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2021다220628 보험금 (바) 파기환송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 ◇보증보험에서 보험사고의 의미 및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하는 방법 / 국내회사가 물품 제조ㆍ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주회사의 요청에 따라 발주회사와 약정한 대로의 보증금액, 보증기한으로 발급된 여러 보증서를 원고로부터 발급받아 제공하였고, 이후 원고가 보증사고 발생을 이유로 발주회사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보증서의 보증범위를 해석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례◇
2022다228230 소유권이전등기 (가) 파기환송(일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정비구역 내 아파트 소유자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때 매매대금 산정 방법이 문제된 사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1. 4. 13. 법률 제180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제39조 제3항의 매도청구권 행사 시 개발이익이 반영된 매매대금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022다291153 임금 (가) 파기환송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로 된 경우 종전의 간주근로시간 합의가 그대로 적용되는지 및 격일제 근로자의 유급 주휴시간 산정 방법이 문제된 사건] ◇1. 실제의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하는 합의가 없는 경우 실제 연장근로시간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자(=근로자) 및 단체협약을 새로이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된 경우 종전 단체협약에서 소정근로시간과 함께 한 간주근로시간 합의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정한 유급 주휴일 수가 교대제 또는 격일제 근무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유급 주휴시간 산정 방법, 3.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비교대상 임금의 범위◇
2023다216777 임금 (사) 파기환송(일부)
[성과급의 통상임금성이 문제된 사건] ◇근로자의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원칙적 소극) / 전년도의 임금에 해당하는 성과급에 관하여 최소지급분이 있는지는 지급 시기인 당해 연도가 아니라 지급 대상기간인 전년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최소지급분이 있다면 이는 전년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23다247450 손해배상(지) (사) 상고기각
[원고가 작성한 곡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2차적저작물로서 보호받기 위한 요건 / 감정인의 감정 결과의 증명력
2023다271033 청구이의 (다) 파기환송
[조정조서의 조정조항에서 정한 집행 조건의 성취 여부가 청구이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조정조서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무자의 집행 조건 성취가 없었다는 주장을 청구이의 사유로 내세울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23다294180 손해배상(기) (차) 상고기각
[사채 투자자들이 회사의 분식회계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사채 투자자들이 회사의 분식회계 및 회계법인의 부실감사에 대하여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손해액의 산정방법 및 손익상계의 판단기준◇
2023다309679 채무부존재확인 (가) 파기환송
[보험회사의 민원해지 환수규정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귀책사유, 민원의 내용, 해지 사유의 정당성 유무를 불문하고 민원해지의 경우 보험설계사에게 기지급 수수료를 100% 전액 환수할 수 있다고 한 약관 조항의 효력◇
2023다316363 대여금 (다) 파기환송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문제된 사건]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등기원인과 다른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고 다투는 경우,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사실을 주장ㆍ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024다236754 채무부존재확인 (다) 상고기각
[저축은행의 비대면 대출계약에서 명의자가 보이스피싱으로 명의가 도용되어 체결된 계약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한 사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의 ‘정당한 이유’를 판단하는 방법◇
2024다242223 사해행위취소 (나) 파기환송
[배당요구 종기 이후 이루어진 경매 목적물 양도행위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사건] ◇배당요구 종기 이후 경매 목적물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2024다270860 손해배상(기) (자) 파기환송(일부)
[도착지 운송주선인이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를 수입업자에 교부한 후 보세창고업자가 선하증권과의 상환 없이 물품을 수입업자에 반출한 사건] ◇운송주선인이 상품의 통관절차, 운송물의 검수, 보관, 부보, 운송물의 수령인도 등 운송목적의 실현에 도움을 주는 부수적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도착지 운송주선인이 부담하는 의무 및 도착지 운송주선인이 운송물을 선하증권 소지인이 아닌 자에게 인도하여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지 못하게 된 경우 불법행위 성립 여부(적극)◇
2024다289680 보험금 (바) 파기환송
[상법 제652조 제1항의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상법 제652조 제1항의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를 구체화한 보험약관조항에 대하여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명시ㆍ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됨으로써 보험자가 그 약관조항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하지 못하게 된 경우, 그 보험계약에 대하여 상법 제652조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2024다292679 계약금등반환청구의소 (차) 파기환송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사건]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분담금 환불보장약정 및 이와 함께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의 효력◇
2024다301832 보험금 (바) 파기환송(일부)
[재조달가액 특약을 체결한 화재보험의 계약자가 화재사고 후 재조달을 완료하지 않은 채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 ◇보험자가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명시ㆍ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의 의미 /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 중 보험자에게 명시ㆍ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사항◇
2024다305384 사해행위취소 (마) 파기환송
[채권자취소권에 기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
[형사]
2020도10908 군기누설 등 (가) 파기이송
[휴대전화에 수록된 전자정보를 엑셀파일 형태로 일괄출력하여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건 혐의를 발견하여 기소된 사건]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반출된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저장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행위가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2022도8664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다) 상고기각
