 대한 인도집행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나, 그 건물의 용도에 따라 현상유지에 필요한 범위 내의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인도집행이 가능한 경우라면 신청인들이 일부 목적물에 대하여만 집행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행이 가능한 목적물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하고 전체 목적물에 대한 집행위임을 거부할 수는 없는데, 신청인들이 관리사무소의 사용 등에 필요한 범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집행을 실시하기를 원한다는 취지로 명시적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않은 채 이 사건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전부 기각한 원심의 판단에는 신청인들의 권리를 침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제목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기간 동안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제명된 사건[대법원 2025. 6. 26.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  2025-07-07
첨부파일  7. 대법원_2024다326541(비실명).hwpx,  7. 대법원_2024다326541(비실명).pdf,  
내용 

2024다326541   조합원지위확인   (나)   상고기각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기간 동안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제명된 사건]
◇구 주택법 시행령(2015. 3. 30. 대통령령 제2617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항에 규정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의 의미 및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객관적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정이 없더라도 그 기간 동안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는지 여부(적극)◇


  1. 구 주택법(2014. 12. 31. 법률 제1295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은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 제5항은 인가를 받는 주택조합의 설립방법ㆍ설립절차, 주택조합 구성원의 자격기준 및 주택조합의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주택법 시행령(2015. 3. 30. 대통령령 제2617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38조 제1항 제1호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에 관하여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인 자일 것과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자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구 주택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은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근무ㆍ질병치료ㆍ유학ㆍ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구 주택법 시행규칙(2015. 7. 1. 국토교통부령 제21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역주택조합에 대하여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사업계획 승인, 조합주택에 대한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주택전산망에 의한 전산검색을 의뢰하여 구 주택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조합원 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2. 구 주택법령 내용, 지역주택조합제도가 무주택 또는 소형주택 세대주의 주택 마련을 통한 주거 안정을 꾀하기 위한 제도인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세대주 자격의 일시적 상실 여부와 관련하여 구 주택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이 정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의 인정’은 조합원 자격 유지 여부에 관한 분쟁 해결방법의 일환으로 조합원 자격 확인절차를 통해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으로 하여금 감독관청 차원의 판단을 제시하도록 한 것에 불과하고, 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의 판단이 조합원 자격 유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조합원은 객관적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에 해당하면 구 주택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의 인정이 없더라도 조합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보아야 한다.


☞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인 원고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기간 동안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불이행하자, 지역주택조합인 피고가 이를 이유로 원고를 조합원에서 제명하는 결의를 하였는데, 원고가 세대주 자격을 상실한 때부터 구 주택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서 규정한 ‘관할 구청장의 인정’이 있을 때까지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여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제명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사안임
☞  원심은, 관할 구청장의 심사결과에 따라 조합원 지위의 유지 여부가 달라지는 불확실한 상황에 처해 있었더라도 원고는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관할 구청장의 심사결과가 늦어진 것이 원고의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불이행에 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조합원 제명결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제목   정치인의 명예훼손 발언에 대한 위법성조각사유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6. 26.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  2025-07-07
첨부파일  1. 대법원_2022다242649(비실명).hwpx,  1. 대법원_2022다242649(비실명).pdf,  
내용 

2022다242649   손해배상(기)   (다)   파기환송(일부)


[정치인의 명예훼손 발언에 대한 위법성조각사유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정치인의 정치적 주장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타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 있는 사실을 명시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의견이나 논평을 표명하는 형식의 표현행위도 그 전체적 취지에 비추어 의견의 근거가 되는 숨겨진 기초사실 적시가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그 사실이 타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순수하게 의견만을 표명하는 경우에는,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는 등으로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다면 다른 유형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의견표명 자체만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는 않는다. 어떠한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의 진술인지는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나 전후 문맥 등 전체적인 흐름, 사회평균인의 지식이나 경험 등을 고려하여 그 표현의 진위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14613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26432 판결,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사실적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것이 특정되지 않은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않은 사실인 경우에, 의혹을 받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상대방은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을 증명할 수 있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0950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다4138 판결 등 참조).
  국회의원 등 정치인의 발언으로서 소속 정당의 정치적 입장과 내용을 같이 하는 정치적 주장에는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단정적인 어법이 종종 사용되고, 이는 수사적인 과장 표현으로 용인될 수 있으며, 국민들도 정당의 정치적 주장 등에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수반되지 않으면 비록 단정적인 어법으로 공격하는 경우에도 대부분 이를 정치공세로 치부할 뿐 그 주장을 표현 그대로 객관적인 진실로 믿거나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이 보통이므로,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정당의 정치적 주장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특수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공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에서 다른 정당 및 그 소속 정치인들의 행태 등에 대한 비판,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각종 정치적 쟁점이나 관여 인물ㆍ단체 등에 대한 문제의 제기 등 정당의 정치적 주장에 관하여는, 그것이 어느 정도의 단정적인 어법 사용에 의해 수사적으로 과장 표현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 없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가볍게 그 책임을 추궁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9291 판결,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다40907 판결 등 참조).


