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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목 | 대법원 2026. 6. 25. 선고 중요판결 요지 | | | 작성일 | 2026-06-29 | | | 첨부파일 | law260626(06.25.판결)(종합).hwpx, law260626(06.25.판결)(종합).pdf, | | | 내용 | 대법원 2026. 6. 25.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사]
2025다215010 임금 (사) 파기환송(일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갖추었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유효하기 위해 필요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의 의미◇
2025다217407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의 소 (나) 파기환송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의 법적 성질 및 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 된 사건]
◇1. 직무발명에 관한 근무규정 등에서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경우 발명진흥법에 따른 법정채권과는 별도의 약정채권으로서 보상금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직무발명에 관한 근무규정 등에서 지급요건이나 지급절차 등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지급시기를 정한 경우 종업원 등은 그 지급시기가 도래하여야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2025다219307 집행판결 (다) 상고기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명한 미국 조지아주 법원의 결석판결이 집행판결 허가를 위한 외국법원 확정판결 등의 승인요건을 갖추었는지 문제 된 사건]
◇1. 외국법원 확정재판 등의 승인요건 중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확정재판 등의 승인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을 판단하는 방법 및 위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리한다는 명목으로 사실상 확정재판 등의 옳고 그름을 전면적으로 재심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4호에서 정한 상호보증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2025다219693 유언무효확인등 (바) 파기환송
[유류분 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구 민법 제1112조 및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은 구 민법 제1118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를 선언하면서 위 구법 조항들이 일정 시한 내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한 결정이 병행사건에 미치는 효력 및 개정 민법의 소급효가 문제 된 사건]
◇ 1. 구 민법(2024. 9. 20. 법률 제20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2조 중 ‘유류분 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부분’ 및 제1118조 중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부분’이 적용중지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적극) 2.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에 구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이었던 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 신법)◇
2025다220404 손해배상(기) (아) 파기환송(일부)
[피고가 국회의원인 원고를 비판하는 취지로, 피고의 SNS 계정에 글을 게시하고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서 발언을 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정치인의 정치적 주장, 공직자의 도덕성ㆍ청렴성에 관한 감시ㆍ비판 행위에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2026다200335 구상금 (사) 상고기각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보험회사가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 모두를 상대방으로 하여 사고부담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4. 2. 20. 법률 제203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동차손배법’) 제29조 제1항이 의무보험뿐 아니라 임의보험에도 적용되는지(소극) 및 구 자동차손배법 제29조 제1항이 적용되는 의무보험에 관하여, 개별 보험계약에서 그와 다른 내용의 사고부담금 조항을 규정한 경우 그러한 개별 보험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고부담금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가 정해지는지 여부(적극)◇
2026다201438 부당이득금 (아) 파기환송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 후, 원고가 상속인을 피고로 기재하여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원심이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한 사안]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 후, 원고가 상속인을 피고로 기재하여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을 제기한 경우, ‘피상속인 망 ○○○의 상속재산의 파산관재인’으로의 당사자표시정정을 명하지 않고,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한 제1심을 유지한 원심의 당부◇
2026다201494 임료 (다) 파기환송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대항력을 갖춘 상가건물 임차인이 종전 임대인과 한 차임 면제 약정으로 상가건물을 양수한 새로운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요건이 문제 된 사건]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대항력의 요건으로 ‘사업자등록’을 규정한 취지 및 사업자등록이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약정을 통해 차임이 면제되는 등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내용이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통해 그 변경 사항이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에 기재되는 등으로 공시되지 않는 이상 임차인은 그 변경으로써 상가건물을 양수한 새로운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지 여부(적극)◇
2026다201948(본소), 2026다201949(반소) 계약금반환 등, 손해배상(기) (아) 파기환송(일부)
[포전매매계약의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농작물 관리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안]
◇포전매매계약의 특성 및 포전매매계약 매도인이 부담하는 농작물 관리의무의 내용◇
[형사]
2024도590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아) 파기환송(일부)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ㆍ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사업주 중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 해당하는지 등이 문제 된 사건]
◇1.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ㆍ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사업주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의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자의 범위, 2.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 도급과 관련한 안전ㆍ보건조치의무 및 그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규정을 해석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및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사망한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의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도급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2024도6945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바) 파기환송
[교사의 훈계나 지적이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건]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 규정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의 의미 및 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024도12616 특수협박 (차) 파기환송
[정당행위에 의한 위법성조각 여부가 문제 된 사건]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의 요건을 판단하는 기준◇
2025도13722 횡령 (다) 파기환송
[차명계좌 보관 금전에 대한 횡령죄의 위탁신임관계 인정 여부가 문제 된 사건]
◇1. 횡령죄에서 말하는 ‘보관’의 의미 및 횡령죄 성립에 필요한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2. 재물의 보관에 관한 위탁관계 설정이 약정 등 법률행위에 근거한 경우 그 위탁관계가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보기 위한 요건, 3. 위탁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약정에 따른 재물 위탁행위가 강제집행면탈죄의 실행행위 등과 같이 범죄 실현의 수단으로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차명계좌에 보관된 돈의 위탁행위가 범죄 실현의 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및 고려 요소◇
2025도17532 공무상비밀누설 (차) 상고기각
[별건에 대한 압수ㆍ수색영장에 기한 압수ㆍ수색절차에서 무관증거가 발견되어 영장을 발부받은 경우 그 무관증거인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위법 여부가 문제 된 사건]
◇1.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와 거기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의 방식으로 압수할 때 임의제출자의 의사에 따른 전자정보 압수의 대상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전자정보에 한하여 압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에 대해 수사기관이 임의로 압수·수색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유관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이와 무관한 전자정보(무관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수사기관이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그러한 영장 없이 압수·수색한 이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발부되었거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경우 그 위법성이 치유되는지 여부(소극) 3. 수사기관이 유관정보를 선별하여 압수한 후에 삭제·폐기·반환하지 않은 무관정보가 남아 있는 복제본에 대하여 한 열람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및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복제본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였더라도 위법한지 여부(적극)◇
[특별]
2023두49783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자) 상고기각
[합리적 고려ㆍ비교 없이 계열회사들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한 행위를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로 제재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건]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4호에서 금지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려면 그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된 이익이 ‘부당’한지에 대한 규범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의 ‘부당성’을 판단하는 방법◇
2024두65690 손실보상금 (차) 파기환송(일부)
[수용재결 대상에 포함된 보상항목에 관하여 진정한 권리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 증감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1. 수용재결에서 손실보상금의 지급대상자로 특정되지 않았으나 수용재결 대상에 포함된 보상항목에 관하여 진정한 권리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 증감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적극) 및 사업시행자가 수용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그 보상만으로 해당 물건의 소유권까지 취득한다고 보기 어려운 지장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적극), 2. 보상금 증감소송 진행 도중 하나의 재결 내에서 개별 보상항목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보상금 증감소송의 제소기간 준수여부의 판단 기준 시점(= 당초 소가 제기된 시점)◇
2026두30036 상속세물납불허처분 취소 청구 (마) 상고기각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에 따라 비상장주식 등으로 물납할 수 있는 상속세 납부세액의 한도가 문제 된 사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 12. 31. 대통령령 제30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에 따라 비상장주식 등으로 물납할 수 있는 상속세 납부세액의 한도를 정하는 산식에서 대괄호 부분의 ‘비상장주식 등’에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026두30340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2개 이상의 국외사업장을 가진 내국법인의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정할 때, 어느 국가의 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 국외원천소득 계산 방법이 문제 된 사건]
◇2개 이상의 국외사업장을 가진 내국법인의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정할 때, 어느 국가의 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외원천소득’은 그 결손금액을 총 소득금액에 대한 국가별 소득금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국가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적극)◇
2026두30351, 2026두30352(병합), 2026두30353(병합)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건축물과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더라도 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건]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본문 각 호에서의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026두30446 장해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이 규정하는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그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이 같은 범위 내에 속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둘 이상의 장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53조 제4항에서 말하는 ‘같은 부위’의 장해로 보아야 하는지 및 위 시행령 조항이 규정하는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의 의미◇
2023후10965 등록무효(특) (차) 상고기각
[특허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가 문제 된 사안]
◇1. 신규성ㆍ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발명의 확정을 위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의 해석 방법, 2. 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및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 | 제목 | 실제 출생일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출생연월일과 불일치한다는 이유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허가를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6. 6. 26.자 중요결정] | | | 작성일 | 2026-06-29 | | | 첨부파일 | 대법원_2025스514(비실명).hwpx, 대법원_2025스514(비실명).pdf, | | | 내용 | 2025스514 등록부정정(출생연월일정정) (나) 파기환송
[실제 출생일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출생연월일과 불일치한다는 이유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허가를 청구한 사건]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사항 중 출생연월일ㆍ사망일자가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 제104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대상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가족관계등록법 제104조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 또는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족관계등록법이 이러한 간이한 절차에 의해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을 정정할 수 있도록 한 취지를 고려하면, 정정하려고 하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이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기록사항에 관련된 신분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직접적인 쟁송방법이 가사소송법 등에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법 제107조에 따라 그 사건의 확정판결 등에 의해서만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을 정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달리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과 관련하여 가사소송법 등에 직접적인 쟁송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법 제104조에 따라 정정할 수 있는데, 가사소송법 등이 사람이 태어난 일시 또는 사망한 일시를 확정하는 직접적인 쟁송방법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사항 중 출생연월일·사망일시는 가족관계등록법 제104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4. 13. 자 2011스160 결정 참조).
☞ 혼인관계에 있던 신청인 A와 소외 C가 별거하던 중 신청인 A(母)와 신청인 B(父) 사이에 사건 본인이 태어남. 신청인 A는 사건 본인에게 C의 친생자추정이 미치는 것을 피하기 위해 C와 혼인관계를 해소하고 신청인 B와 혼인신고를 한 다음, 사건 본인을 신청인들의 혼인 중의 자녀로 뒤늦게 출생신고를 하였음. 이후 사건 본인이 실제 나이와 가족관계등록부상 출생연월일이 불일치함으로 인하여 불편을 겪자 신청인들이 사건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 기재 출생연월일에 대하여 정정을 구하는 신청을 한 사안임
☞ 원심은 사건 본인의 출생연월일 정정은 사건 본인과 소외 C, 신청인 B 사이의 친자관계에 관한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전제한 다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신청을 배척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신청은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사항 중 사건 본인의 출생연월일 정정을 구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대상이 되고, 사건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신청인 B가 부(父)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달리 볼 수 없음을 전제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건 본인의 출생연월일 정정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 |
| | 제목 | 무선 조명 제어 시스템으로 관객들의 응원봉 조명을 제어하는 피고 실시 서비스가 원고의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6. 24. 선고 중요판결] | | | 작성일 | 2026-06-29 | | | 첨부파일 | 1. 대법원_2024다228104(비실명).hwpx, 1. 대법원_2024다228104(비실명).pdf, | | | 내용 | 2024다228104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라) 상고기각
[무선 조명 제어 시스템으로 관객들의 응원봉 조명을 제어하는 피고 실시 서비스가 원고의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정하는 기준 및 발명에 관한 설명이나 도면 등으로 보호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을 해석하는 방법◇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따라 정해지고, 발명에 관한 설명이나 도면 등으로 보호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은 발명에 관한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그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의 해석은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 내용을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에 관한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다222782, 222799 판결,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2다265123 판결 등 참조).
