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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치상)죄의 미수범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3. 20.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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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로 발표하는 대법원 판례요지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 드립니다.

제목   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과 관련하여 회생채무자의 관리인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이행을 선택함에 따라 상대방의 청구권이 공익채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3.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
작성일  2025-03-20
첨부파일  9. 대법원_2021다301206(비실명).hwpx,  9. 대법원_2021다301206(비실명).pdf,  
내용 

2021다301206   양수금   (나)   상고기각
[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과 관련하여 회생채무자의 관리인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이행을 선택함에 따라 상대방의 청구권이 공익채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7호가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서 관리인이 채무의 이행을 선택할 때 상대방의 청구권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한 취지 및 여러 개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그 계약 전부가 불가분 관계인지, 가분관계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은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경우 관리인에게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에 관한 선택권을 부여한다. 여기서 말하는 쌍무계약이란 쌍방 당사자가 상호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으로서, 본래적으로 쌍방의 채무 사이에 성립ㆍ이행ㆍ존속상 법률적ㆍ경제적으로 견련성을 갖고 있어서 서로 담보로서 기능하는 것을 가리킨다. 위 규정이 적용되려면 서로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계약상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7호는 같은 법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이 채무의 이행을 하는 때에 상대방이 가진 청구권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한다. 이는 관리인이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회사의 계약상 채무도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양 당사자 사이에 형평을 유지하도록 하자는 데 그 뜻이 있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204140, 204157 판결 등 참조).
  관리인의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과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여러 개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그 계약 전부가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불가분 관계에 있는지, 아니면 서로 분리할 수 있는 가분관계에 있는지는 계약체결의 경위와 목적, 당사자의 의사, 쌍방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의 대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0다54659 판결,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다31806 판결 참조).
☞  선체용선자인 피고는 선주인 A와 사이에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이하 ‘BBCHP원계약’)을 체결함. 원고의 그룹사는 피고, A 등과 사이에 영국 조세리스 거래를 활용하여 법인세 감면이익을 향유하기로 하는 참가계약을 체결함. 피고는 A와 사이에 조세 우발채무로부터 A의 리스회사에 대한 면책의무를 부담하는 ‘BBCHP변경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로 waiver fee를 지급받기로 함. 위 면책의무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피고 관리인은 BBCHP 관련 계약의 이행을 선택함. 그 후 영국 세무당국의 공제 부인으로 원고는 법인세를 납부하였고, 리스회사로부터 이 사건 면책청구권을 양수하여 피고를 상대로 면책금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BBCHP변경계약이 BBCHP원계약과 불가분적으로 결합한다거나, BBCHP변경계약에 의해 추가된 이 사건 면책청구권이 BBCHP원계약상 피고의 권리와 본래적으로 성립ㆍ이행ㆍ존속상 법률적ㆍ경제적으로 견련성을 가지는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면책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제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치상)죄의 미수범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3. 20.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작성일  2025-03-20
첨부파일  2023도10405(비실명).hwpx,  2023도10405(비실명).pdf,  
내용 

2023도1040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등   (마)   상고기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치상)죄의 미수범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에 규정된 특수강간치상죄에 대하여 특수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뿐만 아니라 특수강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라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특수강간치상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은 2008. 4. 24. 선고한 2007도10058 판결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이 제정되기 이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규정된 특수강간치상죄에 대하여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특수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고,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도7138 판결에서 현행 성폭력처벌법과 조문 형식 및 내용이 동일한 구 성폭력처벌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의 특수강간치상죄에 대하여도 같은 태도를 취하였다.
  이러한 판례의 법리(이하 ‘현재 법리’라 한다)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특수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뿐만 아니라 특수강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특수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 후자의 경우 특수강간치상죄의 기수범이 성립할 뿐, 성폭력처벌법 제15조가 다시 적용되어 특수강간치상죄의 미수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5조에서 정한 제8조 제1항에 대한 미수범 처벌규정은 제8조 제1항에 특수강간치상죄와 함께 규정된 특수강간상해죄의 미수범, 즉 특수강간의 죄를 범하거나 미수에 그친 사람이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 적용될 뿐,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특수강간치상죄에는 적용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특수강간치상죄의 미수범 성립을 부정하는 현재 법리는 타당하므로 유지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미수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를 이른다(형법 제25조 제1항). 범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중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기수범으로는 처벌할 수 없으나, 각칙의 해당 죄에서 미수범 처벌규정을 둔 경우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형법 제29조).
  특수강간치상죄를 정한 성폭력처벌법 제8조 제1항은 특수강간죄의 기수범(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1항)뿐만 아니라 미수범(성폭력처벌법 제15조, 제4조 제1항)도 범행주체로 포함하고 있다. 특수강간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처벌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특수강간치상죄의 구성요건 중 범행주체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특수강간의 실행행위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특수강간치상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를 모두 충족하고, 별도로 미수범(성폭력처벌법 제15조, 제8조 제1항) 성립 여부는 문제될 여지가 없다.
  나. 형법과 형사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결과적 가중범 중 특수강간치상죄와 같이 별도의 미수범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형이 무거워지는 요인이 되는 결과가 과실로 생긴 결과적 가중범’과 ‘고의로 그 결과를 일으킨 결합범’을 하나의 조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법형식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 이는 입법자가 결과적 가중범에는 성질상 미수범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전제에서 간결하고 효율적으로 조문을 구성한 결과로 볼 수 있을 뿐,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을 인정하기 위한 입법형식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을 들어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을 인정하고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입법자의 실질적 의사에 반하게 된다.
  결과적 가중범은 기본 범죄에 내재된 전형적 위험성이 발현되었다는 점에서 가중처벌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기본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사람이 실행행위를 완료하지 않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형이 무거워지는 요인이 되는 결과를 발생시켰다면 기본 범죄에 내재된 위험이 현실화되었다는 점에서 이를 결과적 가중범의 기수범으로 처벌하는 것이 책임원칙에 부합하는 당연한 결론이다.
  다. 특수강간치상죄가 처음 도입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흉포화․집단화․지능화․저연령화되는 성폭력범죄에 대처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 또는 강화하는 데에 그 제정 목적이 있었다. 위 법률 제정 과정에서 국회에 제출된 3건의 의원 입법안들은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였으나 공통적으로 특수강간치상죄에 대한 미수범 적용을 배제하고 있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입법자는 형법상 강간치상죄와 마찬가지로 특수강간이 기수에 이르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특수강간의 실행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모두 특수강간치상죄의 기수범으로 처벌하고자 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라.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을 개념상 인정하면서도,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별도의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미수범으로 처벌하고,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기본 범죄의 기수 여부와 관계없이 형이 무거워지는 요인이 되는 결과가 생긴 이상 결과적 가중범의 기수범이 성립한다고 보게 되면 처벌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 형법 제301조의 강간치상죄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해져 있고, 형법상 강간치상죄의 가중적 구성요건이라 할 수 있는 특수강간치상죄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다.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쳤으나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게 된 경우 특수강간치상죄의 미수범 개념을 인정하여 형법 제25조 제2항 또는 제26조에 따른 법률상 감경 또는 감면을 하게 된다면, 별도의 미수범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형법상 강간치상죄의 처단형과 그 하한이 동일해지며, 상한은 오히려 더 낮아져 처단형의 역전 현상이 발생할 뿐 아니라, 중지범에 대하여는 형의 면제를 선택할 수도 있어 처벌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하다는 사정을 들어 이러한 처벌의 불균형을 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형사사법의 정의에 반하는 해석이다. 굳이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입법의 형식을 통하는 것이 정도이다.
  마. 결과적 가중범의 기본 범죄가 미수에 그쳤으나 형이 무거워지는 요인이 되는 결과가 생긴 경우 이를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으로 인정하면, 결과적 가중범을 규정하고 있는 각칙의 해당 죄에서 미수범을 처벌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형법 제29조에 따라 이를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없고, 기본 범죄의 미수범과 그 결과에 대한 과실범이 각각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이다. 그러나 입법자가 이러한 상황을 의도하고 형법과 형사 특별법의 결과적 가중범 중 일부에 국한하여 미수범 처벌규정을 두었다고 볼 수는 없다.
  바. 특수강간이 기수에 이른 경우와 미수에 그친 경우 사이의 행위불법에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결과적 가중범인 특수강간치상죄에 대하여 미수범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논리를 그대로 관철한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5조의 미수범 규정이 적용되는 특수강간상해죄에서 특수강간의 미수에 그친 사람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결과불법 뿐만 아니라 행위불법에도 차이가 있어 미수범 규정을 이중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기이한 결론에 이를 수 있다.
☞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불상량을 넣은 숙취해소 음료를 피해자에게 마시게 한 뒤 항거불능 상태가 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로 하여금 졸피뎀으로 인하여 일시적인 수면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하는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사실로 성폭력처벌법 제8조 제1항, 구 성폭력처벌법(2020. 3. 24. 법률 제170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에 정한 특수강간치상죄 등으로 기소됨
☞  원심은,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쳤으므로 성폭력처벌법 제15조에 따른 특수강간치상죄의 미수범으로 처벌하여야 한다는 피고인 1.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특수강간치상죄로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특수강간치상죄의 미수범 성립을 부정하는 현재 법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피고인들이 특수강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특수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같은 취지의 원심을 수긍하였음
☞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 대법관 서경환, 대법관 권영준의 반대의견이 있음
☞  반대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 성폭력처벌법 제15조 미수범 처벌규정의 문언에 따르면 제8조 제1항에 규정된 특수강간치상죄는 그 적용 대상임이 분명하고, 달리 이를 배제할 근거를 찾을 수 없음. 성폭력처벌법 제15조 미수범 처벌규정이 특수강간치상죄에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형사법 규정의 해석 원칙과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이념에 충실한 해석임
- 성폭력처벌법 제15조가 특수강간치상죄에 적용된다고 보는 것은 책임주의에도 부합함.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와 기수에 이른 경우의 불법은 같지 않으므로, 입법자는 기본 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를 결과적 가중범 미수로 취급함으로써 그 불법의 차이를 반영하는 선택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형사재판에서 책임주의에 상응하는 적절하고 균형 있는 양형을 도모할 수 있음. 또한 미수 감경은 원칙적으로 임의적 감경이므로, 중형이 요구되는 사안에서 법원이 미수 감경을 하지 않기로 선택하면 다른 범죄와의 관계에서 처벌의 불균형이 발생하지도 않음
- 최종적으로 입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는 당초 의원 입법안들과 달리 특수강간치상죄가 미수 규정 적용 대상에 포함되었고, 성폭력처벌법이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도 동일한 조문 형식과 내용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입법의 오류가 아니라 입법자의 의도된 선택이라고 봄이 자연스러움
 - 기본 범죄에 미수가 포함되는가의 적격 문제와 그 기본 범죄를 구성요소로 하는 결과적 가중범을 기수와 미수 중 무엇으로 처벌할 것인가의 문제는 구별됨. 성폭력처벌법 제8조와 제15조는 각각 독자적 의미를 가지는바, 성폭력처벌법 제8조는 기본 범죄가 미수인 경우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 및 처벌 가능성을 인정하되, 제15조는 그와 같이 성립한 결과적 가중범을 기수가 아닌 미수로 처벌함으로써 미수 감경을 가능하게 하였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제목   교통사고 피해자가 치료 중 사망한 사안에서 책임보험금의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3.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
작성일  2025-03-20
첨부파일  6. 대법원_2024다238217(비실명).hwpx,  6. 대법원_2024다238217(비실명).pdf,  
내용 