☞  원고는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으로, 국회의원이던 피고가 방송 등에 출연하여 원고의 해외 은닉재산 규모 등에 관한 허위 발언(제1 내지 10 발언)을 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피고가 한 각 발언의 주된 취지는 의견의 표명이고, 피고로서는 각 발언의 전제가 되는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각 발언의 내용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고 발언 의도도 공익을 위한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피고의 발언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➀ 피고의 제3, 10 발언을 제외한 나머지 발언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거나 사실의 적시이더라도 정치적 주장으로서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 없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읽은 공격이라거나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이 부분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으나, ➁ 제3, 10 발언(스위스 비밀계좌에 들어온 A회사의 돈과 원고의 연관성, 원고와 미국 방산업체 회장과의 만남 및 원고의 이익 취득에 관한 발언)의 경우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하고 피고가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사정이 없으며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제목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 정정청구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6. 25.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  2025-07-07
첨부파일  1. 대법원_2023후11487(비실명).hwpx,  1. 대법원_2023후11487(비실명).pdf,  
내용 

2023후11487   등록무효(특)   (타)   파기환송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 정정청구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특허발명의 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청구범위의 해석 방법 /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정정청구가 허용되는 경우와 그 한계◇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고(특허법 제97조),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에 의하여 그 보호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은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해야 그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의 해석은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 내용을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ㆍ합리적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발명의 설명과 도면 등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따라 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후2788 판결,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후12202 판결 등 참조).   
  한편 특허법 제136조 제1항, 제4항에서는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허권자가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에 따른 정정은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피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혈압 강하용 약제학적 조성물)의 특허권자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 다른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표시함)은 ‘안지오텐신-2-수용체 차단제로서 피마살탄 칼륨염 또는 이의 수화물 30㎎ 및 칼슘 채널 차단제로서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 5㎎을 포함하는 혈압 강하용 약제학적 조성물’에 관한 것임. 원고가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등록무효 심판을 청구하자, 피고는 그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 중 ‘피마살탄 칼륨염 또는 이의 수화물 30㎎’ 부분에 ‘(피마살탄 칼륨염으로 30㎎)’을,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 5㎎’ 부분에 ‘(암로디핀으로 5㎎)’을 각각 추가하는 이 사건 정정청구를 함
☞  원심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피마살탄 칼륨염 또는 이의 수화물 30㎎’은 ‘피마살탄 칼륨염 30㎎ 또는 이를 포함하는 수화물’로,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 5㎎’은 ‘암로디핀 5㎎을 포함하는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정정청구는 분명하지 않게 기재된 사항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것이어서 적법하다고 보고, 정정 후 청구범위를 기준으로 이 사건 제1항, 제4항, 제12항 내지 제14항 발명에는 명세서 기재요건 위반, 진보성 부정의 무효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안지오텐신-2-수용체 차단제로서 피마살탄 칼륨염 또는 이의 수화물 30㎎’에서 말하는 의약물질과 용량은 ‘피마살탄 칼륨염 30㎎ 또는 피마살탄 칼륨염의 수화물 30㎎’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고, ‘칼슘 채널 차단제로서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 5㎎’에서 말하는 의약물질과 용량 역시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 5㎎’이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으며, 그 기술적인 의미를 ‘안지오텐신-2-수용체 차단제로서 피마살탄 칼륨염 30㎎ 또는 피마살탄 칼륨염의 수화물 30㎎’과 ‘칼슘 채널 차단제로서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 5㎎’을 포함하여 혈압 강하의 약리효과를 나타내는 약제학적 조성물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정정청구는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정청구 전후로 약리효과인 혈압 강하 효과를 나타내는 피마살탄 칼륨염 용량과 암로디핀 용량이 달라져 그로 인해 발명의 효과가 변경될 수 있어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할 여지도 있어 정정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므로, 원심으로서는 정정 전 청구범위를 기준으로 이 사건 제1항, 제4항, 제12항 내지 제14항 발명에 명세서 기재요건 위반, 진보성 부정의 무효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제목   담합행위에 대한 이사의 감시의무 위반으로 얻은 이득에 관하여 손익상계를 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6. 26.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  2025-07-07
첨부파일  6. 대법원_2024다316391(비실명).hwpx,  6. 대법원_2024다316391(비실명).pdf,  
내용 

