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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시세조종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이 부인된 사례 2005나99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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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url https://casenote.kr/서울고등법원/2005나99154

서울고등법원 2007. 7. 4. 선고 2005나99154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000 

군포시 당동 000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피고, 항소인

000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000 

소송대리인 변호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7. 13. 선고 2005가합35795 판결

변론종결

2007. 6. 20.

판결선고

2007. 7. 4.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77,831,372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12. 2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 10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000채권평가 주식회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2001 1. 11.경 협회중개시장(이후 2004. 1. 29. ‘코스닥시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에 등록되었다가 2004. 8. 11.경 상장폐지된 주식회사 모디아(이하 ‘모디아’라고한다)의 대표이사이고, 원고는 협회중개시장에서 모디아의 주식을 거래한 투자자이다.나.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의 시세조종행위

(1) 주식회사 000투자컨설팅(이하 ‘000투자컨설팅’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소외 1, 위 회사의 이사인 소외 2, 위 회사의 상무였던 소외 3, 위 회사의 직원이던 소외 4는 모디아의 주가를 끌어 올려 시세차익을 얻기로 계획한 다음, 피고로부터 차용한 25억 원과 소외 1 등의 자금 및 위탁받은 고객의 자금 등이 입금된 00증권 압구정지점의소외 2 명의의 계좌 등 49개 계좌를 이용하여 시세조종성 주문을 내기로 하였다.

(2) 이에 따라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는 공모하여 2001. 6. 12.부터 2001. 12. 28.까지 모디아 주식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그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① 2001. 7.13. 09:01:05경 000투자컨설팅 사무실에서, 소외 1이 소외 2 명의의 00증권 압구정지점 계좌를 통하여 모디아 주식을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이용하여 거래하면서, 직전가 대비 1,000원, 상대호가 대비 700원 높은 80,100원에 1,500주를 매수주문하여 모디아 주식의 주가를 80,100원으로 상승시킨 것을 비롯하여 2001. 6. 12.부터 2001. 12.28.까지 사이에 총 1,505회에 걸쳐 632,229주의 고가주문을 내고, ② 2001. 6. 22.08:00:01경 동시호가 시간대에 000투자컨설팅 사무실에서, 소외 3이 000증권 강남지점소외 5 명의 계좌를 통하여 모디아 주식을 홈트레이딩시스템을 이용하여 거래하면서,매수할 의사가 없음에도, 전일 종가 88,000원 대비 4,000원 낮은 84,000원으로 2,200주를 허수주문한 것을 비롯하여 2001. 6. 12.부터 2001. 12. 28.까지 1,479회에 걸쳐2,017,804주의 허수매수주문을 하여 위 모디아 주식의 매수세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보이게 하며, ③ 2001. 12. 26. 09:59:19경 000투자컨설팅 사무실에서 소외 1이 소외 2명의의 위 00증권 압구정지점 계좌를 통하여 모디아 주식 400주를 60,100원에 매도주문하고, 그 직후인 같은 날 09:59:33경 같은 계좌를 통하여 위 주식 1,000주를 60,300원에 매수주문하여 그 중 6,100원에 400주의 매매거래를 체결시킨 것을 비롯하여2001. 6. 12.부터 2001. 12. 28.까지 사이에 총 457회에 걸쳐 410,060주를 가장매매하고, 160회에 걸쳐 113,673주를 통정매매하여 모디아 주식의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여 매매거래를 유인하는 등 2001. 6. 12.부터 2001. 12. 28.까지사이에 총 3,601회에 걸쳐 3,173,766주의 시세조종성 주문을 내어 모디아 주식에 관하여 시세조종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의 시세조종행위 가담

피고는 2001. 9. 20.경 소외 1 등이 위와 같이 모디아 주식에 관하여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시세조종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때부터 2001. 12. 28.까지 자신이 보유한 모디아 주식을 소외 1 등에게 제공하거나 모디아의 내부정보를 소외 1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은 시세조종행위에 가담하였다.

라. 형사처벌

피고, 소외 1 및 소외 2는 2002. 10.경, 소외 3은 2002. 11.경 위와 같은 시세조종행위 등 증권거래법위반죄로 각 공소제기되어, 소외 1은 2002. 12. 10. 서울중앙지방법원2002고단10029, 10546(병합)호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억 원을, 소외 2는 2003. 11. 5. 같은 법원 2002노12538호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150,000,000원을, 소외 3은 같은 날 같은 법원 2002노12538호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2년 및 벌금 70,000,000원을, 피고는 2004. 8. 25. 같은 법원 2004노1641호로 징역 1년6월 및 벌금 30,000,000원을 각 선고받고 위 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원고의 모디아 주식의 거래

(1) 원고는 원고 명의의 계좌(00증권 000-00-000000)와 원고의 처 소외 6 명의의 계좌(00증권 000-00-000000)를 이용하여 모디아 주식을 매수하였는데,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2001. 3. 2. 모디아 주식 140주를 매수한 이래 2002. 8. 21.까지 별지 1의 매수란 기재와 같이 모디아 주식을 매수하였고, 2001. 3. 14. 모디아 주식 137주를 매도한이래 2002. 9. 5.까지 별지 1의 매도란 기재와 같이 모디아 주식을 매도하였다.

(2) 한편, 원고는 소외 6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2001. 2. 26. 모디아 주식 250주를 매수한 이래 2002. 3. 14.까지 별지 2의 매수란 기재와 같이 모디아 주식을 매수하였고, 2001. 5. 23. 모디아 주식 38주를 매도한 이래 2002. 2. 14.까지 별지 2의 매도란기재와 같이 모디아 주식을 매도하였다.