2024다238217   부당이득금   (마)   파기환송
[교통사고 피해자가 치료 중 사망한 사안에서 책임보험금의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교통사고로 부상한 피해자가 치료를 받던 도중 사망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가 정한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한도금액의 합산액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법◇
  1. 자동차손배법 제5조 제1항은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다. 이는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그에 따른 사회적 손실의 방지 등을 위하여 자동차보유자에게 의무보험의 가입을 강제하는 한편, 이로써 초래될 자동차보유자의 계약의 자유 및 재산권 등에 대한 제한, 자동차운송 위축에 따른 사회적 손실 등을 고려하여 그 의무보험이 보장하여야 할 책임보험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그 책임보험금액에 대하여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한 경우 ‘1억 5,000만 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2,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2,000만 원으로 한다’(제1호)는 취지로, 부상한 경우 ‘별표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진료비 해당액으로 한다’(제2호)는 취지로 정하고 있다. 즉,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의 책임보험금액을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으로 정하되, 자동차보유자의 이익 등을 고려하여 본문에서 책임보험금의 상한을 정하고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보호 등을 고려하여 단서에서 책임보험금의 하한을 정한 것이다.
  2.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는 부상한 사람이 치료 중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피해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책임보험금액을 ‘제1항 제1호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한도금액의 합산액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으로 정하고 있다. 
  이 사건 규정에서 ‘한도’는 수량이나 범위가 제한된 정도를, ‘범위’는 일정하게 한정된 영역을 뜻하고, 이 사건 규정은 상한과 하한을 구분하지 않고 ‘한도금액의 합산액’이라 표현하고 있으므로, ‘제1항 제1호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한도금액의 합산액 범위에서’라는 문언은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각 본문에서 정한 각 상한의 합산액뿐만 아니라 각 단서에서 정한 각 하한의 합산액도 책임보험금의 한도로 정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규정에서 피해자가 부상하여 사망한 경우 피해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책임보험금의 하한을 정해두었다고 보는 것이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책임보험금의 하한을 설정해둔 자동차손배법 및 그 시행령의 취지 및 규정 체계에 부합한다.
  또한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책임보험금의 하한을 2,000만 원(제1호 단서)으로, 피해자가 부상한 경우 책임보험금의 하한을 진료비 해당액(제2호 단서)으로 설정한 것은 피해자에게 사망 또는 부상 중 어느 하나만 발생한 상황을 전제한 것이므로, 피해자가 부상하여 사망에 이른 경우 피해자에게 지급될 책임보험금은 위 각 하한의 합산액만큼은 보장되어야 한다.
  3. 이러한 이 사건 규정의 문언, 책임보험금액의 설정에 관한 자동차손배법과 그 시행령 규정의 취지 및 체계 등을 고려하면, 교통사고로 부상한 피해자가 치료를 받던 도중 사망한 경우의 책임보험금에 관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의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한도금액의 합산액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각 본문 금액, 즉 상한의 합산액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책임보험금으로 하되, 그 손해액이 같은 항 제1호, 제2호 각 단서 금액, 즉 하한의 합산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그 합산액만큼은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금으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  A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보험회사)는 A가 운전하던 차량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A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 상대 차량 운전자인 B와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원고(보험회사)에게 책임보험금 상당액을 청구하여 이를 수령하였는데, A는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고 원고가 사고 발생에 B의 과실이 없다며 위 금액의 반환을 구한 사안임
☞  원심은, 당초 원고가 교통사고에 대한 B의 과실비율을 20%로 보아 책임보험금 상당액을 산정한 후 이를 피고에게 지급하였으나 실제 B의 과실비율은 10%라고 보아 피고가 과다하게 수령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교통사고로 A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산정한 후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각 본문에 따른 책임보험금 상한의 합산액 범위에서 그 손해액이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각 단서에 따른 책임보험금 하한의 합산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손해액을, 위 책임보험금 하한의 합산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위 책임보험금 하한의 합산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아, 해당 금액에 관하여 살펴보지 않고 책임보험금을 산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제목   파산사건 계속 중 채권자취소소송이 제기되었다가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된 사건 [대법원 2025. 3.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
작성일  2025-03-20
첨부파일  5. 대법원_2024다272590(비실명).hwpx,  5. 대법원_2024다272590(비실명).pdf,  
내용 