2024다316391   회사에 관한 소송   (나)   상고기각


[담합행위에 대한 이사의 감시의무 위반으로 얻은 이득에 관하여 손익상계를 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담합행위에 대한 이사의 감시의무 위반 행위로 인하여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함과 동시에 이득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손익상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불법행위 등이 채권자 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생기게 하는 동시에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에는 공평의 관념상 그 이익은 당사자의 주장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손해를 산정할 때에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19다224238 판결 등 참조).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새로운 이득을 얻었고, 그 이득과 손해배상책임의 원인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다69638 판결,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다19603 판결 등 참조), 그 이득은 배상의무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에 대응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다3229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다18228 판결 등 참조).
  회사는 기업활동을 하면서 범죄를 수단으로 하여서는 아니되므로(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다69638 판결 참조), 이사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설령 그 법령 위반 행위로 인하여 회사에게 어떠한 이득이 발생하였더라도, 이러한 이득을 손익상계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이사의 법령 위반 행위로 인한 회사의 위법한 이득 보유를 그대로 승인하고 그 범위 내에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함으로써 오히려 이사의 법령 위반 행위와 회사의 범죄를 조장하고 손해배상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에도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 이는 회사의 이사가 다른 이사들의 업무집행을 감시할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회사의 범죄를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온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  피고들이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하는 A회사가 가격담합행위를 하여 과징금을 부과 받고 벌금형을 선고받자 A회사의 주주인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으로 A회사가 입은 손해에 관한 배상청구를 하였고, 이에 피고들이 가격담합행위로 증가한 경제적 이익을 손익상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임
☞  원심은, 피고들이 주장한 이익을 A회사의 손해액에서 공제하지 않았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담합행위로 인하여 A회사가 새로운 이득을 얻었고, 위 이득이 담합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거나 A회사가 입은 손해의 범위에 대응하는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설령 담합행위로 인하여 A회사에게 어떠한 이득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득을 A회사의 손해에서 공제하는 것은 이사의 법령 위반 행위와 회사의 범죄를 조장하게 될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에도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이는 이사인 피고들 중 일부가 감시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회사의 범죄를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온 이 사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등의 이유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제목   조합계약 종료에 따라 잔여재산 분배를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5. 6. 26.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  2025-07-07
첨부파일  8. 대법원_2025다205399(비실명).hwpx,  8. 대법원_2025다205399(비실명).pdf,  
내용 

2025다205399(본소), 2025다205405(반소)   투자금 반환 청구(본소), 정산금 청구(반소)   (마)   파기환송(일부)


[조합계약 종료에 따라 잔여재산 분배를 청구하는 사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으로 조합사업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조합원이 해당 부동산에 관한 대출이자와 재산세를 변제한 경우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비용을 상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조합의 통상사무는 각 조합원 또는 각 업무집행자가 단독으로 집행할 수 있고(민법 제706조 제3항), 조합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이 그 집행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조합에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707조, 688조 제1항). 여기에서 필요비는 조합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조합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출한 비용을 의미한다(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94470, 294487 판결 취지 참조). 이때 조합의 비용상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채무에 해당한다.
  조합과 조합원이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그에 따라 조합원이 조합의 공동사업에 필요한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명의신탁 사안에서, 상대방 당사자가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조합원의 매매계약 및 조합원 명의의 등기가 이루어짐으로써 부동산 소유권이 조합원에게 귀속되었더라도(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 참조) 조합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업무 집행에 관하여 부동산에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을 조합에 청구할 수 있다.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개발ㆍ매각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여 그 매각에 따른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조합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받은 대출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 관련 대출이자와 재산세를 변제하였는데,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조합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각각 상대방에게 잔여재산의 분배 등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조합계약에 따라 성립된 이 사건 조합이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어서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 관련 채무나 재산세 납부 채무는 이 사건 조합의 채무가 아니라 피고 개인의 채무일 뿐이어서 피고가 대출이자와 재산세를 변제하였더라도 이 사건 조합에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뒤,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조합의 잔여재산을 산정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➀ 피고가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대출이자와 재산세를 변제한 행위는 이 사건 조합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한 일상적ㆍ반복적 사무로서 통상사무에 해당하므로 조합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독으로 집행할 수 있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대출이자와 재산세의 변제가 이 사건 조합의 목적 달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변제로 지출한 비용은 조합원인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조합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필요비에 해당하며, ➁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이 피고에게 귀속되었더라도 그 외의 조합 관련 법률관계는 이 사건 조합계약 또는 조합에 관한 민법 규정에 따라 규율되므로, 이 사건 조합관계 종료 시 존재하는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인 위 비용상환채무액을 공제하여 분배대상 잔여재산액을 산출하여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제목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사유인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 및 난민인정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6. 26.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  2025-07-07
첨부파일  2. 대법원_2024두64000(비실명).hwpx,  2. 대법원_2024두64000(비실명).pdf,  
내용 