☞ 원고는 ‘무선 조명 제어 시스템’에 관한 발명(이하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특허권자임. 피고는 아티스트들의 공식 응원봉을 제작ㆍ판매하고 그 응원봉과 관객들의 스마트폰을 연동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을 제공하여, 무선 조명 제어 시스템으로 관객들의 응원봉 조명을 제어하는 서비스(이하 ‘피고 실시 서비스’)를 제공함.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 실시 서비스가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침해금지, 침해제품 폐기, 손해배상 등을 청구함
☞ 원심은, 피고 실시 서비스가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 실시 서비스는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일부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 |
| | 제목 | 3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 도달 전 연체차임이 변제된 경우 임대인의 계약해지권이 소멸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6. 24. 선고 중요판결] | | | 작성일 | 2026-06-29 | | | 첨부파일 | 3. 대법원_2024다320215(비실명).hwpx, 3. 대법원_2024다320215(비실명).pdf, | | | 내용 | 2024다320215 건물인도 (타) 상고기각
[3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 도달 전 연체차임이 변제된 경우 임대인의 계약해지권이 소멸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 규정된 계약해지 요건인 ‘차임연체액이 3기 차임액에 달하는 때’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해지권 발생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였는지’는 해지권의 발생요건이므로, 차임연체액이 3기 차임액에 달하였다면 즉시 계약해지권은 발생하고, 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임차인에게 도달한 시점, 즉 해지권 행사의 효력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3기 차임액에 달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3기 이상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권을 행사하는 경우, 행사 당시 3기 이상 차임연체가 있었던 이상 해지 의사표시가 기재된 소장 부본이 임차인에게 송달되기 전에 임대인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차임이 지급되어 차임연체액이 3기 차임액에 달하지 않게 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의 계약해지권이 소멸한다고 할 수는 없다.
☞ 상가건물 임대인인 원고가 소 제기를 통해 임차인인 피고에 대하여 3기 이상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하였는데, 피고에게 그 소장 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피고가 연체차임 중 일부를 변제하여 차임연체액이 3기 차임액에 미달하게 된 사안임
☞ 원심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 차임액에 달하여 임대인에게 이미 해지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임대인이 계약해지권을 묵시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원고의 해지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차임연체액이 3기 차임액에 달하였다면 임대인에게 즉시 계약해지권이 발생하고, 계약해지 의사표시가 임차인에게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3기 차임액에 달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 |
| | 제목 | 망인의 유언이 그와 저촉되는 생전행위로 인하여 철회되었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6. 24. 선고 중요판결] | | | 작성일 | 2026-06-29 | | | 첨부파일 | 2. 대법원_2024다260146(비실명).hwpx, 2. 대법원_2024다260146(비실명).pdf, | | | 내용 | 2024다260146 유언 효력 확인청구의 소 (타) 파기환송
[망인의 유언이 그와 저촉되는 생전행위로 인하여 철회되었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어 그 저촉된 부분의 전 유언이 철회된 것으로 보기 위한 요건과 그 저촉 여부 및 범위에 관한 판단 기준◇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고(민법 제1108조), 전후의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된 부분의 전 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109조). 여기서 말하는 '저촉'이란 전 유언을 실효시키지 않고서는 유언 후 생전행위가 유효로 될 수 없음을 가리키되 법률상 또는 물리적인 집행불능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후의 행위가 전 유언과 양립될 수 없는 취지로 행하여졌음이 명백하면 충분하다. 이러한 저촉 여부 및 그 범위를 결정할 때에는 전후 사정을 합리적으로 살펴 유언자의 의사가 유언의 일부라도 철회하려는 의사인지 아니면 그 전부를 불가분적으로 철회하려는 의사인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그 집행이 불가능하게 된 유언 부분과 관련시켜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 참조). 따라서 유언자가 특정인에게 목적물을 유증한 이후 해당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더라도 여전히 그 처분대금 등 대상재산에 대하여 유언의 효력을 미치게 할 의사가 추단된다면 목적물을 처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쉽게 유언의 철회를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망인은 자녀인 원고 및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법정상속분과 다른 유증비율에 따라 유증하는 내용의 유언증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지역주택조합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함. 원고가 주위적으로 이 사건 유언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 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유언에 따라 정해진 각 상속지분 초과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자,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지역주택조합 또는 그 토지용역대행사에 매도함으로써 이 사건 유언증서의 내용과 저촉되는 생전행위를 하였으므로 유언이 철회되었다고 주장한 사안임
☞ 원심은,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지역주택조합 또는 그 토지용역대행사에 매도함으로써 이 사건 유언증서의 내용과 저촉되는 생전행위를 하였고, 이로써 망인이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망인의 의사는 이 사건 유언증서를 통하여 상속인인 원고 및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비율을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정하려는 것이고, 그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매매대금을 다시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하게 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이 사건 유언증서 작성 당시에도 이 사건 부동산 매도를 전제로 그 대금을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배분할 의사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 상속재산이 되는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유언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을 미치게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 |
| | 제목 |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의 법적 성질 및 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6. 24. 선고 중요판결] | | | 작성일 | 2026-06-29 | | | 첨부파일 | 4. 대법원_2025다219742(비실명).hwpx, 4. 대법원_2025다219742(비실명).pdf, | | | 내용 | 2025다219742 직무발명보상금청구의 소 (라) 파기환송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의 법적 성질 및 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 된 사건]
◇1. 직무발명에 관한 근무규정 등에서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경우 발명진흥법에 따른 법정채권과는 별도의 약정채권으로서 보상금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직무발명에 관한 근무규정 등에서 지급요건이나 지급절차 등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지급시기를 정한 경우 종업원 등은 그 지급시기가 도래하여야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 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 등’이라 한다)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종업원 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 등’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 등’이라 한다)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 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은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보장함으로써 직무발명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인정되는 법정채권이다. 발명진흥법이 규정하는 ‘정당한 보상’을 위하여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경우,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명진흥법에 따른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을 구체화하거나 보충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그로 인해 보상금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달라지지 않는다.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은 법정채권으로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하고(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참조), 일반적으로 사용자 등이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 등을 받을 권리나 특허권 등을 종업원 등으로부터 승계한 시점에 발생한다. 다만 직무발명에 관한 근무규정 등에서 직무발명 보상금의 지급요건이나 지급절차 등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지급시기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업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이 정해진 지급시기에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다258463 판결 참조).
☞ 종업원인 원고가 사용자인 피고 재직 중에 발명하여 피고에게 승계한 직무발명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구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른 법정채권으로서의 보상금 지급을, 예비적으로는 피고의 보상규정 등에 따른 약정채권으로서의 보상금 지급을, 각 명시적 일부청구로서 구한 사안임
☞ 원심은, 피고의 보상규정 등에서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을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직무발명 보상금의 지급시기에 관한 정함이 있다거나,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 행사에 법률상 장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가 주위적 청구로 구하는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였음. 또한 피고의 보상규정 등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별도의 새로운 금전채권이 발생한다고 해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 역시 배척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의 보상규정 등이 종업원에게 별도의 새로운 금전채권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피고의 보상규정 등에 따르면, ‘유상으로 양도 또는 실시를 허여하였거나, 권리의 행사를 통하여 유형의 이익을 얻었을 경우’ 등 피고의 보상규정 등에서 각 보상 유형별로 정한 지급요건이 발생하였을 때, 피고는 직무발명 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등의 지급절차를 거쳐 해당 유형의 보상금을 발명자인 종업원에게 지급하게 되므로, 이는 피고의 보상규정 등에서 직무발명 보상금에 관해 불확정기한의 지급시기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지급시기가 도래한 때에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의 주위적 청구 부분 및 이와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는 예비적 청구 부분을 전부 파기ㆍ환송함 | |
| | 제목 | 주택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채무 이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6. 24. 선고 중요판결] | | | 작성일 | 2026-06-29 | | | 첨부파일 | 5. 대법원_2026다201978(비실명).hwpx, 5. 대법원_2026다201978(비실명).pdf, | | | 내용 | 2026다201978 보증금반환 (라) 파기환송(일부)
[주택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채무 이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임차인인 원고가 임대인에게 부담하는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을 보증한 주택도시보증공사(피고)의 보증채무 이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적극) 및 원고가 임대인에게 주택을 인도하거나 그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보증채무의 이행이 없을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피고)는 지체책임을 부담하는지(소극)◇
원고의 임대인에 대한 임차목적물 인도의무와 피고의 보증채무 이행의무는 별개의 계약에서 발생한 의무이지만, 쌍무계약에 있어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임대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거나 그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피고로서는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그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는 지체책임의 면책을 주장하는 자가 상대방의 이행청구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89720 판결 등 참조).
☞ 주택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나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주장하며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거부하자, 임차인인 원고는 임대인에게 주택을 인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주택도시보증공사)와 체결한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하면서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함께 구한 사안임(한편, 피고는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동시이행항변을 하지 않았음)
☞ 원심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상당의 보증채무 이행을 명하면서, 지연손해금 청구도 일부 인용함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무는 형식적으로는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지급의무이지만, 그 실질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보증금 반환의무의 변형에 불과하여 임대인의 의무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보증계약에 적용되는 피고 약관 제10조 제1항은 피고의 보증채무 이행의무와 원고의 임차목적물 인도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정하고 있다는 사정을 종합하여,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와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상당의 보증채무 이행의무는 별개의 계약에서 발생한 의무이지만, 쌍무계약에서의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와 동일하며, 지체책임의 면책을 주장하는 자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반드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부분 원심(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ㆍ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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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모자회사 관계 형성이 주식 취득과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는 상법 제342조의2 제1항에 반하여 무효여서 특정 회사가 취득한 다른 회사 주식이 무수익 자산으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6. 24. 선고 중요판결] | | | 작성일 | 2026-06-29 | | | 첨부파일 | 1. 대법원_2024두34641(비실명).hwpx, 1. 대법원_2024두34641(비실명).pdf, | | | 내용 | 2024두34641 법인세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취소 (카) 상고기각
[모자회사 관계 형성이 주식 취득과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는 상법 제342조의2 제1항에 반하여 무효여서 특정 회사가 취득한 다른 회사 주식이 무수익 자산으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가 문제 된 사건]
◇1. 상법 제342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당연히 무효인지(적극) 및 특정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시점에 다른 회사도 그 회사의 주식 50%를 초과하여 취득함으로써, 특정 회사의 모회사로 될 다른 회사 주식의 취득과 다른 회사의 특정 회사 주식 취득에 의한 모자회사 관계 형성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상법 제342조의2 제1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소극), 2.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을 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2호의 ‘무수익 자산’의 의미◇
1. 가. 상법 제342조의2 제1항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이하 ‘모회사’라 한다)의 주식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다른 회사(이하 ‘자회사’라 한다)가 이를 취득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그 예외사유로 ‘주식의 포괄적 교환, 주식의 포괄적 이전,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제1호)와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제2호)를 들고 있다. 상법 제342조의2 제2항은 “제1항 각 호의 경우 자회사는 그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법 제625조의2 제1호는 ‘상법 제342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상법 규정들의 문언과 취지, 내용, 전체적인 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상법 제342조의2 제1항은 주식의 상호보유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규정으로서, 상법 제342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당연히 무효이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다44109 판결 등 참조). 다만, 상법 제342조의2 제1항은 그 법문 자체로 모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소유주식의 수를 기준으로 하면서, 모자회사 관계가 형성된 후에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 주식의 취득을 상정하고 있고, 그 위반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이미 모자회사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회사들 사이에서만 자회사가 모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특정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시점에 다른 회사도 그 회사의 주식 50%를 초과하여 취득함으로써, 특정 회사의 모회사로 될 다른 회사 주식의 취득과 다른 회사의 특정 회사 주식 취득에 의한 모자회사 관계 형성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에 대해서까지 상법 제342조의2 제1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을 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2호의 ‘무수익 자산’이라 함은 법인의 수익파생에 공헌하지 못하거나 법인의 수익과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서 장래에도 그 자산의 운용으로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희박한 자산을 말한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두12055 판결,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3두31263 판결 등 참조).