2024다272590   사해행위취소   (바)   파기환송
[파산사건 계속 중 채권자취소소송이 제기되었다가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된 사건]
◇1. 파산선고 후에 제기된 채권자취소소송 계속 중에 채무자에 대한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채권자취소의 소가 부적법한지 여부(소극) 및 파산관재인의 부인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 후에 파산채권자가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기간에 중단이나 정지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로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1.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관재인이 총 채권자에 대한 평등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부인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파산채권을 행사할 수 없는 파산채권자가 개별적 강제집행을 전제로 개별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따라서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제기한 채권자취소의 소는 부적법하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65129 판결 참조). 다만 파산선고 후에 제기된 채권자취소소송 계속 중에 채무자에 대한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파산채권자는 이러한 제약으로부터 벗어나므로 채권자취소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이는 파산관재인의 부인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 후에 파산채권자가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동일하다.
  2. 제406조 제2항에서 정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고 제척기간의 경우 그 성질에 비추어 소멸시효와 같이 기간의 중단이나 정지는 인정될 수 없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183 판결 등 참조). 이는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파산채권자가 개별적 강제집행을 전제로 개별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후 약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수익자와 전득자를 상대로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해 파산폐지결정이 이루어진 사안임
☞  원심은, ➀ 파산절차 계속 중에 제기된 채권자취소의 소가 부적법하더라도 파산절차가 폐지되면 채권자취소의 소는 적법하게 되고, ➁ 파산절차 계속 중에는 채권자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➀ 파산절차 계속 중에 제기된 채권자취소의 소가 부적법하더라도 파산절차가 폐지되면 채권자취소의 소는 적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지만, ➁ 파산절차 계속 중에도 채권자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은 진행되므로 원고가 2020. 2.경 채권자취소의 원인을 알았다면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제목   소장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받은 피고가 추후보완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대해 상고한 사건 [대법원 2025. 3.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
작성일  2025-03-20
첨부파일  4. 대법원_2024다300266(비실명).hwpx,  4. 대법원_2024다300266(비실명).pdf,  
내용 

2024다300266   양수금   (다)   파기환송
[소장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받은 피고가 추후보완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대해 상고한 사건]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피고가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추후보완항소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란, 피고가 소송을 회피하거나 이를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송달을 받지 아니하였다거나 소 제기 사실을 알고 스스로 주소를 신고하였음에도 그 주소로 소송서류가 송달불능되도록 장기간 방치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말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므2082 판결,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1다228745 판결 등 참조).
☞  소장부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상태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유선으로 소 제기 사실과 사건번호를 알려주었으나, 이후 이루어진 제1회 변론기일에 피고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론이 종결되고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같은 날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어 피고에게 판결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는데, 피고가 위 판결정본의 공시송달 효력발생일로부터 2주가 지난 후 추후보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안임
☞  원심은, 원고가 피고와 통화하면서 소송 계속 중인 사실을 알리고 사건번호를 안내한 무렵에는 피고가 제1심 소송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던 사실 및 당사자, 사건번호, 청구원인을 알게 되었을 것이므로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추후보완항소를 각하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가 피고와 통화하여 사건번호를 안내하였다고 하여 이로써 피고가 소제기일, 청구취지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원고와의 통화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려는 의사를 밝히기도 한 점, 제1회 변론기일에 피고가 출석하지 않을 때 곧바로 변론이 종결되어 같은 날 판결이 선고되리라고 미처 예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큰 점, 피고가 소송을 회피하거나 이를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송달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피고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제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한 기존 심사결과를 조정하자 그에 따라 보험회사가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자를 상대로 이미 지급하였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중 일부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5. 3.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
작성일  2025-03-20
첨부파일  3. 대법원_2024다310102(비실명).hwp,  3. 대법원_2024다310102(비실명).pdf,  
내용 

2024다310102   부당이득금   (라)   상고기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한 기존 심사결과를 조정하자 그에 따라 보험회사가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자를 상대로 이미 지급하였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중 일부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직권으로 기존 심사결과를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4. 1. 9. 법률 제19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동차손배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시점◇
  1. 구 자동차손배법 제12조의2 제1항은 “보험회사등은 제12조 제4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청구하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조정 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심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4항은 “제1항에 따라 전문심사기관에 위탁한 경우 청구, 심사, 이의제기 등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의2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ㆍ조정 업무 등을 담당하는 전문심사기관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고 한다)으로 정하고 있고,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2024. 7. 10. 국토교통부령 제1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동차손배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6조의3은 심사평가원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의5에서 심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위임에 따라 「구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2024. 12. 23.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23조 제7항에서 ‘심사평가원장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내역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사평가원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 후 심사내역을 확인․조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각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심사평가원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조정하여야 하는바, 심사평가원이 위탁받은 업무의 범위에는 의료기관이 청구하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심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 심사결과를 조정하는 것도 포함된다. 따라서 구 자동차손배법 제12조의2, 제19조, 제21조 등에 따라 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에 합의의제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심사평가원은 직권으로 기존 심사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한편, 구 자동차손배법 제12조의2, 제19조, 제21조 등은 의료기관의 지급청구에 대한 전문심사기관인 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심사결정 등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의료기관의 이의가 없는 경우 보험회사와 의료기관 사이에 그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구 자동차손배법 제19조 제1항은 “보험회사등과 의료기관은 제12조의2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이의제기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 심의회에 그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은 “제12조의2 제1항에 따른 전문심사기관의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보험회사등 및 의료기관은 제1항의 기간에 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나는 날에 의료기관이 지급 청구한 내용 또는 심사결과에 합의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자동차손배법 제12조의2 제4항은 심사평가원에의 청구, 심사, 이의제기 등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위임에 따른 구 자동차손배법 시행규칙 제6조의4 제1항은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등은 제6조의3 제3항에 따른 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평가원에 이의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등의 이의제기 기회를 보장하고, 적정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산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90일의 이의제기 기간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각 규정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구 자동차손배법 제19조 제3항이 정하고 있는 합의의제가 성립하는 시점인 ‘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제1항의 기간’은, 심의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으로 제1항에 규정된 30일이 아니라 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으로 구 자동차손배법 시행규칙 제6조의4 제1항에 규정된 90일로 새겨야 하고, 이와 같은 이의제기 기간 동안에는 합의의제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에 보험회사와 의료기관의 이의가 없어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으려면, 그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험회사나 의료기관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심사평가원도 기존 심사결과를 조정하는 내용의 심사결정을 하지 않은 채 위 이의제기 기간 90일이 도과되어야 한다.
☞  한의원을 운영하는 피고는 심사평가원에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진료비에 대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였고, 심사평가원은 피고에게 심사결정을 통보하였으며, 보험회사인 원고는 위 심사결과에 따라 피고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지급하였음. 이후 심사평가원이 기존 심사결과를 조정하여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감액하였고, 피고는 위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음. 이에 원고는 기존 심사결과가 통보된 날부터 90일의 이의제기 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통보된 내역에 한하여 감액된 진료수가 상당을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한 사안임
☞  원심은, 심사평가원이 이의제기 기간인 90일 내에 기존 심사결과를 조정할 수 있음을 전제로, 피고가 이의제기 기간 내에 조정된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평가원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구 자동차손배법 제19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조정 심사결과에 따라 감액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상당의 정산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함


제목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3.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
작성일  2025-03-20
첨부파일  2. 대법원_2024다315046(비실명).hwpx,  2. 대법원_2024다315046(비실명).pdf,  
내용 

2024다315046   차임증액   (마)   파기환송(일부)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민법 제63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갱신에 임대인이 이의를 하는 방법과 묵시적 또는 조건부 이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및 임대차기간 만료 후 민법 제628조의 차임증액청구권을 행사한 것만으로 임대인이 이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민법 제639조 제1항 본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임대인의 이의는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고, 차임을 증액하지 않으면 임대차관계를 지속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이 조건부로도 할 수 있다. 다만 임차인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묵시적 또는 조건부 이의가 있다고 보기 위해서는 더 이상 임대차관계를 지속하지 않겠다는 임대인의 의사를 객관적으로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한편 민법 제628조의 차임증액청구권은 임대차계약이 존속하고 있음을 전제로 행사하는 권리이므로, 임대인이 전 임대차기간 만료 후 차임증액청구권을 행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임대인이 더 이상 임대차관계를 지속하지 않겠다는 의사에 기하여 민법 제639조 제1항의 이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임대인인 원고가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 임차인인 피고에게 차임증액청구권을 행사하였음에도 임대차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임대차가 종료되었다며 임대차목적물의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임
☞  원심은, 임대인이 차임 증액을 요청함으로써 민법 제639조 제1항의 이의를 하여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가 민법 제639조 제1항의 이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제목   구속 전 피의자심문절차에서 심문기일 속행 가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3.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
작성일  2025-03-20
첨부파일  1. 대법원_2022도9819(비실명).hwpx,  1. 대법원_2022도9819(비실명).pdf,  
내용 