2024두64000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취소   (나)   파기환송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사유인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 및 난민인정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1.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의 의미 및 증명책임의 소재(=피고), 2.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난민인정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의 판단기준 및 증명책임의 소재(=피고)◇


  1. 난민법 제6조 제5항은 출입국항에서 하는 난민인정 신청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그에 따라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은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를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로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를 열거하고 있는데, 그중 제4호는 “박해의 가능성이 없는 안전한 국가 출신이거나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를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사유로 규정한 취지는,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가 대한민국 출입국항에 도착하기 이전까지 거쳐 온 국가에서 난민인정 심사를 받아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가 있다면, 그 국가에서 난민인정 신청을 하여 심사를 받도록 대한민국에서의 심사 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는 재량을 인정함으로써, 난민인정 심사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데에 있다.
  이러한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신청제도의 목적과 난민신청자의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을 규정한 난민법 제3조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앞서 본 규정에서 말하는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란 아래의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다.
  가)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가 출신국을 제외하고 대한민국 출입국항에 도착하기 이전까지 거쳐 온 국가에 재입국할 수 있음이 보장되어야 한다.
  나) 당해 난민신청자가 그 국가에서 난민인정 신청을 할 경우 실질적으로 난민신청자로서의 권리, 즉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정하고 실질적인 난민인정 심사를 받고, 불복 기회가 부여되며, 난민불인정결정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송환될 우려가 없을 것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
  다) 나아가 난민의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경우 난민으로 인정되고 이에 따라 국제적으로 일반화되어 통용되고 있는 기준에 상응하는 지위와 처우가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 
  2. 난민법 제6조 제5항,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7호는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를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그 밖에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등 난민인정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는 행정청이 신청자를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지 않을 수 있는 소극적 요건이다.
  난민법 제6조 제3항은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외국인에 대하여 신청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비교적 단기간인 7일 이내에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할 것인지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는 한편, 그 기간 안에 이를 결정하지 못할 경우 그 신청자의 입국을 허가하도록 하여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에게 난민인정 심사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박해의 위험에 처해 있을 수도 있는 외국인이 출입국항에서 입국심사를 받으면서 난민인정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출입국항에서 바로 강제송환당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신청제도의 목적이 있음을 고려하여 보면,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7호는 난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이 외견상 명백한 사안에서 선행적 조치를 취하여 난민인정 심사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함에 그 취지가 있지, 그 심사 절차 자체를 간이하게 운영하는 것을 허용하는 취지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행정청이 신청자를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지 않을 수 있는 소극적 요건으로서 일반조항에 해당하는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7호의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를 해석ㆍ적용할 때는, 출입국항에서 입국심사를 받으며 난민인정 신청을 하는 외국인의 난민법상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배제되는 결과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난민인정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신청의 내용 자체에서 법리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외견상 명백한 이유를 들고 있는 경우, 또는 난민 요건의 주요사실에 관한 주장에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는 것을 넘어, 주요사실에 관한 주장 자체에 심각한 모순이 있거나 객관적 자료와 현저히 배치되는 등 난민인정 신청의 이유 없음이 명백히 드러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그 주장의 이유 없음이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난민인정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 나아가 난민인정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  튀니지 국적의 원고가 튀르키예에 체류하다가 출국하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전 남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심각한 폭행과 괴롭힘을 당하였는데도 튀니지 경찰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였음’을 사유로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음. 이에 피고는 ‘원고가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4호(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 또는 제7호(난민인정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① 원고가 경유한 튀르키예가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 가입국으로 많은 아랍계 난민을 수용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원고가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에 해당하고, ②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튀니지 당국에 보호를 요청하여야 할 문제인데 튀니지 당국이 여성에 대한 폭력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히면서 관련 법제를 정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왔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전 남편의 지속적 괴롭힘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의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결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원고의 처지에서 튀르키예에 재입국하여 난민인정 신청을 할 경우 실질적으로 난민신청자로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등의 사정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② 나아가 원심이 근거로 삼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함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제목   항만운송사업법상 선박연료공급업의 의미와 선박연료공급업자의 제3자에 대한 선박연료공급업무 위탁 허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6. 26.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  2025-07-07
첨부파일  2. 대법원_2024도874(비실명).hwpx,  2. 대법원_2024도874(비실명).pdf,  
내용 

