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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법:회사의 등기

by 신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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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절 회사의 등기 
제54조(본점이전등기의 등기사항) 신본점 소재지에서 본점이전의 등기를 할 때에는 회사성립의 연월일과 본점이전의 뜻 및 그 연월일도 등기하여야 한다.
제55조(본점이전등기의 신청) ① 본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로 이전한 경우에 신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은 구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의 신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과 구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은 구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동시에 하여야 한다.
제56조(본점이전등기신청의 처리) ① 등기관은 제55조제2항에 따른 등기의 신청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들 신청을 함께 각하하여야 한다.
  ② 구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는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제55조제1항에 따른 등기신청이 있었다는 뜻을 신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하고, 인감에 관한 기록을 신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보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가 도달한 때에 신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등기관이 제55조제1항의 등기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본다.
  ④ 신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아 제55조제1항의 등기를 하였을 때 또는 그 등기의 신청을 각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구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⑤ 구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는 제4항에 따라 등기를 하였다는 뜻의 통지를 받을 때까지는 본점이전의 등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신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제55조제1항의 등기신청을 각하하였을 때에는 구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도 각하된 것으로 본다.
제57조(지점설치ㆍ이전등기의 등기사항) 지점 소재지에서 지점설치의 등기를 하거나 신지점 소재지에서 지점이전의 등기를 할 때에는 회사성립의 연월일과 지점을 설치 또는 이전한 뜻 및 그 연월일도 등기하여야 한다.
제58조(지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 ① 회사의 본점과 지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다른 경우 본ㆍ지점 공통 등기사항에 관하여 지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등기의 신청과 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
제59조(지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신청의 처리) ①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등기관은 제58조제1항의 등기신청에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② 제58조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같은 항에 따른 등기신청이 있었다는 뜻을 지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그 신청을 각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에 제58조제1항의 신청이 설립등기의 신청일 때에는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는 회사성립의 연월일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지가 도달한 때에 지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등기관이 제58조제1항의 등기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본다.
제60조(해산등기의 등기사항 등) ①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해산한 뜻과 그 사유 및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해산등기의 신청과 해산으로 인한 청산인의 취임등기의 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
제61조(계속등기의 등기사항) 회사계속의 등기를 할 때에는 회사를 계속한 뜻과 그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62조(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등기사항) ① 합병으로 인한 변경 또는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이하 "소멸회사"라 한다)의 상호ㆍ본점과 합병을 한 뜻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점 소재지에서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합병 연월일도 등기하여야 한다.
  ②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이하 "존속회사"라 한다) 또는 합병으로 설립하는 회사(이하 "신설회사"라 한다) 및 소멸회사의 상호ㆍ본점과 합병을 한 뜻 및 그 연월일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제63조(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의 신청) ①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는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대표자가 소멸회사를 대표하여 신청한다.
  ② 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제1항의 등기신청은 그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본점이 없을 때에는 그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를 거쳐야 한다.
  ③ 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제62조제1항의 변경 또는 설립등기의 신청과 제1항의 해산등기의 신청은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동시에 하여야 한다.
제64조(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신청의 처리) ① 등기관은 제63조제3항에 따른 등기의 신청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들 신청을 함께 각하하여야 한다.
  ②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합병으로 인한 변경 또는 설립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 연월일과 제63조제1항에 따른 등기신청이 있었다는 뜻을 소멸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가 도달한 때에 소멸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등기관이 제63조제1항의 등기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본다.
제65조(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의 등기사항) ① 조직변경으로 인한 변경 후의 회사에 관한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변경 전의 회사의 성립 연월일, 변경 전의 회사의 상호ㆍ본점과 조직을 변경한 뜻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② 조직변경으로 인한 변경 전의 회사에 관한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변경 후의 회사의 상호ㆍ본점과 조직을 변경한 한 뜻 및 그 연월일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제66조(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의 신청) 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의 신청과 해산등기의 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
제67조(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처리) 등기관은 제66조에 따른 등기의 신청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들 신청을 함께 각하하여야 한다.
제68조(유한책임회사의 대표자가 법인인 경우의 등기사항 등) ① 유한책임회사의 대표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상법」 제25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또는 같은 법 제287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그 자의 직무를 행할 사람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등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직무를 행할 사람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69조(주식매수선택권의 등기사항) 「상법」 제340조의2제1항에 따라 이사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정하였을 때에는 같은 법 제340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70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등기사항) ①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하는 회사(이하 "분할신설회사"라 한다)의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이하 "분할존속회사"라 한다)나 소멸하는 회사(이하 "분할소멸회사"라 한다)의 상호ㆍ본점과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한 뜻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② 분할합병으로 분할되는 부분을 흡수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이하 "흡수분할합병회사"라 한다)의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분할존속회사나 분할소멸회사의 상호ㆍ본점과 분할합병을 한 뜻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점 소재지에서 흡수분할합병회사의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분할합병의 연월일도 등기하여야 한다.
  ③ 분할존속회사의 변경등기 또는 분할소멸회사의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분할신설회사 또는 흡수분할합병회사의 상호ㆍ본점과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한 뜻 및 그 연월일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할되는 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 또는 다른 회사의 일부와 분할합병을 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회사의 상호ㆍ본점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제71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신청) ①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는 분할신설회사 또는 흡수분할합병회사의 대표자가 분할소멸회사를 대표하여 신청한다.
