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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법:합자조합의 등기

by 신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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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절 합자조합의 등기 
제52조(업무집행조합원등이 법인인 경우의 등기사항 등) ① 업무집행조합원등이 법인인 경우에는 「상법」 제86조의4제1항 또는 같은 법 제25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그 자의 직무를 행할 사람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등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직무를 행할 사람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53조(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합자조합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제60조 및 제61조를 준용한다.

  • 합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가 법인인 경우와 동일하게 그 자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하여야 함
  • 업무집행조합원이 법정청산인이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상법 제86조의8제2항, 제287조), 청산인이 법인인 경우에도 그 직무를 행할 사람을 등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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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기신청 2023.06.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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