☞ 원고 회사는 A 회사의 주식 37.43%를 매수하였고, 이와 동시에 A 회사는 원고 회사의 주식 65.4%를 매수하여 모자회사 관계가 형성되었는데, 피고들이 원고 회사가 A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것이 자회사가 모회사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서 상법 제342조의2 제1항에 반하여 무효이고, A 회사 주식의 취득은 무수익 자산의 매입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원고 회사에 법인세 부과처분 등을 하자, 원고 회사가 그에 대한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원고 회사가 A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것이 상법 제342조의2 제1항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고, A 회사는 기업가치가 있으므로 그 주식은 무수익 자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 |
| | 제목 | 중소기업 간 통합으로 소멸되는 중소기업의 사업용고정자산 양도에 대해 이월과세 적용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6. 6. 24. 선고 중요판결] | | | 작성일 | 2026-06-29 | | | 첨부파일 | 2. 대법원_2025두35727(비실명).hwpx, 2. 대법원_2025두35727(비실명).pdf, | | | 내용 | 2025두357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카) 상고기각
[중소기업 간 통합으로 소멸되는 중소기업의 사업용고정자산 양도에 대해 이월과세 적용을 구하는 사건]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5. 12. 30. 대통령령 제35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28조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이월 조항’)에서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공제 항목으로 되어 있는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사업과 직접 관련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전문에서 이월과세의 요건으로 ‘기업의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될 것’을 별도로 명시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이월 조항에서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공제 항목으로 되어 있는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사업과 직접 관련되어야 한다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해석을 체계조화적으로 도출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이 사건 이월 조항에서의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에 포함되기 위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사업과 직접 관련될 것을 요하지 않는다고 보게 되면, 이 사건 이월 조항에서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장부가액이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 개인이 중소기업 간의 통합을 위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기 전까지 임의로 부채를 발생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좌우할 수 있는데, 특히 이러한 부채가 통모에 기한 허위의 것일 경우 통합의 대가로 교부되는 주식의 가액이 과소하게 책정되어 해당 주식의 진정한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현금이 당사자 간의 이면합의에 따라 대외적으로 드러나지 아니한 채 수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에 그러하다. 나아가 위와 같은 부채가 허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소멸하는 사업장의 사업과 직접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부채가 발생하기 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존재하였던 해당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중 일부가 그 후로 부채를 임의로 발생시켜 이를 승계시키는 수법을 동원함으로써 중소기업 간의 통합과는 무관하게,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인 개인에게 경제적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는 실질적으로 양도된 사업용고정자산의 대가 중 일부를 당사자가 따로 현금으로 주고받은 것과 동일한 유상양도의 속성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까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혜택을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이 정한 ‘사업의 동일성’, 즉 통합으로 인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 통합법인에 그대로 승계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허용될 수 없고,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이 정한 중소기업 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취지에 부합하지도 않는다.
☞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A 주식회사에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을 현물출자하는 중소기업통합계약을 체결한 후, 양도소득을 신고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을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원고가 영위하는 부동산 임대업과 관계없는 채무이기 때문에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어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 즉 이 사건 이월 조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자, 원고가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임
☞ 원심은, 이 사건 이월 조항의 순자산가액 산정 시 공제되는 부채는 소멸하는 사업장의 사업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정된다고 보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원고의 부동산 임대업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부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 |
| | 제목 |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갖추었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6. 25. 선고 중요판결] | | | 작성일 | 2026-06-29 | | | 첨부파일 | 1. 대법원_2025다215010(비실명).hwpx, 1. 대법원_2025다215010(비실명).pdf, | | | 내용 | 2025다215010 임금 (사) 파기환송(일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갖추었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유효하기 위해 필요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의 의미◇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 근로조건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던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을 것을 요한다. 동의의 방법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사업장 전체 또는 기구별․단위 부서별로 근로자 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의 의사를 모으는 회의 방식에 의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은 효력을 가질 수 없다(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39441 판결 등 참조).
☞ 사용자인 피고가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정년을 기존 57세에서 60세로 연장하되 만 56~60세에 대해 임금 지급률을 피크임금을 기준으로 연령별로 동결 또는 감액하고 인사고과에 따라 ±10%의 지급률을 가감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자, 피고의 근로자들인 원고들이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절차적으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고 실체적으로도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 차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임금피크제로 인해 삭감된 임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취업규칙 변경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데, 피고는 노동조합[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과반수 노동조합’)이 아님]과 여러 차례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내용에 대해 교섭한 점, 지점별 지원팀장 대상 설명회 등을 통해 근로자들이 그 내용에 대해 숙지하고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들은 취업규칙 개정 전후 내용을 확인한 후 의사를 표시하였고 결과적으로 다수가 동의한 점 등에 비추어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인정되고,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 차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이 이 사건 임금피크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 동의 의사를 밝히기에 앞서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의 의사를 모으는 등의 절차를 진행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가 지점별 지원팀장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개최한 것 이외에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회의 방식의 설명회를 개최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한 점, ② 피고가 게시한 공지사항이나 동의서의 내용에 비추어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내용 및 근로자들이 입게 될 불이익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가 부여한 동의 기간과 진행한 동의 절차만으로는 근로자들이 이 사건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집단적 의사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다고 하기 어려운 점, ④ 과반수 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과의 합의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필요한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을 대체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의견 취합 과정에서 개별 동의서를 받는 방식을 사용할 수는 있으나, 의견 형성 과정에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이 수반되지 않은 이상 개별적 동의가 형식적으로 과반수를 넘는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가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를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취업규칙 변경에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 |
| | 제목 |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의 법적 성질 및 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6. 25. 선고 중요판결] | | | 작성일 | 2026-06-29 | | | 첨부파일 | 2. 대법원_2025다217407(비실명).hwpx, 2. 대법원_2025다217407(비실명).pdf, | | | 내용 | 2025다217407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의 소 (나) 파기환송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의 법적 성질 및 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 된 사건]
◇1. 직무발명에 관한 근무규정 등에서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경우 발명진흥법에 따른 법정채권과는 별도의 약정채권으로서 보상금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직무발명에 관한 근무규정 등에서 지급요건이나 지급절차 등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지급시기를 정한 경우 종업원 등은 그 지급시기가 도래하여야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 등’이라고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 등’이라고 한다)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종업원 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 등’이라고 한다)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 등’이라고 한다)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 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은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보장함으로써 직무발명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인정되는 법정채권이다. 발명진흥법이 규정하는 ‘정당한 보상’을 위하여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경우,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명진흥법에 따른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을 구체화하거나 보충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그로 인해 보상금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은 법정채권으로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하고(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참조), 일반적으로 사용자 등이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 등을 받을 권리나 특허권 등을 종업원 등으로부터 승계한 시점에 발생한다. 다만 직무발명에 관한 근무규정 등에서 직무발명 보상금의 지급요건이나 지급절차 등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지급시기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업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이 정해진 지급시기에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다258463 판결 참조).
☞ 종업원인 원고가 사용자인 피고 재직 중에 발명하여 피고에게 승계한 직무발명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구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른 법정채권으로서의 보상금 지급을, 예비적으로는 피고의 보상규정 등에 따른 약정채권으로서의 보상금 지급을, 각 명시적 일부청구로서 구한 사안임
☞ 원심은, 피고의 보상규정 등에서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을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직무발명 보상금의 지급시기에 관한 정함이 있다거나,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 행사에 법률상 장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가 주위적 청구로 구하는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였음. 또한 피고의 보상규정 등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별도의 새로운 금전채권이 발생한다고 해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 역시 배척하여, 원고의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함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의 보상규정 등으로 종업원에게 별도의 새로운 금전채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원심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피고의 보상규정 등에 따르면, ‘유상으로 양도 또는 실시를 허여하였거나, 권리의 행사를 통하여 유형의 이익을 얻었을 경우’ 등 피고의 보상규정 등에서 각 보상 유형별로 정한 지급요건이 발생하였을 때, 피고는 직무발명 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의 지급절차를 거쳐 해당 유형의 보상금을 발명자인 종업원에게 지급하게 되므로, 이는 피고의 보상규정 등에서 직무발명 보상금에 관해 불확정기한의 지급시기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지급시기가 도래한 때에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의 주위적 청구 부분 및 이와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는 예비적 청구 부분을 전부 파기·환송함 | |
| | 제목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명한 미국 조지아주 법원의 결석판결이 집행판결 허가를 위한 외국법원 확정판결 등의 승인요건을 갖추었는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6. 25. 선고 중요판결] | | | 작성일 | 2026-06-29 | | | 첨부파일 | 3. 대법원_2025다219307(비실명).hwpx, 3. 대법원_2025다219307(비실명).pdf, | | | 내용 | 2025다219307 집행판결 (다) 상고기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명한 미국 조지아주 법원의 결석판결이 집행판결 허가를 위한 외국법원 확정판결 등의 승인요건을 갖추었는지 문제 된 사건]
◇1. 외국법원 확정재판 등의 승인요건 중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확정재판 등의 승인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을 판단하는 방법 및 위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리한다는 명목으로 사실상 확정재판 등의 옳고 그름을 전면적으로 재심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4호에서 정한 상호보증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1.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에 대한 집행판결을 허가하기 위해서는 이를 승인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3호는 ‘그 확정재판 등의 내용 및 소송절차 등에 비추어 그 확정재판 등의 승인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을 승인요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을 승인한 결과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지는,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에서 그 확정재판 등의 승인이 우리나라의 국내법 질서가 보호하려는 기본적인 도덕적 신념과 사회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그 확정재판 등이 다룬 사안과 우리나라와의 관련성 정도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22549 판결,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8다231550 판결 등 참조). 이때 위 요건을 갖추었는지 심리한다는 명목으로 사실상 그 확정재판 등의 옳고 그름을 전면적으로 재심사하는 것은 "집행판결은 재판의 옳고 그름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민사집행법 제27조 제1항에 반할 뿐만 아니라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에 대하여 별도의 집행판결제도를 둔 취지에도 어긋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다1284 판결 참조).
2.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4호는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의 승인요건 중 하나로 ‘상호보증이 있거나 대한민국과 그 외국법원이 속하는 국가에 있어 확정재판 등의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에 동종 판결의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외국에서 정한 요건이 우리나라에서 정한 그것보다 전체로서 과중하지 아니하며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는 정도라면 위 규정에서 정하는 상호보증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상호보증은 외국의 법령과 판례 및 관례 등에 따라 승인요건을 비교하여 인정되면 충분하고 반드시 당사국과 조약이 체결되어 있을 필요는 없으며, 해당 외국에서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같은 종류 판결을 승인한 사례가 없더라도 실제로 승인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74213 판결,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2다23832 판결 등 참조).
☞ 미국 조지아주 법에 따라 설립된 원고들이 국내법인인 피고와 사이에 체결된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미국 조지아주 귀넷 카운티 상급법원(The Superior Court of Gwinnett County)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에 출석하지 않아 결석판결(Default Judgment)인 이 사건 외국판결이 선고되었음. 원고들은 이 사건 외국판결에 대하여 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공서양속 요건, 상호보증 요건 등 집행판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다툰 사안임
☞ 원심은, 결석재판의 진행경위, 이 사건 외국판결이 명한 손해배상액의 구성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외국판결의 강제집행을 허가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으며(민사집행법 제27조 제2항 제2호,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3호), 미국 조지아주의 경우 금전지급을 명하는 외국재판의 승인ㆍ집행에 관한 기준으로 2005년 통일외국국가금전재판승인법(Uniform Foreign Country Money Judgments Recognition Act, UFCMJRA)을 채택하고 있어 국내 법원이 이 사건 외국판결과 같은 종류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 조지아주에서도 이를 승인할 것이라고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등(민사집행법 제27조 제2항 제2호,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4호)으로, 집행판결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아 위 외국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가하는 집행판결을 선고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 |
| | 제목 | 유류분 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구 민법 제1112조 및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은 구 민법 제1118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를 선언하면서 위 구법 조항들이 일정 시한 내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한 결정이 병행사건에 미치는 효력 및 개정 민법의 소급효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6. 25. 선고 중요판결] | | | 작성일 | 2026-06-29 | | | 첨부파일 | 4. 대법원_2025다219693(비실명).hwpx, 4. 대법원_2025다219693(비실명).pdf, | | | 내용 | 2025다219693 유언무효확인등 (바) 파기환송
[유류분 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구 민법 제1112조 및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은 구 민법 제1118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를 선언하면서 위 구법 조항들이 일정 시한 내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한 결정이 병행사건에 미치는 효력 및 개정 민법의 소급효가 문제 된 사건]
◇ 1. 구 민법(2024. 9. 20. 법률 제20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2조 중 ‘유류분 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부분’ 및 제1118조 중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부분’이 적용중지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적극) 2.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에 구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이었던 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 신법)◇
1. 헌법불합치결정과 잠정적용의 범위
구 민법(2024. 9. 20. 법률 제20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2조는 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고, 제1118조는 기여분에 관한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이하 두 조항을 함께 ‘구법 조항’이라고 한다).
