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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6. 1. 29. 선고 중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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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26. 1. 29. 선고 중요판결 요지
작성일  2026-02-02
첨부파일  law260130(01.29.판결).hwpx,  law260130(01.29.판결).pdf,  
내용 

대법원 2026. 1. 29.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사]

2021다248299   퇴직금 청구의 소   (나)   파기환송

[사기업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지 문제된 사건]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의미 및 근로의 대가성을 판단하는 기준 /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정한 지급기준에 의하여, 사업부문과 사업부별 재무성과, 전략과제 이행 정도 평가에 따라 차등 지급한 ‘목표 인센티브’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고, 사업부별 경제적 부가가치의 일부를 재원으로 지급한 ‘성과 인센티브’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않는다고 본 사례◇


2022다255454   임금(퇴직금) 청구 등   (아)   파기환송(일부)

[사기업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지 문제된 사건]

◇1. 기업의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의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의미 및 근로의 대가성을 판단하는 기준 / 사용자가 매년 노사합의로 마련한 지급기준에 의하여, 원수보험료, 구상금, 세전 당기순이익 등 경영성과 항목의 목표 달성 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하면서도 ‘당기순이익 실현’이 지급조건으로 명시된 ‘특별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특별성과급에 부가된 재직자 조건을 유효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2다287284   손해배상(기)   (바)   파기환송(일부)

[쌍방과실로 교통사고 발생 시 자차보험계약에 따라 차량수리비 중 자기부담금 상당액을 보상받지 못한 피보험자들이 상대차량 측을 상대로 자기부담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보험자대위권의 규정 취지 및 그와 같은 취지가 자기차량손해보험 보험자의 보험자대위 범위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를 확정할 때에도 고려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보험자가 대위할 수 있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의 범위를 정하는 방법 및 보험약관의 해석방법 / 쌍방과실로 인한 차량충돌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가 상대차량 운전자(또는 그 보험사)에게 자기차량손해보험으로 지급받지 못한 자기부담금 중 제3자의 책임비율 부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2023다248729   손해배상(기)   (나)   파기환송

[생방송 뉴스 프로그램의 시사토론 코너에서 토론 참가자가 한 발언에 대하여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1. 언론을 통해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의 위법성조각사유 및 그 표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표현내용이 사적 관계 또는 공적 관계에 관한 것인지 여부에 따른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설정 기준의 차이◇


2023다316387   부당이득금   (바)   파기환송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329조 제1항의 의미 /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파산관재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경우 파산관재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그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가 파산선고 후 채무자에 대한 변제의 효력을 규정한 채무자회생법 제332조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024다316742   손해배상(기)   (나)   파기환송

[고위공직자였던 사람이 방송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신문 등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요건 및 그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언론매체) /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할 때 공공적ㆍ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ㆍ청렴성이나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관한 언론보도가 제한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 이때 언론보도가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ㆍ비판ㆍ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


2024다236327   건물철거및토지인도   (마)   파기환송

[경매신청채권자가 아닌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선행 가압류와 체납처분압류가 마쳐진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지상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청구한 사건]

◇강제경매의 목적이 된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위한 압류나 그 압류로 이행된 가압류가 있기 이전에 다른 가압류나 체납처분압류가 있었다가 그 후 강제경매로 인하여 가압류등기나 체납처분압류등기가 말소되는 경우, 건물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인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기(=선행 가압류나 체납처분압류 당시)◇


2024다276295   영업금지 등 청구의 소   (바)   파기환송 

[채권자가 주식회사를 대위하여 대표이사를 상대로 상법 제399조 제1항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상법 제399조에 따라 이사가 법령위반행위를 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위와 같은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하여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있는지 여부(소극)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업무를 집행하면서 위계의 방법으로 타인의 영업을 방해한 행위가 상법 제399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법령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024다292464   부당이득금   (마)   파기환송

[유사수신업체인 회생채무자의 관리인이 영업담당자들을 상대로 영업수당 지급약정의 무효를 주장한 사건]

