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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제3채무자에 대하여 이미 파산이 선고되었음에도 제3채무자 표시를 파산채무자로 한 채권가압류결정이 이루어졌는데, 이에 대해 제3채무자 표시를 파산관재인으로 경정하는 결정이 허용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6. 12.자 중요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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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6. 6.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작성일  2026-06-17
첨부파일  2026f0610(요약본).hwpx,  2026f0610(요약본).pdf,  
내용 

26. 6.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274호


[민사]

서울고법 2025. 11. 13. 선고 2023나2056133 판결 〔대여금〕: 환송

서울중앙지법 2026. 4. 8. 선고 2025가단108876 판결 〔약정금〕: 항소

서울중앙지법 2026. 4. 8. 선고 2025가소313128 판결 〔수임료반환소송〕: 항소


[일반행정]

울산지법 2026. 4. 9. 선고 2025구합5432 판결 〔동물원불허가처분취소청구〕: 항소

서울행법 2026. 4. 23. 선고 2025구합54661 판결 〔징계결정취소〕: 항소


[형사]

수원지법 2026. 3. 27. 선고 2025노7283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상고


제목   2026. 6. 15. 판례공보 요약본
작성일  2026-06-17
첨부파일  2026f0615pa(요약본).hwpx,  2026f0615pa(요약본).pdf,  
내용 

판례공보 2026. 6. 15. 요약본


[민사]

2026. 4. 30. 선고 2023다216388 판결 〔부당이득금〕

2026. 4. 30. 선고 2023다295978 판결 〔집행판결〕

2026. 4. 30. 선고 2024다222212 판결 〔손해배상(기)〕

2026. 4. 30. 선고 2025다210837 판결 〔부당이득금〕

2026. 4. 30. 선고 2025다213488 판결 〔매매잔금등청구의소〕

2026. 4. 30. 선고 2025다217580 판결 〔부당이득금〕

2026. 4. 30. 선고 2025다219757, 219758 판결 〔임금⋅임금등청구〕

2026. 4. 30. 선고 2025다22017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2026. 4. 30. 선고 2025다22045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의소〕


[조세]

2026. 4. 30. 선고 2024두61780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

2026. 4. 30. 선고 2025두32321 판결 〔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등〕

2026. 4. 30. 선고 2025두3601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형사]

2026. 4. 30. 선고 2025도21522 판결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업무상배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2026. 4. 30. 선고 2026도459 판결 〔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2026. 4. 30. 선고 2026도541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리목적성착취물판매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배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영리목적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소지등)〕


제목   제3채무자에 대하여 이미 파산이 선고되었음에도 제3채무자 표시를 파산채무자로 한 채권가압류결정이 이루어졌는데, 이에 대해 제3채무자 표시를 파산관재인으로 경정하는 결정이 허용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6. 12.자 중요결정]
작성일  2026-06-17
첨부파일  2. 대법원_2025마7365(비실명).hwpx,  2. 대법원_2025마7365(비실명).pdf,  
내용 

2025마7365   결정(조서)경정   (차)   파기자판

[제3채무자에 대하여 이미 파산이 선고되었음에도 제3채무자 표시를 파산채무자로 한 채권가압류결정이 이루어졌는데, 이에 대해 제3채무자 표시를 파산관재인으로 경정하는 결정이 허용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파산이 선고된 자를 제3채무자로 표시한 채권가압류결정의 제3채무자 표시를 파산채무자에서 파산관재인으로 경정하는 결정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채권집행에서 압류 및 전부명령은 결정의 일종이므로 압류 및 전부명령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 결정을 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제211조), 이미 사망한 자를 제3채무자로 표시한 압류 및 전부명령에는 표시상의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것에 불과하여 그 제3채무자의 표시를 사망자에서 그 상속인으로 경정하는 결정은 허용되고, 그로써 위와 같은 오류는 시정될 수 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5다15667 판결, 대법원 2026. 3. 20. 자 2025마6542 결정 참조). 이러한 법리는 이미 파산이 선고되어 피압류채권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상실한 파산채무자가 제3채무자로 표시된 채권가압류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파산이 선고된 자를 제3채무자로 표시한 채권가압류결정의 제3채무자의 표시를 파산채무자에서 파산관재인으로 경정하는 결정도 허용되고, 이로써 그 오류는 시정될 수 있다.

☞  신청인인 재항고인 등은 소외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피신청인의 제3채무자에 대한 대여금 채권 등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내려졌는데, 위 가압류신청일과 이 사건 가압류결정일 사이의 기간에 소외 회사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어 소외인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고, 재항고인의 경정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이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제3채무자 표시를 ‘소외 회사’에서 ‘소외 회사의 파산관재인 소외인’으로 경정한 사안임 

☞  원심은,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제3채무자 표시를 파산채무자에서 파산관재인으로 변경하는 것은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실질적 내용을 변경하는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신청인의 항고를 받아들여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위 경정 신청을 기각함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채권가압류 신청서에 제3채무자로 기재된 자에게 파산이 선고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파산채무자는 채권가압류결정의 제3채무자가 될 수 없고 파산관재인이 제3채무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제3채무자가 파산채무자인 소외 회사로 표시된 것은 명백한 오류에 불과하고 이를 파산채무자인 소외 회사의 파산관재인으로 바로잡는 경정 결정을 통하여 시정될 수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피신청인의 항고를 기각함(파기자판)


제목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은 구 민법 제1118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를 선언하면서 구 민법 제1118조가 일정 시한 내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한 결정이 병행사건에 미치는 효력 등이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6. 11.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  2026-06-17
첨부파일  1. 대법원_2024다222922(비실명).hwpx,  1. 대법원_2024다222922(비실명).pdf,  
내용 

