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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목 | 조세포탈죄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아닌 행위자의 고의의 의미 및 판단 기준이 쟁점이 된 사건[대법원 2026. 2. 26. 선고 중요판결] | | | 작성일 | 2026-03-05 | | | 첨부파일 | 1. 대법원_2024도11156(비실명).hwpx, 1. 대법원_2024도11156(비실명).pdf, | | | 내용 | 2024도111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 (바) 파기환송
[조세포탈죄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아닌 행위자의 고의의 의미 및 판단 기준이 쟁점이 된 사건]
◇행위자가 별개의 납세의무자인 두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이 중 한 법인의 포탈세액과 관련하여 다른 법인에서 그에 관한 세액을 신고ㆍ납부한 경우, 조세포탈의 고의를 각 법인별로 구분하여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조세포탈죄는 납세의무자가 국가에 대하여 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일정액의 조세채무를 포탈하는 것을 범죄로 보아 형벌을 과하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 또는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소정의 행위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부정행위를 감행하거나 하려고 하는 경우에 그 범의가 인정된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도8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인세 포탈로 인한 조세포탈죄에 있어서 법인세 포탈의 결과 발생 여부 및 이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 유무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인 각 법인별로 구분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복수의 법인들 업무에 관여한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소정의 행위자가 마치 그 법인들 사이에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의 외관을 만든 후 그 거래 관련 비용을 매입처로 가장한 특정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면, 설령 행위자가 해당 거래 관련 수입을 가공거래의 매출처가 된 다른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특정 법인에 대한 법인세 포탈의 결과 발생 및 행위자의 조세포탈 범의를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 피고인 1(행위자)은 피고인 5 주식회사(납세의무자)에 대한 2017년 및 2018년 귀속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피고인 6 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용역비용 등을 허위로 과다 계상함으로써 피고인 5가 납부해야 할 법인세를 축소 신고하여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피고인 5의 2017년도 및 2018년도 법인세를 포탈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기소되었고, 피고인 2, 3, 4는 위와 같은 피고인 1의 행위를 방조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로, 피고인 5는 실운영자인 피고인 1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각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 1의 피고인 5 법인세 포탈세액 중 피고인 6이 법인세로 납부한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 1에게 조세포탈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1, 5의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및 피고인 2, 3, 4의 각 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의 점을 이유무죄로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인 1이 피고인 5에 대한 2017년 및 2018년 귀속 각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피고인 6으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용역비용 등을 허위로 과다 계상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인 5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감소한 이상, 피고인 5의 2017년 법인세 498,826,320원 및 2018년 법인세 288,481,380원 전액에 관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 1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인 1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관련 수입을 피고인 6의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더라도, 이는 피고인 5와는 별개의 법인이자 납세의무자인 피고인 6과 관련된 사정일 뿐 그 자체로 피고인 5의 조세채무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 5 관련 조세포탈의 결과가 달라진다거나 이 부분 조세포탈의 고의가 부인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 |
| | 제목 | 주거용 오피스텔의 신축·판매로 인한 사업소득금액을 추계할 때 적용되는 업종별 경비율이 무엇인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2. 26. 선고 중요판결] | | | 작성일 | 2026-03-05 | | | 첨부파일 | 1. 대법원_2024두42963(비실명).hwpx, 1. 대법원_2024두42963(비실명).pdf, | | | 내용 | 2024두42963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차) 상고기각
[주거용 오피스텔의 신축・판매로 인한 사업소득금액을 추계할 때 적용되는 업종별 경비율이 무엇인지가 문제된 사건]
◇주거용 오피스텔의 신축·분양사업에 ‘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의 경비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관계 법령 및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2017년 귀속 경비율 고시의 ‘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토지보유 5년미만)’(업종코드: 451102)에서 말하는 ‘주거용 건물’은 신축 및 공급이 이루어질 당시부터 건축물의 구조 등이 주거에 적합하여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오피스텔까지 포함하는 용어로 이해될 뿐,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등이나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용도가 주택으로 기재된 주택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주택으로만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주거용 건물’은 그 용어 자체로 주거를 위해 사용되는 건축물을 두루 일컫는 것이라고 이해되고, 이와 달리 주택법상의 주택만을 좁게 한정하여 지칭한다고 볼 수 없다. 2017년 귀속 경비율 고시에서의 ‘주거용 건물’이 주택법상의 주택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고 본다면, 위 고시 자체에서 ‘주택’과 ‘주거용 건물’이라는 용어가 각기 구별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을 설명할 길이 없다.
2) ‘주거용 건물’의 의미를 주택법상의 주택과는 달리 파악하여야 함은, 2017년 귀속 경비율에 관한 책자에서 인용하는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보더라도 그러하다.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생산단위가 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으로서, 이를 적용할 때는 산출물(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뿐만 아니라 투입물과 생산공정 등을 함께 고려하여 각 생산단위의 산업활동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항목에 분류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두12856 판결 참조). 비록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주거용 건물’에 관하여 명시적인 정의가 마련되어 있지는 않지만, ‘단독 및 다세대 주택, 아파트 등의 주거용 건물’이라는 표현에 ‘주거용 건물’이 주택법상 주택보다 광의의 개념이라는 점이 전제되어 있다[주거용 건물 건설업(4111)]. 반면, ‘주거용 건물’ 중에서도 ‘주택’만을 따로 지칭하고자 할 경우 ‘주거용 주택’이라는 표현이 별도로 쓰이고 있다[단독 및 연립주택 건설업(41111)]. 특히 ‘주거용 건물 임대업’(68111)의 색인어로 ‘오피스텔임대(주거용)’가 포함되어 있기까지 하다. 이와 같은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주거용 건물’은 생산활동 및 생산물의 객관적․경제적 실질을 주된 근거로 하는 용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주택법상의 주택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개념이거나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기재에 그 해당 여부가 달려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는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68112)의 예시로서 ‘오피스텔 임대(비주거용)’가 제시되어 있고, ‘비주거용 건물 개발 공급업’(68122)의 색인어에는 ‘오피스텔개발분양(비주거용, 건설업체제외)’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를 보더라도 비주거용 오피스텔만이 비주거용 건물에 포함된다는 점이 도출 가능할 뿐, 주거용 오피스텔이 비주거용 건물에 해당한다는 해석의 논리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
3) 사회적․법적 제도와 환경 변화에 비추어 보더라도 주거용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건설․이용되는 업무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주거용으로 건축․분양되어 실제 이용되고 있으므로, 2017년 귀속 경비율 고시의 적용 국면에 있어 ‘주거용 건물’로서의 지위를 갖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정부는 1~2인 가구 증가로 소형주택 수요가 급증하자 2006년경 도심지의 중․소형 주택공급확대를 위해 부동산안정대책을 수립하였고, 그 일환으로 전용면적 50㎡ 이하의 소형 오피스텔에 한해 바닥 난방을 허용하였으며, 그 이후 전용면적 85㎡ 이하의 소형 오피스텔에 바닥 난방 설비를 기본으로 방, 주방, 화장실, 욕실, 소형 베란다(세탁실․다용도실) 등 주거에 필요한 공간 및 설비를 갖춰 주거용 오피스텔로 분양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0. 4. 5. 법률 제10237호로 개정된 주택법 제2조 제1의2호는 준주택(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종래 건축법상 업무시설의 한 종류로만 구분하고 있던 오피스텔 중 주거용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규율하여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현행 주택법 제2조 제4호, 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4호). 2011년경 정부의 소형 전․월세 주택 공급확대정책에 따라 구 임대주택법이 2012. 1. 26. 법률 제11242호로 개정되어 주택법에 따른 준주택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도 임대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 등록이 허용되었고, 이는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하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처럼 소형주택에 대한 수요 내지 국민의 주거안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업지역 내지 준주거지역에서의 주거용 오피스텔 건축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고, 주택법의 분양절차와 각종 대출규제 등으로 주택을 공급받지 못한 실수요자들을 위해 주택의 대체재로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공급하는 방향으로 정부 시책이 변화하여 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비록 주거용 오피스텔이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기재되고, 건축기준이나 제한 등의 측면에서 주택법상의 주택과 일부 다른 사항이 남아 있더라도, 2017년 귀속 경비율 고시를 적용할 때에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거용 건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
4) 따라서 애초부터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건축․분양되고 실제 그와 같이 이용되는 이상, 신축 당시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비주거용 건물에 해당한다거나,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공급 이후에 생긴 우연적․사후적 사정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 원고들이 주거용 오피스텔 신축·분양사업의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국세청이 고시한 업종별 경비율 중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부분을 적용하여 신고하자, 피고가 이와 달리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부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증액경정하였고, 이에 원고들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국세청이 고시한 업종별 경비율 중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규정한 ‘주거용 건물’을 피고 주장과 같이 본래부터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목적으로 신축된 것으로서 공부상 용도도 그러한 것, 곧 주택법상의 주택으로 축소․해석하게 되면 이는 문언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주택 개발 및 공급업’을 여러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의 하나로 분류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내용과도 상반된다는 점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오피스텔은 ‘주거용 건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보고, 이와 달리 피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신축․분양을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으로 보아 해당 경비율을 적용하여 사업소득을 추계함으로써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업종별 경비율을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 |
| | 제목 | 입체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2. 26. 선고 중요판결] | | | 작성일 | 2026-03-05 | | | 첨부파일 | 1. 대법원_2023후11012(비실명).hwpx, 1. 대법원_2023후11012(비실명).pdf, | | | 내용 | 2023후11012 권리범위확인(상) (바) 파기환송
[입체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확인대상 표장이 상표로서 사용되었는지 여부◇
디자인과 상표는 배타적․선택적인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디자인이 될 수 있는 형상이나 모양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순전히 디자인적으로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인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의 식별, 즉 자타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사용된 표장으로도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표장의 사용은 상표로서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때 그 표장이 상표로서 사용되었는지는 표장과 상품의 관계, 상품 등에 표시된 위치나 크기 등 당해 표장의 사용 방식, 등록상표의 주지저명성 및 사용자의 의도와 사용 경위 등을 종합하여 실제 거래계에서 그 표시된 표장이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사용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9후10418 판결 등 참조).
