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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가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1. 22.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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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26. 1. 22.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작성일  2026-01-22
첨부파일  law260122(1.22.판결).hwpx,  law260122(1.22.판결).pdf,  
내용 

[민사]

2022다214040   구상금   (사)   파기자판

[건설기계 임대인과 근로자인 운전기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제3자’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2023다285162   손해배상(국)   (사)   파기환송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가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

◇원고들이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가족으로서 가지는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이 국가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적용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정한 3년의 시효로 소멸하였는지 여부(소극)◇


제목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가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1. 22.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작성일  2026-01-22
첨부파일  2023다285162_판결문(전합) 비실명.hwpx,  2023다285162_판결문(전합) 비실명.pdf,  
내용 

2023다285162   손해배상(국)   (사)   파기환송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가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

◇원고들이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가족으로서 가지는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이 국가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적용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정한 3년의 시효로 소멸하였는지 여부(소극)◇


  1) 국가배상청구권에 관하여 국가배상법 제8조에 따라 적용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 규정한다.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날로서, 그 인식은 손해발생의 추정이나 의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손해의 발생사실뿐만 아니라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사실, 즉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한 인식으로서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손해의 발생 및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이 있다는 사실까지 안 날을 뜻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13282 판결,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다246573 판결 등 참조). 

  2) 민법 제166조 제1항은 소멸시효 기산점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 규정한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외에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일반 규정인 민법 제166조 제1항도 적용되므로, 단기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에 더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가 도래하여야 비로소 진행한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09다33754 판결,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1다20118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권리행사를 가능하지 않게 하는 장애사유가 있다면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3) 여기서 권리행사를 가능하지 않게 하는 장애사유는 일반적으로 법률상 장애사유를 의미하므로, 권리자의 개인적 사정이나 권리 발생 및 권리행사 가능성에 대한 부지 등 사실상 장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15865 판결 등 참조). 다만 법률상 장애와 사실상 장애는 민법상 정의되거나 민법의 문언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고, 양자가 언제나 뚜렷하게 구별되지도 않는다. 법률상 장애와 사실상 장애의 구별에 따라 소멸시효 기산점을 판단하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타당하나, 그것이 어떠한 예외도 허용되지 않는 판단 방식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99다66427, 73371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다211978 판결 등 참조). 

  4) 민법 제166조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 기산점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의 궁극적 판단 기준은 ‘권리행사의 객관적, 합리적 기대가능성’이다. 그러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의 객관적, 합리적 기대가능성을 부정하는 사유가 있다면 그것이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법률상 장애사유가 아니라도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권리행사의 객관적, 합리적 기대가능성이 있는지는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와 더불어 권리의 목적과 성격, 채권자와 채무자의 특성과 상호 관계, 사안의 유형과 맥락 등을 두루 규범적으로 고려하여 권리행사가 문제되는 시점의 일반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5) 또한 국가배상청구권이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국가가 개인의 기본권 보장 의무를 저버린 채 오히려 국민에 대해 불법행위를 저지름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사후적으로 회복ㆍ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한 기본권이라는 국가배상청구권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공무원이 통상적인 공무수행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이른바 과거사 사건과 같이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관여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러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였고, 이후 진실규명의 어려움, 억압적 사회 분위기 등으로 국가배상청구권 행사가 사실상 곤란하였다면 이러한 사정도 함께 참작하여야 한다. 

  6) 일반적으로 법률의 부지나 잘못된 법률 해석은 권리행사의 객관적, 합리적 기대 가능성을 부정하는 사유가 아니다. 하지만 국가배상사건의 가해자인 국가가 국가배상 관련 법령을 제정․집행하는 과정에서 국가배상의 법률관계를 복잡하고 불명확하게 만들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인 국민이 자신의 권리관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여 그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게 된 경우에는, 사후적인 법령 해석 결과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는 이유로 법률관계가 불명확하였던 이전 상황에서도 권리행사 가능성이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권리행사 가능성은 관련 법령의 내용 및 이에 따른 국가의 조치 등에 비추어 일반적인 피해자라면 국가를 상대로 권리를 행사할 것이라 객관적,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었는가를 중심으로 국가배상제도의 목적과 피해자 보호 필요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  구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은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그 유족에게 보상금 등을 지급하면서 이로써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피해에 대하여 화해계약이 성립한다는 화해간주조항을 두었는데, 화해간주조항 중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음. 위헌결정 후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가족인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가족으로서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

☞  원심은, 원고들이 관련자의 가족 지위에서 가지는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은 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 등 지급결정일부터 민법 제766조 제1항에 규정된 3년의 소멸시효가 기산된다고 보아,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여 가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 부분을 기각하였음

☞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들에게 위헌결정일까지 관련자의 가족으로서 가지는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것을 객관적,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 ① 대법관 오경미의 별개의견, ② 대법관 노태악의 반대의견, ③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권영준의 보충의견, ④ 별개의견에 대한 대법관 오경미의 보충의견, ⑤ 반대의견에 대한 대법관 노태악의 보충의견이 있음 

