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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회사에 무상으로 대여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 시기의 적정 이자 상당액을 증여이익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사건[대법원 2025. 12. 4.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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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로 발표하는 대법원 판례요지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 드립니다.

제목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12. 4.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  2025-12-11
첨부파일  5. 대법원_2024다283668(비실명).hwpx,  5. 대법원_2024다283668(비실명).pdf,  
내용 

2024다283668   공제금 등 청구의 소   (나)   파기환송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 
◇임대인이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채권의 존부 및 그 범위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거부한 경우 다가구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담하는 주의의무◇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유사하므로 중개의뢰를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공인중개사법 제29조 제1항은 공인중개사가 전문직업인으로서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다(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다224327 판결 등 참조).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제2항, 구 공인중개사법 시행령(2021. 12. 31. 대통령령 제323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구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2020. 10. 27. 국토교통부령 제7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16조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다가구주택의 일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할 경우 임차의뢰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다가구주택의 권리관계 등에 관한 자료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는 임차의뢰인에게 부동산등기부상에 표시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설명하는 것에 그쳐서는 아니 되고, 임대의뢰인에게 그 다가구주택 내에 이미 거주해서 살고 있는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계약내역 중 임대차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여 이를 확인한 다음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고 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구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서식에 따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중 중개목적물에 대한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란에는 그 내용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만일 임대의뢰인이 다른 세입자의 임대차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3다25974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개업공인중개사로서는 설령 임대인이 관련 자료의 제공을 거부하였더라도 다가구주택의 규모와 전체 세대수, 주변 임대차보증금 시세에 비추어 먼저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취득했거나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는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채권이 얼마나 있을 수 있는지 정도는 확인할 수 있고, 이러한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채권의 존부 및 그 범위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성을 따져보고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항이다. 여기에 부동산중개 전문가로서 공인중개사의 역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인중개사법의 입법목적 등을 종합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신의성실로써 해당 다가구주택에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채권이 얼마나 있을 수 있는지 조사․확인하여 임차의뢰인에게 성실하게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중개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임차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의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원고(임차인)는 참가인(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이 사건 다가구주택을 보증금 1억 1,000만 원에 임차하였음. 당시 해당 호실에는 최고액 7억 1,5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중개대상물을 제외한 나머지 호실들에 총 7억 4,000만 원의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이 있었음. 당시 교부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는 ‘임대인의 자료 제출 불응으로 선순위 다수 있음을 구두로 설명함’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었음. 이후 원고가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임대차보증금을 전혀 배당받지 못하자, 참가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참가인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참가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거나 참가인의 중개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참가인으로서는 설령 임대인이 관련 자료제공을 거부하여 실상을 정확히 알기 어려웠더라도 이 사건 다가구주택 규모와 전체 세대수, 인근 유사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시세 등을 확인하여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채권이 얼마나 있을 수 있는지 정도는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이를 조사ㆍ확인하여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준수하여야 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제목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2에 따른 법정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12. 4.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  2025-12-11
첨부파일  3. 대법원_2023다311184(비실명).hwpx,  3. 대법원_2023다311184(비실명).pdf,  
내용 

2023다311184   손해배상(기)   (나)   상고기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2에 따른 법정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를 상대로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2 제1항에 따른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손해의 발생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ㆍ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ㆍ증명함으로써 위 조항에 따른 법정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2에 따른 법정손해배상청구 사안에서, 개인정보 유출로 정보주체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주장을 판단하는 방법◇


  1) 개인정보보호법은 ‘손해배상책임’이라는 제목 아래 제39조 제1항에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정보주체가 손해를 입을 것을 청구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와 달리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2 제1항에서는 ‘법정손해배상의 청구’라는 제목으로 “제39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정보주체의 손해 부분을 청구요건에서 제외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는 개인정보의 광범위한 처리가 일반화된 현대사회에서 개인정보 유출 등의 법익침해가 있을 경우에 손해에 관한 증명이 곤란하더라도 정보주체로 하여금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일정한 한도의 법정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가 쉽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다.
  위와 같은 문언의 내용과 입법취지 등을 고려해 보면,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를 상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2 제1항에 따른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었다는 사실만 주장․증명하면 되고 손해의 발생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할 필요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 분명한 경우까지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하려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2 제1항의 취지는 아니므로, 정보주체가 위자료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로서는 정보주체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증명함으로써 위 규정에 따른 법정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2) 나아가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유출되어 이를 이유로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2에 따른 법정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사안에서, 그러한 유출로 정보주체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주장을 판단할 때에는,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와 성격, 개인정보 유출로 정보주체를 식별할 가능성이 발생하였는지, 제3자가 유출된 개인정보를 열람하였는지 또는 장래의 열람 가능성 유무, 유출된 개인정보의 확산 범위, 개인정보 유출로 추가적인 법익침해 가능성이 발생하였는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관리 상황과 개인정보 유출의 경위,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취해진 조치의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손해에 관한 증명 없이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가능하게 하려는 법정손해배상제도의 취지가 형해화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이 사건 사이트(지식공유 사이트)에서 가입자들의 개인정보가 해커에 의해 유출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원고의 암호화된 비밀번호와 이메일 주소가 유출되었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사이트 운영자인 피고를 상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2에 따른 위자료 지급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2에 따른 법정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이 사건 사고로 유출된 이 사건 사이트 비밀번호의 경우 암호화되어 있었기에 제3자가 그 내용을 파악하거나 이용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낮은 점, ② 이 사건 사고에서 이메일 주소가 성명 등 다른 개인정보와 결합된 상태로 유출되지 아니하였고, 유출된 이메일 주소 자체만으로는 정보주체가 누구인지 식별하기 어려운 점, ③ 지식공유 사이트의 특성상 유출된 이메일 주소만으로 해당 가입자의 성향이나 수요 등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 이메일 주소가 유출되었다고 하여 정보주체에게 사생활ㆍ명예의 침해나 재산적 피해 등이 발생할 위험성은 낮고, 유출된 개인정보가 마케팅 등 영리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확산될 위험성도 높지 않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제목   상장법인의 해외투자유치 업무에 관여하였던 자가 미공개중요정보를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을 위반하였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12. 4.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  2025-12-11
첨부파일  2. 대법원_2021도11654(비실명).hwpx,  2. 대법원_2021도11654(비실명).pdf,  
내용 

2021도11654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나)   파기환송

[상장법인의 해외투자유치 업무에 관여하였던 자가 미공개중요정보를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을 위반하였는지 문제된 사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의 취지와 적용 범위 /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제1호의 대리인이 민법상 대리인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은 상장법인의 내부자 등 각호에 정한 자가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증권 등을 거래하면 그 정보이용자는 일반투자자보다 훨씬 유리한 입장에 있게 되는 반면, 일반투자자는 능력의 부족이나 부주의로 정보를 몰랐기 때문이 아니라 상대방의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 때문에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증권 등의 거래는 그 시장 참여자들이 동등한 입장과 동일한 가능성 위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건전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자본시장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도18164 판결 참조). 그에 따라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은 상장법인 임직원, 주요주주 등 내부자뿐만 아니라 상장법인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인․허가권 등을 가지거나 상장법인과 계약을 체결․교섭하고 있는 자 및 그 대리인 등 준내부자, 그리고 이들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은 제1차 정보수령자까지 수범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자본시장법 규정 내용과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하여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처벌되는 대리인은, 행위의 형식이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상장법인의 업무에 관한 위임 내지 위탁에 따라 그 법인을 위한 의사로써 해당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사람이고, 반드시 해당 법인으로부터 법률상 대리권을 수여받아 법인을 위하여 의사표시를 하고 그 효과를 직접 법인에게 발생시키는 민법상 대리인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상장법인의 계약 체결을 중개 또는 알선한 경우에도 단순히 상장법인과 그 상대방 사이의 계약 체결을 돕기 위해 양 당사자를 소개하는 행위를 넘어 실질적으로 대리가 행하여지는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효과를 발생시키고자 상장법인을 위하여 계약 조건에 관한 조언을 하거나 협상에 관여하는 등으로 해당 법인의 업무를 사실상 수행하였다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및 전달행위가 금지되는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제1호의 대리인에 해당할 수 있다. 