2024도874   항만운송사업법위반   (나)   상고기각


[항만운송사업법상 선박연료공급업의 의미와 선박연료공급업자의 제3자에 대한 선박연료공급업무 위탁 허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항만운송사업법상 선박연료공급업이 규범적으로 선박용 연료의 공급을 의뢰받아 이를 운송하여 항만에서 선박에 공급하는 행위를 하는 사업을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및 단순히 연료공급선이나 연료공급차량을 이용하여 선박용 연료를 운송하고 다른 선박에 공급하는 사실상의 행위만을 하는 사업을 의미하는지 여부(소극), 2. 선박연료공급업자가 선박연료공급업무 중 일부를 위탁하여 제3자로 하여금 그 소유 연료공급선 등을 이용하여 선박용 연료를 운송ㆍ급유하게 할 경우, 수탁자가 사용한 연료공급선 등 연료공급장비에 관하여 위탁자가 사업계획 변경신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가. 선박연료공급업의 사업 내용 등을 정하고 있는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 제4항,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의 문언적 의미,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 제1항, 제7항,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6]에서 정하고 있는 선박연료공급업의 등록기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제1항, 제6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별표 2] 제1호 가목 비고 2.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선박연료공급업자의 석유판매업 일반대리점 등록 요건 등에 더하여 실제 선박용 연료 공급행위에 참여한 당사자들의 의사, 선박용 연료 공급행위에 따른 법률효과 및 이익 귀속의 주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 제4항,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선박연료공급업’은 규범적으로 선박용 연료의 공급을 의뢰받아 이를 운송하여 항만에서 선박에 공급하는 행위를 하는 사업을 의미하는 것이지, 단순히 연료공급선이나 연료공급차량을 이용하여 선박용 연료를 운송하고 다른 선박에 공급하는 사실상의 행위만을 하는 사업을 의미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선박연료공급업자가 제3자에게 선박연료공급업무 중 일부를 위탁하여 그 제3자로 하여금 그 소유 연료공급선 등을 이용하여 선박용 연료를 운송․급유하게 할 경우, 위탁된 업무의 범위 내에서는 선박연료공급업무의 주체가 수탁자로 변경되므로, 수탁자가 사용한 연료공급선 등 연료공급장비에 관하여, 위탁자가 장비의 추가를 위한 사업계획 변경신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수탁자가 사용한 장비를 위탁자가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통해 등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탁자는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장비를 추가한 자로서 항만운송사업법 제31조 제1호의2 위반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항만운송사업법과 그 하위법령은 선박연료공급업자가 자신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또한 앞서 본 것과 같이 선박연료공급업은 규범적으로 선박용 연료의 공급의뢰를 받는 것부터 직접적인 급유(하역)까지의 일련의 행위를 포괄하는 사업을 의미하는바, 그 업무의 성질상 선박연료공급업자가 선박연료공급업무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그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보기 어렵다.
  2)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6] 비고 2.에 의하면, 선박연료공급업자가 등록할 수 있는 장비는 해당 선박연료공급업자가 소유하는 것, 소유권 취득을 조건으로 임차한 것 또는 1년 이상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탁자는 수탁자 소유의 연료공급선 등 연료공급장비를 자신의 장비로 추가하는 내용의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할 수 없는바, 선박연료공급업 등록을 한 자에게 수탁자 소유 장비를 추가하는 내용의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선박연료공급업에서 위탁을 실질적으로 금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나아가 선박연료공급업자의 장비 소유 등에 관한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6] 비고 2.는 장비의 등록 요건에 관한 것일 뿐, 선박연료공급업자의 제3자에 대한 선박연료공급업무 위탁 허용 여부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 제3항에서 선박연료공급업자로 하여금 장비를 추가하는 경우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도록 한 취지는 선박용 연료 공급을 방재자재 등을 갖춘 연료공급선 등에 의하여만 하도록 관리를 강화하려는 데에 있다. 그런데 해당 연료공급선 등 장비의 소유자가 적법한 선박연료공급업자로서 해당 장비를 적법하게 자신의 장비로 등록하고 있다면, 그 장비는 법령에서 요구하는 방재자재 등을 갖추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선박연료공급업자의 제3자에 대한 선박연료공급업무 위탁을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 제3항의 입법 취지가 저해될 염려는 크지 않다.
  4) 「항만운송사법법 시행령」 제12조 [별표6]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및 신고의 기준’에 의하면, 선박연료공급업자는 연료공급선이나 연료공급차량 중 하나의 장비만을 보유하면 선박연료공급업 등록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선박연료공급업자가 제3자에 대하여 선박연료공급업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자가 사용한 장비까지 등록하여야 한다고 보아 선박연료공급업자의 제3자에 대한 위탁을 사실상 금지한다면, 선박연료공급업자는 연료공급선과 연료공급차량을 모두 보유하지 않을 경우 영업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받게 된다. 이는 해당 선박연료공급업자의 연료공급선 및 연료공급차량 사용량을 고려하지 않은 채 모든 장비의 보유를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효율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위 기준이 연료공급선이나 연료공급차량 중 하나의 장비만 갖출 것을 등록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것과 조화되지 않는다. 
  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은 ‘용역위탁’을 ‘역무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용역수행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3항은 ‘역무’ 중 하나로 ‘그 밖에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사무를 완성하기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활동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활동’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정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용역위탁 중 역무의 범위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3-23호, 2023. 10. 25. 일부개정)는 용역위탁의 대상이 되는 역무의 범위에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 제4항에 의한 선박연료공급업의 과거 명칭인 ‘선박급유업’을 포함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도 선박연료공급업에 있어 그 업무 중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이 허용됨을 전제로 한 규정을 두고 있는바, 선박연료공급업에서 사실상 위탁이 금지된다는 해석은 법체계 전체의 정합성을 해칠 수 있다.
  6) 만약 선박연료공급업자가 제3자에게 선박연료공급업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였으나, 연료공급장비를 이용하여 선박용 연료를 운송․급유한 수탁자가 해당 항만에 적법하게 등록한 선박연료공급업자가 아닐 경우, 수탁자에게는 항만운송사업법 제30조 제2호 등이 적용될 수 있고, 해당 선박연료공급업자에게는 그에 관한 공동정범 내지 교사범 성립이 문제될 수 있다. 따라서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한 선박연료공급업자에게 항만운송사업법 제31조 제1호의2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만연히 미등록업자 내지 부적법업자로 하여금 선박용 연료를 운송․공급하게 한 선박연료공급업자에 대한 처벌의 공백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


