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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6. 1. 9.자 중요결정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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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로 발표하는 대법원 판례요지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 드립니다.

제목   대법원 2026. 1. 8. 선고 중요판결 요지
작성일  2026-01-12
첨부파일  law260109(01.08.판결).hwpx,  law260109(01.08.판결).pdf,  
내용 

대법원 2026. 1. 8.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사]

2022다233713   구상금   (바)   파기환송(일부)

[자동차 소유자가 리콜 통지에 응하지 않던 중 자동차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공작물책임 등이 문제된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거나 가해자의 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있는 경우,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할 때 이를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이때 책임제한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그 한계◇


2023다211741   소유권이전등기   (사)   파기환송(일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구분소유자들의 점유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사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 규정의 취지 /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조합과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토지 등 소유자를 상대로 한 매도청구소송) /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는 경우 그 정비사업구역에 포함된 종전 토지 등 전체에 대한 소유자 등의 사실적 지배나 점유관계가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조합에 곧바로 승계되는 효과가 부여되는지 여부(소극)◇


2023다278607(본소), 2023다278614(반소)   공사대금(본소), 공탁유효확인(반소)   (사)   파기환송(일부)

[하수급인의 직접지급청구권과 수급인의 압류채권자들의 압류가 경합하였음을 이유로 발주자가 혼합공탁을 한 사건]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 효과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 따른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수급인의 제3채권자가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집행보전을 하였다면 그 집행보전된 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하수급인에게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 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의 의미◇


2023다305516   구상금   (자)   상고기각

[발전기의 결함으로 발전소의 가동이 중단되어 발생한 영업손실에 대하여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는 발전소 제작회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문제된 사건]

◇1. 민법 제750조에서 정한 ‘위법행위’의 의미 / 위법성은 문제가 되는 행위마다 개별적ㆍ상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위법성이 인정되면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 성립의 전제가 되는 작위의무가 법적인 의무인지 여부(적극) 및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법적인 작위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는 상대방의 법익을 보호하거나 그의 법익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여야 할 특별한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만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지위에 있지 아니한 제3자에게 함부로 작위의무를 확대하여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25다209990   할당금환불금지급 청구의 소   (사)   파기환송

[택시기사들이 택시조합복지회를 상대로 할당금환불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

◇1.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이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사단법인과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원심 공동피고 서울특별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의 하부기관인 서울특별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복지회(이하 ‘피고 복지회’)가 피고 조합과 독립된 별개의 비법인사단에 해당하는지 않는다고 본 사례◇


2025다210092(본소), 2025다210093(반소)   근저당권말소(본소), 손해배상 청구의 소(반소)   (자)   파기환송

[주식회사가 상법 제374조 제1항에 위반하여 마쳐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신뢰하고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선의의 제3자를 상대로 근저당권말소를 청구한 사건]

◇1.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와 그 위배를 이유로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및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이루어진 영업양도의 약정은 상대방의 선의나 악의 여부를 불문하고 무효인지 여부 및 주식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한 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 스스로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025다211003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   (바)   파기환송(일부)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기지급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체결된 계약의 사법상의 효력까지 무효가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025다211537, 2025다211538(병합)   손해배상 청구의소   (자)   상고기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의 장기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

◇민법 제766조 제2항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정한 ‘불법행위를 한 날’의 의미◇


2025다212040   손해배상 청구의 소   (자)   파기환송

[음원공급계약을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저작권에 관한 계약을 해석할 때 그것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인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 해석의 기준과 방법◇


2025다213466   보증금   (아)   상고기각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주택임대차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는지 문제된 사건]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주민등록이 대항력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공시방법이 되기 위한 요건, 2.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인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 그 임차인의 주민등록은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인정요건이 되는 유효한 공시방법이 될 수 없어 임차인의 대항력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2025다214286   배당이의   (바)   파기환송 

[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형사]

2023도8339   개인정보보호법위반등   (사)   파기환송

[새마을금고의 임직원들이 새마을금고가 채무자인 가처분 사건의 소명자료로 제출하기 위하여 근로자들의 거래내역 등을 소송대리인에게 전달하고 소송대리인이 이를 수소법원에 제출한 사건]

◇1.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경우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개인정보처리자가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8조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 그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25도136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   (바)   파기환송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의 의미가 다투어진 사건]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의미 /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행위주체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의 수수를 업으로 하는 이른바 ‘자료상’으로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특별]

2022두31112   법인(원천)세 징수처분 취소   (자)   상고기각

[외국투자가가 감면결정 이후 추가로 취득한 지분에서 생기는 배당금이 감면의 대상인지 등이 문제된 사건]

◇1. 당초의 조세감면결정에서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내국인 투자금에 대해 발행된 기존주식을 외국투자가가 취득하는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의2 제2, 3항에 의한 감면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외국투자가의 배당금 등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액 및 세율을 산정하는 방법◇ 


2023두3829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바)   상고기각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에 관한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2호의 특수관계 요건과 관련하여, 특정외국법인과 동일한 국가에 소재한 외국법인 간에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 문제된 사건]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3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2호 후문(이하 ‘이 사건 후문 조항’) 조항에 따른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특수관계의 의미 및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9. 12. 31. 법률 제16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18조 제1항 단서 제1호와 관련하여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2호의 특수관계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해석 방법◇


2023두4105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아)   파기환송   

[상속세 고지의 처분성 및 상속세 본세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세에 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1. 처분 내용의 확정 방법 및 과세관청이 관련 법령에 따라 부과결정의 고지와 징수절차에서의 납부명령을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하는 경우 해당 납세고지는 부과처분으로서의 성질과 징수처분으로서의 성질을 아울러 가질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상속세 본세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세에 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25두3414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바)   상고기각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문제된 사건]

◇재건축사업으로 청산금을 납부하고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9조의3에서 정한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는 요건의 의미◇


2025두34929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아)   상고기각   

[신탁법상 신탁계약인지 문제된 사건] 

◇신탁법상 신탁계약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 명의만을 수탁자 명의로 변경ㆍ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고, 수탁자는 부동산에 관한 일체의 관리 및 처분을 할 수 없으며, 신탁의 대가로 지급받는 보수도 없고, 수익자는 부동산에 관한 관리ㆍ처분권을 갖고 언제든지 신탁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등의 성격을 가진 경우에는 신탁법상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023추5122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사)   청구기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 재의결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1.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 단서의 의미 및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의 효력(무효), 2. 법률이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지 않은 채 조례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한 경우나 법률규정이 예정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화ㆍ명확화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4호 단서 중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025후10234   등록무효(디)   (사)   상고기각

[등록디자인이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인지 문제된 사건]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서 정한 ‘통상의 디자이너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025후10235   권리범위확인(디)   (사)   상고기각

[확인대상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디자인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 등록된 디자인을 구성하는 개개의 형상ㆍ모양이 공지 공용에 속하는 것일 경우, 이를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 디자인 구성 중 물품의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선택 가능한 대체적인 형상이 존재하는 경우 그 부분의 중요도를 디자인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낮게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2. 확인대상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공지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실시할 수 있는 이른바 자유실시디자인인 경우,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제목   대법원 2026. 1. 9.자 중요결정 요지
작성일  2026-01-12
첨부파일  law250112(1.9.결정).hwpx,  law250112(1.9.결정).pdf,  
내용 

대법원 2026. 1. 9.자 중요결정 요지


[민사]

2025마7576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사)   파기환송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는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를 한 사건]

◇1.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해당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그 신청을 기각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비면책채권으로 정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의 의미 및 채무자의 악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비면책채권임을 주장하는 채권자)◇ 


  [제공 : 판례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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