☞  피고인이 코스닥 상장법인인 A회사의 대리인 지위에서 합창단 모임에서 알고 지내던 ○○○ 등 3인에게 A회사가 중국 투자자와 사이에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및 취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한다는 미공개중요정보를 전달하여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였다는 자본시장법위반의 공소사실 등으로 기소됨
☞  원심은, ①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제1호의 ‘대리인’은 민사법상 ‘대리인’, 즉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그의 이름과 계산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 그에 따른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제3자’와 동일하게 해석해야 하는데, 피고인은 A회사의 대리인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② 설령 피고인을 A회사의 대리인으로 본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 등에게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게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피고인이 A회사 내에서 어떠한 직함을 가지거나 명시적으로 투자 유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이 보유한 A회사의 주식 현황, A회사의 중국 투자 유치에 관여한 정도, 중국 투자자와의 투자협상 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유한 A회사 주식도 함께 경영권 프리미엄을 더하여 매수하겠다고 제안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투자 유치 또는 투자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A회사로부터 묵시적인 위임을 받고 A회사를 위해 중국 측 투자자와의 협상에 관여하는 등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제1호의 대리인으로서 그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고, ② 피고인이 ○○○ 등에게 미공개중요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이용하게 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제목   교비회계의 지출 및 수입과 관련하여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 등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12. 4.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  2025-12-11
첨부파일  4. 대법원_2024도11353(비실명).hwpx,  4. 대법원_2024도11353(비실명).pdf,  
내용 

2024도11353   업무상횡령 등   (마)   파기환송(일부)


[교비회계의 지출 및 수입과 관련하여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 등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횡령죄 등 재산범죄에서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여진 각 범행이 포괄일죄로 되기 위한 요건 및 포괄일죄가 되는지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및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판단하는 기준, 2. 학교법인의 이사 등이 동일한 학교법인의 교비회계로 편입하여야 할 수입을 다른 회계로 편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배임죄에서 ‘본인’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이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거나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된다고 볼 수 있는지(소극)◇


  1. 횡령죄 등 재산범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한 경우에는 그 각 범행은 통틀어 포괄일죄가 될 수 있다. 다만 각 범행이 포괄일죄가 되느냐 경합범이 되느냐는 그에 따라 피해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는 특별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등이 달라질 뿐 아니라 양형 판단 및 공소시효와 기판력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은 개별 범행의 방법과 양태, 범행의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리고 동일한 기회 또는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 범행이 있었는지 여부, 즉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등을 세밀하게 살펴 논리와 경험칙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 등 참조).
  2. 가.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한다(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여기서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 함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 즉 본인의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을 말하므로, 재산상의 손실을 야기한 임무위배행위가 동시에 그 손실을 보상할 만한 재산상의 이익을 준 경우, 예컨대 배임행위로 인한 급부와 반대급부가 상응하고 다른 재산상 손해(현실적인 손해 또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도 없는 때에는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 즉 재산상 손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4268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상배임죄는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외에 배임행위로 인하여 행위자 스스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지라도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5도6439 판결,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6도3452 판결 등 참조).
  한편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불법이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된 행위를 하는 의사를 의미한다. 그리고 불법이득의사가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증명하여야 하므로,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6도16829 판결 등 참조).
  나. 구 사립학교법(2020. 12. 22. 법률 제17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사립학교법’이라 한다)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면서(제1조), 학교법인의 회계를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이하 ‘학교회계’라 한다)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이하 ‘법인회계’라 한다)로 구분하고(제29조 제1항), 학교회계는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부속병원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로 구분할 수 있고, 교비회계는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하며, 각 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학교가 받은 기부금 및 수업료 기타 납부금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이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하고(제29조 제2항),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ㆍ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9조 제6항 본문). 구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은 제13조 제1항에서 교비회계의 세입에 해당하는 수입을, 법령 또는 학칙에 의하여 학교가 학생으로부터 징수하는 입학금․수업료 및 입학수험료(제1호), 학교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제3호), 학교가 학교교육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기부금(제8호의2), 기타 학교법인의 수입으로서 다른 회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수입(제9호) 등 일정한 경우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13조 제2항에서 교비회계의 세출에 해당하는 경비를,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제1호),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제2호), 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교육지도비 및 보건체육비(제3호), 교비회계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의 상환원리금(제4호),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제5호)로 한정함으로써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그 지출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구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2017. 2. 24. 교육부령 제1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의2 제1항은 법인회계와 학교회계 예산과목의 구분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별표 1]은 법인회계 세입예산 과목을, [별표 2]는 법인회계 세출예산 과목을, [별표 3]은 학교회계 세입예산 과목을, [별표 4]는 학교회계 세출예산 과목을 각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다.
  구 사립학교법이 이와 같이 회계를 분리하고 있는 이유는, 재정적 기초가 서로 다른 회계들을 엄격하게 구분하여 사립학교 회계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고자 함에 있고, 특히 ‘교비회계’의 다른 회계로의 전용을 금지하는 이유는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및 재산’이 본래의 용도인 학교의 학문 연구와 교육 및 학교운영을 위해 사용되도록 하여, 사립학교가 교육기관으로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동시에 교육의 공공성을 지킬 수 있는 재정적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3도12436 판결 등 참조).  다. 그러나 법령 또는 학칙에 의하여 학교가 학생으로부터 징수하는 입학금․수업료, 학교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 학교가 학교교육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기부금 등은 학교법인이 이를 납부받음으로써 일단 학교법인의 소유가 되는 것이고, 다만 이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어서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는 것에 불과하다. 구 사립학교법이 법인회계와 교비회계를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지만, 동일한 학교법인이 각 회계별로 별개의 독립한 권리의무의 주체로 당연히 분리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학교법인의 이사 등이 업무상임무에 위배하여 동일한 학교법인의 교비회계로 편입하여야 할 수입을 다른 회계로 편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업무상배임죄에서 ‘본인’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이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거나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  피고인은 사립대학교 총장 등으로 재직하던 중 학교법인의 교비를 각종 소송비용, 전 총장 추도식비, 개인항공료 등에 지출한 행위에 대하여 업무상횡령 등으로, 구내서점 운영 임대료 관련 수익금을 학교법인의 법인회계 계좌로 송금받은 행위에 대하여 업무상배임 등으로 기소됨
☞  원심은, 교비 지출 행위로 인한 업무상횡령 부분 등의 경우 선행사건의 업무상횡령에 대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 이를 면소로 판단하고, 구내서점 운영 임대료 관련 업무상배임 부분의 경우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교비 지출 행위로 인한 업무상횡령 부분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경우 선행사건 업무상횡령 부분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구내서점 운영 임대료 관련 업무상배임 부분의 경우 업무상배임죄에서 ‘본인’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이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거나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제목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의 임대사업자 등록요건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12. 4.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  2025-12-11
첨부파일  1. 대법원_2021두55364(비실명).hwpx,  1. 대법원_2021두55364(비실명).pdf,  
내용 

