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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경우 신원보증의 효력 사례 2007다9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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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url https://casenote.kr/대법원/2007다9016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다9016 판결 [손해배상(기)]

사 건

2007다9016 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

가양2동새마을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성필 

피고, 피상고인

피고 1외 4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연수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06. 12. 27. 선고 2005나5704 판결

판결선고

2007. 5. 3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 각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1이 원고 금고의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실제 지급한 금액보다 과다 집행하는 방법으로 12,733,400원을 횡령하였다는 부분은 동일한 사실에 대하여 중복하여 청구하는 것으로서 인정될 수 없고, 법원환급금 1,550,000원을 횡령하거나 소외 1에게 70,098,000원을 대출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 1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2003. 2. 4.자 소외 2에 대한 대출금35,000,000원 부분에 대해서는 배임행위 또는 이로 인한 손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내세워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또는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위법 등이 없다.

2. 퇴직금 중간정산에 의한 신원보증계약 효력의 점에 대하여

사용자와 피용자 간의 내부적 합의에 따라 계속근무를 전제한 일시퇴직, 신규입사의 처리를 하면서 해당의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그 퇴직금은 피용자의 행위로 인한 신원보증인의 신원보증채무의 구상권에 대한 담보적 구실도 하는 것이므로 신원보증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위 피용자가 회사를 일단 퇴직한 효력에는 변함이 없다 할 것이고, 위 신원보증계약은 피용자의 퇴직사실로 당연해지되어 효력을 상실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다카219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 금고와 피고 2, 3, 4 사이에 신용보증기간을 1998. 2. 18.부터 2003. 2. 17.까지로 하여 체결된 신용보증계약은 1999. 3. 3. 피고 1이 그 때까지의 퇴직금 중간정산금 93,841,361원을 지급받음으로써 당연해지되어 그 효력을 상실한다 할 것이고, 그 이후에 피고 1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 금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부분에 대하여 위 피고들의 신원보증책임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사실오인이나 신원보증계약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피고 2, 5의 신원보증책임의 점에 대하여

가. 구 신원보증법(2002. 1. 14. 법률 제6592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 제5조에 의하면 피용자가 업무상 부적임하거나 불성실한 사적이 있어 이로 말미암아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야기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용자는 지체 없이 이를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신원보증인은 이와 같은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비록 사용자에게 구 신원보증법 제4조 소정의 통지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신원보증인과 피보증인의 관계가 그러한 통지를 받았더라면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하였을 것이라는 특수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여 신원보증인으로부터 계약해지의 기희를 박탈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부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4390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면, 피고 1이 원고 금고의 비상근 이사장으로서 2001. 7. 31. 대전 대덕구 오정동 (지번 생략) 대 500㎡ 중 소외 3의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을 임의로 해지하였는바, 이 때 당시의 신원보증인인 피고 2, 5에 대한 통지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위 피고들이 피고 1의 부탁으로 아무런 대가 없이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위 피고들이 원고 금고로부터 피고 1의 불성실한 사적으로 인하여 신원보증책임을 야기할 염려가 있다는 것을 통지받았더라면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따라서 위 피고들은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할 기회를 박탈당하였다 할 것이어서 원고 금고로서는 위 피고들에 대하여 위 통지의무 발생일인 2001. 7. 31. 이후에 생긴 손해 전부에 대한 신원보증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다소 적절하지 아니하나 그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나. 또한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 1이 2001. 7. 31. 소외 3의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을 임의로 해지한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위 피고들의 신원보증책임이 면책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원심의 판단 역시 다소 미흡하지만 그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안대희 
 
대법관 
김영란 
주심 
대법관 
김황식 
 
대법관 
이홍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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