☞ 지정상품을 ‘예인 가능한 레저스포츠용 공기주입식 수상기구(튜브)’ 등으로 하는 등록상표[]의 등록상표권자인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확인대상 표장인 원고의 ‘견인튜브’ 상품의 형상[]이 피고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이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그 심결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확인대상 표장은 장식용 디자인에 불과할 뿐 상표로서 사용된 것이 아니므로 피고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함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 상품의 형상은 디자인이 될 수 있는 형상이면서 실제 거래계에서 다른 상품과 구별되는 식별표지로서도 사용되는 표장이므로, 순전히 디자인적으로만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고, 결국 확인대상 표장은 상표로서 사용되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 |
| | 제목 | 집합건물 관리단규약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관리단집회에서 과반수 의결권자 1인의 찬성만으로 의결한 관리인 선임결의의 효력 유무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2. 26. 선고 중요판결] | | | 작성일 | 2026-03-05 | | | 첨부파일 | 2. 대법원_2023다222949(비실명).hwpx, 2. 대법원_2023다222949(비실명).pdf, | | | 내용 | 2023다222949 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의 소 (바) 파기환송
[집합건물 관리단규약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관리단집회에서 과반수 의결권자 1인의 찬성만으로 의결한 관리인 선임결의의 효력 유무가 문제된 사건]
◇관리단집회의 의사를 의결하는 방법 및 집합건물 규약의 효력을 판단하는 방법◇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관리단은 어떠한 조직행위를 거쳐야 비로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 당연히 그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하는 단체이고, 구분소유자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로서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그 존립형식이나 명칭에 불구하고 관리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8다28267 판결,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다96915 판결 등 참조).
집합건물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면,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집합건물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집합건물법 제29조 제1항에서는 관리단집회에서 규약을 제정하거나 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 행하도록 하고 있고, 이는 강행규정이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61561 판결 참조). 따라서 집합건물법 제29조 제1항에 정한 비율 이상의 구분소유자가 찬성하지 않으면, 집합건물법 제38조 제1항의 의결정족수를 달리 정하는 규약을 제정하더라도 그 규약은 무효가 된다.
집합건물의 규약은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배된다거나 구분소유자의 소유권을 필요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침해 내지 제한함으로써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정도로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4다2243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다242 판결 등 참조).
☞ 집합건물법 제38조 제1항은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이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집합건물인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에는 ‘각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의하도록 규정하는 내용, ‘관리단집회에서 관리인의 선임 및 해임 등의 사항을 의결권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의결권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내용’(이하 ‘이 사건 정족수 규정’)이 포함되어 있음. 이후 개최된 피고의 임시관리단집회에서 피고가 이 사건 정족수 규정에 따라 과반수 의결권자 1인(업무시설 구분소유자로서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의한 의결권의 77.52%를 가짐)만의 찬성으로 관리인 선임결의를 하자, 소수 의결권자(상업시설 구분소유자)인 원고들은, 이 사건 정족수 규정이 집합건물법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위 규정에 근거한 관리인 선임결의 역시 무효라고 주장하며 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안임
☞ 원심은, 이 사건 정족수 규정이 ‘구분소유자 과반수 요건’을 배제하고 ‘의결권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의결권의 과반수의 찬성’만으로 관리인 선임결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더라도 곧바로 집합건물법 제38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정족수 규정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정족수 규정은 이 사건 집합건물의 면적과 구조에 비추어 언제나 과반수 의결권을 차지하게 되는 업무시설 구분소유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인 점, 규약 내용에 실질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수분양자들이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자체적으로 규약을 제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해당 규정의 수혜자인 업무시설 구분소유자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분양자 측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아 제정한 것인 점, 이 사건 건물은 업무시설이라는 특정 용도의 전유부분에 면적이 편중되어 있으므로, 상업시설 구분소유자들로서는 원천적으로 의결권의 과반수를 차지할 수 없는 구조로서, 구분소유자 요건을 폐지하고 의결권 요건으로 일원화하는 이 사건 정족수 규정에 따르면, 전적으로 업무시설의 구분소유자에 의하여 관리단의 의사가 결정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규약은 그 제정 과정에서 실질적인 수범자인 상업시설 40개 구분소유자들의 의사가 배제되었고, 그 내용에 포함된 이 사건 정족수 규정으로 말미암아 상업시설 구분소유자들의 권리가 과도하게 제한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이 사건 정족수 규정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 |
| | 제목 | 회계장부 등 열람ㆍ등사 가처분 및 간접강제결정에 기하여 간접강제금에 관한 집행문의 부여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6. 2. 26. 선고 중요판결] | | | 작성일 | 2026-03-05 | | | 첨부파일 | 12. 대법원_2025다218465(비실명).hwpx, 12. 대법원_2025다218465(비실명).pdf, | | | 내용 | 2025다218465 강제집행에 관한 소송 (마) 상고기각
[회계장부 등 열람ㆍ등사 가처분 및 간접강제결정에 기하여 간접강제금에 관한 집행문의 부여를 구하는 사건]
◇회계장부 등의 열람ㆍ등사 허용을 명하는 가처분결정에서 배상금의 지급을 명하는 간접강제를 명하기 위해서는, 배상금 발생 기간 동안 채무자에게 회계장부 등의 열람ㆍ등사 허용 의무가 있다는 점이 가처분결정 주문으로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일정한 의무이행 기간을 정하여 부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가처분결정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하면 가처분의 효력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회계장부 등의 열람ㆍ등사 허용을 명하는 가처분결정에서 허용 의무자인 채무자에게 의무 불이행에 따른 배상금의 지급을 명하는 간접강제결정을 하려면, 그 전제로서 간접강제결정의 배상금 발생 기간 동안 채무자에게 회계장부 등의 열람ㆍ등사 허용 의무가 있다는 점이 가처분결정 주문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채무자에게 일정한 기간 동안의 열람ㆍ등사 허용을 명하는 가처분결정을 하면서, 그 의무 이행 기간 동안의 의무 불이행에 따른 배상금 지급을 명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 이행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의무 이행 시까지의 의무 불이행에 따른 배상금 지급을 명하는 간접강제결정을 하게 되면, 가처분결정에서 정한 채무자의 열람ㆍ등사 허용 의무 이행 기간에 관한 내용과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배상금 지급 명령의 내용 사이에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50367 판결 등 참조).
부대체적 작위의무에 관하여 의무 이행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동안의 의무 이행을 명하는 가처분결정을 한 경우, 그 가처분결정에서 정한 의무 이행 기간이 경과하면 가처분의 효력이 소멸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3다80627 판결,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다268695 판결 등 참조).
☞ 피고의 주주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회계장부 등 열람ㆍ등사 가처분과 간접강제를 신청하여 2022. 6. 3. “피고는 원고들 또는 그 대리인(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및 보조인이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3일 후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60일 동안 09:00부터 18:00까지 사이의 시간에 피고의 본점, 지점, 사무실 또는 그 보관장소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장부 및 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사진촬영 및 디지털저장장치에의 복사를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및 “피고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는 각 원고들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의무 이행 시까지 1일당 각 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각 지급하라.”라는 이 사건 가처분 및 간접강제결정이 내려졌고(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카합5050), 위 결정은 2022. 6. 11. 00:00 피고에게 송달되었음. 원고들은,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따라 피고의 본점에 찾아가 회계장부 등의 열람ㆍ등사를 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 따라 위 60일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인 2022. 9. 7.부터 원고들이 구하는 2022. 9. 29.까지 중 토요일ㆍ공휴일을 제외한 15일 동안 발생한 간접강제금인 원고 1인당 각 750만 원(= 50만 원/일 × 15일)에 관한 집행문의 부여를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함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가처분결정 주문에 따르면 피고의 열람ㆍ등사 허용 의무는 결정 송달일 3일 후부터 토요일ㆍ공휴일을 제외한 60일 동안까지만 인정되는 반면,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은 의무 이행 기간 종료 후부터 피고가 열람ㆍ등사 허용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어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내용과 모순되고,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서 정한 열람ㆍ등사 허용 의무 이행 기간이 경과하면 가처분의 효력이 소멸하고, 가처분의 효력이 소멸한 이후에는 피고에게 더 이상 열람ㆍ등사 허용 의무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이 피고의 열람ㆍ등사 허용 의무가 없는 의무 이행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피고에게 열람ㆍ등사 허용 의무 불이행에 따른 배상금의 지급을 명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배상금은 발생할 여지가 없으며,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이 이 사건 가처분결정과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사정 때문에 이를 달리 볼 이유도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 |
| | 제목 | 압수된 증거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2. 26. 선고 중요판결] | | | 작성일 | 2026-03-05 | | | 첨부파일 | 3. 대법원_2025도4422(비실명).hwpx, 3. 대법원_2025도4422(비실명).pdf, | | | 내용 | 2025도4422 강제추행 등 (자) 파기환송
[압수된 증거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1.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물건에 대한 압수가 위법한지 여부(적극) 및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었다거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여 그 위법성이 치유되는지 여부(소극), 2. 피의자ㆍ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에 의사교환 등을 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형사사건에 관한 법률자문 또는 법률상담 등이 기재된 서류나 자료 또는 물건 등에 대한 압수가 위법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3. 위법수집증거에 기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판단기준◇
1. 압수․수색영장에는 ‘압수할 물건’, 즉 압수 대상 목적물을 기재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14조, 219조).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법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함부로 피압수자 등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63 판결, 대법원 2024. 9. 25. 자 2024모2020 결정 등 참조).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대상물을 압수하여 취득하는 것은 위법하고,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었다거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여 그 위법성이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8도2624 판결, 대법원 2022. 1. 14. 자 2021모1586 결정 등 참조).