☞  피고인 2는 동해ㆍ묵호항 등에서 선박연료공급업 등록을 한 법인이고, 피고인 1은 상무이사로서 선박연료공급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의뢰받은 선박연료공급업무 중 운송 및 급유업무를 A회사에게 위탁하였는데, A회사가 피고인 2의 장비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연료공급선을 사용하여 선박연료를 공급하자, 피고인들이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연료공급선을 장비로 추가하여 선박연료공급업을 하였다는 항만운송사업법 위반으로 기소됨
☞  원심은, 선박용 연료를 ‘공급’하는 행위는 연료공급선이나 연료공급차량을 이용하여 선박용 연료를 이동시키고 다른 선박에 급유하는 사실상의 행위라는 전제에서, 피고인 2는 선박용 연료를 판매하고 A회사에 그 공급을 의뢰하였을 뿐 스스로 공급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공급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한 피고인 2가 용선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용선된 선박을 자신의 장비로 추가하는 내용의 사업계획 변경신고 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선박연료공급업을 수행한 주체는 규범적으로 선박용 연료 공급의뢰를 받아 이를 자신의 계산으로 수행한 피고인 2이지만, 피고인 2가 A회사에 연료공급업무 중 운송 및 급유업무를 위탁하였으므로 위탁된 업무의 범위 내에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한 연료공급선에 관하여 장비의 추가를 위한 사업계획 변경신고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위탁자인 피고인들이 아니라 수탁자인 A회사라고 보아,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제목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6. 26.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  2025-07-07
첨부파일  3. 대법원_2024도8067(비실명).hwpx,  3. 대법원_2024도8067(비실명).pdf,  
내용 