☞  그중 별개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 가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었으나, 국가인 피고가 소멸시효 항변을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음 

- 이와 같이 보아야 소멸시효 제도 운영에 있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과거사 사건에서 채권자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가 있었을 경우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온 그간의 선례에 정합하며, 과거사 사건 피해자들을 총체적이고 차별 없이 구제할 수 있음

☞  그중 반대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 권리행사를 막는 장애가 법률상 장애인지, 사실상 장애인지에 따라 소멸시효 진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판례의 확고한 입장임. 그럼에도 판례 변경 없이 사실상 장애임에도 권리행사의 객관적, 합리적 기대가능성이 없다면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판례에 어긋나고, 법적 안정성이라는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에 반함

- 관련자의 가족은 보상금 등의 수령 여부나 화해간주조항과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음. 설령 관련자의 가족들이 관련 법률규정의 의미를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시효 진행을 막는 법률상 장애가 아님. 따라서 원고들의 가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


제목   건설기계 임대인과 근로자인 운전기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1. 22.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작성일  2026-01-22
첨부파일  2022다214040_판결문(전합) 비실명.hwpx,  2022다214040_판결문(전합) 비실명.pdf,  
내용 

2022다214040   구상금   (사)   파기자판


[건설기계 임대인과 근로자인 운전기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제3자’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가. 쟁점에 대한 판단

  1) 기존 법리 

  가)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의 ‘제3자’의 의미에 관하여, 대법원은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근로자와 산재보험관계가 없는 사람’으로서 재해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 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고 해석하여 왔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6다32910 판결,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다263748 판결 등 참조). 

  나) 대법원은 위와 같은 판단 기준 아래, 동일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동료 근로자(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다33691 판결 등), 사업주인 원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와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다12408 판결 등), 하수급인(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4다204666 판결)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근로자와 산재보험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런데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건설기계 임대차 및 운전노무 제공 계약이 체결된 사안에서는, 이 사건과 같이 건설기계 임대인의 근로자가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우뿐만 아니라 건설기계 임대인이 직접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노무를 제공한 경우에도 공단의 대위권 행사를 긍정하였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6다32910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다44760 판결,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다27093 판결 등).  

  (1) 건설기계 임대인 등이 실질에 있어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원수급인 등의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고, 건설기계의 구체적인 사용관계나 대가 지급방식을 비롯한 계약 내용을 감안할 때 건설기계 사용에 관한 법률관계가 기본적으로 도급이 아니라 임대차에 해당하여 임대인을 원수급인 등의 ‘하수급인’으로도 볼 수 없는 경우, 건설기계 임대인 등은 직․간접적으로 원수급인 등에 소속된 재해근로자와 산재보험관계가 없으므로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의 제3자에 해당한다. 

  (2)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단서의 ‘하나의 사업’은 보험가입자인 둘 이상의 사업주가 각각 같은 법 제6조의 사업을 행하되, 동일 장소, 동일 위험권 내에서 같은 사업(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것을 의미하고,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라는 것은 둘 이상의 사업주 중 일방의 사업이 타방의 사업의 일부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그 각 사업이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여 각 사업 자체가 분리되어 행하여지는 것을 의미한다. 건설기계 작업은 원수급인의 사업 일부를 이루고 있어 건설기계 임대인이 원수급인과 하나의 사업을 분리하여 행하였다고 볼 수 없어 같은 법 제87조 제1항 단서도 적용되지 않는다.  

  라) 이러한 기존의 판단은 우선,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를 산재보험료의 부담관계, 특히 업무상 재해의 가해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납부의무를 누가 부담하는가라는 문제로 파악한 것이다. 즉 원수급인 등의 근로자이거나 도급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구 산재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업주인 원수급인을 매개로 ‘직․간접적으로 재해근로자와 산재보험관계’가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건설기계 임대인 등은 원수급인의 근로자가 아니고 하수급인에도 해당하지 않아 보험가입자이자 사업주인 원수급인이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직․간접적으로 재해근로자와 산재보험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2) 새로운 법리 

  가)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의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인지 또는 같은 항 단서에서 말하는 ‘보험가입자인 둘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인지는, 재해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등을 한 사람(이하 ‘가해자’라 한다) 중 누구에 대해서까지 공단이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지, 다시 말하면 보험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재해근로자에 대한 최종적인 보상책임을 공단이 부담할지의 문제이다.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과 단서는 ‘제3자’의 범위나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행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원은 산재보험제도의 성격과 목적,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의 입법취지 및 그 전체 내용과 구조, 산재보험의 운용과 재정 부담, 형평의 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해석․적용하여야 한다. 