바. 감정촉탁결과

(1) 감정인 000채권평가 주식회사는 소외 1 등의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가 모디아의 주가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있는 사건기간(평가기간)을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가시작된 2001. 6. 12.부터 2002. 7. 31.까지로 설정한 후 주가변동성을 이용해 주가가비정상적으로 높은 추이를 보인 것인지 테스트하고, 시제조종기간 이후 주가의 정상가회귀 여부를 검토하며, 평가대상 기간에 발생한 이벤트가 주식가격에 미친 영향을 고려하여 시세조종기간 직전의 주가와 코스닥 지수변동을 반영한 정상주가를 추정하였다. 감정인은 평가기간 중 이벤트로 CB전환, 무상증자 등 자본금 관련사항과 기타 기업관련 뉴스 및 공시를 고려하였고 이를 효율적 시장가설에 입각하여 평가하였으며,변수로는 2001년 상반기 코스닥지수와 평가대상기업 주가를 이용한 베타 0.91 및2001년 평가대상기업의 주가변동성 연 85%를 적용하였다.

(2) 감정결과 감정인 000채권평가 주식회사는 시세조종이 있었던 기간에 실제주가가 정상적인 주가보다 표준적인 편차 이상으로 높게 형성되었고 특정시점에는 통계적으로 비정상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만큼의 괴리를 보였다는 사유로 모디아의 주가는이 사건 시세조종행위로 인하여 영향을 받았다고 평가하였고, 추정 정상주가보다 높은기간은 2001. 6. 20.부터 같은 해 12. 20.까지로 볼 수 있지만, 실제주가와 추정 정상주가가 표준편차 이상으로 차이가 나서 통계적으로 시세조종으로 인한 주가의 유의한 변화를 인정할 수 있는 구간은 2001. 6. 21.부터 같은 해 6. 27.까지, 같은 해 6. 29., 같은 해 8. 22.부터 같은 해 8. 29.까지, 같은 해 8. 31.부터 같은 해 9. 10.까지라고 감정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와 피고의 시세조종행위로 인하여 모디아 주식의 주가가 인위적으로 상승하였다가, 시세조종행위가 끝난 후급락함에 따라, 시세조종행위가 이루어지던 기간 중에 시세조종행위로 인하여 형성된가격으로 모디아 주식을 매수한 원고는 실제로 매수한 주가와 위 기간 동안의 정상주가와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증권거래법 제188조의5 제1항 또는 민법 제756조에 의하여 위와 같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시세조종가담행위와 손해배상책임

피고가 2001. 9. 20.경 소외 1 등이 모디아 주식에 관하여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시세조종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때부터 2001. 12. 28.까지 자신이 보유한 모디아주식을 소외 1 등에게 제공하거나 모디아의 내부정보를 소외 1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모디아 주식의 시세조종행위에 가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만약 피고의 시세조종가담행위가 모디아 주식의 주가에 영향을 미쳐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피고는 증권거래법 제188조의5 제1항 또는 민법 제756조에 의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2) 손해의 발생여부

그러므로 피고의 시세조종가담행위가 모디아 주식의 주가에 영향을 미쳐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시세조종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당해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또는 위탁을 한 투자자가 그 매매거래 또는 위탁에 의하여 입은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시세조종행위가 없었더라면 매수 당시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주가(정상주가)와 시세조종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주가로서 그투자자가 실제로 매수한 주가(조작주가)와의 차액 상당(만약, 정상주가 이상의 가격으로 실제 매도한 경우에는 조작주가와 그 매도주가와의 차액 상당)을 손해로 볼 수 있고, 여기서 정상주가의 산정방법으로는,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그와 같은 시세조종행위가 발생하여 그 영향을 받은 기간(사건기간) 중의 주가동향과 그 사건이 없었더라면 진행되었을 주가동향을 비교한 다음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경우 시세조종행위의 영향으로 주가가 변동되었다고 보고, 사건기간 이전이나, 이후의 일정 기간의 종합주가지수, 업종지수 및 동종업체의 주가 등 공개된 지표 중 가장 적절한 것을 바탕으로 도출한 회귀방정식을 이용하여 사건기간 동안의 정상수익률을 산출한 다음 이를 기초로 사건기간 중의 정상주가를 추정하는 금융경제학적 방식 등의 합리적인방법에 의할 수 있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69607, 69614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감정인 000채권평가 주식회사가 평가기간을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가 시작된 2001. 6. 12.부터 2002. 7. 31.까지로 설정한 후 평가대상 기간에발생한 이벤트, 2001년 상반기 코스닥지수와 평가대상기업 주가, 2001년 평가대상기업의 주가변동성 등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추정 정상주가보다 높은 기간을 2001. 6.20.부터 같은 해 12. 20.까지로 볼 수 있으나, 모디아 주식의 주가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추정 정상주가보다 높은 기간은 2001. 6. 21.부터 같은 해 6. 27.까지, 같은 해 6.29., 같은 해 8. 22.부터 같은 해 8. 29.까지, 같은 해 8. 31.부터 같은 해 9. 10.까지라고 감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감정인의 감정에 의하면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로 인하여 모디아 주식의 주가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받은 기간은 2001.6. 21.부터 같은 해 6. 29까지(6. 28. 제외), 같은 해 8. 22.부터 같은 해 9. 10.까지(8.30. 제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피고가 소외 1 등의 시세조종행위에 가담하기시작한 2001. 9. 20. 이후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가 모디아 주식의 실제주가에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을 정도로 영향을 주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고영한 
 
판사 
박태준 
 
판사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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