2. 헌법에서 천명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목적과 실천적 의의 및 그 구체적 구현을 위한 ‘비밀보장’의 중요성,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비밀보호 범위 등에 관하여 명문으로 정한 형사소송법 규정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의자ㆍ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에 생성된 형사사건에 관한 법률자문 서류 등에 대한 압수는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피의자ㆍ피고인이 피압수자인 변호인에 대한 법률자문 서류 등의 압수를 승낙한 경우, 변호인이 피의자ㆍ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거나 피의자ㆍ피고인의 범죄 기타 위법행위에 관여한 경우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법률자문 서류 등에 대한 압수가 허용된다.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범죄 혐의의 중대성, 압수물의 증거가치 및 중요성, 압수로 인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침해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예외적으로 압수가 허용되는 경우가 아님에도 수사기관이 위와 같은 법률자문 서류 등을 압수하는 행위는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여 위법한 압수가 된다(대법원 2026. 2. 20. 자 2024모730 결정 참조).
3. 그리고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2차적 증거의 경우에도,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1차적 증거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들, 즉 절차 조항의 취지와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및 피고인과의 관련성, 절차 위반행위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등 관련성의 정도,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은 물론, 나아가 1차적 증거를 기초로 하여 다시 2차적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한 모든 사정들까지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되었다고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11437 판결,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0도3050 판결 등 참조).
구체적 사안이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나 이를 기초로 획득된 2차적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념하여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63 판결,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도1240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이러한 법리는 2차적 증거가 피고인의 법정진술인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2차적 증거인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역시 위와 같은 법리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특히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수집한 1차적 증거가 수사개시의 단서가 되었거나 사실상 유일한 증거 또는 핵심증거이고 위법의 정도 역시 상당할뿐더러,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1차적 증거를 제시받거나 1차적 증거의 내용을 전제로 신문받은 바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법정진술도 1차적 증거를 직접 제시받고 한 것과 다름없거나 적어도 1차적 증거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절차 위반행위와의 인과관계의 희석 또는 단절을 인정하기 어려운 정황에 속한다. 이러한 경우더라도, 피고인의 법정진술이 다른 독립된 증거에서 기인하는 등 1차적 증거와 무관하게 이루어졌다고 평가된다면 인과관계의 희석 또는 단절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도12689 판결 참조).
☞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등으로 기소되었는데, 피고인은 제1심 및 원심에서 위 대상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였고, 제1심 및 원심은 유죄로 판단함. 수사기관은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및 혐의 관련 전자정보(피해자를 촬영한 동영상, 사진 파일로 한정)를 ‘압수할 물건’으로 하여 1차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였는데, 위 동영상 및 사진 파일은 발견하지 못하였고, 피고인과 변호인(기존에 진행 중이던 형사사건의 변호인임)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에 관한 통화녹음(피고인이 피해자를 동영상 촬영하였다는 취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파일과 피고인과 포렌식 업체 사이의 통화녹음 파일(일반적인 동영상 삭제에 관하여 문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이하 위 각 통화녹음 파일을 ‘이 사건 각 통화녹음 파일’이라 함)을 발견하였음. 수사기관은 이 사건 각 통화녹음 파일을 임의제출받는 형식을 취하기 위해 수개월 동안 계속 소지ㆍ보관하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임의제출받지 못하자 비로소 2차 영장을 발부받아 이를 압수하였음.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판 절차에서 이 사건 각 통화녹음 파일을 녹취한 녹취록 등에 대하여 증거동의하고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였음
☞ 원심은, 이 사건 각 통화녹음 파일 및 그 내용을 녹취한 녹취록과 이에 터 잡아 수집된 피고인의 법정진술 등에 대한 수사보고의 증거능력이 인정됨을 전제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수사기관이 1차 영장을 집행하여 포렌식 후 이 사건 각 통화녹음 파일을 소지ㆍ보관한 것은 1차 영장에서 ‘압수할 물건’으로 특정한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취득한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이 사건 각 통화녹음 파일 및 그 내용을 녹취한 이 사건 각 통화녹음 녹취록은 증거능력이 없고, ② 2차 영장에 기한 변호인과의 통화녹음 파일 압수는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점에서도 증거능력이 없으며, ③ 위법하게 수집된 이 사건 각 통화녹음 파일에 기초한 피고인의 법정진술 등도 위법수집증거에 기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증거능력이 인정됨을 전제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 |
| | 제목 |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 위반죄의 죄수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2. 26. 선고 중요판결] | | | 작성일 | 2026-03-05 | | | 첨부파일 | 4. 대법원_2025도8286(비실명).hwpx, 4. 대법원_2025도8286(비실명).pdf, | | | 내용 | 2025도8286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등 (나) 상고기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 위반죄의 죄수가 문제된 사건]
◇같은 입찰 시행자가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발주하는 동종ㆍ유사의 건설공사에 관하여 계속적으로 시행한 일련의 입찰에서 수개의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항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포괄일죄 성립 여부◇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는 건설공사 입찰에서 입찰의 공정을 해치는 행위를 하는 건설업자들을 특별히 가중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찰방해죄를 규정한 형법 제315조의 특별규정이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6846 판결 등 참조). 건설산업기본법의 목적과 함께 위와 같은 처벌규정을 두게 된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 위반죄의 보호법익은 ‘건설공사 입찰의 공정성’으로서, 건설공사 입찰에서 공정한 자유경쟁이 이루어지도록 담보함으로써 입찰자들과 입찰 시행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나아가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수개의 건설공사 입찰들에서 이루어진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 위반행위는 원칙적으로 개개의 입찰별로 범죄를 구성한다.
다만 수개의 건설공사 입찰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 위반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에 따라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그 보호법익인 ‘건설공사 입찰의 공정성’은 일신에 전속하는 성질의 법익은 아닌 점, 입찰의 본질이 입찰자들의 경쟁에 부쳐 입찰 시행자에게 가장 유리한 계약을 체결한다는 데에 있는 점, 이에 관한 법률적ㆍ경제적 이해관계의 정도, 수사 및 재판실무에서 죄수(罪數)가 갖는 기능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입찰 시행자가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발주하는 동종ㆍ유사의 건설공사에 관하여 계속적으로 시행한 일련의 입찰에서 수개의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항 위반행위가 있는 때에는 그로 인하여 저해되는 피해법익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국내 가구 회사 및 그 임직원인 피고인들이 2014년경부터 2022년경까지 건설사들이 발주한 특판가구 입찰에서 담합을 하였다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
☞ 원심은, 각 건설사(발주처)별로 피해법익이 동일하다고 보아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 위반의 포괄일죄로 처단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개별 피고인이 참여한 입찰들에 관한 각 건설선업기본법 위반죄는 입찰시행자인 건설사별로 포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 위반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 |
| | 제목 | 실종아동등에 대한 미신고 보호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2. 26. 선고 중요판결] | | | 작성일 | 2026-03-05 | | | 첨부파일 | 5. 대법원_2025도19813(비실명).hwpx, 5. 대법원_2025도19813(비실명).pdf, | | | 내용 | 2025도19813 간음유인 등 (다) 상고기각
[실종아동등에 대한 미신고 보호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호, 제7조의 ‘보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실종아동법’이라 한다)」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며 복귀 후의 사회 적응을 지원함으로써 실종아동등과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실종아동등’이란 약취ㆍ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등, 즉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치매관리법」 제2조 제2호의 치매환자를 말하는데(제2조 제1호, 제2호),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으며(제7조), 이를 위반한 미신고 보호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제17조 제1호). 어떤 행위가 제17조 제1호, 제7조의 ‘보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그 단어의 통상적 의미(‘보호’는 ‘위험이나 곤란 따위가 미치지 아니하도록 잘 보살펴 돌보는 행위’를 의미한다), 실종아동법의 입법 목적에다가 행위자와 실종아동등의 관계, 실종아동등의 나이․발달정도와 상태, 행위의 동기․경위와 구체적 양태, 실종아동등에게 제공된 재화나 용역 등이 있는 경우 그 성격 및 그것이 의식주 등 생존과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기여하는 정도, 행위자가 실종아동등과 함께 있었던 시간이나 기간, 행위가 실종아동등의 발견과 복귀에 미치는 영향 등 개별 사안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종아동등에 대한 생활의 기본요소 제공 등을 통해 실종아동등의 생명ㆍ신체ㆍ건강 등에 위험ㆍ곤란이 미치지 않도록 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를 주된 기준으로 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 피고인이 가출한 피해자(여, 14세)에게 잘 곳을 제공해주겠다면서 모텔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와 약 5시간 동안 머물면서 성관계를 하여 실종아동법위반 등으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서 실종아동법 제7조에서 금지하는 미신고 보호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실종아동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 |
| | 제목 | 리폼업자가 상표권자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의 소유자로부터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한 리폼 요청을 받아 그에 따른 리폼 행위를 하고 리폼 제품을 소유자에게 반환한 경우 리폼 제품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등이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여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2. 26. 선고 중요판결] | | | 작성일 | 2026-03-05 | | | 첨부파일 | 6. 대법원_2024다311181(비실명).hwpx, 6. 대법원_2024다311181(비실명).pdf, | | | 내용 | 2024다311181 상표권침해금지 등 (마) 파기환송
[리폼업자가 상표권자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의 소유자로부터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한 리폼 요청을 받아 그에 따른 리폼 행위를 하고 리폼 제품을 소유자에게 반환한 경우 리폼 제품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등이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여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1. 리폼업자가 상표권자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의 소유자로부터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한 리폼 요청을 받아 그에 따른 리폼 행위를 하고 리폼 제품을 소유자에게 반환한 경우, 리폼 업자가 리폼 제품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등이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여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형식적으로는 리폼업자가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소유자의 개인적 사용을 위하여 리폼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리폼업자가 일련의 리폼 과정을 지배·주도하면서 리폼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등 이를 자신의 제품으로서 상거래에 제공하여 거래시장에서 유통되게 하였다고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리폼업자의 리폼 행위에 수반되어 이루어진 상표 표시 행위 등이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여 상표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특별한 사정의 판단 기준◇
1. 상표권자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의 소유자가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그 상품을 다른 형태의 제품으로 변형․가공하는 이른바 리폼(alteration, customizing 또는 upcycling 등) 행위를 하는 경우, 그 리폼 제품이 상거래에 제공되어 거래시장에서 유통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만 사용되는 한 리폼 제품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등은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한편 리폼 행위를 업으로 영위하는 자(이하 ‘리폼업자’라 한다)가 소유자로부터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한 리폼 요청을 받아 그에 따른 리폼 행위를 하고 리폼 제품을 소유자에게 반환한 경우에도 리폼업자가 리폼 제품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등은 원칙적으로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아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상표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상표법 제1조). 상표는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이고(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업무표장(상표법 제2조 제1항 제9호)과는 구별된다. 상표가 표시된 상품은 상거래에 제공되는 물품이어야 함이 전제되고(대법원 1999. 6. 25. 선고 98후58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후1459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후141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상품이 거래시장에서 유통되면 수요자는 상표를 통해 상품의 출처를 식별하게 된다.
