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균등증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동향

회사에서 주식을 증자할 때 지분율대로 증자하지 않고 특정인의 지분이 증가하거나 새로운 주주가 들어왔을 때 예상하지 못한 증여세가 추징된 사례를 흔히 볼 수 있다.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주주의 사정이나 회사의 방침에 따라 기존 주주가 증자에 참여하지 않아서 실권주가 발생하거나 제3자 배정 등으로 증자하는 경우에는 당초 주주의 지분율이 변동될 수 있다. 신주를 시가보다 저가로 발행하거나 고가로 발행하는 경우에 주주의 지분율이 변동되면 신주를 인수한 사람이나 기존의 주주에게는 증여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때 발생된 증여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증여세의 과세원리는 액면가액 10,000원인 주식 1주를 발행한 회사의 주식을 아버지가 소유하고, 증자를 고려할 당시 주가가 100,000원일 때 신주 1주를 액면가액 10,000원에 발행하면 그 회사의 가치는 2주 110,000원(구주 100,000원+신주 10,000원)이 되며, 1주당 평가액은 55,000원이 된다. 이 때 아버지는 신주 인수를 포기하고 그 실권주를 자식이 인수하면 자식은 평가액 55,000원에서 신주 인수가액 10,000원을 뺀 45,000원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는 결과가 발생한다. 이 때 아버지가 자식에 증여한 것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고자 하는 것이다.

당초 주주의 비율대로 증자하지 않는 경우를 불균등 증자라고 하는데, 증여세의 과세대상은 신주를 저가로 발행하거나 고가로 발행하는 경우로 구분하고, 당초 배정된 신주를 인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한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거나 배정하지 않는 경우, 제3자 직접배정 등의 경우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또한 2017년부터는 전환주식의 전환권 행사시 발생되는 전환이익에 대해서 전환주식을 저가로 발행하는 경우와 고가로 발행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8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과세하고 있다. 이러한 증자유형에 따른 증여세 과세요건과 증여이익 계산방식 등은 서로 달라서 사전분석 없이 불균등 증자를 한 경우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이에 불균등 증자에 따른 과세요건과 절세방안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