2022도98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라)   상고기각
[구속 전 피의자심문절차에서 심문기일 속행 가부가 문제된 사건]
◇구속 전 피의자심문절차에서 심문기일을 속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심문기일의 속행이 구속영장의 적법성과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가. 1) 대한민국헌법 제12조는 국민의 신체의 자유와 관련하여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제3항 본문에서 “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정하며, 제5항에서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ㆍ장소가 지체 없이 통지되어야 한다.”라고 정함으로써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2)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형사소송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의 청구와 발부절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가) 영장에 의해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법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법 제200조의2 제5항). 위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경우에 준용되고(법 제213조의2), 같은 취지의 규정이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하여도 존재한다(법 제200조의4 제1항, 제2항).
  나)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법 제201조의2 제1항). 체포된 피의자 외의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법 제201조의2 제2항 본문). 이때 구인한 피의자를 법원에 인치한 경우에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인치한 때로부터 24시간 내에 석방하여야 하고(법 제209조, 제71조), 구인한 피의자를 유치할 필요가 있어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하는 경우에 유치기간은 인치한 때로부터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법 제201조의2 제10항, 제71조의2).
  다) 판사는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경우에는 즉시, 체포된 피의자 외의 피의자에 대하여는 피의자가 구인영장에 의하여 인치된 후 즉시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법 제201조의2 제3항). 체포된 피의자 외의 피의자에 대한 심문기일은 심문기일의 통지 및 그 출석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가 법원에 인치된 때로부터 가능한 한 빠른 일시로 지정하여야 하고(규칙 제96조의12 제2항), 심문기일의 통지는 서면 이외에 구술ㆍ전화ㆍ모사전송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규칙 제96조의12 제3항). 
  라) 구속영장청구를 받은 판사는 신속히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법 제201조 제3항).
  마) 심문을 진행하는 판사는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신속하고 간결하게 심문하여야 한다(규칙 제96조의16 제2항). 판사는 구속 여부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그 밖의 제3자를 심문할 수 있는데 피해자 그 밖의 제3자가 심문장소에 출석한 때에 한한다(규칙 제96조의16 제5항).
  나. 위와 같은 헌법이 정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 원칙, 형사소송법령이 정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의 청구 및 발부절차에 관한 규정을 종합하면,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 구속영장 발부 여부의 결정은 최대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피의자심문절차는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한하여 신속하고 간결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절차에서 심문기일을 속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가 피의자심문을 진행하면서 심문기일을 자유롭게 속행한다면 신속히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구속 여부가 장기간 유동적인 상태에 놓여 헌법과 형사소송법령이 적법절차 및 영장주의의 원칙을 통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신체의 자유에 관한 기본권이 부당하게 제한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요체로 하는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는 검사로부터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가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피의자를 대면하여 직접 심문함으로써 구속 사유를 더욱 신중히 판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판사가 피의자를 심문하는 과정에서 심문기일을 속행하는 것은 그와 같은 직접 심문을 더욱 충실히 하기 위한 소송지휘권의 일환일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추가적으로 보장하는 의미도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별다른 사유 없이 심문절차가 지연됨으로써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상태로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가 장기간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불법구금에 해당한다고 볼 정도에 이른 것이 아니라면, 단지 심문기일을 속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구속영장의 적법성과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 전 피의자심문절차를 진행하면서 당일 심문을 종결하지 않고 속행하였고, 새로운 심문기일을 지정한 뒤 그 기일에 심문을 종결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음. 피고인이 이후 재판절차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절차의 적법성을 다툰 사안임    
☞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과정에서 부적법한 절차가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체포된 피고인에 대한 심문을 당일 종결하지 않고 속행한 조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다음날 심문이 종결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그 구속영장의 집행으로 구속이 이루어졌다면 이를 적법절차에 반하는 위법한 구금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함


제목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항소심의 조치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3.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
작성일  2025-03-20
첨부파일  2. 대법원_2024도2200(비실명).hwpx,  2. 대법원_2024도2200(비실명).pdf,  
내용 

2024도220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아)   상고기각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항소심의 조치가 문제된 사건]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으로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제1심과 실질적으로 달라졌다고 평가되지 않는 경우에도 제1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검사가 항소심에 이르러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공소장변경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되거나 심판의 대상이 제1심과 달라진 경우에는 항소심은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새로이 심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487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이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주장 내용과 취지, 소송절차의 진행경과 등에 비추어 단순한 오기를 정정하거나 기존 공소사실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상세하게 설명하는 정도에 불과하여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제1심과 실질적으로 달라졌다고 평가되지 않는다면 공소장변경 절차를 거쳤다는 이유로 반드시 제1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할 필요는 없다.
☞  피고인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기소되었는데, 제1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항소심에서 기망행위 관련 공소사실을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사안임 
☞  원심은, 공소장변경에도 불구하고 제1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지 않고 검사의 항소이유를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➀ 변경 전·후 공소사실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➁ 변경된 공소사실은 제1심에서부터 주장되어 온 기존 공소사실의 기망행위의 내용 등을 보충하거나 상세하게 설명하는 정도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도 생기지 않아서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제1심과 실질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검사의 상고를 기각함


제목   작업수행에 수반하여 건설기계를 이동시키던 중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건 [대법원 2025. 3.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
작성일  2025-03-20
첨부파일  3. 대법원_2024도15542(비실명).hwpx,  3. 대법원_2024도15542(비실명).pdf,  
내용 

2024도15542   업무상과실치상   (가)   상고기각
[작업수행에 수반하여 건설기계를 이동시키던 중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건]
◇건설기계 운전자가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등의 행위로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죄를 범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하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 제2항 본문, 제4조 제1항 본문의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교통사고처리법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제1조),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 또는 중과실치상 등의 죄를 범한 경우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희망하지 않거나 차가 일정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면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제3조 제2항 본문, 제4조 제1항 본문).
  한편, 교통사고처리법의 ‘차’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가 포함되고(제2조 제1호), ‘교통사고’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의미한다(제2조 제2호). 여기서 ‘차의 교통’은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및 그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7272 판결 등 참조),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등에 해당하는 이상 그 목적, 동기, 경위, 장소 등을 불문한다.
  따라서 건설기계 운전자가 건설기계의 이동을 위해서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행위 또는 그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로 업무상과실치상 또는 중과실치상 등의 죄를 범하였다면, 여기에는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 제2항 본문, 제4조 제1항 본문의 특례 규정이 적용된다. 건설기계의 이동을 위한 운전행위 등이 작업수행 과정에서 이루어졌거나 작업수행에 수반하여 이루어진 경우라도 마찬가지이다.
☞  건설기계 운전자인 피고인이 작업수행 과정에서 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한 채 건설기계를 이동시키던 중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상해를 입자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기소된 사안임
☞  원심은, 피고인이 ‘차’인 굴착기를 운전하여 후진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인 이상 교통사고처리법 제4조 제1항 본문의 특례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수긍하여 검사의 상고를 기각함