이처럼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은 상표가 표시된 상품이 상거래에 제공되어 거래시장에서 유통되는 상황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다. 상표의 사용이 상품이 상거래에 제공되는 과정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다는 점은, 유럽연합 상표규정(European Union Trade Mark Regulation) 제8조 제4항, 제9조 제2항의 ‘상거래 과정에서의 사용(use in the course of trade)’ 요건이나 미국 연방상표법(15 U.S.C.) 제1114조, 제1127조의 ‘상업적 사용(use in commerce)’ 요건에서 알 수 있듯이 국제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한 상표의 사용이 상품의 거래시장 유통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다는 점은, 상표의 출처 식별 기능 등을 보호함으로써 거래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유지하고 이로써 그 거래시장에서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상표법의 경쟁법적 성격에서 비롯된다.
나.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을 이와 같이 해석하는 이상, 어떤 물품에 관한 상표 표시 행위 등이 그 물품을 상거래에 제공하여 거래시장에서 유통되는 일련의 과정에서 업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물품을 개인적 용도로만 사용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상표의 사용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상표권 침해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개인적 영역에 국한된 상표의 사용은 거래시장에서 보호되어야 할 상표권자의 업무상 신용이나 수요자의 이익은 물론 거래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질서와도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지 않기 때문이다. 소유자가 구매한 상품을 개인적 사용 목적으로 리폼하는 과정에서 상표 표시 행위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 상표권자가 국내에서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적법하게 양도한 경우, 그 상품에 대한 상표권은 목적을 달성하여 소진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3445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상품 소유자는 상표권의 제약을 받지 않고 소유권 행사의 자유에 기초하여 그 상품을 자유롭게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다. 이러한 소유권 행사의 범위에는 원칙적으로 상품에 대한 리폼 행위도 포함된다. 다만 리폼의 정도가 리폼 전 제품과의 동일성을 해할 정도에 이르러 실질적으로 새로운 제품을 생산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상표권 소진 원칙은 적용되지 않으므로(위 2002도3445 판결 참조), 리폼 행위로 인한 상표권 침해가 여전히 문제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리폼 제품이 상거래에 제공되어 거래시장에서 유통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만 사용되는 한, 리폼 과정에서 이루어진 상표 표시 행위 등은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때 상품 소유자가 리폼 전 제품 및 리폼 제품의 소유권을 계속 보유하고 있다면 리폼 전 제품을 리폼 제품으로 변형․가공하는 일련의 리폼 행위 역시 소유권 행사의 자유로서 정당화될 수 있다.
라. 상표법의 관점에서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에 대한 리폼 행위의 허용 여부와 그 범위를 정할 때에는 리폼 행위의 특성도 고려해야 한다. 리폼 행위는 다양한 목적과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소유자가 자신의 개성이나 취향을 표현하거나, 폐기 대신 재활용(recycling) 또는 새활용(upcycling)을 통해 제품 수명을 연장하려는 목적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리폼 행위는 소유권 행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소비자 후생 증대, 자원 순환이용을 통한 환경적 지속 가능성(environmental sustainability) 확보 등의 가치와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리폼 행위와 관련된 상표권 보호 범위는 상표권자의 이익 외에도 위와 같은 다양한 가치들을 함께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획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개인적 사용 목적의 리폼 행위를 허용하는 것은 리폼 행위를 둘러싼 여러 가치와 이익을 조화롭게 고려한 균형 있는 해법이 될 수 있다.
마.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한 소유자의 리폼 행위를 허용하는 이상, 이를 소유자가 스스로 리폼 행위를 하는 경우로만 한정할 이유가 없다. 리폼 작업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동, 전문성과 기술력이 요구되어 소유자가 스스로 리폼 행위를 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채 소유자가 스스로 하는 리폼 행위만 허용하고 제3자를 통한 리폼 행위는 금지한다면, 소유자에게 허용된 리폼 행위의 자유는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못한 채 형식적인 선언에 그칠 우려가 있다. 리폼 과정에서 제3자의 조력을 받거나 제3자로 하여금 리폼 행위를 대행하게 하는 것도 본질적으로는 소유권에 기초한 정당한 권리 행사의 모습이고, 이를 소유자가 스스로 리폼 행위를 하는 것과 달리 취급할 만한 뚜렷한 법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
바.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한 소유자의 리폼 행위에 관한 법리는 리폼업자의 상표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도 반영될 필요가 있다. 소유자의 개인적 사용을 위한 요청에 따른 리폼업자의 리폼 행위가 비록 업으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는 소유자가 리폼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신의 소유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결과물 역시 소유자의 개인적 사용 영역으로 귀속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리폼 과정에서는 리폼 전 제품과 리폼 제품의 소유권이 시종일관 리폼 전 제품의 소유자에게 있고, 리폼업자가 수령하는 대가 역시 리폼 제품의 판매 대가가 아닌 리폼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에 가깝다. 이러한 점에서 소유자와 리폼업자 사이의 거래는 거래시장에서 유통되는 상품의 거래라기보다는 궁극적으로 소유자의 개인적 사용 영역으로 흡수되는 거래로 평가할 수 있다.
2. 다만 형식적으로는 리폼업자가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소유자의 개인적 사용을 위하여 리폼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리폼업자가 일련의 리폼 과정을 지배․주도하면서 리폼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등 이를 자신의 제품으로서 상거래에 제공하여 거래시장에서 유통되게 하였다고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리폼업자의 리폼 행위에 수반되어 이루어진 상표 표시 행위 등이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여 상표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다.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소유자의 리폼 요청 경위와 내용, 리폼 제품의 목적, 형태, 개수 등에 관한 최종적 의사 결정의 주체, 리폼업자가 수령한 대가의 성격, 리폼 제품에 제공된 재료의 출처, 그 재료가 리폼 제품에서 차지하는 비중, 리폼 제품의 소유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특별한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은 리폼업자의 행위가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상표권자에게 있다. 그 밖에도 소유자가 개인적 사용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상거래에 제공하여 거래시장에서 유통되게 할 목적으로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에 대한 리폼 행위를 요청하는 등 상표권 침해행위를 할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리폼업자가 리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행위에 관여하였다면, 그는 상표권 침해에 따른 공동의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 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들의 상표권자로서, 이 사건 등록상표들은 원고가 제조·판매하는 가방, 지갑 등 상품에 사용되며 국내외에 널리 알려져 있음. 피고는 가방, 지갑 등의 수선 및 제작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가방 소유자들의 요청에 따라 일정한 대가를 받고 이 사건 등록상표들이 표시되어 있는 가방을 그 소유자들로부터 건네받아 리폼 행위를 한 다음 그 리폼 제품을 소유자들에게 반환하였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피고의 리폼 행위가 이 사건 등록상표들에 대한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는 피고의 리폼 행위가 원고의 상품표지로 국내에 널리 인식된 이 사건 등록상표들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피고의 리폼 행위가 이 사건 등록상표들에 대한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리폼업자인 피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들이 표시된 가방 소유자들의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그 소유자들로부터 리폼 요청을 받아 그에 따른 리폼 행위를 하고 이 사건 리폼 제품을 그 소유자들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이 사건 리폼 제품에 이 사건 등록상표들이 표시되었더라도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이 있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의 리폼 행위가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 |
| | 제목 |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준재심 사건[대법원 2026. 2. 26. 선고 중요판결] | | | 작성일 | 2026-03-05 | | | 첨부파일 | 8. 대법원_2025다213795(비실명).hwpx, 8. 대법원_2025다213795(비실명).pdf, | | | 내용 | 2025다213795 소유권이전등기 (나) 파기환송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준재심 사건]
◇상대방 당사자의 대리권 흠결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재심사유로 삼기 위한 요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정대리권 등의 흠결을 재심사유로 규정한 취지는 원래 그러한 대표권의 흠결이 있는 당사자 측을 보호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그 상대방이 이를 재심사유로 삼기 위하여는 그러한 사유를 주장함으로써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하고, 여기서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경우란 위와 같은 대표권 흠결 이외의 사유로도 종전의 판결이 종국적으로 상대방의 이익으로 변경될 수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재다513 판결 등 참조). 대표권의 흠결로 소 각하의 결론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대표권 흠결의 직접적 법률효과에 불과할 뿐 ‘종전의 판결이 종국적으로 상대방의 이익으로 변경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재심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
☞ 종중인 원고(준재심피고, 이하 ‘원고’)가 피고(준재심원고, 이하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음. 제1심법원은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 선출결의 및 소제기를 위한 적법한 총회결의가 없다고 보아 소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가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음. 피고는 준재심대상사건의 소제기를 위한 원고의 적법한 총회결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준재심 청구를 한 사안임
☞ 원심은, 준재심대상사건의 소제기를 위한 원고의 적법한 총회결의가 없었고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면 소 각하의 결론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도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의 대표권 흠결을 준재심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가 원고의 대표권의 흠결을 준재심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려면, 원고의 대표권 흠결을 제외하더라도 준재심대상결정이 종국적으로 피고의 이익으로 변경될 수 있는 경우인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인데, 원심은 그에 관하여 심리ㆍ판단을 하지 아니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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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개별 새마을금고가 새마을금고 중앙회 회장의 제재조치 요구보다 가벼운 징계를 하였다가, 새마을금고 중앙회 회장으로부터 재차 당초의 요구에 따른 제재조치 요구를 받고 다시 징계처분을 한 사건[대법원 2026. 2. 26. 선고 중요판결] | | | 작성일 | 2026-03-05 | | | 첨부파일 | 9. 대법원_2025다213906(비실명).hwpx, 9. 대법원_2025다213906(비실명).pdf, | | | 내용 | 2025다213906 해고무효확인 (차) 파기환송
[개별 새마을금고가 새마을금고 중앙회 회장의 제재조치 요구보다 가벼운 징계를 하였다가, 새마을금고 중앙회 회장으로부터 재차 당초의 요구에 따른 제재조치 요구를 받고 다시 징계처분을 한 사건]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개별 금고에 그 소속 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 조치를 요구하였는데 개별 금고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의 조치 요구와 다른 내용의 제재처분을 한 경우 그 제재처분의 효력◇
구 새마을금고법(2017. 12. 26. 법률 제152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3항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개별 금고가 제출한 보고서 또는 그 소속 직원의 검사 결과 금고의 업무가 새마을금고법과 이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면 그 금고 및 임직원에 대하여 제74조의2 제1항에 따른 관련 임직원에 대한 조치 또는 조치 요구 등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74조의2 제1항은 임원에 대한 조치로 “개선, 직무정지, 견책 또는 경고”를, 직원에 대한 조치로 “징계면직, 정직, 감봉, 견책, 경고 또는 주의”를 각각 규정하였다. 따라서 회장은 일정한 경우 개별 금고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접 제재처분을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위 규정에 기한 회장의 조치 또는 조치 요구에 따르지 않는 개별 금고의 조치가 사법상 효력이 있는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고, 2017. 12. 26. 법률 제15290호로 개정된 구 새마을금고법(2023. 4. 11. 법률 제19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2017년 개정법률’이라 한다)은 제79조 제7항에서 ‘회장이 감독․검사 결과에 따라 개별 금고에 대하여 조치 또는 조치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74조의2 및 제74조의3 제1항을 준용한다’고 정하였을 뿐, 회장이 개별 금고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접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지 않았다. 이로써 개별 금고의 임직원이 새마을금고법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으로 정한 절차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회장은 개별 금고로 하여금 관련 임직원에 대한 개선, 직무정지, 견책 또는 경고 등의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뿐, 개별 금고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접 제재처분을 할 수 없게 되었다(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2다200904 판결 참조).
