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 3.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사]
2021다203135 구상금 (사) 파기환송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과 체결한 공제계약에 따라 피해자인 재해근로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한 공제사업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사업주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사건] ◇1.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내부관계에서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체결한 공제계약의 공제사업자의 경우에도 동일한지 여부(적극), 2.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재해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 면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3. 근로복지공단이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 범위◇
2021다301206 양수금 (나) 상고기각
[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과 관련하여 회생채무자의 관리인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이행을 선택함에 따라 상대방의 청구권이 공익채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7호가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서 관리인이 채무의 이행을 선택할 때 상대방의 청구권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한 취지 및 여러 개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그 계약 전부가 불가분 관계인지, 가분관계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2023다250746 보험금 (사) 파기환송
[암보험 약관상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에 대한 설명의무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의 의미와 판단기준,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및 명시·설명의무 위반의 효과, 2. 보험약관의 해석에 있어 객관적 해석의 원칙◇
2023다264462 부당이득금 (타) 파기환송(일부)
[온라인게임의 배경음악으로 저작물을 무단 사용한 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저작물 무단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2024다215375(본소), 2024다215382(반소) 손해배상(기) (본소), 손해배상(기) (반소) (아) 파기환송(일부)
[해외 파생상품시장거래에서 투자중개업자의 장중 반대매매를 정한 약관 조항의 효력과 적용 범위 및 투자중개업자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1. 파생상품거래를 위한 계좌설정계약의 약관 등에서 투자자의 파생상품 등 보유자산 가액이 일정 증거금 수준에 미달한 경우 투자중개업자로 하여금 추가예탁요구 없이 투자자의 반대거래를 통해 청산할 수 있게 한 약관 조항(이하 ‘이 사건 약관 조항’)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일임매매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소극), 2. 투자중개업자가 유럽형 옵션에 대하여 장중 반대매매에 관한 약관을 둘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투자중개업자가 장중 반대매매에 관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1. 자본시장법 제71조 제6호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이하 ‘일임매매 행위’라 한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다만 투자일임업으로 행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제7조 제4항 및 그 위임에 따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따른 결제나 증거금의 추가 예탁 또는 자본시장법 제72조에 따른 신용공여와 관련한 담보비율 유지의무나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로부터 따로 대가 없이 약관 등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의 매도권한(파생상품인 경우에는 이미 매도한 파생상품의 매수권한을 포함한다)을 일임받아 그 금융투자상품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투자자가 파생상품거래를 하기 위해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한 계좌설정계약의 약관 등에서 장중 시세의 급격한 변동으로 투자자의 파생상품 등 보유자산 가액이 일정 증거금 수준에 미달한 경우 투자중개업자로 하여금 투자자의 파생상품 등에 관한 반대거래(이하 ‘장중 반대매매’라 한다)를 통해 청산할 수 있게 정하였다면, 그와 같은 거래행위는 파생상품 등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수량, 가격 및 시기 등에 관한 투자판단을 투자자로부터 일임받아 그에 관한 취득․처분 등의 행위를 하는 것으로서 자본시장법 제71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일임매매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입법자의 의도나 법문언에 충실한 해석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약관 등에 의하여 자신이 보유한 파생상품 등에 관한 반대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투자자는 파생상품 등 보유자산 가액이 일정 증거금 수준에 미달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고 장중에 시세가 급격히 변동하여 일정 증거금 수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추가예탁요구를 받지 않더라도 부족분을 만회할 수 있도록 지체 없이 추가 예탁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투자중개업자의 ‘장중 반대매매’ 행위는 투자자가 파생상품 등 거래에 따른 증거금의 추가 예탁을 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경우에 투자자로부터 파생상품 등의 매도와 매수권한을 일임받아 그 파생상품 등을 거래한 것이므로, 자본시장법 제7조 제4항 및 그 위임에 따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제3호가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일임매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파생상품에는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장래의 특정 시점에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인 선도(forward)와 선도를 표준화하여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선물(future, 이하 ‘협의의 선물’이라 한다), 당사자 어느 한쪽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인 옵션(option) 등이 있다(자본시장법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옵션은 권리 행사 가능 시기에 따라 만기에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유럽형 옵션과 만기 전에도 언제든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미국형 옵션으로 나눌 수 있다. 유럽형 옵션의 경우 만기에 이르러야 옵션이 정한 거래를 성립시키는 권리가 행사될 수 있으므로, 만기 도래 전에는 거래 당사자의 결제불이행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는다. 하지만 유럽형 옵션의 만기 도래 전이라도 급격한 시세의 변동으로 만기에 투자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거액의 결제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하고 그에 비해 투자자의 위탁증거금 액수는 결제예상금액에 크게 미달하는 등으로 만기 시점의 결제불이행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커졌을 경우 투자중개업자는 결제불이행 위험의 현실화 및 더 큰 손실 발생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하여 장중 반대매매에 관한 약관을 둘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투자중개업자는 자본시장법 제37조 제1항에 의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투자중개업을 영위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 의무를 위반하거나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의 파생상품 거래와 관련한 증거금이 부족할 경우에 투자자의 파생상품 등을 청산할 권한을 일임받아 이를 실행하는 경우에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투자자의 손실을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50312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투자중개업자가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파생상품의 급격한 평가가치 하락의 원인과 가격 전망, 증거금 부족액과 이를 만회하기 위해 실행한 처분 규모, 반대매매 실행 당시 시장 상황과 주문 방식, 급격한 가격 변동과 반대매매 실행 가능성에 대한 투자자의 인식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전문가인 투자중개업자가 합리적인 판단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중개업자가 전문가라 하더라도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큰 파생상품의 가격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반대매매 대상이 된 파생상품의 가격이 하락 또는 상승하는 경향이 뚜렷하여 투자자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거래 기회가 있음을 확실하게 예상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후적으로 실제 반대매매 결과보다 더 나은 조건으로 반대매매를 할 기회가 있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2024다238217 부당이득금 (마) 파기환송
