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헤아림 소개

법으로 가는 쉽고 빠른 길

업무사례

상업등기법: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의 등기

by 신영빈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제3절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의 등기 <개정 2018. 9. 18.>
제46조(미성년자등기의 등기사항 등) ① 「상법」 제6조에 따른 미성년자의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18.>
  1. 미성년자라는 사실
  2. 미성년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3. 영업소의 소재지
  4. 영업의 종류
  ② 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제31조와 제32조를 준용한다.
  [제목개정 2018. 9. 18.]
제47조(미성년자등기의 신청인) ① 미성년자의 등기는 그 미성년자가 신청한다. <개정 2018. 9. 18.>
  ② 영업 허락의 취소로 인한 소멸의 등기 또는 영업 허락의 제한으로 인한 변경의 등기는 법정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
  ③ 미성년자의 사망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한다. <개정 2018. 9. 18.>
  ④ 미성년자가 성년이 됨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8. 9. 18.]
제48조(법정대리인등기의 등기사항 등) ① 「상법」 제8조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18.>
  1. 법정대리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제한능력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3. 영업소의 소재지
  4. 영업의 종류
  ② 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제31조와 제32조를 준용한다.
제49조(법정대리인등기의 신청인) ① 법정대리인의 등기는 그 법정대리인이 신청한다.
  ② 제한능력자가 능력자로 됨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제한능력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가 성년이 됨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 9. 18.>
  ③ 법정대리인의 퇴임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새로운 법정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
  ④ 법정대리인의 사망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새로운 법정대리인이 신청한다.


  • 미성년자, 한정치산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스스로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본 조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함
  • 무능력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영업 허락을 받은 경우 그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무능력자가 그 등기신청을 하여야 함
  • 무능력자등기와 같이 미성년자가 성년이 됨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할 수 있도록 함
  • 법정대리인등기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이 신청하여야 함

 

 


 

헤아림 등기

쉽고 빠른 법인등기, 법률사무소 헤아림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18 파산회생 2023.06.12 21
17 상업등기법:회사의 등기 2023.06.12 19
16 상업등기법:합자조합의 등기 2023.06.12 13
15 상업등기법:총칙 2023.06.12 15
14 상업등기법:지배인의 등기 2023.06.12 35
13 상업등기법:전문 2023.06.12 15
12 상업등기법:이의신청 등 2023.06.12 21
11 상업등기법:상호의 등기 2023.06.12 18
» 상업등기법: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의 등기 2023.06.12 19
9 상업등기법:등기절차 총칙 2023.06.12 12
8 상업등기법:등기의 경정과 말소 2023.06.12 30
7 상업등기법:등기소와 등기관 2023.06.12 17
6 상업등기법:등기부 등 2023.06.12 16
5 상업등기규칙:총칙 2023.06.12 9
4 상업등기규칙:열람과 증명 2023.06.12 23
3 상업등기규칙:등기소와 등기관 2023.06.12 19
2 상업등기규칙:등기부 등 2023.06.12 13
1 등기신청 2023.06.12 16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

헤아림 연락처

대표02-523-0252

매니저02-6954-0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