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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요지 | 이사 선임 절차의 하자로 결의가 취소된 사례 2003가합56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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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url http://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3. 18. 선고 2003가합56996 판결

대주주의 요구가 있었다는 이유를 내세워 사전에 사외이사 후보자로 통지(공고)된 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하지 않기로 하는 수정안과 새로운 이사를 추가하는 의안을 주주총회 당일 회사가 발의하여 가결시킨 행위에 대하여, 회사는 정관 및 관련법령에 따라 이사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등의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주주에게 통지, 공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있는 주주총회의 결의로써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

 

연관자료 : 천안지원 2005카합159, 재정경제부 2002. 12. 10.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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