  ② 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제70조제3항의 등기신청은 그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 분할신설회사 또는 흡수분할합병회사의 본점이 없을 때에는 그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를 거쳐야 한다.
  ③ 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분할신설회사ㆍ흡수분할합병회사ㆍ분할존속회사ㆍ분할소멸회사의 설립등기ㆍ변경등기ㆍ해산등기의 신청은 분할신설회사 또는 흡수분할합병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동시에 하여야 한다.
제72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처리) ① 등기관은 제71조제3항에 따른 등기의 신청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들 신청을 함께 각하하여야 한다.
  ② 분할신설회사 또는 흡수분할합병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설립 또는 변경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 연월일과 제70조제3항에 따른 등기신청이 있었다는 뜻을 분할존속회사 또는 분할소멸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가 도달한 때에 분할존속회사 또는 분할소멸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등기관이 제70조제3항의 등기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본다.
제73조(휴면회사의 해산등기) ① 「상법」 제520조의2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은 제1항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지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등기관은 지체 없이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상법」 제520조의2제4항에 따른 청산종결등기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4조(외국회사의 공고방법에 관한 등기사항) 대한민국에서의 같은 종류의 회사 또는 가장 비슷한 회사가 주식회사인 외국회사의 경우에는 「상법」 제616조의2에 따른 대한민국에서의 공고방법도 등기하여야 한다.

  • 본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 하는 본점이전 등기신청의 경우, 신ㆍ구 소재지의 관할 등기소에 하여야 할 2개의 등기신청를 구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동시에 하면 구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신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본점전입 등기신청이 있었다는 뜻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통지함
  • 관할 외 본점이전 등기신청사건이 접수된 경우 그 사건의 처리절차에 관한 규정
  • 지점소재지의 등기사항은 본점의 설립등기사항 외에 회사의 동일성을 표시할 수 있는 회사성립의 연월일, 지점을 설치 또는 이전한 뜻 및 그 연월일임
  • 본점 및 지점소재지에서 공통으로 등기할 사항으로서 지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신청의 경우, 당해 법인의 선택에 따라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본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신청과 함께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신청도 할 수 있음
  • 상호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해산등기와 청산인등기의 동시신청을 강제하는 규정(다만,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신설해 절차경제를 추구함과 동시에 등기기록 내용의 불일치를 방지함
  • 신설합병의 경우에 해산등기를 하는 소멸회사는 합병의 상대방 회사가 존속회사인 흡수합병의 경우와 달리 합병의 상대방 회사도 소멸회사이므로, 이러한 경우 신설회사와 소멸회사의 상호ㆍ본점을 함께 등기하도록 함
  •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는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대표자가 신청하고,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와 소멸회사의 관할이 다른 경우에는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본점 소재지에 변경등기 또는 설립등기신청과 동시에 접수하여야 함
  •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또는 설립등기를 한 때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그 등기 연월일 및 해산등기신청이 있었다는 뜻 등을 통지하여야 함
  • 조직을 변경한 뜻을 등기하여야 함은 설립등기의 경우와 달리 볼 수 없기 때문이며, 조직변경에 따른 설립등기 연월일이 조직변경의 효력발생일이므로 그 연월일을 해산등기의 등기사항으로 함으로써 등기기록 내용을 일치시키기 위함임
  • 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와 해산등기의 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함
  • 대표권이 있는 업무집행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자의 직무를 행할 사람도 등기사항으로 규정하여 공시를 하는 것이 거래의 안전 및 원활의 측면에서 타당하므로 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회사는 정관으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회사의 설립ㆍ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일정한 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다고 정한 경우 그 사항을 등기하여야 함
  •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연월일을 등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문제점이 있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하는 회사의 설립등기를 할 때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분할존속회사 또는 분할소멸회사의 상호, 본점과 그 뜻을 함께 등기하여야 하고(제1항 및 제2항), 분할존속회사 또는 분할소멸회사의 변경 또는 해산등기를 할 때에도 분할신설회사 또는 흡수분할합병회사의 상호, 본점, 그 뜻 및 그 연월일도 등기하여야 함을 규정
  • 분할신설회사의 설립등기나 흡수분할합병회사의 변경등기의 신청서나 첨부서면을 관할 등기소에 보내야 하는데 그 시기를 당사자가 결정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ㆍ변경등기ㆍ해산등기신청은 분할신설회사 또는 흡수분할합병회사의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동시에 제출하도록 함
  • 우편송부에 따른 문제점과 아직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분할되는 회사의 변경등기를 하게 되는 점 및 분할되는 회사의 변경등기가 실행된 후 분할로 인한 설립등기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등이 각하되거나 취하된 경우에는 등기처리의 통일성이 담보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신청 중 어느 하나에 각하 사유가 있는 경우 모든 등기사건을 각하하여야 하고(제1항), 접수등기소의 등기관이 설립 또는 변경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그 등기 연월일과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등기신청이 있었다는 뜻을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함
  • 해산간주 되는 회사에 대해 등기관은 직권으로 해산등기 및 청산종결등기를 하여야 하고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지점 소재지 등기소에 통지하도록 함
  • 외국회사의 영업소의 설치등기 시에 대한민국에서의 공고방법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 그 공고방법을 등기할 수 있다. 다만, 법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영업소인 경우에는 “외국회사의 영업소 설치ㆍ폐쇄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4조에 따라 그 공고방법의 등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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