2024다222922   유류분반환   (카)   파기환송(일부)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은 구 민법 제1118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를 선언하면서 구 민법 제1118조가 일정 시한 내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한 결정이 병행사건에 미치는 효력 등이 문제 된 사건]

◇1. 구 민법(2026. 3. 17. 법률 제21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8조 중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부분’이 적용중지 상태에 있었는지(적극), 2.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에 구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이었던 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 신법)◇

  1. 헌법불합치결정과 잠정적용의 범위

  구 민법(2026. 3. 17. 법률 제21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8조(이하 ‘구법 조항’이라 한다)는 대습상속에 관한 제1001조 및 제1010조, 그리고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기여분에 관한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결정에서, 구법 조항이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은, 피상속인을 오랜 기간 부양하거나 상속재산형성에 기여한 기여상속인이 기여의 대가로 받은 증여재산을 비기여상속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부당한 상황을 발생시키고, 기여상속인에게 보상을 하려고 한 피상속인의 의사를 부정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등 현저히 불합리하므로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를 들어 구법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를 선언하면서, 구법 조항은 202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 나타난 구법 조항의 위헌성, 구법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및 잠정적용의 이유 등에 의하면, 헌법재판소가 구법 조항의 위헌성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시한까지 구법 조항의 계속 적용을 명한 것은 유류분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계속 유지할 필요성 때문이지, 구법 조항에 의하여 기여분과 유류분이 단절되어 기여상속인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됨에 따른 기본권 침해 상태를 개선입법 시행 시까지 계속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서 구법 조항의 계속 적용을 명한 부분의 효력은 대습상속에 관한 제1001조 및 제1010조, 그리고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부분에만 미친다. 즉 구법 조항 가운데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부분’은 적용중지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민법의 개정과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

  가.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2026. 3. 17. 법률 제21454호로 개정된 민법은 제1008조 단서를 신설하여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이하 ‘신법 조항’이라 한다), 민법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제1118조에 따라 위와 같은 보상적 증여․유증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서도 제외하도록 하였다. 한편 민법 부칙(2026. 3. 17. 법률 제21454호) 제2조는 신법 조항을 2024. 4. 25.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 선고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신법 조항이 소급 적용되게 되었다.

  나. 어떠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 입법자에게 그 법률조항을 합헌적으로 개정 또는 폐지하는 임무를 입법자의 형성 재량에 맡긴 이상, 그 개선입법의 소급적용 여부와 소급적용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달린 것이다. 그러나 구법 조항에 대한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나 위헌심판에서의 구체적 규범통제의 실효성 보장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적어도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게 된 당해 사건 및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에 비록 위헌제청신청은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구법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8두18885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비록 이들 사건이 민법 부칙(2026. 3. 17. 법률 제21454호) 제2조에서 정한 경과조치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들 사건에 대하여는 구법 조항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위헌성이 제거된 신법 조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딸인 원고들은 부친(이하 ‘망인’) 소유의 아파트 2채를 포함한 모든 재산이 피고를 포함한 아들 2명에게 증여 또는 유증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과 장기간 동거하며 생활하였고, 망인의 병원비, 간병비를 지급하였다’며 다투는 사안임  

☞  원심은, 구법 조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아파트 2채를 피고의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한 다음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 선고 전인 2020. 11. 16. 사망한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이 보상적 증여를 받은 기여상속인이라고 주장하는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은, 피고가 구법 조항에 관하여 따로 위헌제청신청을 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에 구법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헌성이 제거된 신법 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제목   대법원 2026. 6. 12.자 중요결정 요지
작성일  2026-06-17
첨부파일  law260612(06.12.결정)(종합)(추가).hwpx,  law260612(06.12.결정)(종합)(추가).pdf,  
내용 

대법원 2026. 6. 12.자 중요결정 요지


[민사]

2025마7365   결정(조서)경정   (차)   파기자판

[제3채무자에 대하여 이미 파산이 선고되었음에도 제3채무자 표시를 파산채무자로 한 채권가압류결정이 이루어졌는데, 이에 대해 제3채무자 표시를 파산관재인으로 경정하는 결정이 허용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파산이 선고된 자를 제3채무자로 표시한 채권가압류결정의 제3채무자 표시를 파산채무자에서 파산관재인으로 경정하는 결정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특별]

2026무533   소송비용액확정   (차)   파기환송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 보완감정 등으로 인한 추가 감정료를 소송구조의 취지에 반하는 부당한 비용항목으로서 삭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소송의 일방 당사자가 감정을 신청하고 감정료에 대하여 소송구조를 받았음에도 상대방이 수구조자의 감정신청사항과 같은 취지의 보완감정을 추가로 신청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해 추가 감정료가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가 본안에서 승소함에 따라 패소한 수구조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재판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 위 추가 감정료를 소송구조의 취지에 반하는 부당한 비용항목으로서 삭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목   대법원 2026. 6. 11. 선고 중요판결 요지
작성일  2026-06-17
첨부파일  law260612(06.11.판결)(종합).hwpx,  law260612(06.11.판결)(종합).pdf,  
내용 

대법원 2026. 6. 11.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사]

2024다222922   유류분반환   (카)   파기환송(일부)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은 구 민법 제1118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를 선언하면서 구 민법 제1118조가 일정 시한 내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한 결정이 병행사건에 미치는 효력 등이 문제 된 사건]

◇1. 구 민법(2026. 3. 17. 법률 제21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8조 중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부분’이 적용중지 상태에 있었는지(적극), 2.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에 구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이었던 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 신법)◇


  [제공 : 판례속보 ]


 
사법부 소개 소식 판결 공고 정보 참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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