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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6. 1. 15. 선고 중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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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로 발표하는 대법원 판례요지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 드립니다.

제목   대법원 2026. 1. 15. 선고 중요판결 요지
작성일  2026-01-19
첨부파일  law260116(01.15.판결).hwpx,  law260116(01.15.판결).pdf,  
내용 

대법원 2026. 1. 15.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사]

2023다239718   구상금   (다)   파기환송

[근로복지공단이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사건]  

◇1.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보험급여 후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보다 책임보험금액이 적은 때 근로복지공단이 가해자의 보험자에게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청구한 경우,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한 돈이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다면 그 돈은 보험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지급할 책임보험금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024다275070   조합원지분환급청구   (라)   파기환송

[탈퇴 조합원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법인을 상대로 지분 환불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6조에 따라 조합에서 탈퇴하는 조합원에게 환불할 지분의 계산 방법◇


2024다294033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라)   상고기각

[가맹점사업자들이 가맹본부를 상대로 차액가맹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사건]

◇1. 계약의 성립을 위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가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합치의 정도, 2.「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금이 가맹계약의 본질적 내용으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의 일종인 차액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그 수령에 관하여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3. 가맹계약에 관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묵시적 합의가 성립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4.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2024다305421   손해배상(기)   (라)   파기환송(일부)

[주주들이 이사들을 상대로 감시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이사의 감시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및 그로 인한 손해의 범위◇


[형사]

2024도7611   권리행사방해   (라)   파기환송

[공동명의 자동차가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가 되는지 문제된 사건]

◇1.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자기의 물건’의 의미 및 그 판단기준, 2. 명의신탁 자동차의 소유권 귀속 관계, 3. 공유물이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인 ‘자기의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2024도11686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타)   파기환송(일부)

[애널리스트가 특정 증권의 매수를 추천하는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기 전에 제3자의 계좌를 이용하여 그 증권을 매수하도록 하였다는 사기적 부정거래행위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투자자문업자 등이 추천하는 증권을 제3자가 선행매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 추천 후에 제3자가 이를 매도할 수도 있다는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채 그 증권의 매수를 추천하는 행위가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024도15728   증거인멸교사 등   (카)   파기환송(일부)

[주식회사 임직원들의 행위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멸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1. 증거인멸죄에 있어서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에 피고인이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행위자로서 처벌받게 될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31조에 따른 양벌규정에 의하여 원사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원사업자에 대한 제30조의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3. 증거인멸죄에 있어서 ‘형사사건’ 및 ‘증거’의 의미, 4. 증거인멸죄에 있어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멸을 위하여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가 증거인멸죄에 해당하는 경우 및 판단 기준, 5.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명의 정도(=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


2024도15981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다)   상고기각

[주한미군 소속 군인이 개인 물품인 권총 및 도검을 국내에 반입한 사건]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9조에 따라 주한미군에 대하여 관세 및 기타 과징금 부과나 세관 검사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총포화약법 제9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총포ㆍ도검 등에 관한 수입 허가를 받을 의무까지 당연히 면제되는지 여부(소극)◇


2025도11906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가)   파기환송

[재직하던 회사의 기술자료를 유출하고 이를 공유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며 이직 후 이를 이용하여 같은 장비를 개발한 사건]

◇행위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아직 알지 못하는 상대방에게 이를 알려주거나 넘겨주는 경우, 영업비밀을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하거나 실제로 사용하였더라도, 넘겨주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영업비밀 누설로 인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위반죄가, 이를 알게 되거나 넘겨받은 상대방에게는 영업비밀 취득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위반죄가 각각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25도141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등   (마)   파기환송 

[포괄일죄에 대하여 공소장 변경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 완성 여부가 문제된 사건]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가 더 나아가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 포괄일죄의 공소시효 진행시점(=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 및 포괄일죄에서 공소장 변경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 완성 여부의 판단기준 시점(=당초의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


2025도15768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타)   상고기각

[상품권업체를 운영하면서 보이스피싱 또는 인터넷도박 조직의 의뢰에 따라 자금세탁을 해주고 수수료를 받은 사건]