2024도8067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다)   파기환송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의 의미와 범위 / 검사가 수사의 대상, 방법 등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에게 지휘한 내용을 기재한 수사지휘서의 기재 내용이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정되지 않고 정치ㆍ군사ㆍ외교ㆍ경제ㆍ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ㆍ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공무상비밀누설죄는 비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도14734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수사의 대상, 방법 등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에게 지휘한 내용을 기재한 수사지휘서는 당시까지 진행된 수사의 내용뿐만 아니라 향후 수사의 진행방향까지 가늠할 수 있게 하는 수사기관의 내부문서이다. 수사기관이 특정 사건에 대하여 내사 또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현재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를 확보하였고 해당 사건이나 피의자의 죄책, 신병처리에 관하여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등의 정보를 알 수 있는 수사지휘서의 내용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등 범죄수사 기능에 장애가 생길 위험이 있고, 그 내용이 누설된 경로에 따라서는 사건관계인과의 유착 의혹 등으로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됨으로써 수사의 궁극적인 목적인 적정한 형벌권 실현에 지장이 생길 우려도 있다. 그러므로 수사지휘서의 기재 내용과 이에 관계된 수사상황은 해당 사건에 대한 종국적인 결정을 하기 전까지 외부에 누설되어서는 안 될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4도11441 판결 등 참조).


☞  경찰관인 피고인이 경찰서 청문감사관으로 재직하던 중 피고인의 아들에 대한 사기 사건이 해당 경찰서로 이송되자 직원으로부터 사건 기록을 건네받아 검사의 수사지휘서 등을 확인한 다음 아들에게 ‘구속 이야기가 없어 구속될 일은 없을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공무상비밀누설 등으로 기소됨   
☞  원심은, 검사의 수사지휘서에 피고인의 신병처리에 관한 내용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수사지휘서의 기재 내용이나 이에 관계된 수사상황을 누설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공무상비밀누설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검사가 신병처리에 관하여는 수사지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수사지휘서의 내용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고, 이러한 수사지휘서의 내용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그 자체로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함으로써 적정한 형벌권 실현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제목   대법원 2025. 7. 3. 자 중요결정 요지
작성일  2025-07-07
첨부파일  law250704(7.3.결정).hwpx,  law250704(7.3.결정).pdf,  
내용 

대법원 2025. 7. 3. 자 중요결정 요지

[민사]

2025마5442   소송비용액확정   (나)   파기환송
[피신청인이 민사소송법 제111조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비용계산서 등을 제출하지 않다가 사법보좌관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서 상계를 주장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한 사건]
◇민사소송법 제112조 본문 및 제111조 제1항의 취지 /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사건에서 피신청인이 민사소송법 제111조 제1항의 최고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비용계산서와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이때 이의신청 사건을 송부받은 단독판사등 또는 항고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2025마5518   소송비용담보제공   (사)   재항고기각
[상소심에서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을 한 사안]
◇상소심에서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제목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특허권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6. 26.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  2025-07-07
첨부파일  2. 대법원_2023후11562(비실명).hwpx,  2. 대법원_2023후11562(비실명).pdf,  
내용 

2023후11562   권리범위확인(특)   (타)   파기환송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특허권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문제된 사건]
◇1. 공지예외 규정을 적용받아 특허를 받은 특허발명의 경우 확인대상 발명이 그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할 때 ‘공지예외 규정의 적용 근거가 된 공지기술로부터 확인대상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어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자유실시기술 주장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확정하기 위한 청구범위의 해석 방법◇


  1. 구 특허법(2011. 12. 2. 법률 제11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에서 정한 공지예외 규정의 문언과 내용, 입법 취지, 자유실시기술 법리의 본질 및 기능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지예외 규정을 적용받아 특허를 받은 특허발명의 경우 확인대상 발명이 그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자유실시기술 주장 즉,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공지예외 규정의 적용 근거가 된 공지기술로부터 확인대상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어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고(특허법 제97조),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에 의하여 그 보호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은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해야 그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의 해석은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 내용을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ㆍ합리적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발명의 설명과 도면 등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따라 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후2788 판결,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후12202 판결 등 참조).