제목   행정청이 관급공사를 수급한 건설업자들의 하도급계약 거짓 통보를 이유로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한 사건 [대법원 2025. 3.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
작성일  2025-03-20
첨부파일  1. 대법원_2020두45698(비실명).hwpx,  1. 대법원_2020두45698(비실명).pdf,  
내용 2020두45698   영업정지처분등취소   (차)   파기환송(일부)
[행정청이 관급공사를 수급한 건설업자들의 하도급계약 거짓 통보를 이유로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한 사건]
◇1.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12. 26. 법률 제153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거짓으로 통보할 경우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의 요건을 충족하는 하도급계약 통보의 대상에 ‘하도급 부분금액’ 및 그에 따라 산정한 ‘하도급률’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개별 원가계산 항목에 포함되는 비용, 2.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4호가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계약 통보를 거짓을 한 경우’에 해당하려면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였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1. 가.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제1항 제4호, 제29조 제4항 본문에서 규제하는 하도급계약 거짓 통보의 대상에는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2019. 3. 26. 국토교통부령 제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별지 제23호 서식]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 통보서’ 중 ‘하도급내용’ 부분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하도급 부분금액’, ‘하도급 계약금액’, ‘하도급률’ 등 모든 항목이 포함되고, ‘하도급 부분금액’에는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산출경비,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액, 일반관리비, 이윤 등의 개별 원가계산 항목이 포함된다.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통칭하여 이하 ‘이 사건 각 사회보험료’라 한다)도 ‘하도급 부분금액’을 구성하는 개별 원가계산 항목으로서 하도급계약 통보의 대상이 된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에서는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직접노무비 등에 일정 요율을 반영한 이 사건 각 사회보험료의 반영금액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에 대응하는 원도급계약의 ‘하도급 부분금액’에도 원칙적으로 이 사건 각 사회보험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2) 만일 이 사건 각 사회보험료에 대한 사후정산이 예정되어 있다거나, 하수급인의 대부분이 건강보험 등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원수급인의 주장만으로 하도급계약 통보의 대상인 ‘하도급 부분금액’에서 이 사건 각 사회보험료를 제외시키는 것을 허용한다면, 대개의 경우 원수급인보다 약자의 지위에 있는 하수급인으로서는 이 사건 각 사회보험료를 ‘하도급 계약금액’에서 제외하자는 원수급인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게 되어, 하수급인의 근로자들이 국민건강보험법 등에서 정한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염려가 있다.
  3)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19. 3. 26. 대통령령 제29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제1호와 위 [별지 제23호 서식]의 유의사항에서는 ‘하도급 부분금액’을 ‘도급하려는 공사 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의 계약단가(직접ㆍ간접 노무비, 재료비 및 경비를 포함한다)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자재의 비용과 법 제34조 제3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은 하도급계약 통보의 대상이 되는 ‘하도급 부분금액’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있을 뿐, ‘사후정산’ 대상이 되는 금액을 제외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은 이 사건 각 사회보험료에 대하여 ‘사후정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수급인이 이 사건 각 사회보험료를 부담한다고 규정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와는 다르게, 이 사건 각 사회보험료는 도급사업에 관하여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보아 그 비용을 일괄하여 부담시키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사회보험료가 ‘관계 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하도급계약 통보의 대상인 ‘하도급 부분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다만,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제3항,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19. 12. 26. 고용노동부령 제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원칙적으로 ‘하도급 부분금액’에 포함되는 원가계산 항목이기는 하나, 예외적으로 원수급인이 이를 직접 부담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하도급 부분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다. 또한 건설기술 진흥법 제66조 제3항, 제4항, 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2018. 6. 18. 국토교통부령 제5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내지 제4항, [별표 8]의 내용과 환경보전비의 특성에 비추어 보면, 환경보전비 역시 원칙적으로 ‘하도급 부분금액’에 포함되는 원가계산 항목이지만, 예외적으로 원수급인이 이를 직접 부담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하도급 부분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한편, 하도급계약 통보를 ‘거짓으로 한 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통보서가 단순히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였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으면서도 사실과 다른 내용의 기재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  피고가 관급공사를 수급한 건설업자인 원고들에게, 하도급공사의 ‘하도급률(실제 ‘하도급 계약금액’이 ‘도급계약 중 하도급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82%에 이르지 못함에도 ‘하도급 부분금액(도급계약 중 하도급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이나 금액을 제외하여 ‘하도급 부분금액’을 축소시키는 방법으로 ‘하도급률’을 82% 이상으로 산정하여 통보한 것이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4항에 따른 하도급계약 통보를 거짓으로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하자, 원고들이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임
☞  원심은, ➀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4항에 따른 하도급계약 통보 대상에는 ‘하도급 계약금액’뿐 아니라 ‘하도급 부분금액’ 및 ‘하도급률’까지 포함되고, 그와 같은 ‘하도급 부분금액’에는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산출경비,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액, 일반관리비, 이윤 등의 개별 원가계산 항목이 포함되므로, ‘하도급 부분금액’에서 해당 항목을 누락시키는 등으로 그 기재 내용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사실과 다른 하도급계약 통보를 한 일부 원고들에 대한 처분사유를 인정할 수 있으나, ➁ 이 사건 각 사회보험료는 원수급인인 원고들이 이를 직접 부담한 경우에는 ‘하도급 부분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보아, 이를 제외하여 하도급률을 82% 이상으로 산정한 원고들에 대한 일부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➀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4항에 따른 하도급계약 통보 대상에는 ‘하도급 계약금액’뿐 아니라 ‘하도급 부분금액’ 및 ‘하도급률’까지 포함되고, 그와 같은 ‘하도급 부분금액’에는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산출경비,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액, 일반관리비, 이윤 등의 개별 원가계산 항목이 포함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는 원수급인인 원고들이 이를 직접 부담한 경우에는 ‘하도급 부분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나, ➁ 이 사건 각 사회보험료는 하도급계약 통보의 ‘하도급 부분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포함하여야 할 원가계산 항목에 해당하고, 이를 하도급 부분금액에 포함시켜 다시 정당한 하도급률을 계산하여 보면, 일부 원고가 수행한 공사의 하도급률은 82%에 미달하게 되어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의 일부를 파기․환송함

제목   주택법에 따른 개발사업의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사건 [대법원 2025. 3.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
작성일  2025-03-20
첨부파일  2. 대법원_2023두48445(비실명).hwpx,  2. 대법원_2023두48445(비실명).pdf,  
내용 

2023두48445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취소   (마)   파기환송(일부)
[주택법에 따른 개발사업의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사건]
◇1. 주택법에 따른 개발사업에 관하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산정 시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공동주택의 세대수를 기준으로 삼아야만 하는지 여부(소극) 및 학교용지부담금의 산정 방법, 2. 주택법에 따른 개발사업에 관하여 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 단서가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어 개발사업으로 인한 세대수 증가분에 상응하여 공동주택의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
  1. 학교용지법 제2조 제2호 (라)목은 주택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100세대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학교용지법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학교용지법 제2조 제3호는 위와 같은 개발사업에 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경비를 학교용지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 본문은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항 단서는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단서의 각 호에는 ① 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 결과 해당 도시개발구역 내 세대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제3호),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제4호), ③ 도시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비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3호 (나)․(다)목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 결과 해당 정비구역 및 사업시행구역 내 세대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제5호), ④ 주택법 제2조 제11호 (다)목에 따른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구성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제6호) 등이 포함되어 있다.
  2. 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 본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문언상 위 규정에 따른 부담금 부과는 재량행위로 해석된다(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0두49041 판결 등 참조). 또한 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학교용지법 제5조의2는 공동주택의 부담금은 세대별 공동주택 분양가격에 1천분의 8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세대수를 개발사업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 세대수에서 해당 개발사업지역 내 거주하고 있던 기존 세대수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므로 시․도지사가 공동주택의 부담금을 산정할 때 반드시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공동주택의 세대수를 기준으로 삼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이 유발되었기 때문이고(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두30122 판결 등 참조),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세대수는 이러한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 및 그 정도를 평가하는 데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유발된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 및 그 정도가 언제나 개발사업으로 인한 세대수 증가분에 정확하게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시․도지사는 그 외에도 해당 지역의 상황 및 그 변화 가능성, 취학인구의 증감 추이, 개발사업으로 해당 지역에 유입될 인구의 연령별 분포 및 취학인구의 비중, 교육환경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교육정책의 변화 등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부담금을 산정할 수 있다.
  3. 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 단서는 제5조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담금 부과ㆍ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는 개발사업분을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부담금의 감면요건도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비추어 열거적인 성격을 띠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단서는 주택법에 따른 개발사업분과 같이 각 호에 규정되지 않은 개발사업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택법에 따른 개발사업분에 대한 부담금은 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면 충분하다.
  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 단서가 주택법에 따른 개발사업분에 유추적용된다고 할 수도 없다. 유추적용은 법적 규율이 없는 사안과 법적 규율이 있는 사안 사이에 공통점 또는 유사점이 있고, 법규범의 내용과 체계, 입법 의도와 법률의 목적 등에 비추어 유추적용이 정당하다고 평가되는 경우에 인정할 수 있다. 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 단서 각 호에 규정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사업,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 등은 그 근거 법률 및 해당 사업의 목적과 내용, 해당 사업시행자의 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에 비해 공공성이 강하다. 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 단서 각 호의 개발사업의 특성은 그 사업이 일정한 요건 아래 부담금 부과ㆍ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단서의 규율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이와 특성을 달리하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에 위 단서가 당연히 유추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설령 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 단서가 주택법에 따른 개발사업분에 적용 또는 유추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단서 규정만으로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세대수 증가분에 상응하여 공동주택의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없다. 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 단서 제3호, 제5호는 개발사업 중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사업,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 등의 경우 그 사업 시행 결과 해당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사업시행구역 내 세대수가 증가하지 않는다면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각 규정은 개발사업 시행 결과 해당 개발사업지역 내 세대수가 증가하지 아니할 경우 부과ㆍ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일 뿐이고, 개발사업으로 세대수가 증가할 경우 그 세대수 증가분에 상응하는 부담금만 부과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다. 그리고 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나머지 각 호는 세대수 미증가 여부를 부담금 부과․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는 개발사업의 요건으로 삼고 있지 않다.
☞  주택법에 따른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주택조합인 원고에 대하여 행정청인 피고가 학교용지법 제5조에 따른 부담금을 원고가 건축하여 분양한 세대수 전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과하자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학교용지법에 따른 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세대수는 사업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의 세대수에서 사업 시행 전에 사업구역에 거주하고 있던 기존 세대수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학교용지법상 부담금을 산정할 때 반드시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공동주택의 세대수를 기준으로 삼아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의 상황 및 그 변화 가능성, 취학인구의 증감 추이, 개발사업으로 해당 지역에 유입될 인구의 연령별 분포 및 취학인구의 비중, 교육환경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교육정책의 변화 등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부담금을 산정할 수 있고,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않도록 정한 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적용대상이 아닌 개발사업분에 대해서까지 위 규정을 적용 또는 유추적용하여 해당 사업구역 내의 기존 세대수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부담금을 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제목   온라인게임의 배경음악으로 저작물을 무단 사용한 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5. 3.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
작성일  2025-03-20
첨부파일  8. 대법원_2023다264462(비실명).hwpx,  8. 대법원_2023다264462(비실명).pdf,  
내용 