헌법재판소는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결정에서, 구법 조항이 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에게도 유류분을 인정하게 되어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하여 불합리하며,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은 것은 피상속인을 오랜 기간 부양하거나 상속재산형성에 기여한 기여상속인이 기여의 대가로 받은 증여재산을 비기여상속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부당한 상황을 발생시키고 기여상속인에게 보상을 하려고 한 피상속인의 의사를 부정하는 등 현저히 불합리하므로,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를 들어 구법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를 선언하면서, 구법 조항은 202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 나타난 구법 조항의 위헌성, 구법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및 계속 적용의 이유 등에 의하면, 헌법재판소가 구법 조항의 위헌성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시한까지 구법 조항의 계속 적용을 명한 것은 유류분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계속 유지할 필요성 때문이지, 구법 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 상태를 개선입법 시행 시까지 계속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서 구법 조항의 계속 적용을 명한 부분의 효력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및 직계존속의 각 유류분을 정하고 있는 부분과 대습상속에 관한 제1001조 및 제1010조, 그리고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부분에만 미친다. 즉 구법 조항 가운데 ‘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부분’과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부분’은 적용중지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다208261 판결 참조).
2. 민법의 개정과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 이후인 2024. 9. 20. 법률 제20432호로 개정된 구 민법(2026. 3. 17. 법률 제21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1004조의2를 신설하여 직계존속인 상속인의 상속권 상실 제도를 도입하였다가 2026. 3. 17. 법률 제21454호로 제1004조의2 제1항과 제3항을 다시 개정하여 직계존속뿐만 아니라 직계비속․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에 유언집행자 또는 공동상속인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2026. 3. 17. 법률 제21454호로 개정된 민법은 제1008조 단서를 신설하여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증여나 유증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민법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제1118조에 따라 위와 같은 보상적 증여・유증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서도 제외하도록 하였다. 이는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지적된 유류분 제도의 위헌성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였다(이하 현행 민법 제1004조의2 및 제1008조 단서를 ‘신법 조항’이라 한다). 한편 민법 부칙(2026. 3. 17. 법률 제21454호) 제2조는 신법 조항을 2024. 4. 25.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 선고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신법 조항이 소급 적용되게 되었고, 제4조는 제1004조의2 제3항 각호의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이 법 시행 전에 안 공동상속인은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권 상실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어떠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 입법자에게 그 법률조항을 합헌적으로 개정 또는 폐지하는 임무를 입법자의 형성 재량에 맡긴 이상, 그 개선입법의 소급적용 여부와 소급적용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달린 것이다. 그러나 구법 조항에 대한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나 위헌심판에서의 구체적 규범통제의 실효성 보장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적어도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게 된 당해 사건 및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에 비록 위헌제청신청은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구법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8두18885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비록 이들 사건이 민법 부칙(2026. 3. 17. 법률 제21454호) 제2조에서 정한 경과조치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들 사건에 대하여는 구법 조항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위헌성이 제거된 신법 조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다208261 판결 참조).
☞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이 다른 공동상속인인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자, 이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들이 망인을 장기간 유기하여 부양의무를 저버리는 등 패륜행위를 하였고, 피고가 망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한 기여를 하였다고 다툰 사안임
☞ 원심은 구법 조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소송은 피고가 구법 조항에 관하여 따로 위헌제청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에 구법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헌성이 제거된 신법 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 |
| | 제목 | 피고가 국회의원인 원고를 비판하는 취지로, 피고의 SNS 계정에 글을 게시하고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서 발언을 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6. 6. 25. 선고 중요판결] | | | 작성일 | 2026-06-29 | | | 첨부파일 | 5. 대법원_2025다220404(비실명).hwpx, 5. 대법원_2025다220404(비실명).pdf, | | | 내용 | 2025다220404 손해배상(기) (아) 파기환송(일부)
[피고가 국회의원인 원고를 비판하는 취지로, 피고의 SNS 계정에 글을 게시하고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서 발언을 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정치인의 정치적 주장, 공직자의 도덕성ㆍ청렴성에 관한 감시ㆍ비판 행위에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국회의원 등 정치인의 발언으로서 소속 정당의 정치적 입장과 내용을 같이 하는 정치적 주장에는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단정적인 어법이 종종 사용되고, 이는 수사적인 과장 표현으로 용인될 수 있으며, 국민들도 정당의 정치적 주장 등에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수반되지 않으면 비록 단정적인 어법으로 공격하는 경우에도 대부분 이를 정치공세로 치부할 뿐 그 주장을 표현 그대로 객관적인 진실로 믿거나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이 보통이므로,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정당의 정치적 주장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특수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공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에서 다른 정당 및 그 소속 정치인들의 행태 등에 대한 비판,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각종 정치적 쟁점이나 관여 인물․단체 등에 대한 문제의 제기 등 정당의 정치적 주장에 관하여는, 그것이 어느 정도의 단정적인 어법 사용에 의해 수사적으로 과장 표현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 없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가볍게 그 책임을 추궁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9291 판결,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2다242649 판결 등 참조).
한편,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사적 인물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의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때 그 표현 행위가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인지는 표현의 내용이나 방식, 의혹사항의 내용이나 공익성의 정도,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정도,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그 밖의 주위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17도19229 판결,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4다316742 판결 등 참조).
☞ 다수 언론에서 A당 국회의원이었던 원고의 가상화폐 거래, 은닉 등에 관하여 의혹을 제기하자, B당 청년최고위원이었던 피고가 자신의 SNS 계정에, ‘원고의 코인 중독은 치료가 필요한 수준으로 보인다. 이런 인물을 최측근으로 두고 코인 시세 조작에 가담한 당 대표도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글을 게시하고,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서, ‘이 범죄자에게 언제까지 세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 코인 업계 관계자들마저도 원고가 상장 내부정보를 알았을 것으로 유추되고 자금세탁 가능성이 보이는 거래양태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는 내용의 이 사건 발언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이 사건 글 및 발언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이 사건 글과 발언은, 원고가 코인 시세 조작을 하였다거나, 코인 상장에 관한 회사의 내부 정보를 이용하고 코인을 이용한 자금세탁을 한 범죄자라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서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하고, 피고가 위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고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의 이 사건 글 및 발언이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위법성 조각사유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 |
| | 제목 |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보험회사가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 모두를 상대방으로 하여 사고부담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대법원 2026. 6. 25. 선고 중요판결] | | | 작성일 | 2026-06-29 | | | 첨부파일 | 6. 대법원_2026다200335(비실명).hwpx, 6. 대법원_2026다200335(비실명).pdf, | | | 내용 | 2026다200335 구상금 (사) 상고기각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보험회사가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 모두를 상대방으로 하여 사고부담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4. 2. 20. 법률 제203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동차손배법’) 제29조 제1항이 의무보험뿐 아니라 임의보험에도 적용되는지(소극) 및 구 자동차손배법 제29조 제1항이 적용되는 의무보험에 관하여, 개별 보험계약에서 그와 다른 내용의 사고부담금 조항을 규정한 경우 그러한 개별 보험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고부담금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가 정해지는지 여부(적극)◇
1. 구 자동차손배법 제29조 제1항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등 각 호에서 정한 사유(이하 ’각 호 사유‘라고 한다)로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 등은 해당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보험회사 등과 자동차보유자 사이에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인해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보상하기로 하는 책임보험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호 사유로 규정된 음주운전 등에 대한 예방효과 등을 감안하여 각 호 사유로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보험회사 등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일정한 금액의 사고부담금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3. 8. 21. 신설된 조항으로, 당시에는 보험회사 등이 지급한 보험금 중 국토해양부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한 금액만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가 점차 구상 가능한 액수가 증액되었고, 2022. 1. 14. 현재와 같이 지급한 보험금 전부를 구상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 등도 구 자동차손배법 제29조 제1항과 같은 취지의 약관 조항(이하 ’사고부담금 조항‘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피보험자가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키는 등 각 호 사유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피보험자에게 사고부담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왔고, 청구할 수 있는 사고부담금 액수 중 의무보험 부분에 관하여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등의 개정내용에 맞추어 약관을 변경하여 왔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90603 판결, 대법원 2026. 4. 9. 선고 2025다211106 판결 등 참조).
2. 구 자동차손배법 제29조 제1항은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가입이 강제되는 의무보험에만 적용되고, 임의보험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다216616 판결 참조), 임의보험인 대인배상Ⅱ 또는 대물배상 중 의무보험 가입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사고부담금에 관하여는 개별 보험계약의 내용에 따르면 족하다.
나아가 구 자동차손배법 제29조 제1항이 적용되는 의무보험에 관하여도 개별 보험계약에서 위 조항과 다른 내용의 사고부담금 조항을 규정하였다면, 계약당사자 사이에서는 보험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고부담금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가 정해지고, 구 자동차손배법 제29조 제1항을 내세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 모두에 대하여 사고부담금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해석해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보험계약의 약관에 포함되어 있는 사고부담금 조항은 구 자동차손배법 제29조 제1항이 신설됨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 비록 ’구상금‘이라는 용어 대신 ’사고부담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규정의 취지가 사실상 동일하다(위 대법원 2012다90603 판결 참조).
나. 구 자동차손배법 제29조 제1항이 보험회사 등에 대하여 어떠한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아님은 명백하고, 그 문언상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어 보험회사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도 없다.
다. 자동차보유자에 대하여 보험가입을 강제하는 주된 목적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함인데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사고에 관하여도 보험회사 등이 면책되지 않도록 규정됨으로써 이러한 목적은 충분히 달성되고 있다.
☞ 보험회사 원고와 피보험자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자동차보험계약(‘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는데, 피고의 배우자인 제1심공동피고가 음주운전으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자로서 대인배상 Ⅰ, Ⅱ, 대물배상 사고부담금을 포함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 피고가 음주운전자 본인은 아니지만 운행자책임을 부담하는 운행자로서 구 자동차손배법 제29조 제1항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는 주장, 피고가 제1심공동피고의 음주운전을 명시적ㆍ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는 주장을 하며, 피고와 제1심공동피고 모두를 상대방으로 하여 사고부담금(대인배상Ⅰ 사고부담금, 대인배상Ⅱ 사고부담금, 대물배상 사고부담금 합계)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
☞ 원심은, 구 자동차손배법 제29조 제1항은 임의규정이므로 약관을 통해 달리 합의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이 사건 약관에 따르면 사고부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는 음주운전자 본인이거나 음주운전을 명시적ㆍ묵시적으로 승인한 자에 한정되는데, 피고가 제1심공동피고의 음주운전을 명시적ㆍ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제1심공동피고에 대한 청구만 인용하고 피고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 |
| | 제목 |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 후, 원고가 상속인을 피고로 기재하여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원심이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한 사안[대법원 2026. 6. 25. 선고 중요판결] | | | 작성일 | 2026-06-29 | | | 첨부파일 | 7. 대법원_2026다201438(비실명).hwpx, 7. 대법원_2026다201438(비실명).pdf, | | | 내용 | 2026다201438 부당이득금 (아) 파기환송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 후, 원고가 상속인을 피고로 기재하여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원심이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한 사안]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 후, 원고가 상속인을 피고로 기재하여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을 제기한 경우, ‘피상속인 망 ○○○의 상속재산의 파산관재인’으로의 당사자표시정정을 명하지 않고,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한 제1심을 유지한 원심의 당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이에 속하는 모든 재산이 파산재단이 되고(제389조 제1항),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는 파산관재인이 당사자가 된다(제359조).