☞  피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혈압 강하용 약제학적 조성물)의 특허권자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 다른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표시함)은 ‘안지오텐신-2-수용체 차단제로서 피마살탄 칼륨염 또는 이의 수화물 30㎎ 및 칼슘 채널 차단제로서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 5㎎을 포함하는 혈압 강하용 약제학적 조성물’에 관한 것임.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원고의 확인대상 발명이 이 사건 제1항, 제4항, 제12항 내지 제14항 발명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를 함
☞  원심은, ➀ 이 사건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1을 근거로 공지예외 규정을 적용받아 특허를 받았으므로 ‘선행발명 1 또는 선행발명 1과 다른 공지기술의 결합으로부터 확인대상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다’는 자유실시기술 주장은 허용될 수 없고, 그 외 다른 선행발명에 의하더라도 확인대상 발명이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한편, ➁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피마살탄 칼륨염 또는 이의 수화물 30㎎’을 ‘피마살탄 칼륨염 30㎎ 또는 이를 포함하는 수화물’로 해석하고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 5㎎’을 ‘암로디핀 5㎎’으로 해석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피마살탄 칼륨염 30㎎ 또는 이를 포함하는 수화물’ 및 ‘암로디핀 5㎎’을 포함하는 혈압 강하용 약제학적 조성물에 관한 것으로 확정한 다음, 확인대상 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균등관계에 있어 그 권리범위에 속하고, 이 사건 제4항, 제12항 내지 제14항 발명의 권리범위에도 속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➀ 선행발명 1을 근거로 한 자유실시기술 주장이 허용되지 않고 확인대상 발명이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지 않다는 원심 판단에는 잘못이 없으나, ➁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기술적인 의미는 ‘피마살탄 칼륨염 30㎎ 또는 피마살탄 칼륨염의 수화물 30㎎’과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 5㎎’을 포함하여 혈압 강하의 약리효과를 나타내는 약제학적 조성물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이와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피마살탄 칼륨염 30㎎ 또는 피마살탄 칼륨염의 수화물 30㎎’ 및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 5㎎’을 포함하는 혈압 강하용 약제학적 조성물에 관한 것으로 확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확인대상 발명이 이 사건 제1항, 제4항, 제12항 내지 제14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심리ㆍ판단하였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제목   상가의 수분양자인 원고들이 동시이행항변권을 포기한 것인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6. 26.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  2025-07-07
첨부파일  10. 대법원_2025다209893(비실명).hwpx,  10. 대법원_2025다209893(비실명).pdf,  
내용 

2025다209893(본소), 2025다209894(반소)   분양대금반환 청구의 소(본소), 매매대금(반소)   (마)   파기환송(일부)


[상가의 수분양자인 원고들이 동시이행항변권을 포기한 것인지 문제된 사건]
◇1.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 동시이행항변권을 포기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포기의 인정이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적극) / 매수인이 대금을 약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그 체납액에 대하여 연체료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연체료 약정의 법적 성격(= 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의 예정), 2. 매수인이 잔대금의 지급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수령할 준비를 안 한 경우 매도인으로서도 그에 상응한 이행의 준비를 하면 충분한지 여부(적극)◇


  1.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서류 교부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동시이행항변권의 포기는 명시적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묵시적 의사표시로 이루어지는 것도 가능하지만, 묵시적 의사표시의 해석을 통한 동시이행항변권 포기의 인정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27150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94509 판결 취지 참조). 한편 매수인이 대금을 약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그 체납액에 대하여 연체료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연체료 약정은 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서 지체책임이 발생할 때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발생한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5541 판결, 대법원 1998. 2. 10. 선고 96다7793, 7809, 7816 판결 참조).
  2. 쌍무계약에서 일방 당사자의 자기 채무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엄격하게 요구하면 오히려 불성실한 상대 당사자에게 구실을 주는 것이 될 수도 있으므로 일방 당사자가 하여야 할 제공의 정도는 그 시기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고, 따라서 매수인이 잔대금의 지급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수령할 준비를 안 한 경우에는 매도인으로서도 그에 상응한 이행의 준비를 하면 족하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65867 판결,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4다237757 판결 참조).


☞  상가 분양계약에 관하여, 수분양자인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들이 매도인인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의 의무위반을 주장하며 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기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반환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가 잔금 및 연체료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자, 원고들이 반소 청구에 대하여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한 사안임
☞  원심은, 이 사건 분양계약 제4조 제1, 2항의 연체료와 지체상금 약정은 쌍무계약상의 동시이행에 관한 권리를 쌍방이 포기하기로 하는 특약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이 피고에게 미지급 잔금과 이에 대한 2022. 6. 4.부터의 연체료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➀ 잔금 납입 지연에 대하여 연체료를 가산하는 이 사건 분양계약 제4조 제1항은 원고들이 잔금지급의무의 이행을 지체할 때 비로소 그 연체료까지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는 내용일 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이 동시이행항변권을 포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② 원고들이 잔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필요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기 어려우므로 원심으로서는 소유권이전등기서류 교부의무에 관한 피고의 이행제공이 있었는지, 그 이행제공의 정도는 어떠해야 하는지, 이에 따라 원고들이 언제부터 잔금지급의무의 이행지체에 빠진 것인지 등을 살펴본 후 연체료 지급 청구의 당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제공 : 판례속보 ]


 
사법부 소개 소식 판결 공고 정보 참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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