2023다264462   부당이득금   (타)   파기환송(일부)
[온라인게임의 배경음악으로 저작물을 무단 사용한 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저작물 무단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하며, 그 성립과 동시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청구권이 성립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7다9039, 9046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음원의 저작권자인 원고는, 피고가 이용허락 없이 이 사건 음원을 배경음악으로 사용한 온라인게임을 출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  원심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음원 이용료 상당액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가 이 사건 음원을 게임에서 삭제한 때에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성립하여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음원이 수록된 온라인게임을 출시한 날로부터 그 음원을 게임에서 삭제한 날까지 계속해서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음원을 이용함으로써 날마다 새로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게임이 출시된 때로부터 이 사건 음원이 삭제된 때까지 날마다 성립하고 원고는 그 성립과 동시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도 각각 별개로 진행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제목   약제를 요양급여대상에서 선별급여대상으로 변경한 것과 관련하여 실체적 내지 절차적 하자 등을 이유로 고시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5. 3.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
작성일  2025-03-20
첨부파일  3. 대법원_2024두45788(비실명).hwpx,  3. 대법원_2024두45788(비실명).pdf,  
내용 

2024두45788   건강보험약제 선별급여적용 고시 취소 청구   (타)   상고기각
[약제를 요양급여대상에서 선별급여대상으로 변경한 것과 관련하여 실체적 내지 절차적 하자 등을 이유로 고시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1. 2020. 8. 26.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183호로 개정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하 ‘이 사건 고시’)의 근거 법령, 2. 이 사건 고시에 구「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20. 10. 8. 보건복지부령 제7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요양급여기준규칙’) 제13조 제4항 제9호, 제5항 제4호의 절차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 사건 고시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1. 구 국민건강보험법(2023. 5. 19. 법률 제19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민건강보험법’이라 한다) 제41조 제3항에서는 요양급여의 방법․절차․범위․상한 등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요양급여기준규칙 제5조 제2항에서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의약계․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견을 들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급여대상인 약제와 그 약제의 급여 상한금액에 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약제급여목록표’를 고시하여 결정하고, 이와 같이 요양급여대상으로 결정․고시된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가 어떠한 기준과 방법, 범위 내에서 지급되는지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요양급여적용기준’을 고시하여 결정한다.
  한편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 제1항에서는 요양급여를 결정하는 데에 경제성 또는 치료효과성 등이 불확실하여 그 검증을 위하여 추가적인 근거가 필요하거나 경제성이 낮아도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건강회복에 잠재적 이익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비적인 요양급여인 선별급여로 지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구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2020. 8. 12.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1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선별급여지정기준’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에서는 선별급여로 지정된 항목 및 본인부담률은 그 기준 별표 2와 같고, 다만 앞서 본 ‘요양급여적용기준’에서 급여대상 이외 선별급여를 별도로 정하여 실시하는 경우는 해당 항목의 세부인정사항에 따른다고 규정한다. 그리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선별급여의 대상 및 본인부담률을 ‘구 선별급여지정기준’에서 정하거나 혹은 ‘요양급여적용기준’에서 별도로 정하여 고시함으로써 이를 실시할 수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내용과 체계, 선별급여제도의 도입배경 및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선별급여는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3항에서 말하는 요양급여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 고시(요양급여적용기준)는 위와 같은 규정 등을 포함한 상위법령의 위임 및 근거에 따라 고시된 것으로 봄이 옳다.
  2. 가.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 제1항에서는 선별급여를 ‘예비적인 요양급여’라고 하여 요양급여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결과 요양급여대상 약제를 선별급여대상 약제로 변경하더라도 요양급여대상 약제가 결정․고시되는 ‘약제급여목록표’에 여전히 요양급여대상 약제로서의 등재가 유지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재정에서 그 약제비용의 일부가 지출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요양급여대상인 약제를 선별급여대상으로 변경하는 것을 두고 요양급여대상을 비급여대상으로 변경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요양급여대상을 선별급여대상으로 변경한 이 사건 고시에 요양급여대상 약제를 비급여대상 약제로 변경할 때 적용되는 구 요양급여기준규칙 제13조 제4항 제9호, 제5항 제4호의 절차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한편 이 사건 고시가 있을 당시 구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규정에서는 요양급여대상인 약제를 선별급여대상으로 변경할 경우 거쳐야 할 절차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런데 이 사건과 같이 ‘고시’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은 그 성질상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처분에서까지 그 상대방에게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두7745 판결 참조).
☞  원고들 중 일부는 콜린알포세레이트(Choline Alfoscerate) 성분의 경구ㆍ시럽ㆍ주사제(이하 ‘이 사건 약제’)를 요양급여대상 약제로 제조ㆍ판매하는 회사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 이 사건 약제를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는 환자들임. 이 사건 약제는 당초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대상에 해당하여 이를 처방받은 외래환자는 30%의 본인부담률을 적용받아 왔음. 피고는 이 사건 고시를 개정하여 이 사건 약제를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의 특정 질환에 대해 투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요양급여대상으로 인정하고, 그 이외의 질환에 대해서는 선별급여대상으로 지정하여 환자 본인부담률이 80%로 상향되었음. 이에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약제를 요양급여대상에서 선별급여대상으로 변경한 것과 관련하여 실체적 내지 절차적 하자 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고시 중 관련 부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① 선별급여는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3항에서 말하는 요양급여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 고시(요양급여적용기준)는 위와 같은 규정 등을 포함한 상위법령의 위임 및 근거에 따라 고시된 것이고, ② 이 사건 고시에 요양급여대상 약제를 비급여대상 약제로 변경할 때 적용되는 구 요양급여기준규칙 제13조 제4항 제9호, 제5항 제4호의 절차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며, ③ 이 사건 약제의 임상적 유용성과 대체가능성 등에 관한 피고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고시에 절차적ㆍ실체적 하자, 재량권 일탈ㆍ남용 등의 위법이 없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제목   금전보상명령신청의 구제이익 존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3.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
작성일  2025-03-20
첨부파일  4. 대법원_2024두54683(비실명).hwpx,  4. 대법원_2024두54683(비실명).pdf,  
내용 