  나)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대위권의 행사 범위는 보험료 부담관계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 또는 노무제공자들이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에 관한 공동의 위험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즉 사업 또는 사업장에 내재하는 동일한 ‘위험’을 ‘공유’한다고 볼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제87조 제1항 본문의 제3자의 범위를 파악함이 타당하다. 이와 같이 위험을 공유하고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한 가해자와 그 사용자는 보험급여를 한 공단이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상대방인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해자가 재해근로자(가해자 또는 재해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경우뿐만 아니라 산재보험법 제91조의15에서 정한 노무제공자인 경우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주(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수급인이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일 경우의 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아닌 때에도 재해근로자와 동일한 사업주의 지휘․명령 아래 그 사업주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와 재해근로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내재하는 위험을 공유하였다고 볼 수 있다. 가해자와 재해근로자가 한 작업은 지휘․명령을 한 사업주가 행하는 사업에 편입되어 그 일부를 이루기 때문이다.

  종전 판례가 건설사업의 원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 그 하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고용되어 같은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등을 제3자에서 제외한 이유도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다. 나아가 원수급인 등의 지휘․명령 아래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 운전업무 노무를 제공한 운전기사도 재해근로자와 위험을 공유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당 건설기계 임대인 등 역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례의 변경

  이와 달리 건설기계 임대인 및 운전기사가 건설현장에서 작업 중 사고로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입힌 사안을 포함하여, 가해자가 재해근로자와 동일한 사업주 또는 그 하수급인의 직․간접적인 지휘․명령 아래 작업함으로써 사업장의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을 공유하였고 그 위험이 현실화되어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재해근로자와 직․간접적 산재보험관계가 없어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의 제3자에 해당하고 나아가 같은 항 단서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공단이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6다32910 판결,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다27093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다44760 판결 및 그와 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이를 모두 변경하기로 한다. 


☞  건설공사의 하수급인이 건설기계 대여업자인 피고 2로부터 지게차(건설기계)를 임차함과 아울러 그 운전노무까지 제공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 이에 따라 피고 2의 근로자인 피고 1은 위 건설공사 현장에서 하수급인의 지휘ㆍ명령 아래 지게차를 운전하여 하수급인 소속의 이 사건 재해근로자와 공동으로 철근 운반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운반 중이던 철근 묶음이 피고 1의 과실 등으로 이 사건 재해근로자의 머리 부위에 떨어지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음. 원고(근로복지공단)는 이 사건 재해근로자에게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피고들이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의 ‘제3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재해근로자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함 

☞  원심은, 피고들이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의 제3자에 해당하고 같은 항 단서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음

☞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의 제3자 판단 기준을 재정립하고, 이와 달리 ‘직ㆍ간접적인 산재보험관계’를 기준으로 제3자 해당 여부를 판단한 종전 판례를 변경함. 대법원은 새로운 법리에 따라 피고 1이 이 사건 재해근로자와 위험을 공유하여 피고들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ㆍ자판함

☞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 ① 대법관 오석준, 대법관 서경환의 별개의견, ②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노태악의 보충의견이 있음 

☞  그중 별개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 이 사건에서 공단인 원고가 가해자 측인 피고들을 상대로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없다는 다수의견의 결론에는 동의함

- 다만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과 단서에 따른 대위권 행사의 상대방 범위를 ‘사업 또는 사업장에 내재하는 위험이 공유 및 발현되었는지’라는 새로운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다수의견의 이유에는 동의할 수 없음.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의 ‘제3자’를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ㆍ간접적으로 재해근로자와 산재보험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정의한 종전 판례의 법리는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체계적으로도 타당하므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함

- 이 사건에서와 같이 건설공사의 원수급인 등이 건설기계 임대차 및 운전노무 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건설기계 임대인 등으로 하여금 건설기계를 운전하여 해당 건설공사 중 일정 부분을 수행하도록 한 경우, 산재보험의 운용 측면에서 이를 ‘도급’과 달리 취급해야만 할 불가피한 이유가 없으므로, 건설기계 임대인 등에 대하여는 보험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도급사업의 일괄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본문(이하 ‘도급사업 일괄적용 규정’이라 한다)을 유추적용함이 타당함(다만 산재보험법 제91조의15 제1호 및 제91조의16,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5 제2호가 정한 바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에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노무제공자에 대하여는 도급사업 일괄적용 규정이 유추 없이 곧바로 적용됨. 이 경우 임대인 겸 노무제공자에 대하여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6 제6항 등에 따라 원수급인과 노무제공자가 각각 2분의 1씩 산재보험료를 부담함. 이하의 논의는 이러한 경우를 제외한 건설기계 임대인 등에 국한한 것임)

- 이에 따라 원수급인은 건설기계 작업에 관한 산재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하고, 원수급인 등의 소속 근로자와 건설기계 임대인 등 사이에는 직ㆍ간접적인 산재보험관계가 형성됨. 그 귀결로서 건설기계의 운행 도중 건설기계 임대인 등의 잘못으로 원수급인 등의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건설기계 임대인 등은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고, 공단은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하더라도 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음


  [제공 : 판례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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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대법원 판례속보] 2026. 1. 15. 판례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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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6. 1. 9.자 중요결정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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