한편, 원고가 당사자를 정확히 표시하지 못하고 당사자능력이나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당사자로 잘못 표시하였다면, 법원은 당사자를 소장의 표시만에 의할 것이 아니고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을 종합하여 확정한 후, 확정된 당사자가 소장의 표시와 다르거나 소장의 표시만으로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의 표시를 정정․보충시키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단지 원고에게 막연히 보정명령만을 명한 후 소를 각하하는 것은 위법하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누5725 판결,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68279 판결 등 참조).
☞ 원고는 토지 소유자이고, 피고(최○○)는 그 지상 건물 소유자였던 망인의 상속인인데,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해 파산선고가 내려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건물 철거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했는데, 제1심은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선고함. 원고가 이에 항소하면서 피고 표시를 ‘최○○’에서 ‘파산채무자 최○○의 파산관재인 김○○’으로 정정하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원심은 이를 허가한 다음 위 파산관재인에게 소송서류를 송달하고 심리를 진행한 후 변론을 종결하였다가, 변론을 재개하면서 허가 결정 취소 및 당사자표시정정신청 기각 결정을 한 후, 다시 변론을 종결한 다음,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함
☞ 원심은, 원고에게 적격자로의 당사자표시 정정ㆍ보충을 요구하는 보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곧바로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함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소송의 피고 적격자는 ‘피상속인 망인의 상속재산의 파산관재인 김○○’인 점, 원고의 최종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에 표시된 당사자는 ‘파산채무자 최○○의 파산관재인 김○○’이나, 이는 원고가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잘못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원고가 제1심 및 원심에서 다섯 차례나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는 혼선이 발생한 이유는 ‘상속재산 파산선고 시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의 당사자적격’에 관하여 원고 본인의 잘못뿐만 아니라, 제1심 및 원심도 판단을 그르쳐 ‘파산채무자 최○○의 파산관재인 김○○’으로의 정정을 허가했기 때문인 점, 이 사건 소송은 파산재단에 속한 상속재산인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철거 등을 구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 망인의 상속재산의 파산관재인 김○○’을 상대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이와 같이 보는 것이 원고의 의사에 부합하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소송 당사자는 ‘피상속인 망인의 상속재산의 파산관재인 김○○’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심이 당사자의 표시를 위 적격자로 정정ㆍ보충시키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 |
| | 제목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대항력을 갖춘 상가건물 임차인이 종전 임대인과 한 차임 면제 약정으로 상가건물을 양수한 새로운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요건이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6. 25. 선고 중요판결] | | | 작성일 | 2026-06-29 | | | 첨부파일 | 8. 대법원_2026다201494(비실명).hwpx, 8. 대법원_2026다201494(비실명).pdf, | | | 내용 | 2026다201494 임료 (다) 파기환송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대항력을 갖춘 상가건물 임차인이 종전 임대인과 한 차임 면제 약정으로 상가건물을 양수한 새로운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요건이 문제 된 사건]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대항력의 요건으로 ‘사업자등록’을 규정한 취지 및 사업자등록이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약정을 통해 차임이 면제되는 등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내용이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통해 그 변경 사항이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에 기재되는 등으로 공시되지 않는 이상 임차인은 그 변경으로써 상가건물을 양수한 새로운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지 여부(적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서 건물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등록’은 거래 안전을 위하여 임대차의 존재와 내용을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서 마련된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는 일반 사회통념상 그 사업자등록을 통하여 해당 건물에 관한 임대차의 존재와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6. 6. 9. 선고 2013다215676 판결 등 참조).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12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4. 2. 29. 대통령령 제34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3항, 제14조 제1항 제7호(위 규정들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사업자등록에도 준용된다)에 따르면,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할 때 세무서장에게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한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보증금ㆍ임차료 또는 임대차기간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상가임대차법 제4조 제3항, 상가임대차법 시행령 제3조의3 제2항, 제3항, 구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2022. 2. 7. 법무부령 제1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상가건물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상가건물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여 위 정보가 기재된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를 열람하거나 교부받을 수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약정을 통해 차임이 면제되는 등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내용이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통해 그 변경 사항이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에 기재되는 등으로 공시되지 않는 이상 임차인은 그 변경으로써 상가건물을 양수한 새로운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 피고는 2013. 4. 10.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던 갑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4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한 후 이 사건 건물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마쳤음. 그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년 단위로 갱신(임대차 목적물이 일부 변경되고 임대차보증금이 1억 원으로 증액됨)되어 오던 중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20. 9. 29. 그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 지급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2013. 8. 21.과 2018. 1. 15. 두 차례 작성된 갑 명의의 각서 내용 등을 기초로 갑과 피고 사이의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이 ‘차임을 면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고 인정한 다음,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양수하여 갑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원고에 대하여도 그 차임 면제로써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2013. 8. 21. 자 각서는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서로 다른 계약에서 발생한 ‘갑의 피고에 대한 차임 채권’과 ‘피고의 갑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을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시키기로 하는 약정에 불과하여, 그로 인해 이 사건 임대차계약 내용 자체가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설령 갑의 각서 교부 등을 통해 차임을 면제하는 것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통해 그 변경 사항이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에 기재되는 등으로 공시되지 아니한 이상 피고가 그 차임 면제로써 이 사건 건물 양수인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 |
| | 제목 | 포전매매계약의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농작물 관리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안[대법원 2026. 6. 25. 선고 중요판결] | | | 작성일 | 2026-06-29 | | | 첨부파일 | 9. 대법원_2026다201948(비실명).hwpx, 9. 대법원_2026다201948(비실명).pdf, | | | 내용 | 2026다201948(본소), 2026다201949(반소) 계약금반환 등, 손해배상(기) (아) 파기환송(일부)
[포전매매계약의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농작물 관리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안]
◇포전매매계약의 특성 및 포전매매계약 매도인이 부담하는 농작물 관리의무의 내용◇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3조 제1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의 포전매매(생산자가 수확하기 이전의 경작상태에서 면적단위 또는 수량단위로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의 계약은 서면에 의한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농산물의 포전매매의 계약은 특약이 없으면 매수인이 그 농산물을 계약서에 적힌 반출 약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반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날에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매수인이 반출 약정일이 지나기 전에 반출 지연 사유와 반출 예정일을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하고 있다.
포전매매계약(일명 밭떼기 거래)은 채소류 등 저장성 없는 농작물을 수확 전 경작상태에서 면적단위 또는 수량단위로 일괄 매매하는 계약이다. 농작물 작황, 시세 변동에 따른 불안정성을 회피하고자 경작자는 염가에 선매도하고, 상인 등 매수인은 반대 입장에서 염가에 선매수하는 방식의 매매이다. 통상 잔금 지급과 동시에 점유 및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고, 천재지변, 통상의 관리를 크게 넘는 정도의 병충해 침습 등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목적물 손실의 경우, 그 위험은 잔금 수령 후에는 매수인이 부담하고, 그 이전에는 매도인이 부담한다.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매도인은 반출 약정일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농작물을 관리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구체적으로 용수(用水), 시비(施肥), 방제(防除), 제초(除草) 등 해당 농작물의 재배에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의 관리를 그 내용으로 한다. 경작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는 등의 경우에 매수인의 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매수인에게 이를 알려야 할 통지의무도 신의칙상 부수적 주의의무로서 이에 포함된다.
☞ 배추 농민인 피고와 상인인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배추밭에서 재배하는 배추에 관하여 포전매매계약(일명 밭떼기 거래)을 구두로 체결함. 원고는 계약 체결 당일 매매대금 7,000만 원 전액을 지급했는데, 매도인의 농작물 관리의무에 관하여는 별다른 약정을 한 바 없음. 이후 원고는 수확한 배추의 상품성이 현저히 떨어져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임
☞ 원심은, 피고가 농작물 관리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포전매매계약에서 잔금지급 후 농작물 작황에 대한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포전매매계약의 매도인인 피고의 농작물 관리의무 위반으로 인해 매수인인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 |
| | 제목 |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ㆍ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사업주 중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 해당하는지 등이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6. 25. 선고 중요판결] | | | 작성일 | 2026-06-29 | | | 첨부파일 | 1. 대법원_2024도5902(비실명).hwpx, 1. 대법원_2024도5902(비실명).pdf, | | | 내용 | 2024도590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아) 파기환송(일부)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ㆍ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사업주 중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 해당하는지 등이 문제 된 사건]
◇1.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ㆍ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사업주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의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자의 범위, 2.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 도급과 관련한 안전ㆍ보건조치의무 및 그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규정을 해석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및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사망한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의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도급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와 관련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 공사 전부를 도급 주는 사업주 중 그 사업주의 근로자와 수급인의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도급 사업주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제29조 제1항), 그 위반행위를 벌금형으로 처벌하되(제70조), 추락, 토사 붕괴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급 사업주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제29조 제3항, 제68조 제3호). 반면 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2020. 1. 16.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한다)은 “도급”의 의미를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제2조 제6호).”라고 정의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도급인에 해당하는 사업주로 하여금 도급인의 사업장(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작업을 하는 자신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관계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서도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함으로써(제63조),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관계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는 도급인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또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기존의 규정을 유지하면서 그 법정형을 상향하는 한편(제169조 제1호), 의무 위반의 결과 관계 수급인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 사업주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하고, 사망사고가 반복될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제167조) 도급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였다.
한편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건설공사발주자’라는 개념을 도입하면서(제2조 제7호 단서),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라고 정의하는 한편(제2조 제10호), 건설공사발주자에 대하여 별도의 조항에서 산업재해 예방 조치의무를 부과하고(제67조) 그 위반행위를 과태료 부과의 대상으로 정하였다(제175조 제4항 제3호). 이에 따르면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관계 수급인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사업주 중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는 도급인에 해당하여 그 근로자의 사망에 관하여 개정법 제167조의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자는 건설공사발주자로서 위와 같은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 도급과 관련한 안전․보건조치의무 및 그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규정의 해석에서는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 체계나 입법 경위를 고려하여야 한다. 아울러 개정법상 도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는 수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와 중첩적으로 부과되는 것으로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제167조에서 관계 수급인 근로자 사망에 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한 것은, 종래 도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를 한정적으로만 인정하고 그 의무 위반에 대하여도 제한적으로 형사처벌하던 것에 비하여, 의무 인정 범위를 확대함과 함께 그 위반의 결과인 사망사고에 대한 도급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여 도급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결단이라는 점, 다만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건설공사의 경우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도급인의 범위를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에 한정한 점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사망한 관계 수급인의 근로자와 관련하여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의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도급인에 해당하는지는, 위와 같은 사항과 함께 도급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유해․위험요소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도급 사업주가 해당 건설공사에 대하여 행사한 실질적 영향력의 정도, 도급 사업주의 해당 공사에 대한 전문성, 시공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범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도14674 판결 참조).