2021두5536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의 임대사업자 등록요건이 문제된 사건]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18. 12. 18. 법률 제16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의 성격(= 수리를 요하는 신고) /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이 수리되지 아니한 채 구 민간임대주택법 관련 규정의 요건을 충족한 것만으로 임대사업자등록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에 대한 행정청의 수리처분까지 이뤄지면 신청한 대로 임대사업자등록의 효력이 생기는지 여부(적극) / 임대목적물에 관하여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이 이미 수리된 후에 임대사업자 등록대장이나 임대사업자 등록증에 해당 신청서에 기재된 임대목적물에 관한 사항과 다른 기재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임대목적물에 관하여 이미 발생한 임대사업자등록의 효력이 달라지는지 여부(소극) / 프로젝트금융 투자회사가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는데, 피고가 임대목적물이 기재된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을 수리하였으나 임대목적물이 특정되어 기재되지 않은 임대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경우에도, 투자회사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이하 ‘이 사건 감면규정’)의 취득세 감면요건인 임대사업자 등록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한 사례◇


  이 사건 감면규정은, 구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2018. 12. 31.까지 그 전용면적 등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하되, 이때 위 임대사업자는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7호는, ‘임대사업자’를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로 정의하는 한편, 위 제5조는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고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제1항), 이에 따른 등록 및 신고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제4항). 이러한 위임에 따라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은 구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에 관하여,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소유한 자(제1호),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취득하려는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자로서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2호),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취득하려는 제2호 외의 자로서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3호)를 그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이 가능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그 기준 등이 구 민간임대주택법령에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단지 구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4조는, 구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임대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제3항), 이러한 신청서를 받은 임대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적합한 경우에는 등록대장에 올리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제5항). 또한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2018. 12. 31. 국토교통부령 제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은, 구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 제1항 및 구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에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그 [별지 제1호 서식]인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에는 임대목적물에 관한 사항을 적을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란이 마련되어 있고, 임대주택신청서의 접수 후의 처리절차에 관하여 등록기준 적합 여부 확인(서류 검토), 임대사업자 등록대장 등재, 임대사업자 등록증 작성 및 등록증 발급, 등록내용 통보의 순서로 처리된다고 기재되어 있을 따름이다.
  이와 같은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의 처리절차 및 관계 규정들의 내용을 종합하면, 구 민간임대주택법령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은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이 아직 수리되지 아니한 채 구 민간임대주택법 관련 규정의 요건을 충족한 것만으로 임대사업자등록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대한 행정청의 수리처분까지 있어야 비로소 신청한 대로 임대사업자등록의 효력이 생기게 된다. 다만 이때의 수리는 신청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법령에 의하여 처리할 의사로 이를 수령하는 수동적 행위를 의미할 뿐, 임대사업자 등록대장의 등재나 임대사업자 등록증의 작성 및 등록증 발급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어느 임대목적물에 관하여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이 이미 수리된 후에 임대사업자 등록대장이나 임대사업자 등록증에 해당 신청서에 기재된 임대목적물에 관한 사항과 다른 기재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해당 임대목적물에 관하여 이미 발생한 임대사업자등록의 효력이 달라진다고 볼 수는 없다.

☞  원고(프로젝트금융 투자회사)가 구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다목(투자회사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임대목적물로 하여 구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등록신청을 수리하면서도 원고의 등록신청이 구 민간임대주택법 제4조 제1항 제2호 가목(사업계획승인)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임대목적물이 등록되지 않은 이 사건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교부하였음. 그 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임대목적물을 등록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감면규정의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고, 원고가 해당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이 사건 감면규정상 임대목적물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임대사업자등록증에 임대목적물이 특정되어 기재되었는지 여부는 필수적 요소는 아니라고 전제한 뒤, 원고가 등록신청 당시 구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해당하는 투자회사로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피고가 이러한 신청을 수리한 이상, 구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임대목적물로 하는 임대사업자등록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어 이 사건 감면규정상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제목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한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5. 12. 4.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  2025-12-11
첨부파일  4. 대법원_2025두34254(비실명).hwpx,  4. 대법원_2025두34254(비실명).pdf,  
내용 

2025두34254   법인세부과처분무효확인   (다)   상고기각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한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1. 과세관청이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음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하였거나 과세예고 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과세처분을 한 경우, 절차상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과세처분이 무효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2항 제3호에서 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로 정하는 ‘징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해석◇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제3호 본문) 등을 과세예고통지의 사유로 들고 있다.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제2호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서, ‘국세징수법 제9조에 규정된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제1호),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제2호 본문),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제3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4호)를 들고 있다.
  과세예고통지는 과세관청이 조사한 사실 등의 정보를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줌으로써 납세자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와 같은 의견청취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처분의 사전통지로서의 실질을 가진다. 또한 과세처분 이후에 행하여지는 심사ㆍ심판청구나 행정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효율적인 구제수단으로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점과 대비하여 볼 때, 과세전적부심사 제도는 과세관청이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행할 가능성을 줄이고 납세자도 과세처분 이전에 자신의 주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예방적 구제제도의 성질을 가질 뿐만 아니라, 위법한 처분은 물론 부당한 처분도 심사대상으로 삼고 있어 행정소송과 같은 사후적 구제절차에 비하여 권리구제의 폭이 넓다.
  이와 같이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예고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가지는 기능과 이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한 범위,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 경위와 취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통제방법과 더불어,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은 세무공무원이 과세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준수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국세기본법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과세예고통지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거나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해야 할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음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하였거나 과세예고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두49228 판결 등 참조).
  나.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의3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을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로 하되(제1항 제1호), ‘공제, 면제, 비과세 또는 낮은 세율의 적용 등에 따른 세액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제세액 등을 징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산일로 정하고 있다(제2항 제3호).
  이러한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2항 제3호는 납세의무자가 일정한 의무의 이행을 조건으로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받은 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과세관청이 공제세액 등을 추징하는 경우나 이에 준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서(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9두51512 판결 참조), 여기에서 ‘해당 공제세액 등을 징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은 의무불이행 등이 이루어진 시점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불이행 등을 사유로 하여 과세관청이 징수절차에 나아갈 수 있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원고가 본사 소재지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7. 12. 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63조의2 제1항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후, 본사 소재지를 다시 수도권으로 이전하자, 피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7항에 의하여 감면받은 법인세를 추징하기 위하여, 과세예고통지와 동시에 증액경정처분(‘이 사건 처분’)을 고지하였는데, 원고는 위 처분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을 기회를 부당하게 침해하였고,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다고 주장하며 해당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임 
☞  원심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에 따르면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과세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피고는 과세예고통지와 이 사건 처분을 같은 날에 하였고,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7항에 따라 2017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당초 감면받은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므로, 위 감면받은 세액에 관하여는 2017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 다음날인 2018. 4. 1. 비로소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고 이 날이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처분 당시(2022. 6. 21.) 5년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 2023. 3. 31.로부터 3개월도 남지 않은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서 정한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의 처분은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을 기회를 부당하게 침해하였고,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제목   추심명령이 있었던 물품대금채권을 보유한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5. 12. 4.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  2025-12-11
첨부파일  1. 대법원_2022다299829(비실명).hwpx,  1. 대법원_2022다299829(비실명).pdf,  
내용 

