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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피의자ㆍ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에 의사교환 등을 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형사사건에 관한 법률자문 또는 법률상담 등이 기재된 서류나 자료 또는 물건 등에 대한 압수 위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2. 20.자 중요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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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피의자ㆍ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에 의사교환 등을 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형사사건에 관한 법률자문 또는 법률상담 등이 기재된 서류나 자료 또는 물건 등에 대한 압수 위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2. 20.자 중요결정]
작성일  2026-02-24
첨부파일  대법원_2024모730(비실명).hwpx,  대법원_2024모730(비실명).pdf,  
내용 

[형사]

2024모730   압수수색검증처분일부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   (바)   재항고기각

[피의자ㆍ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에 의사교환 등을 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형사사건에 관한 법률자문 또는 법률상담 등이 기재된 서류나 자료 또는 물건 등에 대한 압수 위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피의자ㆍ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에 의사교환 등을 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형사사건에 관한 법률자문 또는 법률상담 등이 기재된 서류나 자료 또는 물건 등에 대한 압수 위법 여부(원칙적 적극)◇

 헌법 제12조 제4항 및 제12조 제5항 제1문은 형사절차에서 체포ㆍ구속된 사람이 가지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있고, 체포ㆍ구속된 사람뿐만 아니라 불구속 피의자 및 피고인의 경우에도 헌법상 법치국가원리, 적법절차원칙에 의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당연히 인정된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보장은 피의자ㆍ피고인과 국가권력 사이의 실질적 대등을 이루고 이로써 공정한 형사절차를 실현하기 위한 헌법적 요청이다(헌법재판소 2017. 11. 30. 선고 2016헌마503 결정,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다235450 판결 참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려면 피의자ㆍ피고인과 변호인(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이의 접견 등을 통한 조언과 상담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대하여도 비밀이 완전히 보장되어야 한다. 피의자ㆍ피고인이 변호인의 조언과 상담을 구할 수 없거나 그 내용에 대하여 비밀이 보장되지 아니하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행사는 불가능하거나 간과될 수 있고, 나아가 잘못 행사되어 결과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자체의 존재 의의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헌법재판소 1992. 1. 28. 선고 91헌마111 결정, 헌법재판소 2004. 9. 23. 선고 2000헌마138 결정 등 참조). 또한 강제수사는 범죄수사 목적을 위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하고(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단서), 영장에 의한 압수에서도 헌법상 비례원칙 등이 준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4. 3. 23. 자 2003모126 결정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피의자ㆍ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에 의사교환 등을 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형사사건에 관한 법률자문 또는 법률상담 등이 기재된 서류나 자료 또는 물건 등(이하 ‘법률자문 서류 등’이라 한다)에 대한 압수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즉, 법률자문 서류 등에 대한 압수가 제한 없이 허용된다면 피의자ㆍ피고인의 비밀이 완전히 보장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 이러한 비밀보장에 대한 신뢰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피의자ㆍ피고인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주저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결국 피의자ㆍ피고인이 변호인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충분히 조력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게다가 법률자문 서류 등에는 피의자ㆍ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방법이나 내용 등 사건에 관한 비밀에 속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아무런 제한 없이 그에 대한 압수가 허용될 경우 그 자체로 피의자ㆍ피고인의 방어권이 현저히 침해될 소지가 있다.

  한편 형사소송법은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에 대하여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고(제34조), 변호사 등이 그 업무상 위탁을 받아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으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압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제112조 본문, 제219조),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제149조 본문),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법률자문 또는 법률상담의 비밀을 일정한 범위에서 보호하고 있다. 

  위와 같이 헌법에서 천명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목적과 실천적 의의 및 그 구체적 구현을 위한 ‘비밀보장’의 중요성,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비밀보호 범위 등에 관하여 명문으로 정한 형사소송법 규정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의자ㆍ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에 생성된 형사사건에 관한 법률자문 서류 등에 대한 압수는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피의자ㆍ피고인이 피압수자인 변호인에 대한 법률자문 서류 등의 압수를 승낙한 경우, 변호인이 피의자ㆍ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거나 피의자ㆍ피고인의 범죄 기타 위법행위에 관여한 경우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법률자문 서류 등에 대한 압수가 허용된다.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범죄 혐의의 중대성, 압수물의 증거가치 및 중요성, 압수로 인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침해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예외적으로 압수가 허용되는 경우가 아님에도 수사기관이 위와 같은 법률자문 서류 등을 압수하는 행위는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여 위법한 압수가 된다.


☞  준항고인들이 선행사건으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고, 검사가 그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데, 수사기관이 선행사건의 항소심 계속 중 선행사건의 범죄사실과 별개의 혐의사실로 이 사건 영장을 발부받아, 선행사건 제1심 및 항소심의 변호인(법무법인)과 준항고인들 사이에 주고받은 의견서 등을 압수(이하 ‘이 사건 압수처분’)한 사안 

☞  원심은, 이 사건 압수처분으로 압수된 전자정보 가운데 준항고인들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수신인 또는 발신인인 메시지 및 전자메일, 변호사 작성의 문서 자료(이하 ‘이 사건 대상자료’) 부분에 대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준항고를 기각함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압수의 경위 및 시기, 이 사건 대상자료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상자료 압수로 인해 준항고인들의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이 중대하게 침해되었고, 이 사건 대상자료에 대한 압수는 준항고인들의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의 침해를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 수사를 위하여 그 압수가 부득이하거나 필수불가결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압수처분 중 이 사건 대상자료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 위법한 압수로 보아, 검사의 재항고를 기각함(준항고인들의 재항고도 기각) 


  [제공 : 판례속보 ]


 
사법부 소개 소식 판결 공고 정보 참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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