한편, 새마을금고법이 2023. 4. 11. 법률 제19329호로 개정되면서 도입되어 2023. 10. 25.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에 적용되는 조치 요구와 관련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에 의하더라도, 개별 금고는 최초 조치 요구에 위반되는 조치를 하였을 때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 등에게 보고하고 재차 동일한 조치 요구를 받는 경우 해당 제재처분 조치를 하여야 할 절차적 의무만을 부담하고 있을 뿐이다.
위와 같은 새마을금고법의 개정 경과와 취지, 개별 금고가 회장의 조치 요구와 다른 제재처분을 함으로써 ‘새마을금고법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건전한 운영을 해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장이 해당 금고에 대하여 경고 또는 주의, 시정명령,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정지를 할 수 있는(2017년 개정법률 제79조 제7항, 제74조의3 제1항) 등 개별 금고가 회장의 조치 요구를 따르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후적인 행정제재를 통한 별도의 통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점, 개별 금고의 인사상 자율성을 무시하면서까지 회장의 조치 또는 조치 요구를 개별 금고에 일률적으로 관철시킴으로써 확보할 수 있는 개별 금고 부실화 및 피해 발생 예방의 필요성과 이에 관한 중앙회의 지도․감독의 실효적 행사 확보라고 하는 공익적 요청은 추상적․간접적일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각종 단속적 수단을 통해서도 달성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7년 개정법률 제79조 제7항에 따라 회장이 개별 금고에 그 소속 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개별 금고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회장의 조치 요구와 다른 제재처분을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 새마을금고 중앙회 회장이 개별 새마을금고(피고)에게 소속 직원인 원고에 대하여 제재조치(징계면직)를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보다 가벼운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1차 징계)을 하였음. 새마을금고 중앙회 회장은 피고에게 당초의 요구에 따라 제재조치(징계면직)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징계면직처분(2차 징계)을 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중징계임을 이유로 2차 징계의 무효확인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새마을금고 중앙회 회장이 개별 금고로 하여금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제재처분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개별 금고는 그에 따라 직원에 대한 제재처분을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에 배치되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1차 징계처분은 회장의 제재처분 조치 요구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고, 그 뒤에 이루어진 이 사건 징계처분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가 회장의 징계면직 조치 요구에 따르지 않고 정직 1개월의 1차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1차 징계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되어 효력을 상실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재차 내려진 이 사건 징계처분은 이중징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 |
| | 제목 | 부당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의 소송비용이 가압류결정에 대한 담보공탁금이 담보하는 손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2. 26.자 중요결정] | | | 작성일 | 2026-03-05 | | | 첨부파일 | 14. 대법원_2025마8671(비실명).hwpx, 14. 대법원_2025마8671(비실명).pdf, | | | 내용 | 2025마8671 권리행사 최고 및 담보취소 (마) 파기환송
[부당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의 소송비용이 가압류결정에 대한 담보공탁금이 담보하는 손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된 사건]
◇담보권리자가 부당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경우 가압류결정에 대한 담보공탁이 해당 소송의 소송비용까지 담보하는지 여부(적극)◇
가압류를 위하여 법원의 명령으로 제공된 공탁금은 부당한 가압류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를 담보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3. 2. 7. 자 2012마2061 결정,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다256471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한 가압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이에 관한 소송비용은 가압류로 인하여 제공된 공탁금이 담보하는 손해의 범위에 포함된다. 담보권리자가 부당한 가압류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송비용의 상대방 부담을 명할 것을 구하는 취지의 소장 사본이나 소송비용의 상대방 부담을 명하는 취지의 판결문을 제출하였다면 그 소송비용에 대하여도 소명자료를 제출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담보취소결정 신청사건을 심판하는 법원으로서는 소장 사본이나 판결문을 바탕으로 경험칙을 통하여 재량으로 소송비용을 포함하여 담보취소의 범위를 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5. 자 2004마177 결정 취지 참조).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K 주식회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 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받을 당시 이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공탁금을 공탁하였고, 이후 피신청인을 상대로 이 사건 가압류의 본안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본안소송은 신청인 패소 판결 확정으로 종료되었음. 그 후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상대로 이 사건 가압류집행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관련 사건 법원은 이 사건 가압류가 부당하게 집행되었고 이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신청인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음. 이에 신청인이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하여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신청을 하자, 피신청인은 관련 사건의 확정판결문과 이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를 제출하여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신고한 사안임
☞ 원심은, 피신청인이 이 사건 가압류의 본안소송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보고 그 소송비용은 이 사건 공탁금이 담보하는 손해가 아니라고 보아, 이 사건 공탁금 중 관련사건 확정판결문상 원리금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취소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관련사건의 소송비용은 이 사건 가압류의 부당한 집행에 따른 손해배상 사건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공탁금으로 담보되는 손해 범위에 포함되므로, 원심으로서는 피신청인이 제출한 관련 사건의 판결문과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를 바탕으로 그 소송비용을 포함하여 피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산정한 후 담보취소의 범위를 정했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 |
| | 제목 | 담보제공자가 담보권리자의 권리불행사를 이유로 담보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6. 2. 26.자 중요결정] | | | 작성일 | 2026-03-05 | | | 첨부파일 | 15. 대법원_2025마8675(비실명).hwpx, 15. 대법원_2025마8675(비실명).pdf, | | | 내용 | 2025마8675 권리행사 최고 및 담보취소 (바) 파기자판
[담보제공자가 담보권리자의 권리불행사를 이유로 담보취소를 구하는 사건]
◇담보취소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담보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하고 이를 증명한 경우 담보취소결정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는지 여부(적극)◇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은, 소송완결 후 담보제공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담보권리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권리를 행사할 것을 최고하고, 담보권리자가 그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담보취소에 관하여 담보권리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법원이 담보취소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담보취소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담보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하고 이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담보권리자가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발하여진 담보취소결정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이는 재항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권리행사를 하면서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0. 7. 18. 자 2000마2407 결정, 대법원 2018. 10. 2. 자 2017마6092 결정 등 참조).
