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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보증을 선 이사가 퇴직해 책임범위를 제한한 사례 2006나5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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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url https://casenote.kr/서울고등법원/2006나53513

서울고등법원 2007. 11. 7. 선고 2006나53513 판결 [양수금] [각공2008상,27] 확정

판시사항

이사로서 부득이 회사와 금융기관 사이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람의 보증책임이 재직기간 중 그 원인이 된 채무가 발생한 경우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회사의 이사라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회사와 금융기관 사이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회사의 채무에 연대보증인이 된 자가 회사에서 퇴직하여 이사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 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계속 보증인의 지위를 무한정 유지하게 하는 것은 사회통념 및 신의칙에 비추어 부당하므로, 그 재직기간 중 그 원인이 된 채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한 그 보증기간은 재직기간으로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판례
원고, 피항소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윤지영외 2인)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학)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6. 5. 11. 선고 2005가합80115 판결

변론종결

2007. 10. 10.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1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8.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마지막 송달일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은 판결.

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 6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5, 7호증의 각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5,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 4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3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제일투자금융 주식회사(이하 ‘제일금융’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기아인터트레이드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사이의 어음거래약정체결

(1) 제일금융은 어음 및 채무증서의 발행·할인·매매 및 보증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소외 회사는 자동차수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제1심 공동피고 1은 1994. 8. 10.부터 1997. 7. 26.까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고, 피고는 1990. 1. 24.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1994. 9. 1.부터 소외 회사의 관리담당 이사로 근무하다가 1996. 4. 30. 퇴직하였다.

(2) 제일금융은 1994. 9. 14. 소외 회사와 사이에 거래한도를 30,000,000,000원으로 하되 계약기간은 정하지 아니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어음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목적 : 이 사건 약정은 제일금융과 소외 회사 간에 1994. 9. 14. 체결된 어음거래에 관한 약정인바, 소외 회사는 그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단기운용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30,000,000,000원을 한도로 하여 계속하여 어음할인 및 기타 어음거래를 하여줄 것을 신청하고 …(중략)…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 제1조 : ① 소외 회사는 제일금융에 대하여 현재와 장래에 부담하게 될 어음할인 기타 어음거래에 관한 한도액 30,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손해금 기타 부대비용 등 모든 채무를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 제2조 : ① 소외 회사가 그 발행, 배서, 인수, 참가인수 또는 보증한 어음에 의하여 차용을 받은 경우에는 어음 또는 차용금 채권의 어느 것에 의하여 제일금융의 이행청구를 받더라도 소외 회사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이 사건 약정에 의하여 제일금융이 취득한 소외 회사의 발행, 배서, 인수, 참가인수 또는 보증한 어음의 효력에 관하여 하자가 있는 경우라도 소외 회사는 어음상의 금액을 보통차용금으로서 제일금융의 지시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다.

○ 제3조 : ② 소외 회사가 제일금융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외 회사는 제일금융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연 25%의 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 제16조 : ① 연대보증인은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약정에 의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이 사건 약정의 각 조항을 승인하고 보증한도액 30,000,000,000원 및 이에 따른 이자, 손해금 기타 부대비용 등 모든 채무를 소외 회사와 연대하여 채무이행의 책임을 부담한다.

(3) 제일금융은 이 사건 약정시 연대보증인으로 2명을 요구하여 위 공동피고 1은 당시 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소외 1, 2, 피고, 소외 3 중 관리담당 이사인 피고를 선택하여 위 공동피고 1과 피고가 1994. 9. 14. 제일금융에 대하여 소외 회사의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채무이행을 연대보증하였다.

(4) 한편, 소외 회사는 자동차 수출업무를 위해 신용장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단기운용자금을 자주 차용하였는데, 피고들을 비롯한 소외 회사 이사들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소외 회사의 위 단기운용자금채무를 연대보증해 왔고, 보증서류의 작성을 위하여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소외 회사에 보관해 놓았으며, 소외 회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규모 자금 차용시 이사들에게 이를 통지하거나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왔다.

한편, 1994. 9. 7. 소외 회사에서 위 공동피고 1과 피고가 이 사건 약정에 대하여 보증을 선다는 취지의 이사회결의가 있었다.

