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민사]
2023다232526 대여금 (나) 상고기각
[대출은행이 대출명의자를 상대로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책임을 주장하는 사건]
◇사술을 써서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법리가 유추적용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2024다202652 주주지위확인 등 (나) 파기환송(일부)
[주주명부상 주주가 주주의 지위를 다투는 회사 등을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사건]
◇1. 확인의 소가 허용되는 경우, 2. 주주명부상 주주가 그 주주의 지위를 다투는 회사 및 사람을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
2024다296763 소유권이전등기 (다) 파기환송
[상호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사건]
◇판결 주문의 특정방법 및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특정 부분 소유를 주장하는 자가 그 부분에 관한 전체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한 방법 / 주문에서 지분을 이전할 것을 명하면서 아울러 그와 같이 이전을 명하는 지분 기재 옆의 괄호 안에 다시 크기가 동일하지 않은 지분을 병기하고, 판결이유에서 지분을 병기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경우 판결의 주문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례◇
2025다210497 구상금 (마) 파기환송
[보험급여를 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구상권을 취득하는 시기가 문제된 사건]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3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의 구상권을 취득하는 시기(=피보험자가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형사]
2022도9676 강제추행 (다) 상고기각
[의료인의 진료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1.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성폭력 사건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의 의미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의 고의의 내용, 3. 환자의 내밀한 신체 부위를 대상으로 하는 진단 및 치료 과정에서 이루어진 의료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과 판단 방법◇
2023도11997 공직선거법위반 (마) 파기환송
[여론조사 공표ㆍ보도금지기간 중의 결과 값을 게시하였으나 실제 행해진 여론조사 결과 값이 아니었던 사건]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에 따라 공표나 보도가 금지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는 ‘공표ㆍ보도금지기간 중의 날을 조사일시로 하여 실제 행해진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2024도161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등 (다) 상고기각
[휴대전화의 영상통화기능을 이용하여 전송된 영상정보를 휴대전화의 녹화기능을 이용하여 녹화․저장․소지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및 제4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휴대전화의 영상통화기능을 이용하여 통화하는 일방 당사자가 자신의 신체를 직접 휴대전화 카메라에 비춰 생성한 영상정보를 전송하여 그 상대방이 해당 영상정보를 녹화ㆍ저장한 동영상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후단에서 정한 촬영물의 ‘복제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에서 규정한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등’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촬영 또는 반포 등 행위가 전제된 촬영물 등’을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2025도676 사기등 (마) 파기환송
[상품권 매매업체인 것처럼 가장하여 설립된 법인 명의의 계좌를 인터넷 도박 범죄조직 등에 제공한 사건] ◇범죄 등의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의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법인의 대표자가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범죄 등을 위하여 법인의 명의를 수단으로 삼아 자신의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상 ‘타인의 실명으로 한 금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자신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법인 명의 계좌를 사용한 금융거래가 ‘타인의 실명으로 한 금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특별]
2020두54074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의 소 (나) 파기환송(일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12. 28. 대통령령 제322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2호에서 정한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조건’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의하여 일방적ㆍ강제적으로 부과된 경우 외에 거래상대방과의 합의에 의하여 설정된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5호 전단의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한 행위’의 부당성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
2023두47411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마) 상고기각
[학교법인이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결과를 관할청에 통보하지 아니한 채 선행 징계처분을 한 후 관할청의 재심의 요구에 따라 재차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을 거쳐 선행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다른 징계처분을 한 사건]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가 관할청으로부터 징계를 요구받은 사항에 대하여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서를 받은 때에는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그 내용을 관할청에 통보하도록 정한 구 사립학교법(2020. 12. 22. 법률 제17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사립학교법’) 제66조의2 제1항을 위반한 징계처분에 절차 위반의 하자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가 위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행한 후, 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관할청의 재심의 요구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행 징계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고 행한 징계처분에 이중징계 등의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소극)◇
2025두3301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과세관청이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시점에 과세예고통지를 한 사건] ◇과세예고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 제도의 의의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의 사유를 근거로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과세처분으로 나아간 것이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위한 요건과 그 증명책임의 소재(=과세관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