◇사기 범행 실행을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에 의하여 생긴 재산이나 여기서 유래한 재산 등에 관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또는 제4조가 정하는 범죄수익 등의 은닉ㆍ가장ㆍ수수 범죄를 저질렀다고 기소된 경우, 범죄단체조직죄, 범죄단체활동죄 등 별개 독자적인 법익을 함께 침해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거나 그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범죄수익 등을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25도16181   공직선거법위반   (카)   파기환송(일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하였는지 문제된 사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2025도17027   사기 등   (마)   파기환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소득환산액 산정에 관한 고시의 개정이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서 말하는 ‘법령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하여 규정한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 원칙적으로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형벌법규가 고시 등 행정규칙ㆍ행정명령, 조례 등에 구성요건의 일부를 수권 내지 위임한 경우에도 그 고시 등 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해당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이 아닌 다른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를 적용하려면, 해당 형벌법규에 따른 범죄의 성립 및 처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주된 근거로 하는 법령의 변경에 해당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법령 변경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특별]

2023두45507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가)   파기환송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제공한 용역이 ‘금전대부업과 유사한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인지 문제된 사건]

◇1. 금전대부업의 본질적 요소가 포함되지 않은 용역의 제공을 금전대부업과 ‘유사한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으로 보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8호가 면세 대상 용역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금전대부업’의 의미 /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에 따른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8호, 제2항에 따른 ‘금전대부업과 유사한 용역’으로서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않는다고 본 사례◇


2023두62830   조치명령   (타)   파기환송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사업장을 경매 등으로 인수한 자가 공법상 의무를 승계하는 범위가 문제된 사건]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9항에서 사업장폐기물사업자의 사업장을 경매로 인수한 자가 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공법상 의무를 승계하는 대상으로 정한 ‘그 사업장폐기물’ 의미 및 승계의 예외사유◇


2025두31007   임대주택 분양전환 승인 처분 취소   (마)   상고기각

[주택도시기금 융자금 이자 연체에 따른 ‘부도 등’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임차인대표회의가 신청하여 이루어진 분양전환 승인 처분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공공주택 특별법 부칙(2020. 12. 22.) 제6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양전환 승인권자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2항 등에 근거하여 ‘부도 등’ 발생에 기초한 분양전환 승인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에 기초한 분양전환 승인이 이미 있었던 경우에도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2항에 기초한 분양전환 승인이 내려지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2025두3482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증여추정 또는 증여의제재산(이익)의 취득시기가 문제된 사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에서 정한 ‘증여일’로 보는 ‘거래를 한 날’의 의미(=‘해당 재산의 양도일’로서 ‘해당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2025두3493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상속을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거주기간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하는 기준이 문제된 사건]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구 소득세법(2023. 12. 31. 법률 제19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항 단서 표 2에서 정하는 ‘거주기간’의 의미(=양도자가 양도자산인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 중 해당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 및 이는 주택의 취득원인이 상속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023추5139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다)   청구기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 재의결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1.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의 '법령의 범위 안에서'의 의미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의 효력(무효), 2. 지방의회가 조례안에 대한 의결이나 재의결을 함에 있어 가지는 재량의 내용◇


2022후10401   등록무효(디)   (나)   상고기각

[등록디자인이 무권리자 출원으로 등록된 디자인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문제된 사건]

◇1. 디자인등록 무효사유의 하나인 디자인 무권리자 출원의 판단기준, 2. 무권리자 출원에 해당하기 위해 대상디자인이 비공지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022후10418   권리범위확인(디)   (나)   상고기각

[확인대상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문제된 사건]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 않고 있는 디자인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각하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확인대상 디자인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디자인의 동일성에 관한 판단기준◇


2024후10641   등록무효(특)   (라)   파기환송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문제된 사건]

◇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및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하는 방법 및 여러 선행 기술문헌을 인용하여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하기 위한 요건◇


2024후10658   등록무효(특)   (나)   상고기각

[특허발명이 명세서 기재요건(실시가능 요건)을 충족하는지 문제된 사건]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가 정한 명세서 기재요건(실시가능 요건)의 취지 및 판단기준◇


2024후11590   권리범위확인(특)   (나)   상고기각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특허권 권리범위에 속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과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한지 판단하는 방법◇


제목   대법원 2026. 1. 15.자 중요결정 요지
작성일  2026-01-19
첨부파일  law260116(01.15.결정).hwpx,  law260116(01.15.결정).pdf,  
내용 

대법원 2026. 1. 15.자 중요결정 요지


[특별]

2024스876   재산분할   (차)   재항고기각

[협의이혼을 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전 배우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재산분할 제도의 목적과 취지 / 이혼을 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는 경우 재산분할의무는 상속인들에게 승계되는지 여부(적극) 및 협의이혼을 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전 배우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제공 : 판례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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