2022다299829   물품대금   (마)   파기환송


[추심명령이 있었던 물품대금채권을 보유한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지 여부(소극), 2. 추심채권자가 제기한 추심소송의 기판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적극)◇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대법원 2025. 10. 23. 선고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채무자를 위하여 추심소송에서 받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 결과에 관계없이 채무자에게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3항). 승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다13482 판결 등 참조). 확정판결 기판력의 존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10. 23. 선고 89다카23329 판결,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3다215232 판결 등 참조).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원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원고의 채권자들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채권자 소외인은 피고를 상대로 추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피고는 원심판결에 대하여 상고하면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으므로 채무자인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이행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처음으로 한 사안임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구하는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원고가 그 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을 배척하고,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인 소외인이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채무자인 원고를 위하여 제3채무자인 피고를 상대로 추심소송에서 받은 위 승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채무자인 원고에게 미쳐서 원고가 전소의 상대방인 피고를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소외인 외의 다른 추심채권자가 제기한 추심소송의 존부 및 그 확정 여부도 심리ㆍ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제목   회생절차에서 미신고한 환수금 채권으로 회생절차 종결 후 공제를 주장하는 사건[대법원 2025. 12. 4.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  2025-12-11
첨부파일  4. 대법원_2024다228630(비실명).hwpx,  4. 대법원_2024다228630(비실명).pdf,  
내용 

2024다228630   수수료청구   (다)   파기환송


[회생절차에서 미신고한 환수금 채권으로 회생절차 종결 후 공제를 주장하는 사건]
◇당사자가 공제의 대상으로 약정한 양 채권 사이에 견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해당 공제약정이 여전히 유효한지 여부(적극)◇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는 강행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공제에 관한 약정을 할 수 있고, 공제의 요건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기준시점을 언제로 할 것인지, 공제의 의사표시가 별도로 필요한지 등을 자유롭게 정하여 당사자 사이에 그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다227699 판결 참조). 당사자가 공제의 대상으로 약정한 양 채권 사이에 견련성이 인정된다면,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약정에 따라 공제를 허용하는 것이 회생채권자 등의 상계를 금지하고 예외적으로만 허용하는 강행규정인 채무자회생법 제145조의 취지를 잠탈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공제약정은 여전히 유효하다(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2다311736 판결 참조).

☞  회생절차개시 후 회생계획이 인가되고 회생절차가 종결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원고의 중개로 체결된 공급계약에 대한 위탁수수료의 지급을 청구하자, 피고가 회생절차에서 신고하지 않은 월불입금 연체 및 계약실효로 인한 환수금이 원고에게 지급할 수수료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임
☞  원심은, 피고의 환수금 채권은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회생채권에 해당하는데, 피고가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그 채권을 신고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라 피고의 환수금 채권이 실권되어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탁수수료에서 위 환수금을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원고는 그가 중개한 상품 공급계약이 해지되거나 연체된 경우 피고에게 이미 지급받은 수수료를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수수료 반환액이 위탁수수료 지급액보다 많을 경우 피고는 당월 위탁수수료 지급액에서 전액을 환수하고 미환수금액은 이월하거나 이행지급보증보험을 청구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는 하나의 위탁판매계약에서 발생하는 위탁수수료 지급과 수수료 반환에 관한 채권ㆍ채무 관계를 서로 가감하여 정산하기 위해 위와 같이 약정한 것으로서 피고의 위탁수수료 지급채무와 원고의 수수료 반환채무는 그 이행에 있어 고도의 견련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이행지급보증보험 청구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지급할 위탁수수료 금액에서 그 지급기일까지 발생한 수수료 반환금액은 당연히 공제되어 대등액에서 소멸하고, 이때 별도로 피고의 의사표시가 필요하지 않으며,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제약정에 따르면 월불입금 연체 및 계약실효로 인한 피고의 환수금 채권은 원고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기 전에 이미 공제의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정해진 기준시점에 공제의 효과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제약정이 채무자회생법 제145조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생계획인가결정 전에 이미 공제약정에 따른 효과가 발생하여 소멸한 채권을 피고가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공제약정에 따른 위탁수수료 지급채무와 수수료 반환채무 소멸의 효과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제목   다세대주택 건물 중 임대의뢰인 소유의 특정 세대에 대한 임대차계약 중개 시 중개대상물 및 임대의뢰인 소유의 다른 세대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12. 4.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  2025-12-11
첨부파일  6. 대법원_2024다305087(비실명).hwpx,  6. 대법원_2024다305087(비실명).pdf,  
내용 

2024다305087   공제금 등 청구의 소   (마)   파기환송


[다세대주택 건물 중 임대의뢰인 소유의 특정 세대에 대한 임대차계약 중개 시 중개대상물 및 임대의뢰인 소유의 다른 세대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가 문제된 사건]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세대주택 건물 중 임대의뢰인 소유의 특정 세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임차의뢰인에게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임대의뢰인 소유의 다른 세대의 부동산등기부에 표시된 선순위권리도 확인ㆍ설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1) 구 공인중개사법(2020. 6. 9. 법률 제17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구 공인중개사법 시행령(2020. 2. 18. 대통령령 제30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중개대상물의 종류ㆍ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용도ㆍ구조 및 건축연도 등 중개대상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소유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지상권 및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하여 이를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그 확인ㆍ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대상물의 매도의뢰인ㆍ임대의뢰인 등에게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위 확인ㆍ설명사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서 정한 서식에 따른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기재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의 서식에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외에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매도의뢰인ㆍ임대의뢰인 등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매수의뢰인ㆍ임차의뢰인 등에게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ㆍ설명의무의 내용과 방법을 상세히 정한 것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다63857 판결 등 참조).
  2) 민법 제368조 제1항은 공동저당권의 목적 부동산의 경매대가 배당에 관하여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공동저당권의 목적 부동산 중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이른바 이시배당의 경우에도 그 최종적인 배당 결과가 제1항에 따른 동시배당의 경우와 같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민법 제368조는 공동근저당권의 경우에도 적용된다(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3다1699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여기서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란 매각대금에서 해당 부동산이 부담할 경매비용과 선순위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을 말한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66291 판결,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0다258893 판결 등 참조).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그 후순위 저당권보다 우선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고(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소액보증금에 관해서는 위 환가대금에서 저당권보다 우선하여 그 소액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그러므로 공동저당권 또는 공동근저당권(이하 편의상 ‘공동저당권’이라고만 한다)의 목적 부동산인 임차주택의 ‘경매대가’는 매각대금에서 위와 같은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이나 소액보증금 등을 공제하여 산정하게 된다. 
  3) 다세대주택 건물 중 임대의뢰인 소유의 특정 세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및 그 건물 중 임대의뢰인 소유의 다른 세대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민법 제368조에 따라 중개대상물의 경매대가 중 중개대상물이 분담할 피담보채권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통하여 임차의뢰인이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회수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에 관한 정보나 자료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 즉 개업공인중개사는 임차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의 부동산등기부에 표시된 공동저당권의 권리관계를 확인ㆍ설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임대의뢰인 소유의 다른 세대의 부동산등기부에 표시된 선순위권리도 확인ㆍ설명하여야 한다. 또한 동일인이 다세대주택 여러 세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다세대주택 건물 중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임대의뢰인 소유의 다른 세대에도 임차인이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개업공인중개사는 임대의뢰인에게 다른 세대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는 임차인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임차인이 있다면 그 임대차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여 이를 확인한 다음, 그 내용을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고 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의 서식에 따른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중 ‘권리관계’ 또는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 사항’란에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고, 임대의뢰인이 이와 관련된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기재한 뒤, 그 확인ㆍ설명서를 임차의뢰인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의나 과실로 위와 같은 의무를 위반하여 임차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의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위 대법원 2011다63857 판결,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3다259743 판결 등 참조).