2024두5468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라)   상고기각
[금전보상명령신청의 구제이익 존부가 문제된 사건]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여 원직복직을 명하고 임금 상당액을 지급한 경우 금전보상명령신청의 구제이익이 소멸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은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이하 ‘임금 상당액’이라 한다)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금전보상명령은 원직복직명령을 대신하는 것이고 그 금액도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액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여 원직복직을 명하고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금전보상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  근로자인 원고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후 사용자인 참가인이 복직명령을 내리자 근로자가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였음. 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가 신청한 금전보상액 중 일부를 받아들였으나, 피고(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이 금전보상신청명령서를 송달받기 전에 복직명령을 하여 해고를 취소하였고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있으므로, 원고의 구제신청에 구제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한 사안임 
☞  원심은, 원고의 금전보상명령신청 전에 복직명령이 있었더라도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근로자인 원고가 재심판정일 이전에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였고 참가인인 사용자가 임금 상당액 이상의 정당한 금전보상을 하지 아니한 이상 금전보상명령신청의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다만 사용자의 복직명령과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선후 관계,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있는지 등은 그 구제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구제이익을 인정한 원심의 결론을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상고를 기각함


제목   가산세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할 부과제척기간이 다투어진 사건 [대법원 2025. 3.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
작성일  2025-03-20
첨부파일  5. 대법원_2024두54935(비실명).hwpx,  5. 대법원_2024두54935(비실명).pdf,  
내용 

2024두5493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가산세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할 부과제척기간이 다투어진 사건]
◇부정행위에 기한 과소신고로 인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 장기부과제척기간(10년)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은 제3호에서 상속세․증여세 이외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원칙적으로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으로 규정하는 한편 제1호에서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규정하고, 제47조 제2항 본문은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의 문언과 체계, 입법취지 및 본세와 가산세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국세’에는,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납세의무자가 법정기한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대로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은 것을 요건으로 하는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등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  피고(과세관청)는 “원고가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소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함에 있어, 본세뿐만 아니라 가산세(부당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도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였음. 원고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해서는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없고, 원칙으로 돌아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조세부과처분 등의 취소를 청구함
☞  원심은, 본세를 포탈하려는 부정행위가 인정되어 그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 되었다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 역시 10년이 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같은 취지의 원심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


제목   암보험 약관상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에 대한 설명의무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3.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
작성일  2025-03-20
첨부파일  1. 대법원_2023다250746(비실명).hwpx,  1. 대법원_2023다250746(비실명).pdf,  
내용 

2023다250746   보험금   (사)   파기환송
[암보험 약관상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에 대한 설명의무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의 의미와 판단기준,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및 명시·설명의무 위반의 효과, 2. 보험약관의 해석에 있어 객관적 해석의 원칙◇
  1. 일반적으로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진다. 여기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이란 사회통념에 비추어 고객이 계약체결의 여부 또는 대가를 결정하거나 계약체결 후 어떤 행동을 취할지에 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하고, 약관조항 중에서 무엇이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1999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 계약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에 그 근거가 있으므로,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거나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 또는 이미 법령에서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까지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와 같이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1316, 91323 판결 등 참조).
  2.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의 계약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45777 판결 등 참조).
☞  갑상선암(C73)과 림프절 전이(C77.9) 진단을 받은 원고는, 갑상선암 기준 보험금만 지급받고 암보험 약관상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이하 ‘이 사건 약관조항’)에 따라 이른바 일반암 기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이 사건 약관조항에 대한 설명의무가 이행되지 않아 보험자인 피고가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일반암 기준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약관조항에 따른 암의 분류와 무관하게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약관조항에 관하여 설명을 들었는지 여부 등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고, 또한 이 사건 약관조항의 내용은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므로 보험자인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➀ 이 사건 보험계약상 ‘암’의 분류기준을 정한 이 사건 약관조항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무엇을 보험사고로 할 것인지에 관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보험금 지급의무의 존부, 보장 범위 또는 보험금 지급액과 직결되는 보험계약의 핵심적 사항에 해당하고, 이 사건 약관조항은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나 그 대가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 보아야 하며, ➁ 이 사건 약관조항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사항으로 보험계약자가 그에 관한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사건 약관조항의 내용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한편 피고가 갑상선암 보험금을 이미 지급한 상태라면 일반암 보험금과의 차액만 지급하면 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제목   행정청이 한 버스노선 변경명령에 따른 인가 운행거리 연장이 정산처분에 있어 상대방에게 유리함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정산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3.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
작성일  2025-03-20
첨부파일  6. 대법원_2024두58692(비실명).hwpx,  6. 대법원_2024두58692(비실명).pdf,  
내용 

2024두58692   표준연비연정산세부계획에 따른 정산처분취소 등 청구의 소   (사)   파기환송 
[행정청이 한 버스노선 변경명령에 따른 인가 운행거리 연장이 정산처분에 있어 상대방에게 유리함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정산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행정청이 자신의 처분에 따라 상대방에게 유리한 사실관계가 형성되었음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재량권을 행사한 경우 사실오인에 기초한 재량권 행사로써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요청한 사실관계 자료를 상대방이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한정 적극)◇
  재량행위에 대한 법원의 사법심사는 당해 행위가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당해 행위의 목적 위반이나 부정한 동기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는 것이나, 법원의 심사결과 행정청의 재량행위가 사실오인 등에 근거한 것이라고 인정된다면 이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그 취소를 면치 못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2970 판결 등 참조). 만약 행정청이 과거 상대방에게 한 특정한 처분으로 인하여 그에게 유리한 사실관계가 형성되었음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재량권을 행사하였다면, 이는 행정청의 사실오인에 기초한 것으로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그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행정청이 사실오인을 일으켰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  피고는 버스준공영제를 실시하여 원고를 포함한 버스운송사업자들에게 실제 지출한 연료비를 재정지원금으로 정산해 주었는데, 표준이동거리와 표준연비에 따라 표준연료비를 산정한 후 실제 지출한 연료비가 표준연료비보다 적으면 차액을 보전하여 주고 표준연료비보다 크면 재정지원금에서 공제하여 왔음.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표준이동거리를 연장하는 내용의 버스노선 개선명령을 하였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표준연료비를 산정한 후 원고가 수령하여야 할 재정지원금에서 초과지급된 표준연료비를 공제하는 내용의 정산처분을 하자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임
☞  원심은, 원고가 표준이동거리 연장에 관한 자료를 제때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는바, 표준이동거리 연장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의 정산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가 표준이동거리 연장에 관한 자료를 제때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표준이동거리 연장은 피고의 처분에 따른 것으로 피고가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관계임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정산처분을 한 것은 원고의 자료 미제출 내지 지연제출으로 인하여 피고가 사실오인을 일으켰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제목   대법원 2025. 3. 20.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작성일  2025-03-20
첨부파일  law250320(3.20.판결).hwpx,  law250320(3.20.판결).pdf,  
내용 

[형사]
2023도1040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등   (마)   상고기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치상)죄의 미수범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에 규정된 특수강간치상죄에 대하여 특수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뿐만 아니라 특수강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라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특수강간치상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제목   해외 파생상품시장거래에서 투자중개업자의 장중 반대매매를 정한 약관 조항의 효력과 적용 범위 및 투자중개업자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3.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
작성일  2025-03-20
첨부파일  7. 대법원_2024다215375(비실명).hwpx,  7. 대법원_2024다215375(비실명).pdf,  
내용 

