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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법:지배인의 등기

by 신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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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절 지배인의 등기 
제50조(등기사항 등) ① 지배인의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지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영업주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3. 영업주가 2개 이상의 상호로 2개 이상 종류의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지배인이 대리할 영업과 그 사용할 상호
  4. 지배인을 둔 장소
  5. 2명 이상의 지배인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규정
  ② 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제31조와 제32조를 준용한다.
제51조(회사 등의 지배인등기) ① 회사의 지배인등기는 회사의 등기부에 하고, 합자조합의 지배인등기는 합자조합의 등기부에 한다.
  ② 제1항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을 등기하지 아니한다.
  ③ 회사 또는 합자조합의 지배인을 둔 본점(합자조합의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지점이 이전ㆍ변경 또는 폐지된 경우에 본점 또는 지점의 이전ㆍ변경 또는 폐지의 등기신청과 지배인을 둔 장소의 이전ㆍ변경 또는 폐지의 등기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


  • 개인 상인의 경우 수개의 영업에 대하여 각 영업별로 별개의 상호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지배인의 대리권 범위가 특정될 수 있도록 지배인이 대리할 영업과 사용할 상호를 등기하여야 함
  • 합자조합도 회사와 동일하게 주된 영업소의 이전ㆍ변경등기의 신청과 지배인을 둔 장소의 이전ㆍ변경등기의 신청을 동시에 하도록 함으로써 등기기록 내용의 불일치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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