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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 등기

개념 | 부동산등기와 말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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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url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등기부란 토지ㆍ건물의 등기를 하는 공부로서 해당 등기소에 비치되고 있는데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의 2종으로 각각 토지ㆍ건물에 대하여 일정사항을 기재한 등기용지를 편철하고 있다. 등기부는 토지ㆍ건물에 대한 권리관계를 일반에게 공시하기 위한것으로 누구나 신청하면 이를 열람할 수 있으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나 등기사항일부증명서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기본원칙

  • 말소기준 유일의 원칙
  • 말소기준 아래 소멸원칙, 말소기준 위 인수원칙

말소기준권리?

  • 저당권등기, 근저당권등기, 담보가등기(1984. 1. 1. 이후 설정), 압류채권등기, 강제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가압류채권등기, 배당요구를 한 전세권설정등기(일부전세권 제외), 저당권보전 가등기 또는 가처분 중 가장 앞선 것

 

  • 핵심 원리 : 인수주의와 잉여주의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91조
  • 소유권 취득시기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135조
  • 매각대금 지급 뒤의 조치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144조
  •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구분 - (근)저당권과 판결 등 집행력 있는 정본에 근거한 경매
  • 부동산등기부를 쓰는 행위 -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부를 읽는 행위 - 권리분석
    • 낙찰자가 낙찰대금 이외에 추가로 들어갈 비용을 확인하기 위한 개념 - 임대인의 의무 인수, 전세권설정자의 의무 인수

[사례]

  • (1) 1층 부분전세권자(배당요구) (2) 대항요건 있는 임차권(2층)(배당요구 안함) (3) 근저당권 (4) 임의경매신청
    • 낙찰자는 (2)를 인수하는가? 전세권과 임차권이 중복될수는 없지만 만약 1층이었다면 소멸, 그러나 부분전세권자이므로 2층에 대한 말소기준권리는 (1)이 아닌 (3)이 됨. 경매로 인해 소멸하지 않고 낙찰자가 인수함.
    • 판례1 https://hearimlaw.com/lawinfo/8311 판례2  https://hearimlaw.com/lawinfo/8327

항상 인수될 수 있는 것

  • 법정지상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민사유치권
  • 민사유치권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20조

인수위험성이 있는 것

  • 말소기준 아래의 가처분이라도 토지소유자의 건물철거소송 시 처분금지가처분
  • 상사유치권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58조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되지 않는 권리

  • 임차권(주택임대차보호법상,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법정지상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유치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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