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 3. 27.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사]
2020다277399 부당이득금반환 (사) 상고기각
[집합건물의 대지지분을 취득했던 사람이 전유부분에 대한 가압류에 기한 강재집행절차에서 배당받은 사람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 ◇대지사용권이 없는 집합건물 전유부분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이 그 가압류 후에 성립한 대지사용권에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2021다242185 물품대금 (사) 상고기각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대한 법원의 직권조사 의무 및 협약상 흠결 보충방법과 흠결의 존부가 문제된 사건] ◇1.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의 경우 법률관계에 적용될 국제협약 또는 준거법에 관한 법원의 직권 심리․조사 의무 및 소송절차에서 당사자가 준거법에 관하여 다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준거법에 관한 묵시적 합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Vienna, 1980)(“CISG”), 이하 ‘매매협약’]에 따른 의사해석 방법 및 매매협약에서 명시적으로 해결되지 아니하는 사항이나 매매협약이 적용을 배제하거나 규율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해당하는 법률관계의 보충방법과 준거법 결정◇
2021다245528, 2021다245535(병합) 근로자지위확인등 (사) 파기환송(일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이행과 임금 등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구하는 사건] ◇1. 책임제한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 하더라도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경우 상고심의 파기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2.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손해의 증명방법◇
2023다283401 손해배상(기) (나) 파기환송(일부)
[제사주재자가 아닌 후손이 망인의 분묘 발굴 등의 행위를 한 사람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분묘 발굴, 유체·유골 훼손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제사주재자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그 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2024다291102 배당이의 (타) 파기환송
[가등기권리자의 배당받을 권리가 문제된 사건] ◇가등기권리자에게 채권신고 최고서를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로 송달한 경우 기간 내 채권신고를 하지 않으면 배당받을 권리가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및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채권신고 최고의 방법◇
2024다306691 손해배상 및 상표권침해금지 (아) 파기환송(일부)
[상표권에 관한 통상사용권의 대항력이 문제된 사건] ◇상표권에 관하여 등록되지 않은 통상사용권자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제3자의 의미◇
[형사]
2021도4355 특수상해 (나) 파기환송
[형 집행순서변경에 관한 검사의 지휘로 형 집행 종료일이 늦어짐에 따라 출소 후 범행이 누범 및 집행유예결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형 집행순서변경지휘에 관한 검사의 재량과 한계 및 형의 집행순서변경에 관한 검사의 지휘가 재량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024도18441 사기 (마) 파기환송
[카드론 대출에서 사기죄의 기망행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를 수반하지 않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024도20290 강도상해 등 (마) 상고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6항에서 정한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6항을 적용하기 위한 전과가 상습범죄로 기소되어 처벌받은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특별]
2022두50410 수분양권 존재 확인 등 청구의 소 (나) 파기환송
[재개발사업의 조합원 분양 과정에서 ‘1세대’, ‘하나의 세대’, ‘동일한 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라 분양대상자 등을 확정하는 기준이 되는 ‘1세대’, ‘하나의 세대’, ‘동일한 세대’의 의미(=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2023두3786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나) 파기환송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거래를 재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의한 실질과세원칙의 취지와 적용 범위 및 실질에 따라 과세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024두61018 2021서6905결정취소 (타) 파기자판(각하)
[조세심판원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소의 이익 유무가 문제된 사건] ◇재결취소소송의 계속 중에 해당 재결을 전심절차로 하는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이 원고 패소로 확정된 경우, 재결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024두62738 인지세부과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게임머니를 지급받을 수 있는 PIN번호가 기재되어 편의점을 통하여 판매된 문서가 인지세 납부 대상인 상품권인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1. 인지세 납부 대상 문서인 상품권의 의미, 2. 조세법률주의원칙상 엄격해석의 원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