다른 한편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건설공사의 경우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도급인의 범위를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에 한정하고 있고, 건설공사발주자도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의 관련 법령 및 수급인과의 도급계약에 따른 일정한 의무 등을 부담하고 있다. 그런데 건설공사발주자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으로서의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우려한 나머지 수급인의 건설공사에 대한 관여를 주저하거나 포기함으로써 오히려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성을 가중시키는 결과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의 예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건설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자격증이나 관련 전문인력과 설비 등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고, 공사계약상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유해․위험 요소에 대한 관리 권한이나 의무가 부여되지 아니한 지위에 있는 도급 사업주가 건설공사 과정에서 도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점검, 조정 및 확인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였다고 보아 쉽사리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의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 피고인 1은 ○○화력발전소 건설공사를 진행하는 법인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2(피고인 1 ○○건설본부의 본부장으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겸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7, 8은 피고인 1의 직원들이며, 피고인 3은 발전소 공사 중 이 사건 배연탈황설비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회사이고, 피고인 4는 이 사건 배연탈황설비 공사 현장소장이며, 피고인 5는 이 사건 전기제어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회사이고, 피고인 6은 이 사건 전기제어 공사 현장소장임
☞ 피고인들은 산업재해 예방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기소됨(구체적으로는, 피고인 1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2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7, 8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각 기소됨.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생략)
☞ 원심은, 피고인 1이 이 사건 배연탈황설비 공사를 포함하여 이 사건 발전소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도급인에 해당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으로서의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한다는 이유 등에서 피고인 1 및 피고인 1의 직원들인 2, 7, 8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전력자원의 개발 및 판매를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1이 이 사건 배연탈황설비 공사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산업재해의 예방과 관련된 유해ㆍ위험요소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ㆍ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배연탈황설비 공사에 관한 높은 전문성을 지닌 도급 사업주로서 수급인에게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1을 이 사건 배연탈황설비 공사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으로 보기 어렵고, 사정이 그러한 이상, 피고인 1의 ○○건설본부장으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겸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인 피고인 2에게 피고인 1이 이 사건 배연탈황설비 공사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산업재해 예방 조치의무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 7, 8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및 업무상 과실치상 부분 또한 피고인 1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 이르지 않는 건설공사발주자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피고인 7, 8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업무상 주의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인정되는 업무상 주의의무의 내용 등을 다시 심리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이유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2, 7, 8 부분을 파기ㆍ환송함 | |
| | 제목 | 교사의 훈계나 지적이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6. 25. 선고 중요판결] | | | 작성일 | 2026-06-29 | | | 첨부파일 | 2. 대법원_2024도6945(비실명).pdf, 2. 대법원_2024도6945(비실명).hwpx, | | | 내용 | 2024도6945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바) 파기환송
[교사의 훈계나 지적이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건]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 규정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의 의미 및 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아동복지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입법목적을 밝히면서 제2조 제3항에서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그 기본이념을 밝히고 있다. 한편 제3조 제7호에서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7조 제5호에서는 ‘누구든지 아동에게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와 유기 및 방임행위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아동복지법의 입법체계 등을 종합할 때,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아동이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여 판단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이에 대하여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행위’를 의미한다(헌법재판소 2015. 10. 21. 선고 2014헌바266 결정 참조).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대법원 2025. 7. 3. 선고 2024도9609 판결 등 참조).
☞ 초등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체육 수행평가를 실시하던 중 피해아동으로부터 평가 항목 중 일부를 하지 못하였다는 항의를 받았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피해아동이 이어진 수업시간까지 계속하여 큰 소리로 항의하면서 피고인에게 대드는 상황이 발생하였음. 이에 피고인이, ① 피해아동을 교실 뒤로 나가게 함과 아울러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하면서 피해아동에게 “너 왜 거짓말 해. 사기꾼. 너희들은 쟤처럼 거짓말하는 애가 되지 마라. 꼴 보기 싫어.”,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고 말함과 아울러, 같은 날 부모들이 확인하는 알림장 어플리케이션에 피해아동을 지칭하여 “거짓말을 그럴듯하게 꾸며서 자세히 울면서 억울하다면서 천연덕스럽게 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봤다고 하는데도 끝까지 우기고 울면서 억울하다고 거짓말을 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② 그 다음날 피해아동의 부친이 전날 있은 일에 관하여 면담을 위해 학교로 찾아오겠다는 연락을 받고서 피해아동을 학교 연구실로 데려가 “너희 부모는 너 유치원 다닐 때도 난리였지? 아니 난리를 쳤겠지.”라고 말하였다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따른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으로 기소된 사안임
☞ 원심은, 위 수업시간 발언과 알림장 게시행위 및 위 학교 연구실에서의 발언은 모두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위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피해아동의 행위는 교실에 있던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과 담임교사인 피고인의 교권을 침해하는 수업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피고인은 담임교사로서 피해아동에 대한 지도행위에 관하여 일정한 재량권을 가지는데 위와 같은 발언이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했다고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의 발언이 다소 부적절하다고 볼 수는 있으나, 이는 교육적 조치 과정 중 피해아동의 거짓말이 심각한 잘못이라는 점을 강조하다가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피해아동을 따끔한 지적으로 진정시키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당시 피해아동에 대하여 달리 폭언하거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음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이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거나, 그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 |
| | 제목 | 정당행위에 의한 위법성조각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6. 25. 선고 중요판결] | | | 작성일 | 2026-06-29 | | | 첨부파일 | 3. 대법원_2024도12616(비실명).hwpx, 3. 대법원_2024도12616(비실명).pdf, | | | 내용 | 2024도12616 특수협박 (차) 파기환송
[정당행위에 의한 위법성조각 여부가 문제 된 사건]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의 요건을 판단하는 기준◇
형법 제20조가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등 참조). 이때 어떠한 행위가 위 요건들을 충족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데, ‘목적․동기’, ‘수단’, ‘법익균형’, ‘긴급성’, ‘보충성’은 불가분적으로 연관되어 하나의 행위를 이루는 요소들로 종합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그중 행위의 긴급성과 보충성은 다른 실효성 있는 적법한 수단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고 ‘일체의 법률적인 적법한 수단이 존재하지 않을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이를 적극적․독립적․완결적인 요건으로까지 요구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6527 판결,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7도2760 판결 등 참조).
한편 어떠한 행위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정당행위라는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은 그 행위가 적극적으로 용인, 권장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단지 특정한 상황하에서 그 행위가 범죄행위로서 처벌대상이 될 정도의 위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도9680 판결 등 참조).
☞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서랍을 던져 손가락에 상해를 입히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린 후 가위를 들고 ‘죽여 버린다’고 위협하자, 피고인이 싱크대 위에 있던 부엌칼을 가져와 “변태 새끼야 죽고 싶으면 너나 죽어, 죽고 싶으면 와 봐라”라고 말하여 특수협박죄로 기소된 사안임
☞ 원심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유죄로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인의 행위는 예고 없이 집에 찾아와 폭력을 행사하고 가위를 들어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는 피해자의 계속되는 부당한 공격에 맞서 수동적, 소극적 차원에서 행한 행위로, 그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 사이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평가할 여지가 크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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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차명계좌 보관 금전에 대한 횡령죄의 위탁신임관계 인정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6. 25. 선고 중요판결] | | | 작성일 | 2026-06-29 | | | 첨부파일 | 4. 대법원_2025도13722(비실명).hwpx, 4. 대법원_2025도13722(비실명).pdf, | | | 내용 | 2025도13722 횡령 (다) 파기환송
[차명계좌 보관 금전에 대한 횡령죄의 위탁신임관계 인정 여부가 문제 된 사건]
◇1. 횡령죄에서 말하는 ‘보관’의 의미 및 횡령죄 성립에 필요한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2. 재물의 보관에 관한 위탁관계 설정이 약정 등 법률행위에 근거한 경우 그 위탁관계가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보기 위한 요건, 3. 위탁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약정에 따른 재물 위탁행위가 강제집행면탈죄의 실행행위 등과 같이 범죄 실현의 수단으로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차명계좌에 보관된 돈의 위탁행위가 범죄 실현의 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및 고려 요소◇
형법 제355조 제1항이 정한 횡령죄에서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따라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뜻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재물의 소유자와 보관자 사이에 위탁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이러한 위탁관계는 사용대차ㆍ임대차ㆍ위임 등의 계약뿐만 아니라 사무관리ㆍ관습ㆍ조리ㆍ신의칙 등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으나, 횡령죄의 본질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 영득하는 데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재물의 보관에 관한 위탁관계 설정이 약정 등 법률행위에 근거한 경우 그 위탁관계가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보기 위해서는, 관계 법령의 입법 취지와 규율 내용,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관계, 위탁관계의 형성 경위와 목적 등에 비추어 위탁관계 설정의 근거가 되는 법률행위가 강행규정 위반 등으로 사법상 무효인지, 재물의 위탁행위가 범죄 실행행위나 준비행위 등과 같이 범죄 실현의 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등을 종합해 볼 때 그 위탁관계를 형사법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전체 법질서상 허용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위탁자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개설된 예금계좌(이른바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하면서 그 차명계좌에 돈을 보관하되 계좌 명의인인 수탁자는 이를 임의로 사용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 단지 위탁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약정에 따른 재물 위탁행위가 강제집행면탈죄의 실행행위 등과 같이 범죄 실현의 수단으로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차명계좌에 보관된 돈의 위탁행위가 범죄 실현의 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인지는,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관계, 차명계좌의 개설 시기와 목적, 위탁자가 차명계좌를 사용하게 된 경위와 기간, 위탁자가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 위험이 있는 상태였는지를 비롯한 차명계좌 이용 당시의 객관적 상황, 예금거래의 구체적 실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를 사용하면서 그 예금계좌에 예치한 돈을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임
☞ 원심은,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위탁관계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실행행위에 해당하여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해자와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횟집 매출금 등을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에 보관하되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사용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에 근거하여 횟집 매출금 등의 보관에 관한 위탁관계를 형성하였다고 볼 수 있고, 피해자가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이를 면탈할 목적과 고의를 가지고 피고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위 약정 자체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라거나 그 약정에 따른 횟집 매출금 등의 보관 위탁행위가 강제집행면탈죄의 실행행위 또는 준비행위 등과 같이 범죄 실현의 수단으로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형성된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 |
| | 제목 | 별건에 대한 압수ㆍ수색영장에 기한 압수ㆍ수색절차에서 무관증거가 발견되어 영장을 발부받은 경우 그 무관증거인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위법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6. 25. 선고 중요판결] | | | 작성일 | 2026-06-29 | | | 첨부파일 | 5. 대법원_2025도17532(비실명).hwpx, 5. 대법원_2025도17532(비실명).pdf, | | | 내용 | 2025도17532 공무상비밀누설 (차) 상고기각
[별건에 대한 압수ㆍ수색영장에 기한 압수ㆍ수색절차에서 무관증거가 발견되어 영장을 발부받은 경우 그 무관증거인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위법 여부가 문제 된 사건]
◇1.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와 거기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의 방식으로 압수할 때 임의제출자의 의사에 따른 전자정보 압수의 대상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전자정보에 한하여 압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에 대해 수사기관이 임의로 압수·수색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유관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이와 무관한 전자정보(무관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수사기관이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그러한 영장 없이 압수·수색한 이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발부되었거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경우 그 위법성이 치유되는지 여부(소극) 3. 수사기관이 유관정보를 선별하여 압수한 후에 삭제·폐기·반환하지 않은 무관정보가 남아 있는 복제본에 대하여 한 열람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및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복제본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였더라도 위법한지 여부(적극)◇
수사기관은 피의사실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06조). 따라서 전자정보를 압수하고자 하는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와 거기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의 방식으로 압수할 때, 제출자의 구체적인 제출 범위에 관한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인해 임의제출자의 의사에 따른 전자정보 압수의 대상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전자정보에 한하여 압수의 대상이 된다.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초과하여 수사기관이 임의로 전자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만약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라면, 수사기관은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도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에 대해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여 취득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고,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발부되었다거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여 그 위법성이 치유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수사기관은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이하 ‘복제본’이라 한다)에 담긴 전자정보를 탐색하여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이하 ‘유관정보’라 한다)를 선별하여 출력하거나 다른 저장매체에 저장하는 등으로 압수를 완료하면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전자정보(이하 ‘무관정보’라 한다)를 삭제․폐기하여야 한다. 수사기관이 새로운 범죄 혐의의 수사를 위하여 무관정보가 남아 있는 복제본을 열람하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으로 압수되지 않은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수색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복제본은 더 이상 수사기관의 탐색, 복제 또는 출력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수사기관은 새로운 범죄혐의의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기존 압수․수색 과정에서 출력하거나 복제한 유관정보의 결과물을 열람할 수 있을 뿐이다.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복제본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압수․수색절차가 종료됨에 따라 당연히 삭제․폐기되었어야 할 전자정보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위법하다(대법원 2023. 10. 18. 선고 2023도8752 판결,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0도3050 판결 등 참조).