☞  원고들(임차인)은 개업공인중개사인 피고 보조참가인의 중개로 소외인(임대인)으로부터 다세대주택인 이 사건 건물 각 호실을 각 임차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건물의 구분건물 23개를 공동담보로 하여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음에도 피고 보조참가인이 작성한 각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는 중개대상물이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으로 표시되어 있고 ‘권리관계’란에 ‘중개대상물에 채권최고액 1,80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란은 비어 있었음.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위 구분건물들이 매각되었고, 원고들이 임대차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배당받지 못하자 임대차계약 중개 당시 피고 보조참가인이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들이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보조참가인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하는 피고를 상대로 공제금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중개대상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ㆍ설명하였고, 다세대주택은 다가구주택과 달리 임대차계약을 중개할 때 임차의뢰인에게 다른 세대의 임대차 현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 고지할 의무가 없으므로, 피고 보조참가인은 공인중개사로서의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 보조참가인은 중개대상물이 공동주택(다세대주택)임에도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이를 단독주택으로 표시하였고, 중개대상물을 포함하여 임대의뢰인 소유의 위 구분건물 23개에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민법 제358조가 적용됨에도,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의 ‘권리관계’란에 채권최고액 1,80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내용만 기재하였을 뿐, 그 근저당권이 공동근저당권이라거나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다른 구분건물의 부동산등기부에 표시된 선순위권리가 있는지 확인한 내용은 기재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건물의 현황에 비추어 이 사건 건물 가운데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다른 구분건물에는 상당수의 임차인이 있을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임에도, 임대의뢰인에게 구분건물별로 임차인의 존부, 임대차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여 이를 확인한 다음 그 내용을 원고들에게 설명하고 그 자료를 제시하거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의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란 등에 그 내용을 기재한 뒤 그 확인ㆍ설명서를 원고들에게 교부하였다는 사정은 발견되지 않으므로, 피고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중개행위를 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개업공인중개사로서의 확인ㆍ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제목   세무조사가 위법함을 이유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5. 12. 4.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  2025-12-11
첨부파일  2. 대법원_2023두38998(비실명).hwpx,  2. 대법원_2023두38998(비실명).pdf,  
내용 

2023두38998   종합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다)   상고기각  


[세무조사가 위법함을 이유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수사기관의 고발의뢰에 따라 이루어진 세무조사가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하고, 국세기본법상 재조사가 허용되는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과세관청이 검찰의 고발의뢰에 따라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변호사인 원고가 집단소송을 수행하고 수령한 거액의 성공보수를 축소신고 함으로써 조세를 탈루하였다고 보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증액경정하였는데, 원고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2012년, 2014년 및 2017년경 3차례에 걸쳐 이미 세무조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가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이 사건 세무조사가 3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원고에 대한 종전 세무조사와의 관계에서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또는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를 하는 경우’나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 피고가 주장하는 예외적인 재조사 허용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에 기초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제목   은행계정대 조정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6조 제5항에서 금지하는 ‘거래’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12. 4.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  2025-12-11
첨부파일  3. 대법원_2024두40387(비실명).hwpx,  3. 대법원_2024두40387(비실명).pdf,  
내용 

2024두40387   업무정지 등 취소의 소   (다)   파기환송


[은행계정대 조정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6조 제5항에서 금지하는 ‘거래’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246조 제5항 본문에서 금지하는 ‘거래’의 의미◇


  자본시장법 제246조 제5항은 본문에서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ㆍ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3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재산(이하 통틀어 ‘다른 집합투자재산 등’이라 한다)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항 단서에서 ‘집합투자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와 같은 거래를 허용하고 있다.
  이는 신탁업자가 보관ㆍ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과 다른 집합투자재산 등 사이의 거래로 말미암아 발생할 수 있는 이해관계 충돌을 방지하고 집합투자재산별 독립성 및 그 운용의 투명성을 엄격히 보장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자본시장법 제246조 제5항 본문에서 금지하는 ‘거래’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업자가 보관ㆍ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과 다른 집합투자재산 등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재산의 이전 또는 그 재산에 관한 권리ㆍ의무의 발생ㆍ변경ㆍ소멸의 의사로써 행하는 일체의 재산상 행위를 의미한다.
  신탁업자가 보관ㆍ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가 위 조항의 ‘거래’에 해당하는지는, 그 행위의 성질과 내용, 목적, 경위,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법적 효과,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 그 행위를 통하여 얻는 신탁업자 또는 관계인들의 이익, 당시의 거래관행, 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신탁업자인 원고 은행은 집합투자업자인 A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A자산운용’)와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A자산운용이 설정한 투자신탁형 집합투자기구 4개(이하 ‘이 사건 각 펀드’)를 비롯하여 여러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였음. 이 사건 신탁계약 제6조는 “미운용현금자산이라 함은 A자산운용이 투자신탁재산을 투자대상자산에 운용하고 남은 현금을 말하고, 미운용현금자산을 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 은행의 고유계정에 대여한다”는 취지로 규정함(이를 ‘은행계정대’라고 함). 원고 은행은 은행계정대를 집합투자업자 단위로 개설하여 관리해 왔고, 이 사건 각 펀드를 비롯하여 A자산운용이 설정ㆍ운용하고 원고 은행이 보관ㆍ관리하는 모든 집합투자기구의 각 미운용현금자산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의 은행계정대에서 함께 관리하였음. 피고 금융위원회는 원고 은행에 대하여, 3차례에 걸쳐 A자산운용의 은행계정대를 감소시키거나, A자산운용의 은행계정대를 증감시키면서 B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B자산운용’)의 은행계정대를 감소시키는 행위(이하 ‘이 사건 각 은행계정대 조정’)를 함으로써 자본시장법 제246조 제5항 소정의 ‘보관ㆍ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간 거래 금지’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집합투자재산 신탁업 중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 재산의 신규 수탁업무’를 3개월간 정지하는 처분을 하였고, 피고 금융감독원장은 원고 은행의 집합투자업자 수탁업무 등을 총괄하던 원고 C에 대하여 정직 3월의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였음(이하 ‘이 사건 각 처분’). 이에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임
☞  원심은, 이 사건 각 은행계정대 조정이 집합투자재산간 권리의무 변동을 초래하는 재산상 행위로서 자본시장법 제246조 제5항 위반이라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 C 등 원고 은행 소속의 담당 직원들이 한 이 사건 각 은행계정대 조정 행위는 당일 이루어지는 은행의 마감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집합투자업자별로 관리되는 전체 은행계정대를 계산하여 은행계정대 마감표에 나타나는 ‘신탁계정차 금액’과 은행계정시스템상 ‘대체불일치 금액’을 일치시키고자 재무상태표(신탁계정차)의 항목을 입력한 행위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A자산운용 또는 B자산운용이 설정ㆍ운용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들의 은행계정대와 관련하여 A자산운용 또는 B자산운용(각 신탁계정)의 원고 은행(고유계정)에 대한 대여금채권액이 실제로 감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 직원들이 그러한 의사로 이 사건 각 은행계정대 조정을 하였다고 볼 수도 없어서 이 사건 각 은행계정대 조정은 신탁업자가 보관ㆍ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 등에 관하여 권리ㆍ의무를 발생시키려는 의사로써 행한 재산상 행위라기보다는 단순한 회계상의 조치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할 것인데, 이와 달리 이 사건 각 은행계정대 조정이 자본시장법 제246조 제5항 본문에서 금지하는 ‘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제목   신용보증기관이 변제자대위로 취득한 대출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한 사건[대법원 2025. 12. 4.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  2025-12-11
첨부파일  7. 대법원_2025다211379(비실명).hwpx,  7. 대법원_2025다211379(비실명).pdf,  
내용 