[교통사고 피해자가 치료 중 사망한 사안에서 책임보험금의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교통사고로 부상한 피해자가 치료를 받던 도중 사망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가 정한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한도금액의 합산액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법◇
2024다272590 사해행위취소 (바) 파기환송
[파산사건 계속 중 채권자취소소송이 제기되었다가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된 사건] ◇1. 파산선고 후에 제기된 채권자취소소송 계속 중에 채무자에 대한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채권자취소의 소가 부적법한지 여부(소극) 및 파산관재인의 부인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 후에 파산채권자가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기간에 중단이나 정지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로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024다300266 양수금 (다) 파기환송
[소장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받은 피고가 추후보완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대해 상고한 사건]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피고가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추후보완항소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2024다310102 부당이득금 (라) 상고기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한 기존 심사결과를 조정하자 그에 따라 보험회사가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자를 상대로 이미 지급하였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중 일부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직권으로 기존 심사결과를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4. 1. 9. 법률 제19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동차손배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시점◇
2024다315046 차임증액 (마) 파기환송(일부)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민법 제63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갱신에 임대인이 이의를 하는 방법과 묵시적 또는 조건부 이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및 임대차기간 만료 후 민법 제628조의 차임증액청구권을 행사한 것만으로 임대인이 이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형사]
2022도98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라) 상고기각
[구속 전 피의자심문절차에서 심문기일 속행 가부가 문제된 사건] ◇구속 전 피의자심문절차에서 심문기일을 속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심문기일의 속행이 구속영장의 적법성과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024도220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아) 상고기각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항소심의 조치가 문제된 사건]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으로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제1심과 실질적으로 달라졌다고 평가되지 않는 경우에도 제1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024도15542 업무상과실치상 (가) 상고기각
[작업수행에 수반하여 건설기계를 이동시키던 중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건] ◇건설기계 운전자가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등의 행위로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죄를 범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하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 제2항 본문, 제4조 제1항 본문의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특별]
2020두45698 영업정지처분등취소 (차) 파기환송(일부)
[행정청이 관급공사를 수급한 건설업자들의 하도급계약 거짓 통보를 이유로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한 사건] ◇1.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12. 26. 법률 제153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거짓으로 통보할 경우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의 요건을 충족하는 하도급계약 통보의 대상에 ‘하도급 부분금액’ 및 그에 따라 산정한 ‘하도급률’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개별 원가계산 항목에 포함되는 비용, 2.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4호가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계약 통보를 거짓을 한 경우’에 해당하려면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였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023두48445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취소 (마) 파기환송(일부)
[주택법에 따른 개발사업의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사건] ◇1. 주택법에 따른 개발사업에 관하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산정 시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공동주택의 세대수를 기준으로 삼아야만 하는지 여부(소극) 및 학교용지부담금의 산정 방법, 2. 주택법에 따른 개발사업에 관하여 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 단서가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어 개발사업으로 인한 세대수 증가분에 상응하여 공동주택의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
2024두45788 건강보험약제 선별급여적용 고시 취소 청구 (타) 상고기각
[약제를 요양급여대상에서 선별급여대상으로 변경한 것과 관련하여 실체적 내지 절차적 하자 등을 이유로 고시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1. 2020. 8. 26.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183호로 개정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하 ‘이 사건 고시’)의 근거 법령, 2. 이 사건 고시에 구「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20. 10. 8. 보건복지부령 제7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요양급여기준규칙’) 제13조 제4항 제9호, 제5항 제4호의 절차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 사건 고시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2024두5468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라) 상고기각
[금전보상명령신청의 구제이익 존부가 문제된 사건]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여 원직복직을 명하고 임금 상당액을 지급한 경우 금전보상명령신청의 구제이익이 소멸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024두5493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가산세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할 부과제척기간이 다투어진 사건] ◇부정행위에 기한 과소신고로 인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 장기부과제척기간(10년)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024두58692 표준연비연정산세부계획에 따른 정산처분취소 등 청구의 소 (사) 파기환송
[행정청이 한 버스노선 변경명령에 따른 인가 운행거리 연장이 정산처분에 있어 상대방에게 유리함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정산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행정청이 자신의 처분에 따라 상대방에게 유리한 사실관계가 형성되었음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재량권을 행사한 경우 사실오인에 기초한 재량권 행사로써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요청한 사실관계 자료를 상대방이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한정 적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