☞ 경찰공무원인 피고인들이 직무상 비밀인 수사기밀을 제3자인 갑에게 누설하였다는 공무상비밀누설로 기소된 사안임
☞ 관련 압수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음
- 수사기관은 갑에 대한 별건[「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사건]을 수사하던 중 갑으로부터 이 사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받아 영장 없이 압수하면서, 거기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구체적인 제출 범위에 관한 갑의 의사를 따로 확인하지 아니하였음
- 별건 수사관은 2022. 10. 19.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에게 이 사건 휴대전화 중 별건 혐의사실에 관한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대화 내용, 사진 등 일체 자료’에 대하여 디지털포렌식 지원을 요청하였고(이하 ‘1차 포렌식’), 이에 기초하여 전자정보 탐색ㆍ선별 등 절차를 진행함
- 별건 수사관은 2022. 10. 26. 다시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에게 별건 혐의사실에 관한 ‘이 사건 휴대전화에 저장된 모든 자료’에 대하여 디지털포렌식 지원을 요청함(이하 ‘2차 포렌식’).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은 2022. 10. 27. 이 사건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디지털 증거분석하여 이미징 작업을 한 파일을 대검찰청 디지털업무시스템에 저장한 후 2022. 10. 27. 갑에게 이 사건 휴대전화를 반환함
- 검사는 2022. 10. 31. 갑을 별건으로 기소함
- 수사기관은 2022. 11. 1. 갑과 피고인 1 사이의 통화녹음파일 3개(이하 ‘이 사건 녹음파일들’)의 존재를 확인하는 수사보고를 작성하였고, 2022. 11. 2. 이 사건 녹음파일들에 대한 녹취서를 작성함. 수사기관은 2022. 11. 8. 갑의 변호인에게 별건과 관련하여 압수된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을 교부하였고, 2022. 11. 9. 이 사건 녹음파일들에 대한 압수ㆍ수색영장(이하 ‘이 사건 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은 다음 디지털업무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이 사건 녹음파일들을 압수함
☞ 원심은 이 사건 녹음파일들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함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수사기관이 이 사건 휴대전화와 거기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의 방식으로 압수하면서 구체적인 제출 범위에 관한 갑의 의사를 따로 확인한 바 없으므로, 압수의 대상은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별건 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전자정보에 한정되는데, 수사기관이 압수한 이 사건 녹음파일들은 별건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는 전자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② 수사기관이 복제본에 담긴 전자정보를 탐색하여 유관정보를 선별하여 출력하거나 다른 저장매체에 저장하는 등 압수를 완료함으로써, 더 이상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면서 유관정보 선별을 계속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면, 전체적인 압수ㆍ수색절차는 종료되었고 수사기관은 무관정보를 삭제ㆍ폐기하여야 하는 점, 수사기관은 이미 1차 포렌식을 통해 별건 혐의사실에 관한 전자정보를 탐색ㆍ선별한 것으로 보임에도, 2022. 10. 27. 2차 포렌식을 통해 이 사건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디지털 증거분석하여 이미징 작업을 한 다음 갑에게 이 사건 휴대전화를 반환한 점, 늦어도 2022. 10. 27. 무렵에는 별건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선별하여 출력 또는 저장하는 절차가 마쳐짐으로써 별건 혐의사실에 관한 압수ㆍ수색절차는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검사는 2022. 10. 31. 갑을 별건 혐의사실로 기소하기까지 하였는데, 수사기관은 그 이후에도 무관정보를 계속 탐색하여 이 사건 녹음파일들에 관한 녹취서를 작성하였는바, 이는 그 자체로 영장주의 및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한 점, 이후 이 사건 영장에 의하여 이 사건 녹음파일들을 압수한 것은 삭제ㆍ폐기되었어야 할 전자정보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그 자체로 위법하고,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이유로 그 위법성이 치유되는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영장은 수사기관이 별건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무관정보인 이 사건 녹음파일들을 우연히 발견하여,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추가 탐색을 위해 발부받은 영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녹음파일들은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 |
| | 제목 | 합리적 고려ㆍ비교 없이 계열회사들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한 행위를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로 제재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6. 25. 선고 중요판결] | | | 작성일 | 2026-06-29 | | | 첨부파일 | 1. 대법원_2023두49783(비실명).hwpx, 1. 대법원_2023두49783(비실명).pdf, | | | 내용 | 2023두49783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자) 상고기각
[합리적 고려ㆍ비교 없이 계열회사들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한 행위를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로 제재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건]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4호에서 금지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려면 그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된 이익이 ‘부당’한지에 대한 규범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의 ‘부당성’을 판단하는 방법◇
구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의 규정 내용, 입법 경위 및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구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4호에서 금지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려면, 제4호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별도로 그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된 이익이 부당한지에 대한 규범적 평가가 아울러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부당성‘이란, 이익제공행위를 통하여 그 행위객체가 속한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되거나 경제력이 집중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행위주체와 행위객체 및 특수관계인의 관계,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의 경위와 그 당시 행위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거래의 규모,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이익의 규모, 이익제공행위의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칙적인 부의 이전 등을 통하여 대기업집단의 특수관계인을 중심으로 경제력 집중이 유지․심화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7두63993 판결).
☞ 원고 갑 및 그 친족들이 91.86% 지분을 보유한 원고 OO컨설팅 주식회사는 A 골프장 및 B 호텔을 운영하였음. 원고 갑과 원고 OO 컨설팅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원고 OO자산운용을 비롯한 기업집단 OO 계열사들)은 ① 골프라운딩 등 일반거래 진행, 행사 및 연수 실시, 광고 실시, 명절 선물 구매 등의 방법으로 A 골프장을 이용한 행위, ② 식음료 지출, 숙박 등의 일반거래 진행, 행사 및 연수 실시, 피트니스 회원권 구매, 명절 선물 구매 등의 방법으로 B호텔을 이용한 행위를 하였음. 피고(공정거래위원회)는 위 행위들이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을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였고, 원고들은 그에 대한 취소를 구한 사안임
☞ 원심은, 원고들은 다른 사업자들과의 합리적인 고려나 비교 과정을 거치지 않고 A 골프장, B 호텔을 이용하였고 각 거래의 규모 또한 상당하며 이를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었다고 보아, 위 행위들이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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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수용재결 대상에 포함된 보상항목에 관하여 진정한 권리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 증감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6. 25. 선고 중요판결] | | | 작성일 | 2026-06-29 | | | 첨부파일 | 2. 대법원_2024두65690(비실명).hwpx, 2. 대법원_2024두65690(비실명).pdf, | | | 내용 | 2024두65690 손실보상금 (차) 파기환송(일부)
[수용재결 대상에 포함된 보상항목에 관하여 진정한 권리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 증감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1. 수용재결에서 손실보상금의 지급대상자로 특정되지 않았으나 수용재결 대상에 포함된 보상항목에 관하여 진정한 권리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 증감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적극) 및 사업시행자가 수용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그 보상만으로 해당 물건의 소유권까지 취득한다고 보기 어려운 지장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적극), 2. 보상금 증감소송 진행 도중 하나의 재결 내에서 개별 보상항목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보상금 증감소송의 제소기간 준수여부의 판단 기준 시점(= 당초 소가 제기된 시점)◇
1.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특정 보상항목에 관한 판단이 포함되었는데, 토지수용위원회가 해당 보상항목에 관한 진정한 권리자를 제쳐두고 외관상 권리자에게 보상한다는 내용으로 잘못된 내용의 재결을 한 경우에도, 진정한 권리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한 그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이 아니라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한 토지보상법 제85조 제2항에 따른 보상금 증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수용재결은 대물적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업시행자가 과실 없이 수용목적물의 소유자를 알지 못하여 외관상 권리자를 피수용자로 하여 토지보상법에 따른 수용재결과 보상금 지급․공탁절차를 마친 후 수용개시일이 도래하면, 토지보상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기존 소유권은 소멸하고 사업시행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게 되므로 진정한 권리자에게도 불복할 이익이 인정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사업시행자가 수용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그 보상만으로 해당 물건의 소유권까지 취득한다고 보기 어려운 지장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보상금 증감소송에서 법원의 심판범위는 하나의 재결 내에서 소송당사자가 구체적으로 불복신청을 한 보상항목이고(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두41221 판결 참조), 그 범위 내에서 보상금 증감의 개별적 이유는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한다. 따라서 보상금 증감소송의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는지는 당초 소가 제기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소송 진행 도중 하나의 재결 내에서 개별 보상항목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공격방어방법의 하나에 불과하여 토지보상법 제85조 제1항 전문에서 정한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피고는 사업시행자로서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재결을 신청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이전하게 한다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받았음
☞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 사건 수용재결을 통해 갑을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 특정하고 갑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 1, 2는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반면) 원고 3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그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진정한 권리자임을 주장하며 사업시행자인 피고를 상대로 곧바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보상금 증감소송의 제소기간 경과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금 청구를 추가함
☞ 원심은, ①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원고 1, 2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손실보상금에 대하여 재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 중 원고 1, 2의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였고, ② 원고들이 보상금 증감소송의 제소기간이 도과한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금 청구를 추가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금 청구 부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원고 1, 2가 곧바로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으나,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라고 보기 어려워 그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 1, 2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하는데, 원고들만 상고한 이 사건에서 원고 1, 2에게 더 불리한 청구기각의 판결을 할 수 없으므로, 원심 판결 중 원고 1, 2의 청구를 각하한 부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한편, ② 원고들이 보상금 증감소송의 제소기간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상, 같은 재결에서 심리ㆍ판단된 별도의 보상항목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불복신청을 추가하는 것은 제소기간의 제한 없이 허용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부분 원심(원심판결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금 청구 부분)을 파기ㆍ환송함 | |
| | 제목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에 따라 비상장주식 등으로 물납할 수 있는 상속세 납부세액의 한도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6. 25. 선고 중요판결] | | | 작성일 | 2026-06-29 | | | 첨부파일 | 3. 대법원_2026두30036(비실명).hwpx, 3. 대법원_2026두30036(비실명).pdf, | | | 내용 | 2026두30036 상속세물납불허처분 취소 청구 (마) 상고기각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에 따라 비상장주식 등으로 물납할 수 있는 상속세 납부세액의 한도가 문제 된 사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 12. 31. 대통령령 제30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에 따라 비상장주식 등으로 물납할 수 있는 상속세 납부세액의 한도를 정하는 산식에서 대괄호 부분의 ‘비상장주식 등’에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관련 규정들의 문언 및 내용과 그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에 따라 비상장주식 등으로 물납할 수 있는 납부세액의 한도를 산정할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그 가액을 공제하도록 되어 있는 위 조항 대괄호 부분의 ‘비상장주식 등’에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뿐만 아니라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 등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때 해당 비상장주식 등이 관리․처분이 적당하다고 인정되어 실제로 물납이 허가될 수 있는 재산인지 여부는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은 ‘비상장주식 등’을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 등’으로 정의하고 있을 뿐 그 발행 주체인 ‘법인’에 대해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여기서의 ‘법인’이 내국법인으로 한정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문에 근거가 없는 축소해석이다.
