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신규상장종목등의 최초의 가격결정방법) ① 신규상장종목 및 세칙이 정하는 종목의 매매거래개시일의 최초의 가격결정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방법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참여하는 호가의 범위는 세칙으로 정한다.
법으로 가는 쉽고 빠른 길
출처url | https://law.krx.co.kr/las/TopFrame.jsp |
---|
제37조(신규상장종목등의 최초의 가격결정방법) ① 신규상장종목 및 세칙이 정하는 종목의 매매거래개시일의 최초의 가격결정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방법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참여하는 호가의 범위는 세칙으로 정한다.
참고문헌 목록
판례 |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무죄 취지 2008도9436
판례 | 에버랜드 사건 무죄 취지 2007도4949
판결 | 에버랜드 사건 유죄 취지 2005노2371
판례 | 삼성에스디에스 사건 2001두6364
판례 | 자금돌리기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인수한 사건 2022도3784
정책 | 사모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는 경우 투자자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를 강화
판례 | 서울이동통신 신주인수권 사안 2005두14257
참고기사 | [법률신문] 자본거래에 대한 과세방식
[정책] 신주인수선택권
[판례요지] KCC 사건 등
[법령] 상법 제424조(유지청구권), 제429조(신주발행무효의 소)
[양식] 가처분 취지
[결정] 삼성전자 주식상장금지 가처분 사건_97카합7333
[규정]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37조(신규상장종목등의 최초의 가격결정방법)
[개요] 상장 개념 및 절차
[판례] 나산그룹 사건_2002다60467,60474
[기사] 한진칼 분쟁
[판례요지] SK 경영권분쟁 사건 등_2003카합4154 외
[판례] 한화종금 1심 결정_97카합118
[판례] 신주발행의 유효성이 인정된 사례 2008카합1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