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6. 4. 16.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사]
2022다225590 근로자지위확인등 (바) 상고기각(일부 파기자판)
[제철소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근로자파견관계 성립을 주장한 사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2022다225606 근로자지위확인 등 (바) 파기환송(일부)
[제철소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근로자파견관계 성립을 주장한 사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2025다220034 자재임대료등 (바) 파기환송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직접지급의무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발주자의 직접지급의무의 범위에서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이미 지급한 기성공사대금 내역 중 해당 하수급인의 하도급공사 부분의 금액을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2025다220126 보험금 (차) 상고기각
[보험계약자인 가압류 신청인의 부당한 가압류 신청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피보험자인 원고들이 공탁보증보험계약에 기하여 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1.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보험계약자인 가압류 신청인 등의 부당한 신청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인 원고들이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받은 경우 보험자가 그 변제를 보증하는 내용의 보증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관한 규정인 상법 제724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보증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보험약관에서 정한 집행권원 없이도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소극), 3. 피보험자가 보증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서 정한 집행권원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보증보험자의 책임에 관한 상법 제726조의5의 규정을 근거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4. 이는 보험계약자가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음으로써 피보험자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 이행청구의 소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경우라도 마찬가지인지(적극)◇
2025다220131 집행문부여의 소 (바) 파기이송
[집행문부여의 소의 사물관할이 문제된 사건]
◇지방법원 합의부가 재판한 간접강제결정에 관한 집행문부여의 소가 그 재판을 한 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형사]
2024도12341 특수협박 등 (바) 파기환송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위험한 물건을 놓아두는 방법으로 협박한 사건]
◇피해자를 대면하지 아니하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협박한 사안에서 특수협박죄 성립의 판단기준◇
2025도12357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바) 파기환송
[결혼중개업법상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 및 양벌규정의 적용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1.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결혼중개업법’) 제26조 제2항 제6호, 제12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결혼중개업자’의 의미와 범위, 2. 결혼중개업법 제27조 양벌규정의 취지 및 위 양벌규정이 결혼중개업자인 법인 사업주에 대한 처벌의 근거 규정이 되는지 여부(적극) / 양벌규정에서의 법인 사업주와 행위자의 관계에 대하여 형법 총칙의 공범 관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3. 하나의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적용법조’가 상이한 구성요건이나 법률적 평가를 전제로 하는 등 조화롭지 않거나 부정합성을 드러내어 유ㆍ무죄 등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에 이른 경우, 법원으로서는 검사에게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의 문제점이나 오류 등에 관한 석명을 요구하여 공소장을 올바르게 보완하도록 한 다음 이에 따라 충실하게 심리ㆍ판단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적극)◇
2025도194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등 (바) 파기환송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위험한 물건을 놓아두는 방법으로 협박한 사건]
◇피해자를 대면하지 아니하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협박한 사안에서 특수협박죄 성립의 판단기준◇
2026도477 도박공간개설 등 (아) 상고기각
[해킹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 개인정보파일을 취득한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해킹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법률의 규정 등에 기하지 아니한 채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기초로 업무상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자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위반죄와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0호, 제59조 제3호 위반죄 사이의 죄수관계◇
2026도2108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차) 파기환송
[스토킹행위의 지속 및 반복성이 문제된 사건]
◇스토킹행위의 지속 및 반복성의 판단 기준◇
[특별]
2025두35623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아) 상고기각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과 관련하여 공제기준인 ‘각 사업연도 소득’의 범위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한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 이월결손금의 공제한도를 계산함에 있어서 구 법인세법 제13조 단서에서 정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의미◇
2025두3562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바) 상고기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거래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2. 어느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다른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의 관계에서 부수되어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2025두3595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위탁자 지위 이전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부과된 취득세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1. 신탁법상의 신탁의 효력, 2. 특정 계약이 신탁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더라도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에 관한 관리ㆍ처분권이 실질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판단기준◇ |