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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2026. 4. 15. 판례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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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6. 4. 15. 판례공보 요약본
작성일  2026-04-16
첨부파일  2026f0415pa(요약본).hwpx,  2026f0415pa(요약본).pdf,  
내용 

판례공보 2026. 4. 15. 요약본


[민사]

2026. 2. 26. 선고 2023다280945 판결 〔위약금등청구〕

2026. 2. 26. 선고 2024다228661 판결 〔손해배상(기)〕

2026. 2. 26. 선고 2024다311181 판결 〔상표권침해금지등〕

2026. 2. 26. 선고 2025다210305 판결 〔배당이의〕

2026. 2. 26. 선고 2025다21379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2026. 2. 26. 선고 2025다213906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 2. 26. 선고 2025다215212 판결 〔공사대금〕

2026. 2. 26. 선고 2025다215255 판결 〔대여금〕

2026. 2. 26. 선고 2025다218465 판결 〔강제집행에관한소송〕

2026. 2. 26. 자 2025마8671 결정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2026. 2. 26. 자 2025마9010 결정 〔약정금〕


[일반행정]

2026. 2. 26. 선고 2023두47107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조세]

2026. 2. 26. 선고 2024두42963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형사]

2026. 2. 20. 자 2024모730 결정 〔압수수색검증처분일부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

2026. 2. 26. 선고 2024도1115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인정된 죄명: 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방조(인정된 죄명: 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방조

2026. 2. 26. 선고 2024도14998 판결 〔사기⋅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개인정보보호법위반〕

2026. 2. 26. 선고 2025도4422 판결 〔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2026. 2. 26. 선고 2025도8286 판결 〔건설산업기본법위반⋅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2026. 2. 26. 선고 2025도13141 판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보호법위반〕

2026. 2. 26. 선고 2025도19813 판결 〔간음유인⋅미성년자의제강간⋅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제목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금액 변경과 발주자의 승인 거절 등을 계기로 기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의 합의해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대법원 2026. 2. 26.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  2026-04-16
첨부파일  대법원_2025다215212(비실명).hwpx,  대법원_2025다215212(비실명).pdf,  
내용 

2025다215212   공사대금   (사)   파기환송(일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금액 변경과 발주자의 승인 거절 등을 계기로 기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의 합의해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기존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 중 아직 시공이 완료되지 않아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합의해지가 되었는지 여부 및 그 판단기준◇

  계약의 합의해지는 계속적 채권채무관계에서 당사자가 이미 체결한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이다. 이러한 계약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기존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청약과 승낙이 합치되어야 한다. 계약의 합의해지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이와 같은 묵시적인 합의해지는 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이 시작된 다음에 당사자 사이에 계약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계약을 실현하지 않을 의사가 일치되는 경우에만 성립한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70884 판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74270, 274287 판결 등 참조). 또한 당사자 사이에 계약을 종료시킬 의사가 일치되었더라도 계약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가 당사자들에게 중요한 관심사인 경우 그러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 없이 계약을 종료시키는 합의만 하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이례적이므로 이 경우 쉽사리 합의해지가 성립하였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다236566, 236573 판결 등 참조). 

  하도급법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특별법으로(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다25153 판결 참조), 이러한 하도급법의 입법취지를 아울러 고려하면, 기존의 직접지급합의 중 아직 시공이 완료되지 않아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묵시적 합의해지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수급사업자가 향후 시공을 완료하더라도 그 부분 공사대금을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점에 관하여도 의사가 일치되어야 하고 그러한 사정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는다면 합의해지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수급사업자인 원고가 발주자인 피고 대구광역시를 상대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 합의가 있음을 전제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청구하였고(제1예비적 청구), 이에 대하여 피고 대구광역시는 기존의 직접지급합의가 명시적ㆍ묵시적으로 합의해지 되었다고 주장하는 사안임

☞  원심은, ➀ 원고와 원사업자인 피고 공동수급체가 기존에 피고 대구광역시와 사이에 합의된 하도급대금 직불합의금액을 임의로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려 시도하였고, ➁ 이에 피고 대구광역시가 변경계약서에 날인하거나 승인하지 않고, 피고 공동수급체와 공사 감리자에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미합의를 통보하니, 피고 공동수급체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조치를 하라’는 통보를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기존의 직불합의가 명시적ㆍ묵시적으로 합의해지 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피고 대구광역시에 대한 제1예비적 청구를 기각함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미 발생한 직접지급청구권에 관한 정산 협의를 거쳤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피고 대구광역시가 변경계약서에 날인하거나 승인하지 않은 것은 기존 직불합의금액의 변경에 관하여 의사가 일치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사정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기존 직불합의가 명시적ㆍ묵시적으로 합의해지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부분 원심을 파기·환송함


  [제공 : 판례속보 ]


 
사법부 소개 소식 판결 공고 정보 참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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