2025다211379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차)   파기환송


[신용보증기관이 변제자대위로 취득한 대출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한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보증인 등의 인적 담보가 붙어 있는 경우, 주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보증인 등의 변제자력을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인적 담보의 종류가 관련 법률에 근거한 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변제자대위 법리에 따라 종래 채권자의 채권이 보증인에게 이전된 경우, 보증인이 종래 채권자가 행사할 수 있었던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보증인 등의 인적 담보가 붙어 있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보증인 등의 변제자력은 고려할 요소가 아니고, 오로지 주채무자 자신의 자력만이 문제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61195 판결 등 참조). 이는 인적 담보의 종류가 관련 법률에 근거한 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이라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한편,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이상, 주채무자의 사해행위 이후에 보증인이 보증책임을 이행하여 변제자대위 법리에 따라 보증인에게 채권이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보증인은 종래 채권자가 행사할 수 있었던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고, 채권이 이전된 시점에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새로이 발생되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77146 판결 등 참조).

☞  원고(기술보증기금)는 A회사(주채무자)의 B은행(원채권자)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을 하였는데, A회사는 그 대출 만기 전에 유일한 재산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음(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 원고가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B은행에게 보증원금과 이자를 대위변제한 후 변제자대위로 취득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한 사안임 
☞  원심은,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이 사건 대출금채권에 관하여 원고가 신용보증책임을 부담하고 있었고, 이는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만족을 확실히 보장하는 인적 담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물적 담보에 의해 우선변제권이 확보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원고의 신용보증책임이 미치는 범위에서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에는 원고가 신용보증책임을 부담하고 있었지만, 이는 인적 담보의 일종으로서 이 사건 채권양도가 B은행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데 지장을 주지 않으며, 이 사건 채권양도가 B은행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변제자대위 법리에 따라 B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채권과 함께 그 채권자취소권을 이전받는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제목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회사에 무상으로 대여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 시기의 적정 이자 상당액을 증여이익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사건[대법원 2025. 12. 4.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  2025-12-11
첨부파일  5. 대법원_2025두34494(비실명).hwpx,  5. 대법원_2025두34494(비실명).pdf,  
내용 

2025두3449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회사에 무상으로 대여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 시기의 적정 이자 상당액을 증여이익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사건]
◇특정법인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 무상으로 대여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이후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상 금전 무상대부에 따른 ‘특정법인의 이익(적정 이자 상당액)’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아 그로 인한 증여이익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상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5 제1항 및 제2항 제1호는, 특정법인(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등)의 지배주주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사이에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를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구 상증세법(2023. 12. 31. 법률 제1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5 제1항 제1호 역시 특정법인(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사이에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4 제4항 제1호 나목 및 제7항은 ‘특정법인의 이익’과 관련하여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4를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상증세법 제41조의4는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며(제1항 제1호), 이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항).
  앞서 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 제1호 나목 및 제7항의 규정은 이후 개정에 의하여 조문의 위치만 변경되었을 뿐 그 내용은 그대로 유지되었다(현행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5 제4항 제1호 다목 및 제7항).
  위 규정들의 입법취지는 특정법인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의 거래를 하는 경우 특정법인 주주가 그러한 거래로 인한 특정법인의 이익을 분여받는 것으로 의제함으로써 세부담 없이 변칙적으로 부가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데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 주주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특정법인의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게 되지만, 이는 특정법인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 대하여 대출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소멸시효기간이 만료되면 소멸시효 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는 당연히 소멸하므로, 특정법인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시효 완성 이전에 이미 증여의제 효과가 발생한 특정법인의 이익에 대해서는 여전히 특정법인 주주의 주식보유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게 되지만, 시효 완성 후에는 해당 채권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그에 따른 증여세 과세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상증세법 제41조의4 제2항은 금전 무상대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에 의한 대출에 있어 대출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경우 해당 이익의 증여시기 및 증여재산가액의 계산방법에 관한 규정에 불과하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에서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위 규정을 준용하여 ‘특정법인의 이익’을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특정법인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도 여전히 증여 의제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위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특정법인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것에 대하여 피고가 상증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및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근거로 적정 이자 상당액이 ‘특정법인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다음, 그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인 원고가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고가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자, 원고가 특수관계인의 특정법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의 이자 상당액은 특정법인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그에 관한 부분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다투는 사안임    
☞  원심은, 특수관계인의 특정법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시점 이후에도 여전히 대여금 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특정법인의 이익’을 산정하여 이를 전제로 원고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사건 각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제목   주주들이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5. 12. 4.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  2025-12-11
첨부파일  2. 대법원_2023다271798(비실명).hwpx,  2. 대법원_2023다271798(비실명).pdf,  
내용 