2024다215375(본소), 2024다215382(반소)   손해배상(기) (본소), 손해배상(기) (반소)  (아)   파기환송(일부)
[해외 파생상품시장거래에서 투자중개업자의 장중 반대매매를 정한 약관 조항의 효력과 적용 범위 및 투자중개업자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1. 파생상품거래를 위한 계좌설정계약의 약관 등에서 투자자의 파생상품 등 보유자산 가액이 일정 증거금 수준에 미달한 경우 투자중개업자로 하여금 추가예탁요구 없이 투자자의 반대거래를 통해 청산할 수 있게 한 약관 조항(이하 ‘이 사건 약관 조항’)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일임매매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소극), 2. 투자중개업자가 유럽형 옵션에 대하여 장중 반대매매에 관한 약관을 둘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투자중개업자가 장중 반대매매에 관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1. 자본시장법 제71조 제6호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이하 ‘일임매매 행위’라 한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다만 투자일임업으로 행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제7조 제4항 및 그 위임에 따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따른 결제나 증거금의 추가 예탁 또는 자본시장법 제72조에 따른 신용공여와 관련한 담보비율 유지의무나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로부터 따로 대가 없이 약관 등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의 매도권한(파생상품인 경우에는 이미 매도한 파생상품의 매수권한을 포함한다)을 일임받아 그 금융투자상품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투자자가 파생상품거래를 하기 위해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한 계좌설정계약의 약관 등에서 장중 시세의 급격한 변동으로 투자자의 파생상품 등 보유자산 가액이 일정 증거금 수준에 미달한 경우 투자중개업자로 하여금 투자자의 파생상품 등에 관한 반대거래(이하 ‘장중 반대매매’라 한다)를 통해 청산할 수 있게 정하였다면, 그와 같은 거래행위는 파생상품 등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수량, 가격 및 시기 등에 관한 투자판단을 투자자로부터 일임받아 그에 관한 취득․처분 등의 행위를 하는 것으로서 자본시장법 제71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일임매매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입법자의 의도나 법문언에 충실한 해석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약관 등에 의하여 자신이 보유한 파생상품 등에 관한 반대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투자자는 파생상품 등 보유자산 가액이 일정 증거금 수준에 미달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고 장중에 시세가 급격히 변동하여 일정 증거금 수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추가예탁요구를 받지 않더라도 부족분을 만회할 수 있도록 지체 없이 추가 예탁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투자중개업자의 ‘장중 반대매매’ 행위는 투자자가 파생상품 등 거래에 따른 증거금의 추가 예탁을 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경우에 투자자로부터 파생상품 등의 매도와 매수권한을 일임받아 그 파생상품 등을 거래한 것이므로, 자본시장법 제7조 제4항 및 그 위임에 따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제3호가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일임매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파생상품에는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장래의 특정 시점에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인 선도(forward)와 선도를 표준화하여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선물(future, 이하 ‘협의의 선물’이라 한다), 당사자 어느 한쪽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인 옵션(option) 등이 있다(자본시장법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옵션은 권리 행사 가능 시기에 따라 만기에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유럽형 옵션과 만기 전에도 언제든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미국형 옵션으로 나눌 수 있다. 유럽형 옵션의 경우 만기에 이르러야 옵션이 정한 거래를 성립시키는 권리가 행사될 수 있으므로, 만기 도래 전에는 거래 당사자의 결제불이행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는다. 하지만 유럽형 옵션의 만기 도래 전이라도 급격한 시세의 변동으로 만기에 투자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거액의 결제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하고 그에 비해 투자자의 위탁증거금 액수는 결제예상금액에 크게 미달하는 등으로 만기 시점의 결제불이행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커졌을 경우 투자중개업자는 결제불이행 위험의 현실화 및 더 큰 손실 발생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하여 장중 반대매매에 관한 약관을 둘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투자중개업자는 자본시장법 제37조 제1항에 의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투자중개업을 영위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 의무를 위반하거나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의 파생상품 거래와 관련한 증거금이 부족할 경우에 투자자의 파생상품 등을 청산할 권한을 일임받아 이를 실행하는 경우에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투자자의 손실을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50312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투자중개업자가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파생상품의 급격한 평가가치 하락의 원인과 가격 전망, 증거금 부족액과 이를 만회하기 위해 실행한 처분 규모, 반대매매 실행 당시 시장 상황과 주문 방식, 급격한 가격 변동과 반대매매 실행 가능성에 대한 투자자의 인식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전문가인 투자중개업자가 합리적인 판단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중개업자가 전문가라 하더라도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큰 파생상품의 가격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반대매매 대상이 된 파생상품의 가격이 하락 또는 상승하는 경향이 뚜렷하여 투자자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거래 기회가 있음을 확실하게 예상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후적으로 실제 반대매매 결과보다 더 나은 조건으로 반대매매를 할 기회가 있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  투자중개업자인 원고는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시세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해 피고들 계좌의 평가위탁총액이 위탁증거금의 20%에 미달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약관 조항에 근거하여 피고들이 보유한 니케이 풋옵션 전부에 대한 장중 반대매매(이하 ‘이 사건 반대매매’)를 실시하고, 그 반대매매 과정에서 피고들을 대신해 납부한 결제대금과 미납수수료 등의 금액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피고들은 이 사건 반대매매 실행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반소로 그 반대매매로 입은 예탁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① 이 사건 약관 조항은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일임매매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② 유럽형 옵션인 니케이 풋옵션에는 이 사건 약관 조항을 적용할 수 없으며, ③ 이 사건 약관 조항에 따른 장중 반대매매의 실행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④ 그 실행 과정에서 원고가 선관주의의무 등을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반대매매를 실행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➀ 이 사건 약관 조항에 의한 장중 반대매매는 자본시장법 규정에 의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일임매매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약관 조항이 무효라고 할 수 없고, ② 이 사건 약관 조항에 기한 장중 반대매매의 대상에 유럽형 옵션도 포함되며, ③ 실시간 시세 변동을 반영하여 산정한 평가위탁총액에 의하면 이 사건 반대매매 당시 장중 반대매매 실행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여지가 크고, ④ 제반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선관주의의무 등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제목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과 체결한 공제계약에 따라 피해자인 재해근로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한 공제사업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사업주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5. 3.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
작성일  2025-03-20
첨부파일  10. 대법원_2021다203135(비실명).hwpx,  10. 대법원_2021다203135(비실명).pdf,  
내용 

2021다203135   구상금   (사)   파기환송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과 체결한 공제계약에 따라 피해자인 재해근로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한 공제사업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사업주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사건]
◇1.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내부관계에서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체결한 공제계약의 공제사업자의 경우에도 동일한지 여부(적극), 2.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재해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 면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3. 근로복지공단이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 범위◇
  1.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진정연대채무를 지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부분이 있다.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가 구상권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해자의 손해 전부를 배상하여야 할 필요는 없으나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배상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다28426 판결 참조). 이는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체결한 보험계약이나 공제계약에 따라 보험자나 공제사업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액 등으로 지급함으로써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4871 판결 참조).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80조 제2항에 따르면, 수급권자인 재해근로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이는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가 손실전보의 측면에서는 민사상의 손해배상과 상호 중복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전제로,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지급받은 보험급여 금액의 한도 안에서 가입 사업주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한다고 규정한 것이다. 여기서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려면 보험급여의 대상이 된 손해와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손해의 항목 및 보험급여 수급권과 민사상 손해배상채권의 귀속주체 사이에 상호보완적 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8다1310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산업재해가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공단이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공단은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재해근로자를 대위할 수 없고 재해근로자를 위해 위 금액을 종국적으로 부담한다. 재해근로자가 가입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가입 사업주나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이른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위와 같이 공동불법행위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공단이 제3자를 상대로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에는, 순환적인 구상소송을 방지하는 소송경제적인 목적 등에 따라 공단은 제3자에 대하여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의 과실비율 상당액은 대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므로 공단은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에 따라 보험급여에서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다음, 여기서 다시 재해근로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가입 사업주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하고 그 차액에 대해서만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과 체결한 공제계약에 따라 피해자인 재해근로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한 공제사업자인 원고가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이하 ‘가입 사업주’)인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원고의 내부 부담부분 초과 변제 여부나 피고의 부담부분 면제 여부를 심리․판단하지 않은 채 관련 손해배상사건(재해근로자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사건)의 판결금액만을 기준으로 원고가 재해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 중 원고의 부담부분 초과 부분의 범위에서 구상권의 행사를 인정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➀ 재해근로자가 배상받을 전체 손해액에는 공단이 재해근로자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금액이 포함되어야 하고, ➁ 재해근로자가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산재보험급여 중 피고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공단이 재해근로자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의 해당 부분과 상호 중복되는 기능을 수행할 여지가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도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또는 구상책임이 면제된다고 보아야 하며, ➂ 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및 재해근로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피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단이 종국적으로 부담할 부분이어서 공제사업자인 원고의 내부적 부담부분 이상의 변제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하거나 심리를 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환송함


  [제공 : 판례속보 ]


 
사법부 소개 소식 판결 공고 정보 참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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