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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 담보권자인데, 배당요구를 안했다고 배당을 못받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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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집행관의 압류 전에 등기된 동산담보권을 가진 채권자로서 배당요구 없이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담보등기부는 담보권설정자별로 편성되고(동산채권담보법 제47조. 부동산별로 편성되는 부동산등기부와 다르다) 담보목적물이 양도되어도 소유권 변동 내역이 담보등기부에 기재되지 않으므로, 집행채무자가 이미 동산담보권이 설정된 동산을 취득한 경우와 같이 담보권설정자가 아닌 경우에는 집행채무자의 담보등기부만 보아서는 동산담보권의 존재를 알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집행관은 유체동산 압류 시에 집행채무자가 집행목적물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다는 진술을 한 경우에는 이를 압류조서에 기재하여야 하는데(민사집행규칙 제134조 제1항), 그 경우 집행기관이 담보등기부를 열람하여 담보권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배당을 하는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 집행채무자가 담보에 관한 진술을 하지 않아 집행기관에서 동산담보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동산담보권자가 배당에 참여할 기회가 없었던 경우에, 동산담보권자를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라고 보면 동산담보권자는 아무런 잘못 없이 담보권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배당받은 후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하지 못하는 등 아무런 구제 수단이 없게 된다. 이러한 경우를 상정하여 보더라도 동산담보권자를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받을 채권자로 보아 적어도 후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가 이 사건 동산에 동산담보권을 설정한 후 담보권설정자의 일반채권자인 피고들이 위 동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됨. 2차 경매기일에서 동산이 매각되었는데 원고는 배당요구 종기(집행관의 매각대금 영수 시)가 지난 후에야 배당요구서를 제출함. 집행법원이 배당을 실시하면서 피고들에게만 안분배당하고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하자, 원고가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음. 원심은 원고가 배당요구 채권자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배당을 받을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함

대법원은 원고는 집행관의 압류 전에 등기된 동산담보권을 가진 채권자로서 배당요구 없이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원심으로서는 일반채권자인 피고들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진 원고의 채권액을 먼저 배당한 후 나머지 금액을 피고들의 채권액에 따라 안분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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