(5) 또, 피고는 소외 회사와 중앙투자금융 주식회사 사이에서 1994. 9. 7. 체결된 한도액을 20,000,000,000원으로 한 어음거래약정에도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제일금융의 약속어음 취득 등

(1) 소외 회사는 자금 사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가 1997. 3.경부터 기아자동차를 삼성자동차가 인수한다는 소문이 돌면서 자금 수급에 어려움을 겪어오던 중, 1997. 5. 30.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약속어음을 담보로 10,450,000,000원을 변제기 1997. 6. 20.로 정하여 대출받았고, 1997. 6. 20. 주식회사 동화은행(이하 ‘동화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약속어음을 담보로 700,000,000원을 변제기 1997. 6. 30.로 정하여 대출받았는데, 제일금융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소외 회사를 위하여 위 각 약속어음의 지급을 보증하였다.

(2) 소외 회사는 그 후 위 각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한 채 위 각 변제기 무렵 하나은행과 동화은행으로부터 기발행한 약속어음들을 회수하고, 다시 새로운 약속어음을 교부하여 그 변제기를 각 연장받아 왔는데, 1997. 7. 15.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등 다른 계열기업 회사들과 함께 부도유예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3) 이에 따라 소외 회사는 1997. 8. 14. 하나은행에 액면금액 10,450,000,000원, 발행일 1997. 8. 14., 지급기일 1997. 9. 29., 지급지 및 지급장소 각 동화은행 서여의도지점으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제1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하나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변제기한을 연장받았고, 1997. 8. 29. 동화은행에 액면금액 700,000,000원, 발행일 1997. 8. 29., 지급기일 1997. 9. 29., 지급지 및 지급장소 각 주식회사 신한은행 서여의도지점으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제2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동화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변제기한을 연장받았으며, 제일금융은 위 부도유예협약 및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제1, 2어음에 대하여도 각 그 지급을 보증하였다.

(4) 그 후, 이 사건 제1, 2어음은 각 그 지급기일 내에 적법하게 지급제시되었으나 지급거절되었다.

(5) 제일금융은 이 사건 제1, 2어음의 각 보증인으로서, 1997. 9. 29.경 이 사건 제1, 2어음의 적법한 소지인인 하나은행 및 동화은행에 이 사건 제1, 2어음금 11,150,000,000원(=10,450,000,000원+7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의 채권 양수 등

(1) 제일금융은 1997. 11. 28.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소외 회사와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고, 1998. 4. 18. 소외 회사와 피고에게 내용증명으로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2) 한편, 원고는 2002. 9. 18. 소외 회사로부터 위 채권 중 199,482,725원을 변제받았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위 공동피고 1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어음의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중 2,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바,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공동피고 1과 연대하여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어음의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중 원고가 구하는 2,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먼저, 피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1)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작성명의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며,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065 판결 등 참조).

다만,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게 되고, 이러한 경우, 문서제출자가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입증하여야 그 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될 수 있다(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9686 판결 등 참조).

