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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6. 4. 10.자 중요결정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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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로 발표하는 대법원 판례요지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 드립니다.

제목   대법원 2026. 4. 10.자 중요결정 요지
작성일  2026-04-10
첨부파일  law260410(04.10.결정).hwpx,  law260410(04.10.결정).pdf,  
내용 

대법원 2026. 4. 10.자 중요결정 요지


[민사]

2024그834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라)   특별항고기각

[지급명령상 채무자의 상속인이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다투는 특별항고 사건]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은 후에 채무자가 사망함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308조에 따라 파산절차가 속행되는 경우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 상속인이 한정승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채무자회생법 제389조 제3항 본문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제목   대법원 2026. 4. 9. 선고 중요판결 요지
작성일  2026-04-10
첨부파일  (종합)law260410(04.09.판결).hwpx,  (종합)law260410(04.09.판결).pdf,  
내용 

대법원 2026. 4. 9.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사]

2023다307116   건물인도   (라)   파기환송(일부)

[상가건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기간만료 후 임차건물을 양수한 양수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항력 있는 상가건물 임대차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나 임대차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건물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는지(적극)◇


2024다203099   손해배상(기)   (라)   파기환송(일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의 투자자가 수익증권을 판매한 투자중개업자 및 그 직원을 상대로 계약의 취소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손해배상청구 등을 한 사안]

◇1.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자의 법적 지위(= 투자자가 체결한 투자신탁형 집합투자기구 투자에 관한 계약의 상대방 당사자), 2. 투자신탁형 집합투자기구 투자에 관한 계약이 착오 등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수령했던 투자중개업자가 선의의 수익자로서 신탁업자에게 투자금을 지급하여 신탁원본이 납입되게 하였다면, 투자중개업자가 집합투자기구 투자에 관한 계약에 따라 받은 금전상 이익이 현존한다는 추정은 번복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024다324972   부당이득금   (카)   상고기각

[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가 경매절차에서 채무자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로서 우선배당을 받은 후 채무자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로 경매절차에서 우선배당받은 돈을 반환받게 되자, 그 부동산의 물상보증인으로부터 잉여금반환청구권을 양도받아 이를 배당받은 사람을 상대로 잉여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상 부인권 행사의 효력 범위, 2. 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되어 상대방이 그가 받은 급부를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한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399조에 따라 채무자의 행위로 소멸한 상대방의 채권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소멸한 상대방의 제3자에 대한 인적, 물적 담보도 회복되는지 여부(적극), 3. 공동저당권의 목적물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함께 경매되어 그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채권의 분담을 정하도록 하는 민법 제368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그 경우의 배당 방법◇


2025다210218   구상금   (라)   상고기각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해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구상금을 청구한 경우, 책임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책임보험금 중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아니하여 구상금에서 공제해야 하는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

◇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의 범위 및 여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 이후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가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를 대위하여 얻는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 및 책임보험과 관련하여 한도액이 있는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해자의 보험자에게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청구한 경우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한 돈이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다면 그 돈은 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할 책임보험금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3. 이 경우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책임보험금 중 어느 부분이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은지 특정하기 어려울 경우, 공제해야 할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 ‘피해자의 전체 손해액에서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은 손해가 차지하는 비율’)◇


2025다211106   구상금   (타)   상고기각

[음주운전 교통사고에서 음주운전을 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회사인 원고가 사망한 피해자의 상속인들에게 손해를 전부 배상한 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회사인 피고를 상대로 공동면책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하여 과실비율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자, 이에 대하여 피고가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사고부담금의 공제를 주장하는 사건]

◇1.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모두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이 공동면책된 경우, 그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동차손배법’) 제29조 제1항, 구 자동차손배법 시행규칙(2022. 1. 14. 국토교통부령 제9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및 그와 같은 내용의 약관에 따른 사고부담금의 의의 및 성질, 3. 구 자동차손배법 제29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해 피보험자가 자신의 보험자인 보험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사고부담금’과 관련하여,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보험회사에 그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거나 정산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특별]

2022두66002   경정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카)   파기환송

[국내 미등록 특허권 및 특허신청 단계에 있는 발명에 대한 권리의 양도대가가 한미조세협약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1. 국내 미등록 특허권 및 특허신청 단계에 있는 발명에 대한 권리의 양도대가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제b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한미조세협약 제16조 제1항의 ‘자본적 자산’에 사업에 사용되는 특허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023두54761   원천징수법인세환급거부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국내 미등록 특허권 및 노하우에 대한 권리의 양도대가가 한미조세협약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1. 국내 미등록 특허권 및 노하우에 대한 권리의 양도대가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제b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한미조세협약 제16조 제1항을 비롯한 개별조항이 제6조 제9항에 비해 우선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3. 한미조세협약 제16조 제1항의 ‘자본적 자산’에 사업에 사용되는 노하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024두65607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카)   파기환송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양도대가가 한미조세협약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1. 투과과세단체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조세협약’) 제3조 제1항 제b호에 따른 ‘미국의 거주자’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양도대가가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제b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한미조세협약 제16조 제1항의 ‘자본적 자산’에 사업에 사용되는 특허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025두3529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라)   파기환송(일부)

[국가 소유 부지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물류센터를 신축한 원고가, 그 건축물이 취득세 감면 대상인 ‘물류시설용 부동산’에 해당함을 전제로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피고는 해당 건축물이 취득세 감면규정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본세뿐 아니라 과소신고가산세 등을 추가로 부과한 사건]

◇취득세의 납부의무자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을 정당하게 신고하였으나, 감면세액에 관한 판단을 그르쳐 최종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잘못 신고한 경우, 취득세의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공 : 판례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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