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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5. 11. 20. 선고 중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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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25. 11. 20. 선고 중요판결 요지
작성일  2025-11-21
첨부파일  law251121(11.20.판결).hwpx,  law251121(11.20.판결).pdf,  
내용 

대법원 2025. 11. 20.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사]
2025다209941(본소), 2025다209942(반소)   채무부존재확인(본소), 손해배상청구의 소(반소)   (카)   상고기각
[하도급대금이 부당하게 결정되었는지 등이 문제된 사건]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4조 제1항 위반의 성립요건 중 하도급대금이 ‘부당하게’ 결정되었는지를 판단하는 방법, 2. 하도급법 제4조 제1항 위반의 성립요건 중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의 수준을 인정하는 방법 /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를 상대로 하도급법 제4조 제1항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수급사업자) 및 증명의 정도, 3. 종전 거래의 내용이나 비교 대상 거래에 관한 증명이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 한 계약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그 상당액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하도급법 제4조 제1항의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의 하도급대금’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예외적으로 그 비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그에 미달하는 하도급대금이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의 하도급대금’임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2025다211190   기타(금전)   (타)   파기환송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에 따른 서면 결의요건 충족 여부가 문제된 사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서면에 의한 합의의 성립 요건 / 비법인사단인 관리단의 관리단집회에서 관리단과 어느 구분소유자와의 관계사항을 결의하는 경우 그 구분소유자에게 의결권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여기서 말하는 ‘관계사항’의 의미◇

[형사]
2023도12127   뇌물공여등   (라)   파기환송
[2차적 증거인 피고인과 증인 법정진술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와 이를 기초로 획득된 2차적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위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 구체적 사안이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및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 /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수집한 1차적 증거가 수사개시의 단서가 되었거나 사실상 유일한 증거 또는 핵심증거이고 위법의 정도 역시 상당할뿐더러,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1차적 증거를 제시받거나 1차적 증거의 내용을 전제로 신문받은 바가 있는 경우, 2차적 증거인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때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와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

2024도8174   상표법위반   (라)   파기환송
[상표의 유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 상표의 구성 부분 중 요부가 있는 경우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특별]
2024두66167   손실보상금   (라)   파기환송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에게 토지의 하천구역 편입에 따른 손실보상금이 지급된 후 진정한 손실보상청구권자가 손실보상금을 청구한 사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정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하천편입토지보상법’)의 시행일인 2009. 6. 26. 이전에, 과실 없이 하천구역 편입 당시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님을 알지 못해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보상대상자로 보아 감정평가를 거쳐 그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였고, 이에 따라 하천편입토지보상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보상청구절차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지 못한 경우 원칙적인 보상액 산정의 기준(=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보상대상자로 하여 이루어진 감정평가 당시의 가격)◇

2025두33607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청구   (라)   상고기각
[자산 매각을 통해 사업기회를 제공한 행위를 부당한 지원행위로 제재할 수 있는지 등이 문제된 사건]
◇1.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도 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제12095호로 개정되어 2014. 2. 14.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현저한 규모의 거래라면 곧바로 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2. 11. 대통령령 제25173호로 개정되어 2014. 2. 14.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10호의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준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현저한 규모의 거래로 인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2. 부당한 자금지원행위에서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3. 부당지원행위에서 지원행위의 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 4.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서 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

2025두33652   부작위위법확인 등 청구의 소   (가)   파기자판
[부과과세방식의 증여세 신고ㆍ납부를 하였음에도 과세관청이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ㆍ통지를 하지 않은 증여세 부분에 관하여 부작위위법확인 등을 청구한 사건]
◇무효 등 확인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유ㆍ무효를 전제로 한 이행소송 등과 같은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지를 따질 필요가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법리가 행정청의 처분 등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025두33911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가)   상고기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철거 후 재건축하기 위해 취득한 아파트에 대하여 지방세법상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특례가 적용되는지 문제된 사건]
◇1.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구 지방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가 적용되는 ‘주택’의 의미, 2.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른 조세법규의 해석 방법◇


제목   대법원 2025. 11. 18.자 중요결정 요지
작성일  2025-11-21
첨부파일  law251121(11.18.결정).hwpx,  law251121(11.18.결정).pdf,  
내용 

대법원 2025. 11. 18. 자 중요결정 요지

[민사]
2025마7333   권리행사 최고 및 담보취소   (마)   파기환송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제공된 담보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확정 후 담보제공자가 강제집행정지로 인한 채권자의 손해가 모두 변제되었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더 이상 손해의 배상을 담보할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고 증명하여 담보취소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공 : 판례속보 ]


 
사법부 소개 소식 판결 공고 정보 참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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