☞ 1심은 상대방(담보제공자)의 신청에 따라 재항고인(담보권리자)에게 권리행사를 최고하였고, 재항고인이 최고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하여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담보취소결정을 하였음. 재항고인은 이에 즉시항고하면서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취지의 소장 등을 제출하였음
☞ 원심은, 재항고인이 제기한 위 민사소송이 1심의 최고기간 내에 제기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재항고인의 즉시항고를 기각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재항고인이 담보취소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상대방을 상대로 이 사건 담보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적법하게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1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담보취소신청을 기각함 | |
| | 제목 | 소멸시효가 나중에 완성되는 채무가 먼저 완성되는 채무보다 변제이익이 많다고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2. 26. 선고 중요판결] | | | 작성일 | 2026-03-05 | | | 첨부파일 | 10. 대법원_2025다215255(비실명).hwpx, 10. 대법원_2025다215255(비실명).pdf, | | | 내용 | 2025다215255 대여금 (차) 파기환송(일부)
[소멸시효가 나중에 완성되는 채무가 먼저 완성되는 채무보다 변제이익이 많다고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법정변제충당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나중에 완성되는 채무가 먼저 완성되는 채무보다 변제이익이 많은지 여부(소극)◇
이 사건과 같이 채무자가 부담하는 수개의 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중단, 정지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가 먼저 도래하는 채무가 소멸시효도 먼저 완성된다. 그런데 민법 제477조는 제2호에서 변제이익을, 제3호에서 이행기를 기준으로 법정변제충당의 순서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상 이행기 도래의 선후에 따라 변제이익이 달라지지 않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남아있는 소멸시효기간의 장단에 따라 채무의 내용에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소멸시효가 중단되거나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는 등 사후적 사정에 따라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 및 그 효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남아 있는 소멸시효기간이 긴 채무가 언제나 채무자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없고, 그러한 당사자의 의사가 경험칙상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소멸시효의 중단 등에 관한 고려 없이 단순히 변제 당시 남아있는 소멸시효기간이 길다고 하여 소멸시효가 나중에 완성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소멸시효가 나중에 완성되는 채무가 먼저 완성되는 채무보다 변제이익이 많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변제 제공 당시 가장 최근에 성립한 채권이 소멸시효가 나중에 완성되므로 변제이익이 많다고 보아 그 채무의 변제에 우선 충당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받지 못한 대여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으로, 피고는 대여금 중 일부를 원고에게 변제하였는데, 법정변제충당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나중에 완성되는 채무가 먼저 완성되는 채무보다 변제이익이 더 많다고 주장함 ☞ 원심은, 소멸시효가 나중에 완성되는 채무가 먼저 완성되는 채무보다 변제이익이 더 많다고 보아 피고의 변제금은 민법 제477조 제2호에 따라 변제 제공 당시 기준 가장 최근에 성립한 채권(소멸시효가 나중에 완성되는 채권)부터 변제에 우선 충당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민법 제477조가 제2호에서 변제이익을, 제3호에서 이행기를 기준으로 법정변제충당의 순서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상 이행기 도래의 선후에 따라 변제이익이 달라지지 않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남아있는 소멸시효기간의 장단에 따라 채무의 내용에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소멸시효가 중단되거나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는 등 사후적 사정에 따라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 및 그 효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남아 있는 소멸시효기간이 긴 채무가 언제나 채무자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없고, 그러한 당사자의 의사가 경험칙상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멸시효의 중단 등에 관한 고려 없이 단순히 변제 당시 남아있는 소멸시효기간이 길다고 하여 소멸시효가 나중에 완성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소멸시효가 나중에 완성되는 채무가 먼저 완성되는 채무보다 변제이익이 많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 |
| | 제목 | 항소이유서 미제출에 따른 항소각하 결정을 다투는 사건[대법원 2026. 2. 26.자 중요결정] | | | 작성일 | 2026-03-05 | | | 첨부파일 | 16. 대법원_2025마9010(비실명).hwpx, 16. 대법원_2025마9010(비실명).pdf, | | | 내용 | 2025마9010 약정금 (마) 재항고기각
[항소이유서 미제출에 따른 항소각하 결정을 다투는 사건]
◇적법한 항소이유 기재의 정도◇
항소인은 민사소송규칙 제126조의2 제1항 각 호 가운데 어느 사유를 항소이유로 삼는지 항소이유서에 적어 제출하여야 하고(민사소송규칙 제126조의2 제1항),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에 이유를 적지 않은 때를 제외하고는 항소이유를 적을 때 제1심판결 중 다투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126조의2 제2항).
재판장 등은 피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인의 주장에 대한 반박내용을 적은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고(민사소송규칙 제126조의3),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쟁점을 중심으로 변론이 집중되도록 함으로써 변론이 가능하면 속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당사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하므로(민사소송규칙 제127조의3), 항소이유는 적어도 피항소인이 항소인의 주장에 대하여 반박하고 항소인의 주장을 중심으로 변론이 집중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여야 한다.
☞ 재항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며 항소장의 항소이유 란에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이 사건 항소에 이르렀습니다. (구체적인 항소이유는 추후 제출할 것입니다.)”라고만 기재하였고, 항소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안임
☞ 원심은, 재항고인이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없으며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도 않다는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에 따라 재항고인의 항소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항소이유 기재만으로는 제1심판결 중 재항고인이 다투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으며, 상대방이 재항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반박하고 재항고인의 주장을 중심으로 변론이 집중될 수 있을 정도로 항소이유를 기재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기재는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 단서에서 정한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때”에 해당하는 적법한 항소이유 기재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재항고를 기각함 | |
| | 제목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환불보장 약정 및 확정분담금 약정이 무효임을 이유로 조합가입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분담금 반환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6. 2. 26. 선고 중요판결] | | | 작성일 | 2026-03-05 | | | 첨부파일 | 11. 대법원_2025다216948(비실명).hwpx, 11. 대법원_2025다216948(비실명).pdf, | | | 내용 | 2025다216948 부당이득금 (바) 파기환송(일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환불보장 약정 및 확정분담금 약정이 무효임을 이유로 조합가입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분담금 반환을 구하는 사건]
◇1. 지역주택조합이 조합가입계약과 함께 환불보장 약정과 확정분담금 약정을 체결하면서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해당 약정의 효력(소극), 2.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환불보장 약정 혹은 확정분담금 약정의 무효를 이유로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 경우◇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은, 계약 체결 상대방이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분담금 등을 납입하고 지역주택조합은 주택건설사업을 통하여 신축하는 아파트 중 해당 세대에 관한 소유권을 조합원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 조합원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주택건설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어 신축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다. 한편, 조합원이 조합가입계약과 함께 환불보장 약정을 체결하는 주된 취지는 조합가입계약의 목적 달성 실패로 인한 손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이고, 확정분담금 약정을 체결하는 주된 취지는 분담금의 증액 없이 신축 아파트를 공급받으려는 것이지, 분담금을 반환받으려는 데 있다고 보기 어렵다.
민법 제276조 제1항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비법인사단인 지역주택조합이 조합가입계약과 함께 ‘사업의 일정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거나 그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 또는 실패할 경우에는 조합원이 납입한 분담금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환불보장약정을 체결하거나 ‘일부 조합원들에게는 다른 조합원들과 달리 조합가입계약 당시에 정한 확정분담금으로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확정분담금 약정을 체결하면서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면, 환불보장 약정과 확정분담금 약정은 모두 총회 결의 없는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무효가 될 수 있고, 이는 함께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런데 환불보장 약정이 무효가 되어 환불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되었더라도, 조합가입계약의 목적인 신축 아파트 소유권 취득에는 지장이 없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다. 조합원이 환불보장 약정의 무효나 그에 따른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지 않고 있는 동안 환불보장 약정에서 환불의 소극적 조건으로 삼은 절차가 결국 이행되어 환불보장 약정의 목적이 달성되고 더 나아가 주택건설사업이 무산될 우려 없이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면, 그 후 조합원이 환불보장 약정의 목적과 취지를 벗어나 환불보장 약정의 무효 및 그에 따른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권리의 남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다213846 판결 등 참조).
또한 확정분담금 약정이 무효가 되어 이와 함께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이 무효로 되었더라도, 확정분담금 약정의 체결 경위와 그 내용, 확정분담금 약정의 무효를 이유로 한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 주장의 경위와 시기 등 구체적․개별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하여 분담금의 반환이 이루어지면 지역주택조합에 예상치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이 야기되어 주택건설사업에 중대한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지역주택조합의 존립이 위태롭게 되는 반면, 분담금 반환을 요구하는 조합원으로서는 주택건설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조합가입계약과 확정분담금 약정에서 목적한 신축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확정분담금 약정의 목적과 취지를 일탈하여 오로지 조합가입계약에서 벗어날 목적으로 확정분담금 약정의 무효 및 그에 따른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25. 9. 26. 선고 2025다207883 판결 참조).
☞ 원고들은 피고 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 분담금 전액을 환불할 것을 보장하는 내용(이하 ‘이 사건 환불보장 약정’)과 추가 분담금이 없는 확정분양가 세대임을 확약하는 내용(이하 ‘이 사건 확정분담금 약정’)이 담긴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았음. 원고들이,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의 내용은 총회 결의 없이 행하여진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그와 일체를 이루는 조합가입계약도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조합원 납입금의 반환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자, 피고들은, 원고들이 조합가입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다툰 사안임
☞ 원심은, 이 사건 확정분담금 약정 및 이 사건 환불보장 약정은 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진 총유물의 처분행위로서 모두 무효이고 그와 일체로 체결된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도 무효라고 판단하면서, 원고들이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가 무효임을 알고 묵인하거나 조합가입계약을 유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환불보장약정의 조건이 성취될 가능성이 없어지기는 하였으나, 원고들 대부분은 그 이전에 계약금을 납입하였을 뿐 추가적인 납입을 하지 않았고, 조합설립인가 이후에도 안심보장증서의 효력과 무관하게 조합가입계약을 유지하겠다는 신뢰를 부여할 만한 선행행위를 하였다는 사정을 찾기 어려우며, 환불보장약정의 조건 성취 가능성이 없는 것과는 별개로 여전히 확정분담금 약정이 없었다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가정적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 2016년 조합가입계약, 2017년 조합설립인가가 이루어졌으나 2022년에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상당한 지연이 있었고, 확정분담금 약정은 공사 지연에 따른 분담금 상승으로 인한 손실을 고려한 약정이고 조합가입계약 체결의 중요한 사항이므로, 사업계획승인과 공사가 상당히 지연된 상황에서 확정분담금 약정이 무효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이를 주장하는 것을 반드시 권리남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하여, 원고들이 조합가입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피고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음으로써 환불보장 약정에서 정한 환불의 조건은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되어 환불보장 약정의 목적은 달성된 점, ② 피고 조합으로서는 조합설립인가 지연에 따른 사업 불발의 위험이 해소되어 원고들이 환불보장 약정의 효력 유무에 관계없이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을 유지하길 원한다고 신뢰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피고 조합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점, ③ 피고 조합은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공동주택 건설공사에 착공하는 등 주택건설사업을 절차대로 추진하고 있고, 피고가 주택건설사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거나 위 사업이 무산될 우려가 있다는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우며, 원고들은 특별한 장애사유가 없는 한 신축 아파트의 소유권 취득이라는 당초의 목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므로, 원고들이 목적 달성을 포기하면서 분담금을 회수해야 할 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반면에 확정분담금 약정 및 환불보장 약정이 무효라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을 무효로 볼 경우, 피고 조합의 재정적 위기가 심화되고 주택건설사업의 실패가능성도 커지며, 피고 조합에 재원 부족이 발생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나머지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점, ⑤ 원고들은 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약 1년 7개월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함에 따라 피고 조합은 원고들의 분담금 반환청구에 대응하여 대체 조합원을 모집할 실질적인 기회마저 갖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이 확정분담금 약정 및 환불보장 약정이 무효임을 내세워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도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분담금의 반환 등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권리를 남용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 |
| | 제목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칙(2004. 1. 20.) 제3조 제2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신청에 대한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대법원 2026. 2. 26. 선고 중요판결] | | | 작성일 | 2026-03-05 | | | 첨부파일 | 2. 대법원_2025두35353(비실명).hwpx, 2. 대법원_2025두35353(비실명).pdf, | | | 내용 | 2025두3535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의 소 (나) 상고기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칙(2004. 1. 20.) 제3조 제2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신청에 대한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칙(2004. 1. 20.) 제3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부칙 규정’)에 규정된 ‘당해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과 ‘당해 차량’의 의미◇
이 사건 부칙 규정의 문언, 입법에 이르게 된 배경과 그 취지에 기존 위․수탁차주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실질적 이해관계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허가대수 감소라는 불이익 사이의 균형을 도모할 필요성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부칙 규정이 정한 ‘당해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은 위 개정 법률 공포 당시(2004. 1. 20.) 체결되어 있던 ‘당해 계약 및 이후 영업양도, 계약이전 등으로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는 계약’을 의미하고, ‘당해 차량’은 위 공포 당시의 ‘당해 차량 및 그와 자동차등록번호로 표상되는 영업권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차량’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 원고는 A 회사와 종전 화물차에 관한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업에 종사하다가 2004. 3. 19.경 B 회사와 새로운 화물차에 관한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업에 종사함.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칙 규정에 따라 새로운 화물차에 관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반려하는 처분을 함. 이에 원고가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임
☞ 원심은, 이 사건 부칙 규정에 정해진 ‘당해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은 개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 당시 위․수탁차주와 화물운송사업자 사이에 체결된 ‘바로 그 계약’을 의미하고 ‘당해 차량’도 위 공포 당시 계약의 대상이 된 차량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바로 그 차량’(차량번호가 동일하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폐차하여 교체한 차량 포함)을 의미한다고 보아 원고가 이 사건 부칙 규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 |
| | 제목 |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및 침해금지 등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6. 2. 26. 선고 중요판결] | | | 작성일 | 2026-03-05 | | | 첨부파일 | 4. 대법원_2024다228661(비실명).hwpx, 4. 대법원_2024다228661(비실명).pdf, | | | 내용 | 2024다228661 손해배상(기) (사) 파기환송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및 침해금지 등을 구하는 사건]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 규정한 ‘저작물’의 요건인 ‘창작성’의 의미◇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여 창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창작성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안 되고,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4다49180 판결,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다227625 판결 등 참조).