2023다271798   손해배상(기)   (다)   파기환송


[주주들이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1조 제3항 제2호의 ‘시행령 제167조 제1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이 제기된 때’에서 ‘소송’이 그 증권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모든 소송을 포함하는지 여부(소극)◇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법인의 경영ㆍ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시행령 제167조 제1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이 제기된 때에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부담한다[구 자본시장법(2025. 1. 21. 법률 제20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제161조 제1항 제9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1조 제3항 제2호]. 이때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1조 제3항 제2호의 ‘소송’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67조 제1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에 관한 소송만을 의미하고, 그 증권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모든 소송을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자본시장법 제정 전에도 상장법인은 상장유가증권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이 제기된 때에 지체 없이 신고할 의무를 부담하였으나[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증권거래법’이라고 한다) 제186조 제1항 제6호] 그 신고의 상대방이 금융위원회와 거래소 모두였던 반면, 구 자본시장법 제161조 제1항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상대방은 금융위원회만으로 규정되어 있다. 주요사항보고서 제도는 자본시장법이 제정되면서 기존의 수시공시 항목 중 특별히 중요한 사항들을 분리하여 공적 규제의 대상으로 하고 그 밖의 사항들은 자율 규제의 대상으로 함으로써 기업이 이중으로 공시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한 것이므로,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이러한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나) 구 자본시장법 제16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과징금 부과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구 자본시장법 제429조 제3항 제2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구 자본시장법 제446조 제28호). 구 증권거래법 제186조 제1항 제6호를 위반한 경우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만 가능하였던 것(구 증권거래법 제211조 제2호)과 비교하면 형사처벌의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고, 이러한 점에서도 구 자본시장법 제161조 제1항 위반 여부, 즉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사유가 발생하였는데도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는지를 판단할 때는 엄격하게 해석함이 타당하다.
  다) 만약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1조 제3항 제2호의 ‘소송’에 ‘증권에 관한’ 소송 외에 ‘증권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모든 소송이 포함된다면,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는 법인 스스로 그러한 소송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판단해서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런데 ‘중대한 영향’이라는 문언은 그 자체로 일의적이라고 볼 수 없으며 명확하게 해석되기도 어려우므로 그 해석에 따른 위험을 제출의무자인 법인이 부담하게 되고, 결국 법인으로서는 주요사항보고서 미제출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법인과 관련된 소송이 제기된 모든 경우에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결과에 이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당초 주요사항보고서 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결과가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위와 같이 해석해야 한다면, 구 자본시장법 제161조 제1항이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유로 제1 내지 8호의 사유 외에 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라고 정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하면서 굳이 그 전단에서 ‘법인의 경영ㆍ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어야 함을 별도로 규정할 이유가 없다.


☞  원고들은 코스닥 상장법인인 A 주식회사의 주주들, 피고들은 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들임. B 주식회사는 A 주식회사 소유의 공장용지 등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을 받았음(이하 ‘이 사건 각 임의경매개시결정’). 원고들은 위 경매개시결정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1조 제3항 제2호의 ‘소송’이 제기된 때에 해당하여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사유에 해당하는데, 피고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기간 내에 이를 공시하지 않음으로써 투자자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이 사건 각 임의경매개시결정은 A 주식회사 회생신청의 직접적 원인 중 하나이고 그 자체로 법인의 경영ㆍ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증권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이 제기된 때에 해당함에도 피고들이 고의ㆍ과실로 이를 관련 법령에 따른 기간 내에 공시하지 아니함으로써 투자자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1조 제3항 제2호의 ‘소송’은 증권 관련 소송에 한정되는데, 이 사건 각 임의경매개시결정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서 A 주식회사가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제목   의료인이 1인 1기관 개설ㆍ운영 원칙을 위반하여 의료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였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12. 4.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  2025-12-11
첨부파일  1. 대법원_2020도949(비실명).hwpx,  1. 대법원_2020도949(비실명).pdf,  
내용 

2020도94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나)   파기환송

[의료인이 1인 1기관 개설ㆍ운영 원칙을 위반하여 의료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였는지 문제된 사건]
◇1.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의 입법목적, 2.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이 규정한 ‘1인 1기관 개설ㆍ운영 원칙’에 반하는 의료기관의 ‘중복 개설’과 ‘중복 운영’의 의미, 3.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료인이 의료법인의 이사 등의 지위에서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다른 의료기관의 경영사항에 관하여 의사 결정 권한을 보유하면서 관련 업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도록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의 경영 등에 관여하는 경우 의료법 제33조 제8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가)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은 “제2항 제1호의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1인 1기관 개설ㆍ운영 원칙’은 1인의 의료인이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운영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폐해를 미리 방지하여,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즉, 의료인으로 하여금 하나의 의료기관에서 책임 있는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 의료행위의 질을 유지하고, 지나친 영리추구로 의료의 공공성이 훼손되거나 의료서비스 수급의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소수의 의료인에 의한 의료시장의 독과점 및 의료시장의 양극화를 방지하려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19. 8. 29. 선고 2014헌바212 등 결정 참조).
  나) 1인 1기관 개설ㆍ운영 원칙에 반하는 행위 중, ‘의료기관의 중복 개설’이란 ‘이미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등의 명의로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직접 의료행위를 하거나 자신의 주관 아래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를 뜻하고, 그와 구분되는 ‘의료기관의 중복 운영’이란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에 대하여 그 존폐ㆍ이전, 의료행위 시행 여부, 자금 조달, 인력ㆍ시설ㆍ장비의 충원과 관리, 운영성과의 귀속ㆍ배분 등의 경영사항에 관하여 의사 결정 권한을 보유하면서 관련 업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도3672 판결 등 참조).
  다) 의료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의료법의 목적(제1조) 달성을 위하여 의료법인에 의한 의료업을 허용하면서 의료법인에 대한 국가의 관리나 내부적 통제 등을 통하여 의료법인이 그 배후의 개인을 위한 영리추구 수단이 되지 않도록 견제하는 장치를 두고 있다. 즉, 의료법은 의료취약지역에 민간 의료기관의 건립을 유도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지역적 편중을 해소하고 민간 의료의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료법인 제도를 두면서(대법원 2023. 7. 17. 선고 2017도180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의료법인을 재단법인의 일종으로 하여(의료법 제50조), 의료업을 할 때 영리추구를 금지하고(의료법 시행령 제20조), 이사회나 정관 등에 의한 통제를 받도록 하는 한편, 설립, 정관변경 및 재산처분 시에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의료법 제48조 제1항, 제3항), 일정한 경우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는(의료법 제51조, 민법 제38조) 등 그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국가의 관리와 감독을 받는다. 의료법이 ‘의료인’과 달리 ‘의료법인’에 대하여는 개설ㆍ운영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연유도 위와 같은 의료법인 제도의 입법목적과 견제가능성에 대한 고려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료인이 의료법인의 이사 등의 지위에서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다른 의료기관의 경영사항에 관하여 의사 결정 권한을 보유하면서 관련 업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도록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중복 개설ㆍ운영 금지의 취지를 저해하여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라) 즉, 이러한 의료인 개인이 의료법인 명의의 의료기관을 포함하여 둘 이상의 의료기관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함으로써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려면, 실질적으로 재산출연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의료법인을 의료기관 개설ㆍ운영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 경우나 의료법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하여 의료법인의 공공성, 비영리성을 일탈한 경우 등과 같이 외형상 형태만을 갖추고 있는 의료법인을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여 1인 1기관 개설ㆍ운영 원칙에 부합하는 적법한 의료기관 운영으로 가장하였다는 사정이 추가로 인정되어야 한다.
  다만 의료법인 설립과정에 하자가 있었다는 사정이나 의료법인의 재산을 일시적으로 유출하였다는 정황만을 근거로 곧바로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 위반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의료법인 설립과정의 하자가 의료법인 설립허가에 영향을 미치거나 의료기관 개설ㆍ운영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는 것인지 여부나 의료법인의 재산이 유출된 정도, 기간, 경위 및 이사회 결의 등 정당한 절차나 적정한 회계처리 절차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료법인의 규범적 본질이 부정될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의료법인이 이미 다른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인에 의하여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기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  검사는, 의료인(치과의사)인 피고인 甲이 의료법인 A의 대표자로서 B치과병원을 운영하면서 사단법인 C 명의로 D의원, E치과의원, F치과의원, G의원을 개설ㆍ운영하여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을 위반하고, 피고인 乙, 丙은 피고인 甲의 위 의료법 위반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보아, 피고인들을 의료법 위반 또는 그 방조로 기소하였음
☞  원심은, 피고인 甲이 의료법인 A 및 사단법인 C 명의로 개설된 각 의료기관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여 위 각 의료기관을 중복 운영하였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인 甲은 의료법인 A의 이사 지위 또는 아내인 피고인 丙을 명목상 이사로 취임시킨 자의 지위에서 B치과병원의 경영사항에 관한 의사결정 권한을 보유하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도록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甲이 B치과병원을 포함하여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중복 운영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이와 같이 평가하려면 의료법인 A가 실질적으로 재산출연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의료법인에 해당한다거나 그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하는 등 외형상 형태만을 갖추고 있는 의료법인 A를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여 B치과병원 운영을 적법한 것으로 가장하였다는 추가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제목   공무상표시무효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12. 4.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  2025-12-11
첨부파일  3. 대법원_2024도6213(비실명).hwpx,  3. 대법원_2024도6213(비실명).pdf,  
내용 