[외국법인이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사건] ◇외국법인에 대하여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대한민국에 형사 재판권이 존재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2022도11923 의료법위반등 (다) 파기환송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엑셀파일로 생성ㆍ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행된 압수수색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압수의 목적물이 전자정보가 저장된 저장매체인 경우, 수사기관이 압수ㆍ수색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저장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행위가 위법한 압수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수사기관이 압수ㆍ수색의 종료 후에도 무관정보를 삭제ㆍ폐기ㆍ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관하거나 새로운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무관정보를 열람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및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압수ㆍ수색영장이 발부받은 경우 그 위법성이 치유되는지 여부(소극), 3.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예외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2022도155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방조등 (다) 파기환송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죄 및 그 방조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에 규정된 국고등손실죄의 성립 요건 및 국고등손실죄의 범의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방조범의 성립 요건◇
2024도1780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 등 (라) 상고기각
[아동ㆍ청소년의 얼굴 사진을 이용한 불법 성적 합성물을 제작한 사건] ◇1. 실제 인물인 아동ㆍ청소년의 얼굴에 나체 사진 등을 합성한 합성 사진이나 일명 딥페이크 영상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위 합성 사진이나 딥페이크 영상이 같은 조항의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하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에 관한 판단 기준◇
2025도9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바) 파기환송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에서 도달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규정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것’의 의미◇
2025도4428 건축물관리법위반 등 (자) 상고기각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라 부담하는 안전ㆍ보건조치의무의 내용이 문제된 사건]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ㆍ보건조치를 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가 같은 법 제63조 본문에 따른 도급인의 안전ㆍ보건조치에 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도급인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본문에 따라 부과된 안전ㆍ보건조치의무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주의의무를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25도76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자) 파기환송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준수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준수사항 추가 결정을 위반한 사건] ◇1. 법원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각호의 준수사항 중 하나 이상을 부과하면서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그 준수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제9조의2 제1항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적극) 및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사항 미이행을 이유로 처벌을 하기 위하여는 준수사항이 적법한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2025도799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등 (나) 상고기각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영상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사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의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의 의미 및 판단기준◇
[특별]
2022두67630 재산세부과처분 취소 (다) 상고기각
[위탁자 지위 양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위탁자 지위에서 재산세 등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문제된 사건]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이 가장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신탁계약상의 위탁자 지위이전계약에도 불구하고 위탁자 지위에서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본 사례◇
2025두30653 지적재조사경계결정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 (아) 파기환송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제1항 제1호의 지상경계에 다툼이 없는 경우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적재조사법’) 제14조 제1항 제1호의 ‘지상경계에 다툼이 없는 경우’는 ‘토지 지상에 설치된 둑, 담장 등 구조물이나 경계점표지 등에 의하여 구분되는 현실경계 자체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및 ‘현실경계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 미치는 실제 경계라는 점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지 여부(소극)◇
2025두32946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라) 상고기각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인지 문제된 사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7. 12. 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24조 제1항에 따른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투자금액’의 의미와 판단 기준◇
2025두33025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 충족명령 및 주식처분명령 취소 (아) 파기환송
[저축은행의 대주주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여 벌금형이 확정된 후 대주주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처분사유로 충족명령과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사건] ◇2010. 3. 22.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된 상호저축은행법(이하 ‘개정 상호저축은행법’) 부칙 제3조의 해석상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6 제3항(이하 ‘이 사건 규정’)의 시행 전의 행위로 시행 후에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대주주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사건 규정 시행 전후에 걸친 포괄일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도 대주주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25두3328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타) 파기자판
[취득세 경정처분 중 본세 부분이 취소되었을 때 과소신고 가산세 부분도 취소되어야 하는지 문제된 사건] ◇취득세 경정처분 중 본세 부분이 소송 등에 의해 취소되었을 때 무신고ㆍ과소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도 처분의 기초를 상실하여 위법하게 되는지 여부(적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