(2)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약정서상 피고 작성 명의 부분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어음거래약정서의 연대보증인란에는 피고가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피고의 1994. 9. 1.자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약정서상 피고 이름 다음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약정서에 대한 날인행위가 피고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따라서 이 사건 약정서상 피고 작성 명의 부분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므로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연대보증인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회사의 직원 소외 4 등이 이 사건 약정서에 피고의 인장을 날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3, 12호증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 13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소외 5, 6의 각 증언, 제1심 증인 소외 4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가 아닌 소외 회사의 직원 소외 4 등이 이 사건 약정서에 피고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소외 회사의 금융거래형태와 이 사건 약정서 작성과정을 비롯한 제반 사정, 즉 소외 회사는 자동차 수출 업무의 특성상 금융기관으로부터 단기금융자금을 자주 차용하였는데 이 사건 약정 역시 제일금융으로부터 단기금융자금을 차용하기 위한 것인 점, 피고를 비롯한 소외 회사의 이사들은 위 단기금융자금 차용시 연대보증을 하여 왔고 보증서류의 작성을 위하여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소외 회사에 비치해 놓았던 점, 소외 회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규모 금원 차용시 피고를 비롯한 이사들에게 이를 통지하여 왔을 뿐 아니라 피고는 금원 차용 등을 직접 주관하는 관리담당 이사였던 점, 피고는 소외 회사와 중앙투자금융 주식회사 사이의 다른 어음거래약정서에도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약정서는 적어도 피고의 묵시적인 승낙하에 작성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약정서는 피고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나. 양도통지를 받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제일금융이 피고에게 내용증명으로 이 사건 제1어음에 기한 구상금채권에 관한 양도통지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내용증명으로 한 위 채권양도통지는 그 무렵에 피고에게 도달되었다고 추정되고(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0052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가 제일금융으로부터 위 채권양도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제일금융이 1998. 4. 18. 이 사건 약정의 주채무자인 소외 회사에 내용증명으로 위 채권양도통지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내용증명으로 한 위 채권양도통지 역시 소외 회사에 도달하였다고 추정되고, 한편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보증인에 대하여도 대항할 수 있는 것이므로(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21509 판결 등 참조), 결국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보증기간 도과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보증기간은 약정일인 1994. 9. 14.로부터 1년으로 제한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약정에 따른 계약기간 또는 보증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사실은 위 기초 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보증책임을 재직기간 내로 제한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의 보증책임이 소외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였던 1996. 4. 30.까지 발생한 채무로 한정되는 것이므로, 피고의 퇴직 후에 발생한 이 사건 제1, 2어음의 대위변제에 기한 구상금채무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회사의 이사가 계속적 거래로 인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에 이사 등의 보증책임을 재직중에 생긴 채무에 한하여 책임지우기 위하여는 이사의 지위 때문에 부득이 회사의 계속적 거래로 인하여 생기는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게 된 것일 뿐만 아니라, 회사의 거래 상대방이 거래할 때마다 거래 당시의 회사에 재직하고 있던 이사 등의 연대보증을 새로이 받아 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것임을 요하나(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1750 판결 등 참조), 계속적 거래관계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확정한 채무를 보증하기 위한 이른바 계속적 보증에 있어서는 보증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경우 보증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에 비추어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겨 보증인에게 계속하여 보증책임을 지우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해석 내지 신의칙에 비추어 상당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인 채권자에게 신의칙상 받아들일 수 없는 손해를 입게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의 책임을 어느 정도 한정할 수 있어야 형평의 원리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는바, 회사의 이사라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회사와 금융기관 사이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회사의 채무에 연대보증인이 된 자가 그 후 회사로부터 퇴직하여 이사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 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계속 보증인의 지위를 무한정 유지하게 하는 것은 사회통념 및 신의칙에 비추어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그 재직기간 중 그 원인이 된 채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한 그 보증기간은 재직기간으로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기초 사실과 위 기초 사실에서 거시한 증거들 및 당심의 신한은행 서여의도지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1990. 1. 24.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1994. 9. 1.부터 관리담당이사로 근무하여 왔으나 소외 회사로부터 월급만을 받아왔을 뿐, 소외 회사의 경영권에 참여할 수 있을 정도의 주식을 가지고 있거나 이익배당을 받아 온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보증한도액이 300억 원에 이르러 소외 회사의 관리담당 이사 지위가 아니라면 보증하였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가 1996. 4. 30. 소외 회사의 이사를 사임하고 1996. 5. 11. 소외 이사의 법인등기부상 사임등기를 마친 후 1년 이상 지난 후인 1997. 5. 30.과 6. 20. 소외 회사는 제일금융의 지급보증하에 하나은행과 동화은행으로부터 각각 대출을 받았고, 피고의 재직기간 중에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책임질 어음거래 약정 등이 없었던 점, 제일금융으로서는 개인으로 보증한 사람들이 이사라는 지위에 있어 부득이 이 사건 약정에 연대보증을 한 것이므로 위와 같이 이 사건 약정 후 3년의 시간이 흘렀다면 당연히 보증한 이사의 신분에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더구나 시장에서 삼성자동차가 기아자동차를 인수한다는 소문이 돌아 소외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고 결국 부도에 이르게 되었다면, 퇴사한 이사인 피고에게 소외 회사의 신용상태를 대출 전에 고지하여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약정상의 보증계약을 해지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하나은행과 동화은행의 여신관리규정 등에 의하면, 고용임원의 퇴직 후에 피보증채무를 기한연장, 갱신 또는 대환하는 경우에는 보증 종류에 불구하고 기보증한 퇴임임원의 동의를 받거나 보증인을 교체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비록 피고가 이 사건 약정상의 연대보증에 관하여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소외 회사의 고용된 이사라는 직위에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이 사건 약정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게 된 것이고, 소외 회사의 하나은행과 동화은행으로부터의 차용행위는 피고가 소외 회사의 이사직을 사임한 후 1년(이 사건 약정 후 약 3년)이 지났으며, 피고의 재직기간 중 피고에게 책임을 지울 이 사건 약정상의 어음거래 등의 약정이 없었다면, 이 사건 약정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겨 보증인에게 계속하여 보증책임을 지우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해석 내지 신의칙에 비추어 상당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약정상의 보증기간은 재직기간으로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은 피고의 재직기간 동안만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제일금융은 피고의 재직기간이 지난 후 소외 회사를 위하여 이 사건 제1, 2어음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주기동 
 
판사 
홍동기 
 
판사 
김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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