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6. 7. 9.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사]
2023다290355(본소), 2023다290362(반소) 채무부존재확인(본소), 부정경쟁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반소) (카) 파기환송(일부)
[원고 서비스 개발행위 등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파)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파)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침해자가 위 (파)목이 정하는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파)목의 부정경쟁행위를 주장하는 자]◇
2025다215725 공사대금 (라) 상고기각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2조에서 정한 소송수계신청을 특별조사기일 전에 한 경우,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2조에서 정한 소송수계신청을 조사기간의 말일이나 특별조사기일 이전 또는 그때부터 1월이 경과한 후에 한 경우, 그 신청의 적법 여부(소극) 및 미리 한 수계신청이라 하더라도 계속 중인 소송을 수계하여 이의채권의 확정을 구하더라도 회생절차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반면 이를 실권시키는 것이 가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형사]
2026도2156 재물손괴 등 (라) 파기환송
[피해자의 커피잔에 몰래 정액을 넣어 이를 마시게 한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강제추행죄에서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요구되는 ‘폭행’의 정도, 2. ‘추행’의 의미 및 판단기준◇
2026도23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카) 파기환송
[검찰수사관이 수사한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가 추가로 수사를 한 후 공소를 제기한 경우 수사 및 기소의 분리를 규정한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여 1차적 수사를 직접 담당할 수 있는 범죄를 제한한 취지 및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에서 검사가 기소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한 취지, 2.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본문의 ‘수사개시’의 의미(= 검사가 범죄에 대한 최초의 수사를 개시하여 ‘1차적 수사’를 담당한 경우), 3. 검찰수사관이 어떤 범죄에 관한 수사에 착수한 경우 그것이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본문의 ‘검사 자신의 수사개시’에 해당하는지(적극) 및 검찰수사관이 그와 같이 수사에 착수한 범죄의 수사를 마친 후 검사에게 송치한 경우 그것이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단서의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해당하는지(소극), 4. 검사가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것은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에 반하여 위법한지(적극) 및 그러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여 공소기각 판결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026도6500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카) 상고기각
[대통령에 대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진행한 수사절차의 적법성,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및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성부, 수색영장 집행 절차에 있어서,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제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제110조를 위반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1. 헌법 제84조의 불소추특권과 수사권의 관계, 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3. 국무위원의 국무회의에 관한 심의권의 의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요건, 4. 통치행위의 의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의무 없는 일’의 판단기준, 5.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거부권의 행사 요건과 한계◇
[특별]
2024두37015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라) 파기환송
[택배회사가 집배점 택배기사들이 속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인지 문제된 사건]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5. 9. 9. 법률 제21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노동조합법’)이 적용되는 사안에서,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 즉 근로자와의 사이에 그를 지휘ㆍ감독하면서 그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라는 내용의 종전 법리가 그대로 유지되는지 여부(적극)◇
2025두3503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본문에서 취득세 면제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체비지’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7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체비지’는 위 규정에서 인용하고 있는 도시개발법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체비지’와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구체적 의미(=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고 남은 잔여분 중 관리처분계획상 인가를 받은 보류지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분양분)◇
2026두30378 임금 청구의 소 (가) 상고기각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서 현업공무원이 1일 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만 시간외근무시간을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시간에 산입하도록 규정한 것이 상위 법령인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위배되는지가 문제된 사건]
◇행정 각부의 장이 정하는 특정 고시가 법령에 근거를 두었으나 규정내용이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경우, 법규명령으로서의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특정 고시가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