◇1. 민법 제746조의 취지, 2.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보다 현저히 큰 경우 급여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3.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청구를 부정하고 불법원인의 형성에 관여한 수익자에게 그 급여의 보유를 종국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익자에 대한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2025다217179   부당이득금   (마)   상고기각

[가맹점사업자들이 가맹본부를 상대로 원․부재료 등의 공급가격 인상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인상 전․후 가격 차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한 사건]

◇가맹본부가 원ㆍ부재료 등의 공급가격을 인상한 것이 가맹계약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2025다217529   임금   (바)   파기환송(일부)

[택시운전근로자가 택시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 

◇근로자들이 총운송수입금을 전부 운송회사에 납부하는 경우 운송회사가 근로자들로부터 납부받은 사납금 초과 수입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노사 간에 급여의 성질상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급여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그 합의의 효력◇ 


2025다218322   하자보수보증금 등   (다)   파기환송(일부)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중단된 회생채권 관련 소송절차를 수계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가 문제된 사건]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중단된 회생채권 관련 소송절차를 수계하는 경우 회생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등을 변경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회생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소송 계속 중 회생절차종결결정이 있는 경우 청구취지를 회생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중단된 회생채권 관련 소송절차를 수계하였음에도 회생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등을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형사]

2024도20470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등   (나)   상고기각

[택시협동조합 소속 조합원인 택시운전기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문제된 사건]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2. 구 「협동조합 기본법」(2020. 3. 31. 법률 제17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판단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3.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확대한 취지 및 ‘사용자’의 한 유형인 ‘사업 경영 담당자’의 의미와 판단 기준◇


2025도15060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등   (마)   상고기각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제1항 단서의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 제1항 단서의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 및 개별 조직 중 한 곳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를 구성하는 조직들 전부의 상시 근로자 수를 모두 합산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025도15970   사기 등   (아)   파기환송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형이 실효된 경우 형법 제35조 제1항에서 정한 누범사유에 해당하는지 등이 문제된 사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형이 실효된 전과가 형법 제35조 제1항에서 정한 누범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25도18022   모해위증   (마)   상고기각  

[사립학교 교원의 해임무효확인 소송에서 증언한 행위가 모해위증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학교법인 등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한 경우 이에 관한 사건이 형법 제152조 제2항이 정한 모해위증죄에서의 ‘징계사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특별]

2023두5491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마)   파기환송

[택시협동조합 소속 조합원인 택시운전기사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근로관계 승계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구 「협동조합 기본법」(2020. 3. 31. 법률 제17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판단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협동조합이 인적ㆍ물적 조직을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다른 협동조합에 일체로서 이전하는 경우에도 근로관계 승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24두5068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명의대여자가 사업소득으로 신고ㆍ납부한 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을 실제사업주의 체납세액에 충당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1. 사업명의자가 사실은 실제사업자에게 고용된 근로자로서 근로소득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함에도 실제사업자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한 후 실제사업자 대신 사업소득 명목으로 종합소득을 신고ㆍ납부한 경우 당초 납부한 세액의 범위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부의 법률효과는 명의대여자에게 귀속되는지 여부(적극), 2. 명의대여자에게 다른 종합소득이 있어 기납부세액의 환급이 애초에 문제되지 않는 경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24두55259   시정명령등취소   (다)   상고기각

[계열회사간 임원 무상겸임에 관하여 부당한 인력지원행위 인정 여부 및 동일한 객체에 대한 여러 개의 부당지원행위 또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관하여 부당성 판단 방법이 문제된 사건]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13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7. 7. 1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 가목가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인력지원행위의 성립요건, 2. 동일한 객체에 대한 여러 개의 부당지원행위 또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가 동일한 의도나 목적 아래 행해지는 경우 이를 일련의 행위로 보아 그 행위들의 부당성을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024두60701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 등 취소   (바)   상고기각

[특별지방행정기관이 내부 위임된 처분권한을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한 사건]

