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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소집통지를 공고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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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법 제542조의4 제1항에 의하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에게는 일정 조건을 충족한다면 홈페이지 공고로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대체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이며, 제542조의2 제1항에서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주식회사를 상장회사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비상장 주식회사도 통일주권을 발행한 기업의 경우 위의 조항을 적용받아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홈페이지 공고로 대체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A. 2019.09.16 전자증권제도 개정에 따라 통일주권을 발행한 비상장회사도 소액주주에게는 공고만으로도 주총 통지를 갈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주주는 비상장법인도 상장법인도 공고만으로 소집통지를 갈음할 수 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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