2024도6213   공무상표시무효   (다)   파기환송


[공무상표시무효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형법 제140조 제1항의 공무상표시무효죄의 성립요건 / 부동산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채무자가 그 가처분의 집행 취지가 기재된 고시문이 부착된 이후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한 경우 공무상표시무효죄의 성립 여부(원칙적 적극)◇


  형법 제140조 제1항의 공무상표시무효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인, 동산의 압류, 부동산의 점유 등과 같은 구체적인 강제처분을 실시하였다는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도20322 판결 참조). 집행관이 부동산에 관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집행하면서 ‘채무자는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등의 집행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고시문을 부동산에 부착한 이후에 가처분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고시문의 효력을 사실상 없애버리는 행위이므로 공무상표시무효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80. 12. 23. 선고 80도1963 판결,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도8238 판결 등 참조).

☞  피고인은 집행관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집행 취지가 기재된 고시문을 부착한 이후 가처분 채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있던 컨테이너박스를 매수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의 점유 일부를 이전받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의 효용을 해하였다는 공무상표시무효의 공소사실로 기소됨
☞  원심은, 가처분 채무자가 가처분 채권자와 조합관계에 있던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한 것은 그 가처분으로 보전하고자 한 부동산 인도청구권을 실현하는 채무의 이행 내지 변제 행위이고, 피고인이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게 된 것일 뿐 가처분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거나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피고인이 사전 연락 하에 가처분 채무자로부터 컨테이너박스를 매수하여 가처분 채무자가 종전에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점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가처분 채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 일부를 이전받았다고 볼 수 있고, ② 피고인, 가처분 채권자 등으로 구성된 조합이 적어도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상황이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가처분 채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한 것을 두고 그 가처분으로 보전하고자 한 부동산 인도청구권을 실현하는 채무를 이행한 것이라거나 변제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가처분 채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일부 이전받음으로써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제목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5. 12. 4.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  2025-12-11
첨부파일  5. 대법원_2025도11886(비실명).hwpx,  5. 대법원_2025도11886(비실명).pdf,  
내용 

2025도11886   상해   (다)   파기환송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에 관한 사건]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경우,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방법 및 상해죄에서 상해의 의미와 판단방법◇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해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피해자의 주관적인 통증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그 진단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진단서 발급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것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그 증명력을 판단해야 한다.
  한편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라고 할 수 없다.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ㆍ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ㆍ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차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는 상해의 공소사실로 기소됨
☞  원심은,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진술, 상해진단서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피해자가 이 사건이 있을 날로부터 약 1년 3개월이 지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②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의사는 제1심법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참조하여 상해진단서를 발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진료기록부의 내용만으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치료를 받은 후에는 다시 병원을 방문하거나 치료를 받지 않았고, 피해자가 처방받은 약을 구입ㆍ복용하였다는 자료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의하여 공소사실 기재의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제목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에 따른 서면 결의요건 충족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12. 4.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  2025-12-11
첨부파일  8. 대법원_2025다213134(비실명).hwpx,  8. 대법원_2025다213134(비실명).pdf,  
내용 

2025다213134   하자보수비 등   (마)   상고기각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에 따른 서면 결의요건 충족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집합건물의 미분양된 전유부분의 구분소유자도 그 관리단의 구성원이 되는지 여부(적극), 2. 비법인사단인 관리단의 관리단집회에서 관리단과 어느 구분소유자와의 관계사항을 결의하는 경우 그 구분소유자에게 의결권이 있는지 여부(소극), 3. 미분양 세대를 소유한 분양자가 자신을 상대방으로 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구하는 안건에 관한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이 있는지 여부(소극)◇


  1. 관리단은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 당연히 그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되는 단체이므로, 집합건물의 분양이 개시되고 입주가 이루어져 공동관리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당시 미분양된 전유부분의 구분소유자를 포함한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2다45284 판결 참조). 즉 집합건물의 일부 세대가 미분양되어 분양자가 이를 그대로 소유하고 있다면 분양자는 미분양된 전유부분의 구분소유자로서 관리단의 구성원이 된다.
  2. 민법 제74조는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원은 결의권이 없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는 집합건물의 관리단집회에서 관리단과 어느 구분소유자와의 관계사항을 결의하는 경우에도 유추적용되므로 그 구분소유자에게는 의결권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다38216 판결 취지 참조). 따라서 특정 구분소유자가 관리단의 구성원, 즉 구분소유자로서의 지위와 관계없이 개인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항을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분소유자 및 그 의결권을 제외하여 결의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분양자는 집합건물에 발생한 하자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에게 담보책임을 부담하므로(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 하자담보책임이 문제되는 경우 미분양 세대를 소유한 분양자에게는 구분소유자 지위와 담보책임자 지위가 병존한다. 그런데 이러한 하자담보책임은 구분소유자 지위와는 관계없이 담보책임자 지위에서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항이므로 미분양 세대를 소유한 분양자는 자신을 상대방으로 하여 하자담보책임을 구하는 안건에 관한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관리단이 분양자를 상대로 하자담보추급권을 행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해당 소 제기에 필요한 관리단집회 결의요건이 갖추어졌는지는 분양자가 소유한 미분양 세대 부분을 제외하고 구분소유자 수와 의결권 비율을 계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집합건물 관리단인 원고가 분양자이면서 미분양 68세대를 소유하여 구분소유자의 지위를 겸하는 피고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이 사건 소 제기에 관하여 구분소유자들의 추인이 있었는지는 피고가 분양자로서 소유한 미분양 세대를 제외하고 판단하여야 하는데, 그 미분양 세대 부분을 제외하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서면 결의요건이 충족되므로 이 사건 소 제기가 적법하게 추인되었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제공 : 판례속보 ]


 
사법부 소개 소식 판결 공고 정보 참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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