◇1. 행정권한의 위임이 허용되는 경우 및 행정권한이 위임된 경우와 내부 위임된 경우에 있어서의 각 권한행사 방법, 2. 2024. 11. 5. 대통령령 제34979호로 개정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 제31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보조금 지급 제한처분과 제3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권한의 위임을 허용하는 법률이 존재하는지 여부(소극) 및 고용노동부훈령인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47조 제1항이 고용노동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인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그 지청장을 보조금 지급 제한처분 및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는 것의 의미(=행정권한의 내부 위임), 3. 특별지방행정기관이 내부 위임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2025두3460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건설ㆍ분양한 자회사의 발행주식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임대보증금 및 매매예약 합의금 부채의 원본 회수기간이 장기성 부채로서 현재가치 할인평가 대상이 되는지 문제된 사건]

◇구 임대주택법상의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건설·분양한 회사의 발행주식 가치 평가와 관련하여, 임대주택 임차인들에 대한 부채를 현재가치 할인평가 대상으로 보는 요건[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의 해석 및 적용]◇


2025두3487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아)   파기환송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 적용 대상인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3. 3. 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58조의3에서 정한 창업중소기업의 요건인 ‘창업’ 여부의 판단 기준◇


2025두3506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임대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문제된 사건]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4. 12. 31. 법률 제20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31조 제2항에 의한 취득세 감면의 적용범위, 2.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대상이 되는 행위가 임대사업자의 행위로 한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임대사업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할 자와 상호 결탁한 때는 물론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임대한 경우 등과 같이 임대사업자가 스스로 주거를 위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025두3515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구 지방세법(2023. 3. 14. 법률 제19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5항 제3호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6항에 따라 작성하여 제공하는 주택가격비준표가 법규적 성질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2025므10716   이혼 등   (바)   파기환송

[부부의 일방이 제3자와 부정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 배우자의 제3자에 대한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

◇1. 부부의 일방이 제3자와 부정행위를 한 경우,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지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의 성질 및 관계(=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관계), 2.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권의 확정ㆍ평가시점(=최종적 이혼시점) 및 이 경우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정한 단기소멸시효 기산점(=혼인이 해소된 때), 3. 부부의 일방이 제3자와 부정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 배우자의 부부 일방 또는 제3자에 대한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는 다류 가사소송사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와 별개로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과 무관하게 부부 일방 또는 제3자에 대한 개별적 부정행위를 불법행위로 파악하여 그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는 통상의 민사사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2022후10722   권리범위확인(특)   (자)   파기환송

[특허발명과 확인대상 발명의 작용효과 동일성 여부가 문제 된 사건]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균등관계를 인정하기 위한 ‘작용효과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기준◇


2022후11190   거절결정(특)   (나)   상고기각

[출원발명에 등록거절사유가 있는지 문제된 사건]

◇1.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절차와, 거절결정 불복심판의 기각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 절차에서, 특허청장은 심사 또는 심판 단계에서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거절이유를 새로이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심결 취소소송 절차에서 특허청장이 비로소 주장하는 사유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2. 여러 선행기술문헌을 인용하여 출원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하는 기준 및 특허청구범위가 여러 개의 청구항으로 되어 있는 경우, 그 하나의 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출원이 전부 거절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제공 : 판례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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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판례속보]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특허권 권리범위에 속하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1. 15. 선고 중요판결]

  13. 19Jan
    by 헤아림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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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16J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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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12Jan
    by 헤아림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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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31D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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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29D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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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판례속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조사 재의결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5. 12. 24. 선고 중요판결]

  18. 16Dec
    by 헤아림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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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판례속보] 2025. 12. 15. 판례공보 요약본

  19. 12D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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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판례속보] 2025. 12.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20. 11D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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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판례속보]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회사에 무상으로 대여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 시기의 적정 이자 상당액을 증여이익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사건[대법원 2025. 12. 4. 선고 중요판결]

  21. 25N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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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판례속보] 소송비용액부담 및 확정 시 변호사보수액 산정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11. 21.자 중요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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