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
2022다240681 소유권이전등기 (다) 파기자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2조 제1항에 따라 수계의 대상이 되는 소송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172조 제1항에 따라 수계의 대상이 되는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은 이의채권을 소송물로 하는 소송을 의미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의채권이 아닌 다른 권리에 관하여 계속 중인 소송이 수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022다240728 보증채무존재확인의 소 (다) 파기환송
[상조회원 모집업무 위탁 제휴협정의 이행에 관한 보증계약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계약의 해석방법◇
2024다292525 매매대금 등 (다) 파기환송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매수인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설명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문제된 사건]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채무인수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조사ㆍ확인하여 설명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중개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024다293016 토지인도 (나) 파기환송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이유로 임대차 목적물인 컨테이너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의미 / 법률상 독립된 부동산인 건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구조물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에 대하여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024다298448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다) 상고기각
[파산채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전부받은 채권자들이 채권조사확정재판에 승계참가신청을 하고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 ◇1. 승계참가신청이 참가요건에 흠이 있어 부적법한 경우, 판결로 참가신청을 각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파산채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제3자는 파산채권자가 당사자인 채권조사확정재판 또는 그에 대한 이의의 소가 법원에 계속 중이라 하더라도 그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25다210098 손해배상(기) (나) 파기환송
[1975년 이전 형제복지원에 수용된 피해자들이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 ◇대한민국이 「부랑인 신고, 단속, 수용, 보호와 귀향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내무부훈령 제410호, 이하 ‘이 사건 훈령’)이 발령된 1975년 이전 형제복지원 수용기간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한 사례◇
2025다210805 근저당권말소 (나) 파기환송
[구 임대주택법이 적용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관하여 우선 분양전환을 받은 임차인들이 임대의무기간 중 설정된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하는 사건]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임대주택법’) 제18조의 취지 / 구 임대주택법 제18조 제1항의 성질(= 단속규정) 및 당사자가 통정하여 단속규정을 위반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적극)◇
[특별]
2022두50694 재해위로금지급 청구의 소 (차) 파기자판
[진폐근로자들이 석탄산업법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청구한 사건]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사람이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구 석탄산업법(2021. 3. 9. 법률 제17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석탄산업법’)에 따른 재해위로금 중 일부만 지급받은 상태에서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진폐근로자가 지급받을 재해위로금을 산정하는 방법◇
2025두33253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차) 파기환송(일부)
[회사분할 등으로 영업정지처분이 제재처분으로서 실효성이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의 해석방법 및 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024. 2. 13. 법률 제20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자상거래법’) 제34조 제1항의 ‘영업정지를 갈음한 과징금’ 부과사유에 ‘회사분할 등으로 영업정지처분이 제재처분으로서 실효성이 없게 된 경우’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적극)◇
2025두34152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횡령금 추징 및 피해법인에의 환부가 종합소득세에 관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실질적 경영자가 횡령한 법인의 자금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추징되고 피해법인에 환부된 것이 소득처분으로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 관하여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