2)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 대괄호 부분의 ‘비상장주식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 등이 관리․처분이 적당하다고 인정되어 실제로 물납이 허가될 수 있는 재산인지 여부가 그 기준이 된다고 볼 수도 없다. 위 조항은 대괄호 부분의 ‘비상장주식 등’에 대해 관리․처분이 적당하여 물납이 허가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지 않음은 물론,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과 관련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을 인용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나아가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는 납부세액의 총 한도를 정하는 것과 어느 비상장주식이 구체적으로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구 상증세법령에서 위 두 가지의 관계에 대해 명시적으로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기 별개의 국면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아울러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에 따라 비상장주식 등으로 물납할 수 있는 납부세액의 한도를 산정할 때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차감하는 상속세 과세가액에는 비상장주식 등 외에 부동산, 유가증권 등 다른 상속재산의 가액이 포함될 수 있는데, 이때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은 물납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그 가액이 위 조항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된다. 이러한 점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위 조항 대괄호 부분의 ‘비상장주식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해당 비상장주식 등이 물납이 허용되는 것인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의 취지는 비상장주식 등을 다른 상속재산과 구분하여 다른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납부가 가능한 경우 그 범위에서는 가급적 비상장주식 등으로 물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같은 조 제1항과는 별개로 비상장주식 등으로 물납할 수 있는 납부세액의 한도에 대한 특칙을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 원고가 상속재산 중 비상장주식으로 상속세 물납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에 따라 비상장주식 등으로 물납할 수 있는 상속세 납부세액 한도가 초과되었다는 이유로 물납을 불허하자 원고가 그 불허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임
☞ 원심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 대괄호 부분의 ‘비상장주식 등’에는 물납이 허가될 수 있는 비상장주식 등만이 포함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나아가 위 조항 대괄호 부분의 ‘비상장주식 등’은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 등’을 의미할 뿐이고 그 발행 주체가 내국법인으로 한정된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외국법인에 의해 발행된 비상장주식인 이 사건 주식이 위 조항 대괄호 부분의 ‘비상장주식 등’에 포함될 수 없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 |
| | 제목 | 2개 이상의 국외사업장을 가진 내국법인의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정할 때, 어느 국가의 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 국외원천소득 계산 방법이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6. 25. 선고 중요판결] | | | 작성일 | 2026-06-29 | | | 첨부파일 | 4. 대법원_2026두30340(비실명).hwpx, 4. 대법원_2026두30340(비실명).pdf, | | | 내용 | 2026두30340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2개 이상의 국외사업장을 가진 내국법인의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정할 때, 어느 국가의 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 국외원천소득 계산 방법이 문제 된 사건]
◇2개 이상의 국외사업장을 가진 내국법인의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정할 때, 어느 국가의 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외원천소득’은 그 결손금액을 총 소득금액에 대한 국가별 소득금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국가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적극)◇
1.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 제1항 제1호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고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7항의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7항은 ‘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한도를 계산함에 있어서 국외사업장이 2 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에는 국가별로 구분하여 이를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5항 전문은 ‘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7항 등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2개 이상의 국외사업장을 가진 내국법인의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정할 때, 어느 국가의 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외원천소득’은 그 결손금액을 총 소득금액에 대한 국가별 소득금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국가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국외원천소득이 위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법인세액을 곱한 금액으로 공제한도를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어느 국가의 소득금액이 결손일 때에 위 비율 산정에 적용되는 국외원천소득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7항 역시 국가별로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하도록 정하면서, 결손금을 국가별 국외원천소득의 계산 과정에서 어떻게 취급하여야 할지에 대해 별도의 내용을 두지 않고 있다. 따라서 2개 이상의 국외사업장을 가진 내국법인의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할 때 어느 외국의 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의 ‘국외원천소득’은,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 및 공제한도가 마련된 목적 및 취지를 토대로 체계조화적으로 그 결론을 도출함이 타당하다.
나.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는 국제적인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하여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그 공제한도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정함으로써,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우리나라에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액의 범위 내에서만 외국법인세액의 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이는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원천지국에서 우리나라보다 높은 법인세율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전부 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되면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의 일부로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를 막기 위함이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두5613 판결 참조). 따라서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7항의 위임에 따라 국외사업장이 2 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7항이 적용될 때에도, 위와 같이 우리나라가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전면적 과세권을 행사하면서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는 보충적 과세권을 행사하고, 나아가 국제적 이중과세의 조정과 더불어 외국납부세액 공제로 인하여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권이 잠식되지 않아야 한다는 이 제도의 기본 전제는 일관되게 유지ㆍ관철될 필요가 있다.
다. 그런데 만일 내국법인의 어느 국외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이 다른 외국의 국외사업장에서 생긴 소득금액에서 전혀 차감되지 않는다고 보게 되면, 해당 결손금이 실질적으로 내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서만 차감되고, 나아가 국내 법인세액 중 국내원천소득의 기여로 생긴 부분까지 외국납부세액 공제의 대상이 되는 셈이 되어,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권이 잠식되는 결과를 낳는다. 따라서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입법목적이 저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별 소득이 국내 법인세액 산출에 기여한 정도에 비례하여 결손금을 안분하여 차감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타당하고 또한 합리적이다.
라. 결국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 중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의미를 합목적적으로 해석하여 보면, 국외원천소득의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비중이 100%를 초과할 수는 없으므로, 내국법인의 어느 국외사업장에 결손금이 발생하여 위 비율의 분모에 해당하는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 줄어든다면, 그 분자에 해당하는 ‘국외원천소득’ 역시 조정ㆍ감축될 것이 당연히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국외사업장이 2 이상의 국가에 있고 어느 국가의 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외원천소득’을 계산할 때에 그 결손금액을 총 소득금액에 대한 국가별 소득금액 비율로 안분하여 국가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계산하는 방식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 원고는 법인세액에서 공제할 외국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미국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우리나라, 중국 등의 총 소득금액에 대한 국가별 소득금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국가별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하고, 이와 같이 계산한 국외원천소득을 기준으로 국가별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하였다가, 그 후 특정 국가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국가의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하여야 한다며 피고에게 법인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당초의 계산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하자, 원고가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2개 이상의 국외사업장을 가진 내국법인의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정함에 있어서, 결손이 발생한 국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손금을 다른 국가의 국외원천소득에서 총 소득금액에 대한 국가별 소득금액 비율로 안분 차감하여 기준 국외원천소득을 산정한 후, 그 소득을 기초로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 |
| | 제목 | 건축물과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더라도 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6. 25. 선고 중요판결] | | | 작성일 | 2026-06-29 | | | 첨부파일 | 5. 대법원_2026두30351(비실명).hwpx, 5. 대법원_2026두30351(비실명).pdf, | | | 내용 | 2026두30351, 2026두30352(병합), 2026두30353(병합)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건축물과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더라도 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건]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본문 각 호에서의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본문 각 호에서의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의미하고, 이러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인지는 해당 토지가 건축물이 서 있는 토지와 별개의 필지인지 아니면 1필지인지 여부 또는 해당 토지가 건축허가 당시부터 부속토지로 되어 있었는지 아니면 건축물이 신축된 이후에 취득한 것인지 여부 등에 의하여만 결정할 것이 아니라, 해당 토지의 실질적인 이용현황을 중심으로 해당 토지의 사용 용도와 사용 방법, 건축물과 해당 토지의 위치와 거리 및 유기적 관계, 해당 토지가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에 기여하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구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8. 9. 25. 대통령령 제15899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호의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관한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누14753 판결 등 취지 참조].
☞ 이 사건 쇼핑몰을 운영하는 원고는 이 사건 쇼핑몰이 위치한 토지로부터 15~20m의 도로를 사이에 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이 사건 쇼핑몰의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법상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쇼핑몰이 위치한 토지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더라도 이 사건 쇼핑몰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에 규정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재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임
☞ 원심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기 위해 반드시 건축물과 토지가 물리적으로 연속 또는 접착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쇼핑몰 개장 당시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쇼핑몰의 노외주차장으로 이용되면서 위 쇼핑몰 건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는 위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 |
| | 제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이 규정하는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6. 25. 선고 중요판결] | | | 작성일 | 2026-06-29 | | | 첨부파일 | 6. 대법원_2026두30446(비실명).hwpx, 6. 대법원_2026두30446(비실명).pdf, | | | 내용 | 2026두30446 장해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이 규정하는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그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이 같은 범위 내에 속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둘 이상의 장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53조 제4항에서 말하는 ‘같은 부위’의 장해로 보아야 하는지 및 위 시행령 조항이 규정하는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의 의미◇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은 장해등급은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장해부위) 및 장해부위를 생리학적으로 장해군으로 구분한 부위(장해계열)별로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장해부위에 대하여 제1호 내지 제10호로 분류함에 있어, 그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와 같이 신체를 단순 부위로만 분류(이른바 국소해부학적 분류)한 것이 있는가 하면, 제5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과 제8호 '체간(척주와 그 밖의 체간골)'과 같이 구조 또는 기능상 서로 연관성이 있는 계통에 따라 분류(이른바 계통해부학적 분류)한 것도 있고, 같은 조 제3항 [별표 3]은 이러한 장해부위에 대하여 다시 기질장해와 기능장해로 나누어 모두 26개의 장해계열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은 반드시 의학적으로나 국소해부학적 또는 계통해부학적 측면에서 구분하는 부위 및 계열과 일치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따라서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그것이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이 같은 범위 내에 속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둘 이상의 장해는 시행령 제53조 제4항(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에서 말하는 ‘같은 부위'의 장해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0두598 판결 참조).
이 사건 규정은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그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이미 장해가 있는 부위에 업무상 재해로 그 정도가 더 심해진 경우 그 부분에 한하여 장해보상을 한다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두15640 판결 참조), 여기서 말하는 '심해진 경우'란 업무상 재해로 새롭게 장해가 더해진 결과 현존하는 장해가 기존의 장해보다 중하게 된 경우를 말하되, 장해등급의 기준상 기존의 장해등급보다도 현존하는 장해의 등급이 중하게 되지 않으면 '심해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99두1687 판결 참조).
☞ 원고는 과거 업무상 사고로 우측 손목관절의 기능장해(기존 장해)로 장해등급 제12급(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판정을 받은 바 있는데, 이후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우측 견관절 극상건의 파열’의 업무상 재해를 입고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함. 피고는 원고가 기존에 ‘우측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였는데, 신규로 우측 어깨 관절의 기능장해(신규 장해)를 입었고, 이는 장해등급 제12급(우측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바, 기존 장해와 신규 장해를 감안하여 원고에 대한 최종 장해등급을 ‘가중 제11급’으로 결정한 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이 사건 규정)을 적용하여 제11급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일수에서 기존 장해의 장해등급 제12급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일수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장해보상일시금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을 함. 이에 원고는 기존 장해와 신규 장해는 신체 부위와 장해의 내용이 다르고, 양자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규정을 적용하여 장해보상일시금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임
☞ 원심은, 원고의 기존 장해와 신규 장해는 모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2항 제9호에서 정한 같은 장해부위(우측 팔)와 같은 조 제3항 [별표 3]에서 정한 같은 장해계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규정이 정한 ‘같은 부위’에 해당하고, 원고의 장해등급이 기존 제12급에서 신규 장해로 인하여 제11급으로 가중되었는바, 이 사건 규정에서 말하는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에 대한 장해보상일시금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고,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이 제11급으로 결정됨에 있어 기존 장해가 고려되었으므로, 원고의 기존 장해와 신규 장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 |
| | 제목 | 특허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가 문제 된 사안[대법원 2026. 6. 25. 선고 중요판결] | | | 작성일 | 2026-06-29 | | | 첨부파일 | 1. 대법원_2023후10965(비실명).hwpx, 1. 대법원_2023후10965(비실명).pdf, | | | 내용 | 2023후10965 등록무효(특) (차) 상고기각
[특허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가 문제 된 사안]
◇1. 신규성ㆍ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발명의 확정을 위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의 해석 방법, 2. 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및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청구범위는 특허출원인이 특허발명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것이므로, 신규성․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발명의 확정은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야 하고, 발명에 관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발명에 관한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그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그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에 관한 설명 및 도면 등을 참작하여 그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후520 판결,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후3625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후26 판결 등 참조).
2. 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선행 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과 선행 기술의 차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의 기술수준에 대하여 증거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기초하여 파악한 다음,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이 선행 기술과 차이가 있는데도 통상의 기술자가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선행 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 경우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5. 7. 16. 선고 2022후10524 판결 등 참조).
☞ 원고는 명칭을 “데이터망 및 공중망을 이용한 동보메시지 전송방법”으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데, 피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범위 제3~11항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면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음
☞ 원심은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범위 제3~8항의 진보성은 부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의 심판청구를 전부 인용한 특허심판원 심결을 일부 취소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청구범위 해석 및 진보성 판단 등에 관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 |
| | | | [제공 : 판례속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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