예술성의 표현보다는 기능이나 실용적인 사상의 표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기능적 저작물은 해당 분야의 일반적인 표현방법, 그 용도나 기능 자체, 저작물 이용자의 이용의 편의성 등에 따라 그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기능적 저작물이 그와 같은 일반적인 표현방법 등에 따라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을 나타내고 있을 뿐이라면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어떤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나타나 있는 경우라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도9601 판결,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7다261981 판결 및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3다297400 판결 등 참조).
☞ 스크린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 제작회사인 피고가 이 사건 각 골프코스를 재현한 영상을 스크린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에 포함하여 사용하자, 이 사건 각 골프코스를 설계한 원고가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침해행위의 정지와 침해행위로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를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원고가 설계한 이 사건 각 골프코스 설계도면은 기능적 요소 이외에 창작성 있는 표현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피고의 저작권 침해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골프코스 설계자가 골프코스를 이루는 여러 구성요소들을 다양하게 선택·배치·조합하는 등으로 다른 골프코스나 개별 홀과는 구별되도록 창조적 개성을 발휘하여 골프코스를 설계할 수 있고, ② 이 사건 각 골프코스 설계도면에는 시설물과 개별 홀들의 전체적인 형태 및 배치, 개별 홀을 이루는 기본적 구성요소의 위치, 모양 및 개수 등이 일정한 설계 의도에 따라 선택·배치되어 유기적인 조합을 이루고 있으며, ③ 이 사건 각 골프코스 설계도면에 나타난 위와 같은 구성요소들의 선택·배치·조합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거나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이 사건 각 골프코스 설계도면은 창작자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 기존의 골프코스 설계도면과는 구별되는 창조적 개성을 가진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 |
| | 제목 |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6. 2. 26. 선고 중요판결] | | | 작성일 | 2026-03-05 | | | 첨부파일 | 5. 대법원_2024다229671(비실명).hwpx, 5. 대법원_2024다229671(비실명).pdf, | | | 내용 | 2024다229671 저작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자) 파기환송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사건]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 규정한 ‘저작물’의 요건인 ‘창작성’의 의미◇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여 창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창작성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안 되고,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4다49180 판결,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다227625 판결 등 참조).
예술성의 표현보다는 기능이나 실용적인 사상의 표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기능적 저작물은 해당 분야의 일반적인 표현방법, 그 용도나 기능 자체, 저작물 이용자의 이용의 편의성 등에 따라 그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기능적 저작물이 그와 같은 일반적인 표현방법 등에 따라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을 나타내고 있을 뿐이라면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어떤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나타나 있는 경우라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도9601 판결,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7다261981 판결 및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3다297400 판결 등 참조).
☞ 스크린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 제작회사인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골프코스를 재현한 영상을 스크린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에 포함하여 사용하자, 이 사건 각 골프코스를 설계한 원고들이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침해행위의 정지와 침해행위로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 등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원고들이 설계한 이 사건 각 골프코스가 기능적 요소 이외에 창작성 있는 표현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저작권 침해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골프코스 설계자가 골프코스를 이루는 여러 구성요소들을 다양하게 선택·배치·조합하는 등으로 다른 골프코스나 개별 홀과는 구별되도록 창조적 개성을 발휘하여 골프코스를 설계할 수 있고, ② 이 사건 각 골프코스에는 시설물과 개별 홀들의 전체적인 형태 및 배치, 개별 홀을 이루는 기본적 구성요소의 위치, 모양 및 개수 등이 일정한 설계 의도에 따라 선택·배치되어 유기적인 조합을 이루고 있으며, ③ 이 사건 각 골프코스에 나타난 위와 같은 구성요소들의 선택·배치·조합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거나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이 사건 각 골프코스는 창작자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 기존의 골프코스와는 구별되는 창조적 개성을 가진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 |
| | 제목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법인인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주택에 관한 근저당권자가 배당이의를 한 사건[대법원 2026. 2. 26. 선고 중요판결] | | | 작성일 | 2026-03-05 | | | 첨부파일 | 7. 대법원_2025다210305(비실명).hwpx, 7. 대법원_2025다210305(비실명).pdf, | | | 내용 | 2025다210305 배당이의 (차) 상고기각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법인인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주택에 관한 근저당권자가 배당이의를 한 사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입주자가 해당 주택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위 조항에서 정한 법인인 임차인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상실 여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은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대항력 및 같은 법 제3조의2 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가 전세임대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법인인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었더라도 이후 입주자가 해당 주택을 양수함으로써 주택의 소유자가 된 경우, 입주자의 주민등록은 주택에 관하여 입주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에는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인정요건이 되는 유효한 공시방법이 될 수 없고, 대항력은 소유권 취득 시에 소멸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으로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그 주민등록으로 제3자가 임차권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대항력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공시방법이 되려면 단순히 형식적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주민등록에 의하여 표상되는 점유관계가 임차권을 매개로 하는 점유임을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32939 판결,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9306 판결 등 참조).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3조 제1항에서 주택 임차인에게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명시하여 등기된 물권에 버금가는 강력한 대항력을 부여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달리 공시방법이 없는 주택 임대차에서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그 대항력 취득 시에만 갖추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도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3468 판결, 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4다326398 판결 등 참조).
2) 법인인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대항력을 갖추었더라도 이후 입주자가 해당 주택을 양수함으로써 주택의 소유자가 되었다면, 주택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맺으려는 제3자로서는 입주자의 주민등록에 의하여 표상되는 점유관계가 소유권이 아닌 임차권을 매개로 하는 점유인지 여부를 인식하기 어렵다. 따라서 그 입주자의 주민등록은 더 이상 거래안전을 위한 공시방법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대항력의 요건이 될 수 없다.
3) 입주자가 전세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와 같은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피고와 같은 법인인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임대차보증금 회수가 어렵게 되고, 그로 인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의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적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의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의 부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입법적으로 해결할 문제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2007. 8. 3. 법률 제8583호로 개정되면서 제3조 제2항이 신설되었는데, 그 개정이유는 전세주택의 임대차계약 시 법인은 제3자에 대한 대항력 및 최우선 변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전세보증금의 보존 및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법인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의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경우에 법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부여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의 입법 취지를 근거로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서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에 입주자가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그 입주자의 주민등록까지 포함된다고 새기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해석론을 벗어나는 것이다.
☞ 원고는 전세임대주택에 관한 근저당권자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입주자인 甲이 위 주택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임차인인 피고가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주택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피고에게 우선 배당을 하는 내용으로 작성된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甲이 위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로 인하여 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는 더 이상 甲의 주민등록과 점유가 임차권의 공시방법으로 기능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경매절차의 배당요구 종기까지 피고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존속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우선 배당하는 내용으로 작성된 배당표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甲이 위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 이후에는 甲의 주민등록은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인정요건이 되는 유효한 공시방법이 될 수 없고, 대항력은 소유권 취득 시에 소멸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 |
| | 제목 |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이 망인 앞으로 공탁된 공탁금을 출급한 망인의 자녀 등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6. 2. 26. 선고 중요판결] | | | 작성일 | 2026-03-05 | | | 첨부파일 | 1. 대법원_2023다202099(비실명).hwpx, 1. 대법원_2023다202099(비실명).pdf, | | | 내용 | 2023다202099 손해배상(기) (바) 파기환송(일부)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이 망인 앞으로 공탁된 공탁금을 출급한 망인의 자녀 등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지우기 위한 요건과 관련하여, 망인의 자녀와 함께 거액의 공탁금을 출급한 그 배우자에게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행위자 상호 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공동되어 있으면 족하며, 그 관련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 같은 조 제3항의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ㆍ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의무에 위반하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41749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35850 판결 등 참조),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피방조자의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8. 12. 23. 선고 98다31264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32999 판결 등 참조).
☞ 망인 소유의 각 부동산에 대한 수용보상금 약 157억 원이 망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되었는데, 망인의 딸인 피고 1은 망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위 공탁금을 출급한 후 이를 피고들 명의 계좌로 분산 이체하였음. 망인을 단독으로 상속한 원고는 피고 1이 망인으로부터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증여받은 적이 없음에도 이를 출급하여 임의로 처분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승계참가인은 원고의 체납국세 징수를 위하여 원고의 피고 2(피고 1의 배우자), 피고 3, 4(피고 1의 자녀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등을 압류한 후 이 사건 소송에 참가한 사안임
☞ 원심은, 피고 1이 공탁금을 임의로 출급한 행위가 망인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면서도, 피고 2 내지 4가 피고 1의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거나 이를 용이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승계참가인의 피고 2 내지 4에 대한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 2가 피고 1과 함께 공탁금출급청구서를 작성ㆍ제출하고, 출급한 공탁금을 피고들 명의 각 계좌에 분산하여 이체한 행위가 피고 1의 망인에 대한 불법행위와 객관적으로 관련공동성이 있는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부분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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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수분양자가 시행사 및 분양자의 지위를 승계한 신탁회사를 상대로 공급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 등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6. 2. 26. 선고 중요판결] | | | 작성일 | 2026-03-05 | | | 첨부파일 | 3. 대법원_2023다280945(비실명).hwpx, 3. 대법원_2023다280945(비실명).pdf, | | | 내용 | 2023다280945 위약금 등 청구 (바) 상고기각
[수분양자가 시행사 및 분양자의 지위를 승계한 신탁회사를 상대로 공급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 등을 구하는 사건]
◇관리형 토지신탁의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수분양자에 대하여 계약상 책임을 부담한다는 이른바 ‘책임한정특약’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에 따른 약관조항으로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전문은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라고 정하여 사업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이러한 약관의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고객이 계약체결의 여부나 대가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대법원 2008. 12. 16. 자 2007마1328 결정 참조). 사업자에게 약관의 명시ㆍ설명의무를 요구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고객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되어 고객이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 그 근거가 있다. 따라서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서까지 사업자에게 설명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17108 판결,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다277200 판결 등 참조).
사업자의 설명의무를 면제하는 사유로서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라는 요건은 해당 약관 조항이 그 거래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지의 측면에서,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인지 여부는 소송당사자인 특정 고객에 따라 개별적으로 예측가능성이 있었는지의 측면에서 각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다27617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관리형 토지신탁의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수분양자에 대하여 계약상 책임을 부담한다는 이른바 ‘책임한정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관법 제3조 제3항이 정하는 약관조항으로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관리형 토지신탁의 수탁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수분양자에 대하여 신탁재산은 물론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도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31883, 31890 판결, 대법원 2025. 7. 3. 선고 2023다299635 판결 등 참조). 책임한정특약은 이러한 수탁자의 수분양자에 대한 채무의 이행책임을 신탁재산의 한도 내로 제한하는 것으로서 수분양자가 공급계약의 체결 여부 등을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한다.
2) 책임한정특약이 신탁업계에서 통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거래 경험이 평생에 몇 번 되지 않고 관리형 토지신탁 등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지도 않은 수분양자의 입장에서 별도의 설명 없이도 책임한정특약의 존재 및 내용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피고(수탁자 겸 매도인)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시행사 및 시공사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시행사로부터 시행사 및 분양자 지위를 승계하였는데, 피고 등과 오피스텔 A호실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공급계약상 계약금을 지급한 원고(수분양자)가 피고를 상대로 입주가 지연되었음을 이유로 공급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며 계약금의 반환 및 위약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임. 위 공급계약의 특약사항 제1조 제2항은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공급계약상의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신탁재산 및 신탁계약의 업무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하며, 매수인은 등기부로 공시되는 신탁원부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위와 같은 특약에 따라 피고의 책임이 신탁재산의 범위 내로 한정된다고 주장하였음
☞ 원심은, 이 사건 공급계약의 특약사항 제1조 제2항은 책임한정특약으로 해석되고, 책임한정특약이 약관법 제3조 제3항의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위 책임한정특약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위 책임한정특약을 공급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위와 같이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 |
| | 제목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함이 타당한 경우의 시적 범위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2. 26. 선고 중요판결] | | | 작성일 | 2026-03-05 | | | 첨부파일 | 13. 대법원_2025다218472(비실명).hwpx, 13. 대법원_2025다218472(비실명).pdf, | | | 내용 | 2025다218472 손해배상(기) (바) 파기자판(일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함이 타당한 경우의 시적 범위가 문제 된 사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의 의미(= 환송 후 원심판결 선고 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은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의 특례를 규정한 소속촉진법 제3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이 정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이고, 채무자가 위와 같이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의 여부는 해당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평가에 관한 문제이다(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187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다39092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72664 판결 등 참조).
☞ 피고 회사의 주주이거나 주주였던 원고들은 이 사건 소로써 ① 피고 회사를 상대로는 분식회계에 의하여 작성된 거짓 재무제표가 포함된 사업보고서의 제출․공시를 원인으로 하여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5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고, ② 피고 회계법인을 상대로는 피고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거짓 의견이 기재된 감사보고서의 작성․공표를 원인으로 하여 구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임
☞ [환송 전 원심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제1심은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구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 또는 제170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주식거래와 관련하여 A 기간 및 B 기간의 매각 주식 또는 주가 하락분에 관하여 피고들의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되, 피고 회사의 책임을 전체 손해의 70%로, 피고 회계법인의 책임을 전체 손해의 30%로 각각 제한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음. 이에 대하여 일부 원고들과 피고들이 각각 항소하였는데, 환송 전 원심은 제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A 기간의 매각 주식 또는 주가 하락분의 경우 피고들의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부존재가 증명되었다고 보아 B 기간에 관하여만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고, 피고 회사의 책임을 전체 손해의 70%로, 피고 회계법인의 책임을 전체 손해의 30%로 각각 제한하였음
☞ [환송 전 원심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 기간의 매각 주식 또는 주가 하락분에 관하여 피고들의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추정이 깨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음
☞ [환송 후 원심]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라 A 기간의 매각 주식 또는 주가 하락분에 관하여 피고들의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한 다음, 환송 전 원심과 마찬가지로 피고 회사의 책임을 전체 손해의 70%로, 피고 회계법인의 책임을 전체 손해의 30%로 각각 제한하였음. 결국 환송 후 원심은 제1심판결 중 환송판결로 확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변경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추가로 인정된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하여 환송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음
☞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환송 전 원심에서 배척된 원고들의 일부 손해 주장이 환송판결에서 받아들여져 환송 후 원심에서 그 부분 손해배상의 범위를 새롭게 심리ㆍ판단하는 과정에서 피고들의 책임제한 주장이 일부라도 받아들여졌다면, 설령 환송 후 원심이 판단한 피고들의 책임제한 비율이 환송판결 선고로 이미 배상의무가 확정된 원고들의 손해 부분에 관하여 환송 전 원심이 판단한 그것과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환송 후 원심판결이 선고되기까지는 이 부분 손해배상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피고들의 주장에 타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보아, 환송 후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 중 대법원이 인용하는 범위(환송 후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ㆍ자판하였음 | |
| | 제목 | 보험가입 및 고객 관리를 위하여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보험설계사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2. 26. 선고 중요판결] | | | 작성일 | 2026-03-05 | | | 첨부파일 | 2. 대법원_2024도14998(비실명).hwpx, 2. 대법원_2024도14998(비실명).pdf, | | | 내용 | 2024도14998 사기등 (마) 파기환송
[보험가입 및 고객 관리를 위하여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보험설계사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어떤 주체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보유, 이용하는 등 개인정보처리에 해당하는 행위를 실제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를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구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은 제71조 제2호에서 “제18조 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제18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 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한다. 법 제18조 제1항의 수범자인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법 제2조 제5호).
개인정보처리자는 스스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제3자에게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거나(법 제26조),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인 개인정보취급자(법 제28조)를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등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도 있다. 따라서 어떤 주체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보유, 이용하는 등 개인정보처리에 해당하는 행위를 실제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가 당연히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누가 개인정보처리자인지는 개인정보처리의 목적, 내용, 방법, 절차 등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사항을 종국적으로 결정하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판단은 개인정보처리의 목적이 누구의 고유한 업무 및 이익과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는지, 그 목적 달성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지휘 또는 감독을 하는 자가 누구인지, 개인정보파일을 누가 어떠한 목적으로 어떻게 생성․보유․운용하고 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와 책임을 누구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보주체의 권익 보호와 개인정보의 적합한 처리 보장의 요청에 잘 부합하는지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 보험설계사인 피고인이 보험가입 및 고객 관리를 위하여 수집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임의로 고객의 보험계약 내용 변경신청을 한 사안에서 개인정보처리자인 피고인이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
☞ 원심은, 피고인이 개인정보처리자라는 전제 아래 피고인의 행위는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인이 개인정보처리에 해당하는 행위를 실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 등에 소속되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모집종사자로 보험회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보험계약자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 보유하는 등 개인정보처리 행위를 하더라도, 그 개인정보처리의 목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회사가 당사자인 보험계약 체결 및 그에 따른 보험회사의 의무 이행 등 보험회사의 고유한 업무 및 이익과 밀접한 관련성을 맺게 되어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사항의 종국적 결정 권한이 보험회사에 있다고 볼 여지가 높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정보주체의 권익 보호와 개인정보의 적합한 처리를 위하여 보험회사로 하여금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와 책임을 지도록 할 필요도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의 개인정보 처리 목적과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는 고유한 업무 및 이익의 주체, 개인정보처리 과정에서 실질적인 지휘 또는 감독을 하는 자가 누구인지 등의 사정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운용한다고 기재된 개인정보파일의 존부와 그 생성ㆍ보유ㆍ운용에 관한 구체적 사정을 충분히 살펴보지 않은 채, 피고인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적이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개인정보처리자라는 전제 아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 |
| | | | [제공 : 판례속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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